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30일(월) 오후 16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공용식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15분)
○전문위원 정운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9,070백만원이 늘어난 190,010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16,880백여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500백만원, 지방교부세 5,86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010백여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2,190백여만원으로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3,020백여만원 등이나 국·도비 보조금 830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16,880백여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 1,800백여만원, 사업예산 18,600백여만원 증가와 예비비, 기타 3,400백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700백여만원, 채무상환 200백여만원, 예비비 등이 1,290백여만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4.4%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8,588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군민여론 수렴이나 의견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행코자 하는 것인지등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로 계수조정, 대안제시등 집행부와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회보장예산이 630백여만원으로 3.8% 증가된 실정이나 앞으로 더욱 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시,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할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 타당성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후 승인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와 주요단위사업별 제출자료 조서 등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4페이지, 예산안 분석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9,070백만원이 늘어난 190,010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16,880백여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500백만원, 지방교부세 5,86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010백여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2,190백여만원으로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3,020백여만원 등이나 국·도비 보조금 830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는 16,880백여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 1,800백여만원, 사업예산 18,600백여만원 증가와 예비비, 기타 3,400백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700백여만원, 채무상환 200백여만원, 예비비 등이 1,290백여만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4.4%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 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8,588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군민여론 수렴이나 의견 등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행코자 하는 것인지등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로 계수조정, 대안제시등 집행부와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회보장예산이 630백여만원으로 3.8% 증가된 실정이나 앞으로 더욱 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시,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차 요구할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 타당성을 확보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후 승인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와 주요단위사업별 제출자료 조서 등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4페이지, 예산안 분석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위원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은 그대로 넘어가고 세출예산을 가지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사항에서도 사실상 부서간 이동이 많이 있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세심하게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해당되는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사항에서도 사실상 부서간 이동이 많이 있었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세심하게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해당되는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강제 기름값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성두 61페이지, 다음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장 이서우 군정백서 이것은 발간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에는 매년 하다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3년 주기로 합니다. 금년에 발간하는 해입니다.
○의장 이서우 소송수행 선임료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12백만원을 해놨는데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3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국내여비에 군정홍보추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공보계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공보용 차량이 1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려다 못 했고 정승화라는 직원이 자기차로 계속 사진찍으러 다니는데 사실은 봉급받아서 기름값 대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라도 보전해 주려고 여비에 3백만원 얹어놨습니다.
○간사 김성두 66쪽, 67쪽.
○심재화 위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청소년 상담원 시간외수당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외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 퇴근시간 되면 가고 퇴근시간 전에도 별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료는 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상담횟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챙겨 봅시다.
○간사 김성두 청사관리 노임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상이 지난 5월중순경에 인상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2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700으로 1,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청사관리인부임하고 단순노무임 급량비를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 인건비가 365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80일만 줍니다. 한달에 700천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1백만원 선은 유지하도록 급량비나 여비를 주는데 우리도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급량비를 30천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급량비는 청사관리인부임하고 단순노무임 급량비를 해놓은 것은 이 사람들 인건비가 365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80일만 줍니다. 한달에 700천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1백만원 선은 유지하도록 급량비나 여비를 주는데 우리도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급량비를 30천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노동법상 최저임금은 잘 모르겠고 단가가 25,700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상여금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해도 평균 700천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5,700원으로 280일로 했을 때 순수한 봉급만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자기들도 더 요구하는 무리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환경미화원이나 도로수로원이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봉급으로 되기 때문에 단순노무임과 청사관리인부임 이것만 빠집니다.
○신종철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이 사람들이 상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 본향원에 기수가 자꾸 늘어나고 방문객이 일요일, 토요일에 오니까 문제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365일 토·일, 명절때 더 많이 오니까요. 미화원은 그렇게 봉급을 많이 받고도 토·일 놉니다.
○간사 김성두 68쪽, 기관공통 일반 수용비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을 풀예산으로 예산계 계상해 놨는데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씀씀이도 다른 실과에서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각 실과에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다른 실과에서 씁니다.
○간사 김성두 69쪽.
○김민환 위원 재정조기집행담당자 해외연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3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기존 예산되어 있는 얼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존예산이 시책관련하고 유공공무원하고 75명을 계상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 얼마나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에 114,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만 해도 근 100명쯤 갑니다. 상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이것은 기획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150,000천원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실장님 기관공통여비 25,000천원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이 풀여비인데 지난 겨울에 산불났을 때 직원들 고생한다고 내려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썼습니다.
○간사 김성두 70쪽, 71쪽, 실장님, 인구주택총조사 이것이 내무행정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는데 조사를 마쳤습니까? 건축부서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할 것입니다. 건축부서와는 관계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71쪽.
○신종철 위원 전자북제작은 의회에서 권유한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책으로 하기보다 CD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공고료는 꼭 해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고는 금년에 경남매일이 있어 가지고 신문사가 4개가 됩니다.
○의장 이서우 특별한 사항은 2개 하고 그 외 하나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재기자가 있다 보니까 언론과의 유대도 배려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72쪽, 73쪽.
○의장 이서우 72쪽, TV난시청해소사업 추진은 우리군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군에 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 군에서 30% 합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고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관내는 특별한 가구말고는 난시청이 거의 해결됩니다.
○간사 김성두 77페이지,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장 이서우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차량임차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시장군수 협의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3~4년 됐는데 우리군 차례가 되어서 7월달에 저희군에 개최할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차 사라는 것은 왜 안 삽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재정경제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과장님,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비 10,000천원이나 인상이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삼성연수소에서 99년도 교육을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2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120명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인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당초계획에는 300명으로 계획했는데 120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3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장 이서우 자체교육 강사료는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700~800천원 줍니다.
○의장 이서우 어떤 사람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분기별로 직장조회때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700천원 주었습니다. 조회를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합니다.
○간사 김성두 78쪽,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홍보물 제작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홍보물이 있는데 왜 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시군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유인물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민환 위원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산업시찰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우리군에 134명인데 관내 거주자에게만 금강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부동반입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 얘기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농특산물 판매 해외시장 개최는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두 79쪽입니다.
○의장 이서우 행정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행정동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발전토론회도 하고 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 것을 올리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정동우회는 돈 안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먼저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또 올리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산사정상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넣으면 경상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간사 김성두 80쪽, 81쪽. 방범용 CCTV 설치는 우범지역에 옮겨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의장 이서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0,000천원 해놨는데 공무원 숫자가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청경이나 일용, 상용, 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장 이서우 밑에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료관 설치에 따른 문서 DB구축하는 것으로 4개년 계획으로 이것은 문서고 정비와 함께 꼭 해야 됩니다. 전산장비는 작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졌고 금년에 추경에 50,000천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자료관 설치는 마무리단계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는 장비구입비 350,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장비만 구입하고 용역비가 없어 용역을 못했는데 용역비가 전체 1,20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장비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문서가 15,584권중 영구문서만 7,542권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돌리는데 420원 소요됩니다. 문서 한권당 180면 기준해서 2,812,680면을 산출하면 1,181,325천원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문서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문서고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 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빌렉 기계를 설치해 하면 조달청단가로 평당 2,000천원, 50,000천원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문서고내에서 서류 열람도 가능하고 서류비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료관 설치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관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10분도 못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사 김성두 83쪽, 84쪽, 85쪽입니다.
○의장 이서우 산청읍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것은 파악을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희들이 운영하는 아니고 읍에서 하는데 강사수당 그것까지는......
○간사 김성두 87쪽, 88쪽입니다.
○의장 이서우 87쪽 마을회관 신축에 어떤데는 30,000천원 주고 어떤데는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확실한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을의 규모나 인원 이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 회의참석보상에 10회나 무엇을 했는지 이분들 모임실적하고 내용하고 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주민이용시설물 24,000천원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복지회관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000천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복지회관 운영하다 보면 갖가지 고장나는 것이라든지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구 대포초등학교는 감정을 해봤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하고 두 번 만났는데 실제로 팔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900백만원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900백만원까지는 안 되고 우리는 최소한 600백만원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최저 700백만원은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700백만원까지는 떨궈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750,000천원 준다고 했기는 하지만 50,000천원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50,000천원 가지고 떨궈버리면......
○간사 김성두 8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료는 당초예산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는 6월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89쪽. 생비량복지회관 냉난방기 이것은 땅도 사주고 다 사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사줍니까?
○간사 김성두 90쪽.
○위원장 공용식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3년입니다.
○심재화 위원 3년 지나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5년된 것도 지금 현재 95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95대는 업무를 보는데 확실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속도가 좀 느리고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역혁신박람회는 언제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없지요. 군단위에서 몇 안 옵니다.
○신종철 위원 혁신박람회 부분은 의회에서 권장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의회에서 갔다 오시고 상당히 여론이 좋았습니다.
○간사 김성두 93쪽, 신활력사업 선정 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에서 용역하려고 20,000천원 해놨다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시켜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을 저쪽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생태대안교육특구와 하신 대나무지역하고 특구 신청하는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혁신과제 제출 우수직원 포상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수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이디어 제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군정에 활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활용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꽃봉산 전망대라든지......
○의장 이서우 가야문화권 이것은 무엇입니까?
○혁신분권담당 이병렬 30,000천원은 시군별로 부담해서 300,000을 만들어서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책사업 용역비이고 10,000천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비로 10,000천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10개 시군이 용역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간디학교 건립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비 450,000천원 부담하고 자부담 203,,000천원으로 총 753,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본예산에 300,000천원 올라온 것을 삭감했더니 이번 추경에 15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 깎고 나면 이런 예산이 예산도 없이 올라옵니다.
○간사 김성두 과장님, 83쪽, 2004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이죠? 70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는 내무행정에서 3,428천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칭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2006년 주택특성조사 전산입력 보조인부는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하는 것하고 할 것도 있는데 국비가 지방으로 교부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안 되고 해서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밑에 보조인부임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00쪽, 성실납세자 내고장상품권 지급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전에 없던 것인데 인터넷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자동납부 신청은 60% 정도 되었고 40%는 납부되었습니다. 작년에 2,000천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하고 납부시스템하고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고지만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농촌에서는 젊은 분들이야 알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부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인터넷 활용 가능한 사람만 대상이라고 하는데 고지만 하는데 15,400천원 들여 가지고 하기보다는 납부시스템하고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돌리는 만큼만 납부해주고 또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터넷고지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니까 시범적인 측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고지서 전달 비용도 줄이고 발급도 줄이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성실납세자 내고장 상품권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동납부하는 사람에게 심지를 뽑아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이 인원을 늘려 가지고 한 사람에게 그래도 몇 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처럼 추첨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간사 김성두 이런 것은 지방세 최고액 납부자에게 주면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최고액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애당초 자동납부하는 사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동납부하는 것이니까 자동납부를 해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5,000천원 가지고 가능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101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수당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징수포상금하고 일반 지방세 체납세, 세외수입은 별도입니다. 지방세 받는 것은 전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다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년도 지방세가 얼마나 체납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8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102쪽, 일반 운영비가 6,000천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공사물품구매대장 프로그램이 인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 자체도 나중에 하나의......
○신종철 위원 24,540천원인데 그때 금액보다 6,000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24,000천원 정도 하는데 프로그램 구입에 6,000천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103쪽, 차량관리 1호차 수선비 3,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1호차를 고쳐서 쓸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의논을 하다가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고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견적을 따져보면 고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어서 대폭 수리하다보니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3,000천원 추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1호차를 고쳐서 쓸 것인지 바꿀 것인지 의논을 하다가 그대로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고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견적을 따져보면 고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어서 대폭 수리하다보니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3,000천원 추경을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차가격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차를 괜찮은 차로 바꾸려면 24,000천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권재호 위원 25,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은 정수대로 차량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1호차 수선비는 3,000천원입니다. 다음부터 부기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군수님, 1호차 구입연도하고 구입가가 얼마였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구입한 것은 98년도이고 금액은 20,000천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번에 수리비가 4,000천원 정도 든다면 98년도 SM5 중고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000천원을 더 들여 가지고 더 타는 것이 이익인지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이익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만약 이차를 고쳐 가지고 계속 탈 수 있다면 경제적이라고 그 당시 판단했습니다. 또 군수님 의지가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를 고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장 이서우 새차를 바꿨다면 고장도 안 나고 좋은데 차가 퍼져서 회의도 늦고 하는 것보다 돈 20,000천원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밑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합니다. 팔면 4,000천원밖에 안 되는 차를 고쳐 가지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당시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 차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뜻이 있었고 기사한테도 물어보니까 차 고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 군수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을 왜 이분 추경에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돼 가지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분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과 관련해서......
○김민환 위원 신관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했을 때 그 당시 허가를 낼 때 부서가 분담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주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축허가는 사후에 내면 됩니다. 동시에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관리하면서 내야 되는 것이니까 뒤에 확보한다고 안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에서 하면서 이런 절차를 안하고 뒤에 하는 것은, 민간인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영락 하수도 32조 산청군하수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입니다. 우리면적이 16,44톤이 나옵니다. 톤당 산정하니까 1,348,500원에서 16.4%하면 22,157,000원이 나오고 오수시설유지에 16.4% 28,100,000원이 나옵니다. 완공하고 나서 뒤에 냅니다.
○간사 김성두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2월31일자로 되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안내도 될 것이면 낼 필요 없잖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내야 됩니다. 어차피 산청군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옛날에는 별도 시설을 하던 것을 그 시설을 안 하고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 못 냈습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군에는 과태료도 안 매깁니까?
○심재화 위원 분담금을 안내면 건물짓고 나서 준공신고하고 분담금을 며칠 안에 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재호 위원 소관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내 군청있을 때 200천원인가 물었을건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과태료성격이고 돈을 안낸 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시설자체가 잘못되어 벌과금조로 낸 과태료이고.
○간사 김성두 오수처리시설 설치분담금 이것도 경상적경비에 포함됩니까?
당초 예측이 충분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되었고 위에 청사내 조경수 전정 및 사후관리약초관리 이런 것도 10,000천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됐던 사유인데......
당초 예측이 충분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되었고 위에 청사내 조경수 전정 및 사후관리약초관리 이런 것도 10,000천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됐던 사유인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앞에 것은 당초예산에 냈는데 이 부분은 하지 말라 해서 깎인 것이고 밑에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달에 자료를 낸 것이니까 그 때까지 이것을 못 챙긴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시천면사무소는 직전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시천면사무소 면장실에 비가 100미리만 와도 면사무실 바닥이 흥건합니다. 그전에 몇 백만원 주면서 고치라는 것을 안 고치고 있었고 밑에 또 10,000천원이 있는데 기상관측시설이 면사무소 옥상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시천면사무소는 벽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천면 옥상 기상관측시설은 한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상관측소를 3군데나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은 애초 설치할 때 운영기간을 두고 3군데 설치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애초에 설치한 것을 옮겼을 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비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천면 옥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은 군에서 하란다고 꼭 뜯어내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장단들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측정기간을 정한 연수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고 지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천면 옥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은 군에서 하란다고 꼭 뜯어내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장단들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측정기간을 정한 연수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고 지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옥상에 있는 것을 부속시설이 있는데 그 옆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전과의 문제가 꼭 있다 하면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본관4층 증축 및 경사지붕설치인데 사무실하고 전산교육장을 이리로 옮길라 하고 지금 경사지붕 하려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50,000천원 되어 있는 것이 그 공사와 병행해서 현재 모자라는 사무실을 해소하고 우리 옥상이 조금 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동시에 만회해보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산교육장이 농협2층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을 사용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산교육장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부녀단체하고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산교육장을 4층으로 하면 평일날 주간시간대외 야간시간대는 군청안쪽을 통과를 해야 되고 계단을 사용해야 되고 현재 장소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 주민들의 편의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4층으로 증축해 버리면 뒤에 자연공간이,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높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 앞에 자료를 보면 이것이 밑에서 본 것이 아니고 별관 옥상에서 봤을 때 본 부분이라 뒤에 나무가 좀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부분 지금 현재 약초의 고장 산청 해놓은 저 부분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고 오른쪽 물탱크 위쪽만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꼭 사무실을 넣어야 될까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증축부분 지금 현재 약초의 고장 산청 해놓은 저 부분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고 오른쪽 물탱크 위쪽만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꼭 사무실을 넣어야 될까 의아심이 듭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의원들하고 의원간담회시 상의를 해야지 택도 아닌 것만 가져와서......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상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서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상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서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시천면사무소 외벽방수는 과장님이 전임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비트 자체로 외벽방수가 가능합니까? 드리이비트 자체가 외벽방수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일단 페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면적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드라이비트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30,000천원 이야기가 되기는 면에 시켜서 한번 받아 보라 그랬고. 금이 간 쪽이 좀 있습니다. 금이 간 것을 잘라내고 채우고 마무리하려면 업자는 40,000천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적어도 30,000천원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사지붕 증축에 사무실 2개는 어떤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가 곤혹스러웠던 부분은 재난관리과가 들어오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당초 들어가려고 하던 부서가 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옥상이 좀 새고 있습니다. 옥상에 읍면과 같이 경사지붕이 얘기되었는데 경사지붕할 것 같으면 사무실로 바꾸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못 챙긴 것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방산업단지를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군에서는 잡종재산이 아닌 것 행정재산인 것 전부다 재정경제과에서 앞으로 사고 다 할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에 시설비로 들어가면서 궁극적인 면에서 큰 돈을 모으다보니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관리야 산림약초과에서 해야지요.
○김민환 위원 산림약초과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전부다 남의 업무를 가져와 하는데 어떻게 재정경제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영락 그것은 예산계에서 포괄적으로 시설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위원들이 혼돈스러운 부분입니다. 담당해야 될 부서에서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부서로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땅살 때 재무과에서 서둘러서 관광과에서 할 일을 재무과에서 땅사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재산관리가 분명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땅살 때 재무과에서 서둘러서 관광과에서 할 일을 재무과에서 땅사서 주고 그러더라고요. 재산관리가 분명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모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지기는 관련부서에 묻거나 따지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07페이지, 108페이지.
○심재화 위원 해외물품규격인증지원 1개 업체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덕 산청농공단지 정화산업이 ISO 획득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국제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도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서 뭘 만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덕 전선 만드는 공장입니다.
○간사 김성두 109페이지, 110페이지.
○신종철 위원 110페이지, 우수공예품개발장려비 이것은 3,000천원 인상된 부분하고 업체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물뫼드리하고 웅석공방하고 2개 업체입니다. 도비 500천원 군비 2,000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