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3월30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삼장면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삼장면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호 삼장면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리산 깊은산중 상호의 사설연수원으로 폐 대포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2004년4월4일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득하여 내부시설을 정비, 현재 개인이 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자금난으로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도면에서와 같이 현지여건과 취득대상 물건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취득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창출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 및 주민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시설물과 부지는 1일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된 연수원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지역주민 여망과 향후 활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상태를 고려한 가격결정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시 시설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의 여망과 인근의 생활체육공원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시기에 매입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리산 깊은산중 상호의 사설연수원으로 폐 대포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2004년4월4일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득하여 내부시설을 정비, 현재 개인이 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자금난으로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도면에서와 같이 현지여건과 취득대상 물건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취득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창출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 및 주민편의 제공 등을 위한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시설물과 부지는 1일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된 연수원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지역주민 여망과 향후 활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상태를 고려한 가격결정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시 시설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의 여망과 인근의 생활체육공원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시기에 매입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두 세 번 의회에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삼장면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삼장하고 신등하고 그렇습니다. 금서는 서하지구에 다용도 이용시설이 있고 종합복지회관이 되면 어느 정도 활용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농촌의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한 10년, 15년 전에 지은 복지회관은 사실상 지금 현재 사람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있는 면은 거의 폐가 비슷하게 묵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있는 오부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맞게 해놓으니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삼장 (구) 대포초등학교를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사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필요한만큼 구조개선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면을 왜 묻냐하면 그런 면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의향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삼장 (구) 대포초등학교를 공유재산 승인을 해서 사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필요한만큼 구조개선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면을 왜 묻냐하면 그런 면에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의향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아까 얘기대로 없는데가 신등, 삼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복지회관 활용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비량, 차황, 생초에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산청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김민환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게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른 사무실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청읍에는? 자치센터 건립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지회관 하는데 자치센터 지으라는게 아니거든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감소되고 나서 불필요한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라 했는데 지금 산청읍에는 복지회관에 자치센터를 해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견학도 안 해 봅니까, 자치센터 이용하는 것? 생비량에 있는데 생비량 위원에게 물어 봅시다. 복지회관 활용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치행정과에서 복지회관을 관여해서 공유재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립이나 개관. 그래서 차황같은데는 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립했고......
○김민환 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생비량, 생초, 오부, 차황같은데 활용도를 1년에 조사해보니 얼마나 활용합니까? 생비량의 공위원님에게 물어봅시다. 공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용식 위원 면민 전체로 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비량면대가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1년 내내 가도 몇 번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면이 물론 작으니 그런지는 몰라도 면사무소 회의실만 해도 충분히 면전체 무슨 회의든 다 할 수 있고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점차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개선해 나간다면 활용도는 괜찮을걸로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해 주는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련 예산적으로도 그 당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걸, 꼭 주민이 추경예산이 공유재산에도 불요불급해서 꼭 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이런걸 안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했을 때 추경예산이나 공유재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맞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걸 계속 올려서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김민환 위원 주민들이 건의해서 꼭 해야 되면 이런 사항은 앞으로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삼장에도 주민이 필요하니 해줘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것도 반성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가 시천·삼장에서 최고 급한게 복지회관보다는 식수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건 반대해요. 또 요양원 지을 때도 반대해서 결국은 타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먹는 물보다도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꼭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올라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미혜씨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영이 어려워서 판다고 그러면 가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이 샀을 때 550백만원 주고 시설투자 150백만원 해서 추정가격이 800백만원, 또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750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고 나니까 50백만원이 올라 갔어요.
이건 아무 뜬구름 잡는 식도 아니고 계획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에서 해서 꼭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먼저번에 했을 때 땅값 추정가가 730백만원에서 이번에는 800백만원이에요. 그 때 시설비도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설도 수리비는 불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이런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는 다른 것 여러 가지 얘기하면 신간밖에 안 되니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 유보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할 때, 나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팔려고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더 주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입찰봐서 공매봐서 내놓으면 이것보다 싸게 살는지 비싸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나중에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감정이 시천·삼장의 땅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야기듣기로 지금 모든 시설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려는게 그 때 그 사람이 몇 년전에 살 때 투자한 가격을 더 주고 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제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 유보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미혜씨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영이 어려워서 판다고 그러면 가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이 샀을 때 550백만원 주고 시설투자 150백만원 해서 추정가격이 800백만원, 또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750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고 나니까 50백만원이 올라 갔어요.
이건 아무 뜬구름 잡는 식도 아니고 계획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에서 해서 꼭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먼저번에 했을 때 땅값 추정가가 730백만원에서 이번에는 800백만원이에요. 그 때 시설비도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설도 수리비는 불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이런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는 다른 것 여러 가지 얘기하면 신간밖에 안 되니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 유보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할 때, 나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팔려고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더 주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면 입찰봐서 공매봐서 내놓으면 이것보다 싸게 살는지 비싸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나중에 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감정이 시천·삼장의 땅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야기듣기로 지금 모든 시설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려는게 그 때 그 사람이 몇 년전에 살 때 투자한 가격을 더 주고 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제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 유보안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김민환위원이 유보안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앉기가 거북했는데 저희지역이라서 땅값 시세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대포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은 오부나 한방약초시범단지 사는 식으로 사실상 당시 주위의 시세와 관계없이 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800백만원이라는 추산치는 현재 땅값을 추산한 것 같은데, 350천원 정도 치인 것 같은데 이건 만일에 감정가격을 매긴다면 이렇게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이 값에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감정가로 한다면 면사무소 앞이 780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를 들먹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건 해도 협의감정해서 사야 할 형편이고 시세가 그 쪽보다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앉기가 거북했는데 저희지역이라서 땅값 시세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대포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은 오부나 한방약초시범단지 사는 식으로 사실상 당시 주위의 시세와 관계없이 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이 800백만원이라는 추산치는 현재 땅값을 추산한 것 같은데, 350천원 정도 치인 것 같은데 이건 만일에 감정가격을 매긴다면 이렇게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이 값에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감정가로 한다면 면사무소 앞이 780천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를 들먹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건 해도 협의감정해서 사야 할 형편이고 시세가 그 쪽보다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그렇습니다. 시세가 추정가로 여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350천원 해놨고 다음에 감정가로 했을 때 700천원, 800천원 해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대로 김미혜씨의 것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사서 삼장면민이나 군민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꼭 사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감정가격보다 더 나왔는데 추정가격이 350천원 나왔는데 그 사람이 팔지도 안 팔지도 모르고 공유재산계획은 냈는데 우리가 해줬으니 다음에 감정해서 돈이 500천원 해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산청군에서 사려니 그 때 550백만원 주고 시설에 100백만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팔려고 확정되면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짓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 위의 땅이 평당 780천원 나왔는데 감정했을 때 700천원 나왔으면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이 감정가는 700천원 나왔는데 협의해서 350천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김미혜씨하고 군하고 절충해서 투자한만큼 산다든지 어떤 투자목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님 의견에 덧달아서, 복지회관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는 시기인데 타시설 설치에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시천·삼장지구 상수도사업 이런데 결과적으로 반대의사를 추진한 실예가 있습니다. 산청군을 상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그런데 대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좋은 시설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삼장면 전반적인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학교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 인근 주민들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까? 건의서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민환위원님 의견에 덧달아서, 복지회관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는 시기인데 타시설 설치에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시천·삼장지구 상수도사업 이런데 결과적으로 반대의사를 추진한 실예가 있습니다. 산청군을 상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그런데 대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좋은 시설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삼장면 전반적인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학교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 인근 주민들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까? 건의서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지역 기관장협의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 전부 거론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유치해야 된다, 복지회관 부지를 사야 된다는게 동향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성두 위원 동향보고가 올라왔지 서면보고가 들어온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타시설 설치하는데 반대를 했던 주민들은 보면 홍계쪽이나 삼장 북부쪽 지역주민들이죠? 삼장 대포 인근 마을하고는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삼장지역의 기관장하고 단체대표들이니까 거의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사실상 지역정서상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이 제시한 내용이. 지역주민들 정서상 타시설 노인요양원이나 또 상수도사업 이것 절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 더 급한 사업인데 사실상 그런데 반대한다는 것은 산청군민들 정서에 도저히 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사업장 위치가 서로 상부, 하부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2004년4월4일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4년에는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언제 리모델링해서 사업경영을 해봤는지 연도가 틀렸든지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2004년4월4일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4년에는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에 해서 언제 리모델링해서 사업경영을 해봤는지 연도가 틀렸든지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화 이건 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수한지 의회 3대 하기 직전 그 정도로 근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0년에 매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김성두위원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건의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아레도 여러 가지 찾아와서 이야기하겠다는데 이건 너거가 찾아와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건의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분위기는 전달하겠다 해서 서면건의는 지역정서상 제가 못 하게 해서 안 했고 지금 두 개 사업은 우리지역 동네에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다른 부락에 가면 찬반이 거의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는데 워낙 동촌동네에서 하니 마지못해 뭔가 싶어 따라 와서 했고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 전체가 갈망하는 사업이고 또 실제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피서철 주차장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면 활용도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건의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아레도 여러 가지 찾아와서 이야기하겠다는데 이건 너거가 찾아와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건의하지 말라, 내가 충분히 분위기는 전달하겠다 해서 서면건의는 지역정서상 제가 못 하게 해서 안 했고 지금 두 개 사업은 우리지역 동네에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다른 부락에 가면 찬반이 거의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는데 워낙 동촌동네에서 하니 마지못해 뭔가 싶어 따라 와서 했고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 전체가 갈망하는 사업이고 또 실제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피서철 주차장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면 활용도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김민환위원도 지적했는데 사실상 인근 도로변에 보면 감정해준 선례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있는데 감정할 경우에는 도저히 앞의 분야하고 예산구상하고 있는 금액하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 감정가를 토대로 하되 실매입비는 사실상 예산에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건물상태는 보수는 안 해도 도색은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만약 매입하게 되면 도색해야 될 단계이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걸 우리가 멋지게 일체 운영비를 행정당국에 요구 안 하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수입금의 일부를 점차적으로 적립해서 소소한 보수는 우리들이 하겠다, 대수선이나 이런 것 말이지 소규모 이런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적립금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면민의 복지시설공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한 동을 하든지 공간을 택해서 다른 시설도 물론 되지만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면민의 복지시설이 어느 공간 일부 차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장면의 설치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로 숙박시설 쪽으로 한다면 활용도가 상당히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방법이,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내에 접해 있고 또 면사무소인 관공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상 이러한 현재 시설로서는 활용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이 두고두고 야기될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이번 금년,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되다 안한 것을 차라리 이번에 됐다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매입예산에 상계한다면 사실상 예산의 운영상 이치에 안 맞고 김민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당연초 예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겼을 때 긴급을 요할 때의 추경이지 당초 계획도 없었던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하겠다는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의 안대로 해서 일단 추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승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보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건물상태는 보수는 안 해도 도색은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만약 매입하게 되면 도색해야 될 단계이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걸 우리가 멋지게 일체 운영비를 행정당국에 요구 안 하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수입금의 일부를 점차적으로 적립해서 소소한 보수는 우리들이 하겠다, 대수선이나 이런 것 말이지 소규모 이런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적립금으로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면민의 복지시설공간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한 동을 하든지 공간을 택해서 다른 시설도 물론 되지만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면민의 복지시설이 어느 공간 일부 차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장면의 설치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로 숙박시설 쪽으로 한다면 활용도가 상당히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방법이, 그리고 인근 주거지역내에 접해 있고 또 면사무소인 관공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상 이러한 현재 시설로서는 활용하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이 두고두고 야기될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이번 금년, 추경이라는 것이 이런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되다 안한 것을 차라리 이번에 됐다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매입예산에 상계한다면 사실상 예산의 운영상 이치에 안 맞고 김민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당연초 예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겼을 때 긴급을 요할 때의 추경이지 당초 계획도 없었던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하겠다는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의 안대로 해서 일단 추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승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유보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합니다.
○공용식 위원 이것을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 먼저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나열해서 구체적인 안까지 우리가 해결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폐 초등학교를 물론 개인이 매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폐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주민이 복지시설로 꼭 원하고자 할 때에는 어차피 다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매입가입니다. 매입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갈팡질팡입니다. 감정가도 아니고 추정가라 해서 이것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셋째로 운영방안은 방금 김성두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 면민이 알아서 운영할 사항이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김성두위원 두 분 위원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이런게 불명확하니까 유보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폐 초등학교를 물론 개인이 매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폐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주민이 복지시설로 꼭 원하고자 할 때에는 어차피 다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매입가입니다. 매입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갈팡질팡입니다. 감정가도 아니고 추정가라 해서 이것은 좀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셋째로 운영방안은 방금 김성두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 면민이 알아서 운영할 사항이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김성두위원 두 분 위원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이런게 불명확하니까 유보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토론은 거의 저번부터 몇 번 걸쳐 했고 현지답사했습니다. 결정만 남았는데 이 상황을 특위에서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해서 저희들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삼장면사무소 앞의 부지를 샀습니다. 불미스러운 이 부분이 있죠? 감정가로 평당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말입니까?
○김민환 위원 감정가대로 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방금 얘기대로 예산이 불투명하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팔려고 할 때 감정가격에서 실제로 자기가 산 매입가에 팔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감정가격이 500천원이나 700천원 나왔으면 그 사람도 또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살거니 당신이 투자한 것만 받고 팔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천·삼장의 땅값이 내려가니까,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어제 아레 할 때 730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800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수리비는 불필요하다 해서 800백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장 심재화 안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안 했을 것 같으면 그것 구입하지 말고, 대포초등학교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고 예산을 아껴 이것을 할 때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복지회관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거기 면장이나 유지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시천같은데는 잘 되고 안 있습니까? 단성은 지어놓고 아직까지 준공을 안 해서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지역에 나가 있는 단체장이나 지역주민하고 유대가 잘 안 되어서 활용을 못 해서 그렇지 신안복지회관도 잘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은 자치센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잘 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시골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회관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을 살 때 220천원, 230천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천·삼장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임야나 대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답은 적어도 300천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대포초등학교 이런건 아무래도 500천원짜리는 돼요. 누가 사도. 팔려고 할 때 우리가 매입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뒤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삼장주민들도 복지회관을 원할 겁니다. 그 때는 이런 지역에 땅을 사려면 적어도 1백만원, 2백만원 주고 사서 복지회관 지으려면 이것 배도 더 듭니다. 몇 배나 드는데 이런 기회에 소유자와 협의감정해서 약 800백만원 정도 추정가격이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 주면 팔거냐, 550백만원에 샀지만 지금은 땅값이 내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시천·삼장면은 내린줄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시천의 허종백씨를 만났는데 땅값이 내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내렸을테니 자기 매입한 가격에서 이자는 없어도 자기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판다면 이 기회에 사야 되지요.
○신종철 위원 물론 아까 유보동의안이 있었는데 저는 승인하되 대신 소유주와 협의감정하고 800백만원 이내로 매입하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왜냐하면 800백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예산심의시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위원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800백만원 이하로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면사무소 주변 매입부분이 있는데 앞부분만 매입하고 뒷부분은 매입 안 하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면사무소 주변 매입부분이 있는데 앞부분만 매입하고 뒷부분은 매입 안 하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장면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건으로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8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건부 동의하도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장면 (구) 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건으로 지금 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8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건부 동의하도록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호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0회 임시회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사업 시행내용에 대한 승인과 의견을 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9건의 점포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약전거리 및 약전시장 조성의견을 반영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한 범위내의 동서·남북 통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2002년8월 수립된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5년도 국비 595백만원, 군비 397백만원이 추가확보되었으며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792백만원이 확보된 규모있는 사업이므로 보상협의 지연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착수하여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통로 확장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상협의와 신속한 추진이 요청되므로 심도있는 토론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제130회 임시회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사업 시행내용에 대한 승인과 의견을 붙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9건의 점포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약전거리 및 약전시장 조성의견을 반영하고 보상협의가 가능한 범위내의 동서·남북 통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2002년8월 수립된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5년도 국비 595백만원, 군비 397백만원이 추가확보되었으며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792백만원이 확보된 규모있는 사업이므로 보상협의 지연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착수하여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통로 확장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상협의와 신속한 추진이 요청되므로 심도있는 토론으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3,792백만원중에서 얼마나 보상을 주었습니까? 남은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집행한 것은 51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3,200백만원쯤 남았네요. 당초 무엇 때문에 협의를 해 드렸는데 못 샀습니까? 당초 한다는 계획대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거기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도를 봐 주시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미수령으로 표시된 것을 못 샀는데 그 분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던 노란선을 포함한 남북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군농협 앞의 도로하고 시장 이 쪽의 도로를 중앙으로 보면 노란색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앙만 하면 당초 계획된대로 되고 이것이 중앙에 갔다가 남쪽으로 비켜서 동쪽으로 간 것은 화장실 두 개 다 못 없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길과 연계되어 있는 축협앞과 몽고상회쪽에서 한사코 못 팔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금액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아 가지고는 자기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이만한 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코 양쪽이 트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를 모으고 산청읍장하고 산청읍 출신 신위원님하고 여러 번 만나고 해서 이제 차선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거기에서 미수령으로 표시된 것을 못 샀는데 그 분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던 노란선을 포함한 남북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군농협 앞의 도로하고 시장 이 쪽의 도로를 중앙으로 보면 노란색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앙만 하면 당초 계획된대로 되고 이것이 중앙에 갔다가 남쪽으로 비켜서 동쪽으로 간 것은 화장실 두 개 다 못 없애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길과 연계되어 있는 축협앞과 몽고상회쪽에서 한사코 못 팔겠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금액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을 받아 가지고는 자기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이만한 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사코 양쪽이 트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를 모으고 산청읍장하고 산청읍 출신 신위원님하고 여러 번 만나고 해서 이제 차선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줘서 한 그 노란선이 원래 용역준 그대로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역준 것은 지금의 하려고 한게 맞고......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신종철 위원 용역은 지금 현재게 아니고 하늘색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당초 추진하려고 계획잡았던 것이고 당초에 시장번영회 쪽에서는 노란색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은 용역은 시장통만 가지고 중앙을 내면 당초 실시하려고 했던게 맞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노란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보면 노란선 쪽에 있는 부분이 시장으로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을 제가 열댓군데 다녀봤는데 산청시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 시장의 바깥쪽에 성을 쌓아놨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시장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입구가 제대로 안 트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 열댓군데 다녀보고 얻은 결론은 시장은 시장 통로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안이 바로 도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된다고 해서 산청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변에 있는 도로나 가운데 있는 시장이나 길이 그렇게 대로가 나지 않는한 시장은 안 됩니다. 적어도 스스로 난전하는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남북으로 내보자고, 일단 이게 쌍방울상회나 그 뒤의 땅을 보면 이것이 시장과 연계되지 않다는 이론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틔우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은 용역은 시장통만 가지고 중앙을 내면 당초 실시하려고 했던게 맞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노란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보면 노란선 쪽에 있는 부분이 시장으로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을 제가 열댓군데 다녀봤는데 산청시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 시장의 바깥쪽에 성을 쌓아놨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시장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입구가 제대로 안 트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 열댓군데 다녀보고 얻은 결론은 시장은 시장 통로의 개념이 아니라 시장안이 바로 도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된다고 해서 산청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변에 있는 도로나 가운데 있는 시장이나 길이 그렇게 대로가 나지 않는한 시장은 안 됩니다. 적어도 스스로 난전하는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남북으로 내보자고, 일단 이게 쌍방울상회나 그 뒤의 땅을 보면 이것이 시장과 연계되지 않다는 이론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틔우자는 거죠.
○권재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 듣겠고 변경하려는데 이 예산집행 3,200백만원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노란색하고 이번에 T자형은 가능합니다. T자형하고 약초시장을 한다는건 가능합니다.
○권재호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집짓고 한다는 그것도 다 될 수 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약초시장 2층 건물을 짓기 위해 이걸 샀으면 여기에서 리모델링해서 지으면 되지 그걸 지금 약초를 재배해서 2층으로 약초시장을 해서 거기다 약초시장을 뜯고 또 짓는다는건 말도 안 되죠. 아까 신위원이 말씀한 주상복합아파트를 해서 차라리 시장을 리모델링하는게 낫지 그것 취득받았다 해서 이 건물을 뜯고 거기다 다시 시장안에 또 시장을 지어요?
내 얘기는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우선에 틀어 내니까 대대적인 약초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약초관계는 금서쪽으로 약전시장이 이루어지든지 되어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서 2층으로 약초시장은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건물을 뜯고 지어서 우선에 사용하도록 해 주는게 낫지 지금 누가 약초시장을 2층에 짓는다고 해서 약초팔거라고 점포를 얻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얘기는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우선에 틀어 내니까 대대적인 약초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약초관계는 금서쪽으로 약전시장이 이루어지든지 되어야 되지 그 안에 들어가서 2층으로 약초시장은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건물을 뜯고 지어서 우선에 사용하도록 해 주는게 낫지 지금 누가 약초시장을 2층에 짓는다고 해서 약초팔거라고 점포를 얻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시장은 2층은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 약초시장 부분은 최대한 리모델링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 먼저 매입하고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김성두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시행계획도에 보면 노란색 가다가 T자부분에 김말순씨 점포가 보니 세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개가 시행단계에서 보상금 수령도 안 하고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밑에 점포 두 개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시행계획도에 보면 노란색 가다가 T자부분에 김말순씨 점포가 보니 세 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개가 시행단계에서 보상금 수령도 안 하고 거부한 사람 아닙니까? 밑에 점포 두 개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한 칸도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 개 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김말순씨건 지금도 숙제로 남아 있는 건인데......
○김성두 위원 안 된다면 변경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개 들어갔을 때보다 세 개가 다 들어갔을 때는 여건이 낫지 않느냐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이 사람말고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설득을 해 내야죠, 이 부분은.
○김성두 위원 한 칸도 안 되는데 세 칸이 다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물건이 한 개 들어갈 때보다 세 개가 다 들어갈 때가 조건이 오히려 낫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두 위원 사실상 이대로 된다 그래도 김상덕씨쪽하고 민영수씨, 윤희용씨는 기 시행된 부분하고 바로 십자로가 안 뚫리면 효과면에서는 뚜렷한 활성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는건 뻔한데 무리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포 중앙통로 십자로를 최대한 뚫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간에 십자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 피해서라도 T자형으로 만들어보고 가운데를 시간을 두고 뚫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최소한 십자형으로 가야 되는건 맞습니다. 안 가고는 이 시장은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공용식 위원 이 관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을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전시장은 특별히 건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립을 포기를 하고 원안승인 동의를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시장에 약초판매장 건립, 약초시장 건립하는 것 말씀이죠?
○공용식 위원 예.
○권재호 위원 필요없는 땅을 군에서 이미, 필요없는 땅을 사놓은 거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시장안에 공지는 나중에 도로 옆이거든요. 그러니 차를 대도 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시장의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공지는 가능한한 확보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금서 선거구라서 사실상 금서에서도 산청시장을 거의 활용을 합니다. 산청시장에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약초시장 건립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영천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보면 산청군이 제대로 약초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약초묘포장도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IC 부분에 거기가 차후로 신활력지역이나 약령시장, 영천시장 못지 않은 고속도로 진출입부분에 되어야 모든 이용객들이 잠깐 들렀다가 지리산 주변의 효과좋은 약초를 구입하고 관광을 이용해서라도 그렇지 나중에 거기에 약초시장을 갖고 있어 봤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영천과 같이 외곽으로 관광버스나 주차하기 좋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쪽으로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약초시장 건립은 완전히 용도가 저하되어서 상권이 상실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산청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지고 산청 소재지권이 윤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금서 선거구라서 사실상 금서에서도 산청시장을 거의 활용을 합니다. 산청시장에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약초시장 건립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영천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보면 산청군이 제대로 약초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약초묘포장도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IC 부분에 거기가 차후로 신활력지역이나 약령시장, 영천시장 못지 않은 고속도로 진출입부분에 되어야 모든 이용객들이 잠깐 들렀다가 지리산 주변의 효과좋은 약초를 구입하고 관광을 이용해서라도 그렇지 나중에 거기에 약초시장을 갖고 있어 봤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영천과 같이 외곽으로 관광버스나 주차하기 좋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쪽으로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약초시장 건립은 완전히 용도가 저하되어서 상권이 상실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산청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지고 산청 소재지권이 윤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공용식 위원 위원장님,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신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두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천부분도 시장안에 있다가 규모가 확대되어 영천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약초시장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서 주변자체에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예산을 올해내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약초시장이 외부로 나갈 때는 이 시장을 폐지하거나 안 그러면 현재 위쪽에 있는 쌍방울상회 건너편에 아시다시피 동양당한약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하루에 수백명 옵니다. 이 분들이 약지으러 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약초를 살 수 있게 조그마한 시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성두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천부분도 시장안에 있다가 규모가 확대되어 영천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약초시장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서 주변자체에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예산을 올해내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약초시장이 외부로 나갈 때는 이 시장을 폐지하거나 안 그러면 현재 위쪽에 있는 쌍방울상회 건너편에 아시다시피 동양당한약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하루에 수백명 옵니다. 이 분들이 약지으러 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약초를 살 수 있게 조그마한 시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약초시장 건립자체를.
○위원장 심재화 약초시장 건립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약초시장 건립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약초시장 건립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호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지리산 천왕봉 주진입로인 국도20호선에 인접한 군내 최대의 죽림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탐방객 유치 등을 고려해볼 때 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사업부지 확보차원에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규모가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융자 심의, 관계 전문기관 용역등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타당성 확보로 차질없는 사업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지리산 천왕봉 주진입로인 국도20호선에 인접한 군내 최대의 죽림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탐방객 유치 등을 고려해볼 때 대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사업부지 확보차원에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한 규모가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융자 심의, 관계 전문기관 용역등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타당성 확보로 차질없는 사업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산림약초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산림약초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것은 저희들이 대나무만 가지고는 산림청에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가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다른 사항이 생길 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한방특구를 붙인 겁니다.
○김성두 위원 문화관광부에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이미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산청군민들,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방휴양단지 조성 이 사업이 지금 가뜩이나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대나무 한방휴양특구라고 하면 오히려 지난번에 둔철 한방특구로 조성한다 해서 상당히 갈팡질팡해서 기존 투자하고 있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물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에 대나무 한방휴양특구를 한다면 또 재연될 사항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의견으로 봐서 도저히 변경이, 본 위원은 꼭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장이 특별히 있습니까? 대나무 산업특구로.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것은 꼭 한방특구보다는 산업특구로 나중에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한방휴양단지가 지금 조성되는데 완공해서도 찾는 고객들은 상당히 갈팡질팡할건데......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반드시 그것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군자체 투융자심의를 거쳤지만 예상사업비가 144억으로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4억이면 도단위 투융자 심의대상으로 사업계획에 의하면 백화점식으로 개발계획을 나열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보면 전문가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거친 후에 아무래도 투융자 심의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선행이 될 때까지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보면 전문가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거친 후에 아무래도 투융자 심의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선행이 될 때까지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저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위원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에는 산청군이 예를 들어 벌려놓은 사업도 많지만 대나무공원이, 대나무 자체가 전국에서는 아마 이런 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 못 드린건 죄송하지만 가급적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충분히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전 위원이 공감하나 많은 시설비, 현재 추정예산이 144억 정도라고 이게 대체로 검토해 보면 2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재원이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산림약초과에서 내놓은 몇 가지 나열된 부분보다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정확한 데이터와 시설 배치부분, 예산부분은 받아서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다음 추경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나무한방은 빼고 대나무휴양특구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보류한 이유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위원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한다 해서 다 되는건 아니고 어차피 가능하면 승인해 주시면 좋겠고 피치 못할 것 같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김성두위원 동의안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전 용역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완벽하고 효율성이 있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다음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완벽하고 효율성이 있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다음에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하십시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건은 유보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리산 대나무휴양특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등 관광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후 투융자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리산 대나무휴양특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등 관광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후 투융자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