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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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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8일(금) 오후 13시4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3.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기계획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3.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3시4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4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심재화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3시44분)

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심재화   본래는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제2항으로 고쳐서 이 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8호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읽어 보셨죠?  땅 살 때마다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건데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이 공유재산은 위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벌써 해놨죠?  예산계에서.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아직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얘기듣기로는 어느 정도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입로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진입로 공사는......
민명식 위원   아니, 이 매입할 땅을.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위에 지장목만 철거해놓고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명식 위원   갔다 오신 분들 안 했습디까?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사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취득한 후에 하려고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위원장 심재화   되어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민명식 위원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어느 정도 다음에 받을 요량하고 편의상 조금 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취득후에 하려고 원상태로 있습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봐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포크레인을 댔을 때, 기계가 있을 때 도로를 하려고 조금 정비를 해놨습니다.
민명식 위원   포크레인 기사가 한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하라고 했지 포크레인 기사가 남의 땅을 마음대로 파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배했죠, 과장님?  위배 안 했습니까?  제77조 읽어 보십시오.  계장님, 위배되는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잘못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잘못됐죠?  그래서 의회에서 항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 다 해놓고 공사 다 해놓고 예산 요구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해 놓고 일부분이라도 공사 먼저 해놓고 취득해줘도 사주는건 사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위령비 세우는데 왜 우리가 안 해 줍니까?  그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의원도 하고 여기 앉아 토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절차를 이렇게 한다면 의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잘못됐죠, 그죠?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민명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민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서 처리를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땅에 벌써 도로를, 진입로를 내놓고 포장만 안 했지 도로를 내놨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대로 땅도 안 사고 공사해놓고 땅 사달라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사줬을 때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김위원님, 도로낸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낸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건설부)에 되어 있는 도로 부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국(건설부)에 우리가 사용한다고 합의를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작년 6월15일자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만 합의됐는데 왜 진입도로는 부지가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그것은 자기들이 도로공사에서 자재 적재창고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공자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이번에 허가를 변경 설계받아서 진입도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국도3호선 석풍주유소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기념비 건립부지에 보면 도로가 위에서 내려가는게 맞죠?  그런데 도로를 밑에서 돌아가도록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입을 석풍주유소 있는데 보면 구 폐도 안 있습니까?  거기 도로가 2차선이 살아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면 건립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밑에서 돌아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당초에는 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산청에서 내려가서 국도3호선에서 바로 도로를 연결시키게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럼 안 사도 되네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안 사면 되는게 그게 밑의 부지인데 다른 용도로 팔아서 활용할까봐 보훈단체에서는......
○김민환 위원   지금 국도하고 딱 붙었는데 다른 용도로 어떤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종이 뭐가 될 거라고 봅니까?  공원하고도 붙었고 국도3호선하고 그 땅이.  방금 도면상으로 보면 사기는 결국 사넣어야 된다는데 여기 가보면 전부다 경사면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여기 국도3호선하고 붙은데다가 자기땅 300m 이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시설계획은 없고......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개인땅이라도 시설허가를 어떤 조건하에서 받을 수 없다고 봐요.  국도변에 붙었고 방금 얘기대로 노면상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기 매입부지에 조화를 이루고 하니까 인근 부지를, 금회 매입할 부지가 법면을 줘야만 보기도 좋고 해서 조금 남은걸 사자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개인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허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뒤에 가로 늦게 보니까 상단 석풍주유소에서 가는 구 폐도로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니 늦게나마 협의가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잔여땅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존 산청군으로 되어있는 부지하고 높낮이가 완전히 현장에서 보면 괴리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이차이가 3~4m 나고 있고 또 부지 그 장소는 계획에 보면 ㎡당 10천원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도로 잔여부지로서 사실상 토지가치는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시설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모양으로 보나 국도에 바로 접해서 있고 또 공간이 다소 확보되면 모르지만 폐도로 그것을 그대로 흡수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볼 때 굳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되느냐 검토의견에도 그랬듯이 예산투자에 대한 활용도 부분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 국도변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마다 잔여부지 다 사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근히 두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매입을 해도 다른 시설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 활용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주머니에 있는 내 개인적인 돈이다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을 지금 가결해야 될 처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안을 내 주시렵니까?
○김민환 위원   저는 가서 보니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밑에 있고 이 땅은 안 사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법면만 사실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결국 조경을 하든지 지금 나무를 잘 가꿔서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김민환위원이나 민명식위원, 김성두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상적으로 이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도 있고 예산을 확보도 하지 않고 미리 공사를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착안할 때는 예산투자도 활용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부분에 대한 조화, 그리고 이 분들이 조국을 위해 고생한 부분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봤을 때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화장실 관계나 실제로 돈을 들여서, 500백만원이나 들여서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내가 볼 때에는 영원히 욕먹을 소리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서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주민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참전용사 회장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누구나 봐도 기념탑 세 개 세워놓고 그 뒤에 집을 높게 해서 화장실을 해 놓은건 문제가 있고 이건 신위원 얘기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3.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를 금년에 80~90% 현실화했는데 검토사항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어봤습니까, 지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실거래 가격은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80~90% 선 정도 맞추어 놓았는데 옛날에는 30%선이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권재호 위원   토지소유자하고 면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강계장이 만나 봤는데 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금년 5월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중 체육공원 설치 때문에 소유자를 만나본 결과 현재 계남천이 제방둑을 쌓는데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가격이 평당 93,000원 정도 매입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적도면을 보면 제방댐에 농림지역이 2m 떼어낸 것이 제방입니다.  금년에 시행되었는데 토지소유자는 그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갭이 얼마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공시지가는 ㎡당 11,300m, 많게는 14,200여m 정도 됩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권재호 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방할 때는 보상을 많이 줍니다.  하필 거기가 보상을 많이 준 지역인데 거의 현실화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현실화하고 실거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공사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는 것보다 국가에서는 많이 주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역 토지소유주들하고 만나 보니까 큰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권재호 위원   그 선을 주면 농토 안 팔아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팔아먹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위치가 그나마 적정해서, 이것말고는 별로 할만한 위치가 없어요.  농림부에 두 번에 걸쳐서 실무자하고 담당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그것은 잘 풀어졌는데 농업진흥지역은, 가격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다른 위원?
배종성 위원   그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사짓는 부지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인데 공시지가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목적을 두고 구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생초 소재지에 공원지역 화단 조성하는 것을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을 입안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초면 소재지에 태풍 루사때 전부 침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생초 주민들이 도에 방문해서 제방을 높이 싸야 한다는 농성이 있은 후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초 제방계획은 도로 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서 앞에 소재지 상가 등에서 시야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생초 의원님하고 면장님, 군에 도시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제방을 앞으로 내어라, 좁아서 안 된다, 시야도 걸리고 해서.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수렴하여서 많이 난 곳은 47m, 짧게는 7m로서 제방이 밖으로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한 보상은 740~750㎡밖에 없고 전부다 국토관리청 소관 하천구역입니다.  그것을 제방을 밖으로 축조된 것을 의견을 듣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3개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서 1지구 제방축조 부분 15,000㎡입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에 주차장 부지, 현재 생초면에 매표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매표소 뒤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지역이 2지구, 3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지구입니다.
  이 3개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을 균특회계를 신청했는데 우리군에서 관광개발사업에는 한방관광지조성사업, 또 황매산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보통 시군에 균특회계를 3개 이상 준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균특회계를 신청할 때 감사실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도 예산부서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현재 박물관 자리가 어디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조각공원인데 이 지역입니다.  박물관, 전수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박물관 자리는 이 자리이고.
○김민환 위원   주차장 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몇 대 정도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총 83대입니다.
○김민환 위원   몇 평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주차장은 어서 1지구, 박물관 그 부분은 주차장 어서2지구인데 화장실하고 매표소 설치하고 주차장 면적이 557㎡로 대형 2대, 소형 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어서 1지구......
○김민환 위원   박물관 앞에 주차장 대수가?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대형 2대, 소형 19대.
○김민환 위원   강변도로에  제방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무엇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산책로, 또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약초심고 나무 가꾸고.
○김민환 위원   박물관 앞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가니까 주차장 확보를 1면 정도 차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로하고 붙여서 산책로를 쌓고 있는데 그 터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1면 정도 해도 대형차가 오르내리면서 차를 댈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 안으로 당겨서 둑하고 도로하고 조성해도 되는데 도로에 붙여서 하니까 앞으로 박물관 짓고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면 생초에 땅값이 비쌉니다.  얼마 안 가서 주차장 부지 몇 억 들여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체육공원 놔두고 83대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횟집앞에 46대 대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물론 주차장이 넓으면 좋지만 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본인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주차장 넓을 수록 좋은데 50억 들여서 하면서 첫째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볼거리인데 겸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호는 다 못 맞춥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또 다른 위원?
서봉석 위원   예, 지금 생초가 앞으로 많이 서포터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체육공원까지 연결해서 식당 앞으로 해서 동선이 사람이 걸었을 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부분이 차도만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군수님도 그것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해야 하는데 기존 도로에 다니면 위험하니까 달아서 빔으로 하든지 해서 재난위험이 없는 범위안에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기술진한테 검토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중산리쪽에 아름마을을 하고 나서 옛날에 구 다리를 철거하고 놓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생초를 상징하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도 생초의 상징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해주려면 순환도로가 체육공원까지 한바퀴 시가지를 돌고 식사를 하고 돌든지 15분 정도 산책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단계니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참고로 덕산에 강변로 폭이 넓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애용을 합니다.  생초도 조각공원이나 전수관에 오신 분들이 차 다닐 공간도 아니고 걸어야 하는데 끊어지면 매력이 없고 그래서 식욕도 돋우는 코스를 만들어서 어탕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미리부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저도 이동하는 공간 확보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접한 공간, 그런 곳은 오히려 아기자기하게 장난감 비슷하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약초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산책로는 조각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러면 조각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이동통로 부근에만 약초를 식재해서 조화롭게 꾸미는 방안이 좋겠고 도로 옆에다 조형물로 돌을 싸서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도로 통행하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위험하고 이동하는 것은 제방위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꾸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양쪽에 산책공간을 해 놓으면 조각공원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활용도가 오히려 흩어진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편리할지 모르지만 조각공원이나 체육공원에 가서 건강 활동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위험을 초래해 가면서 강변 공간까지 무리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보는 분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조물 해놓은 것은 전에부터 차는 안 다녔던 곳이고 새로운 국도가 개설되면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예, 체육공원 부지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생초를 만들 때 잘 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의견을 붙여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봉석위원 원안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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