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5월27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는 누가 하셨어요?
○공용식 위원 제가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서봉석위원.
○서봉석 위원 저는 결산검사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정길윤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서류정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하니 심위원님.
○위원장 정길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계획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상 실과, 읍면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계획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상 실과, 읍면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혹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대안개발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5월16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은 금서면과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2반에 정길윤위원께서는 감사위원장이 되셔서 1반, 2반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반은 5명이 되어지고 2반이 4명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 자리에서 바로 선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별로 감사반장.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대안개발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5월16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은 금서면과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2반에 정길윤위원께서는 감사위원장이 되셔서 1반, 2반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반은 5명이 되어지고 2반이 4명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 자리에서 바로 선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별로 감사반장.
○신종철 위원 1반반장 권재호위원님, 2반반장은 민명식위원님.
○전문위원 민영현 예, 1반반장은 권재호위원님, 2반반장은 민명식위원님이 되겠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7월20일은 일요일이 되고 실제 감사기간은 6일간이 되겠습니다.
7월18일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7월19일은 토요일입니다. 종합민원실과 경제도시과, 7월21일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 7월22일은 읍면, 7월23일 건설과, 문화관광과, 7월24일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여기에 다른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8일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 7월19일은 토요일입니다. 종합민원실과 경제도시과, 7월21일이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과, 7월22일은 읍면, 7월23일 건설과, 문화관광과, 7월24일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여기에 다른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읍면감사를 하루에 두 개씩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가능합니다.
○간사 심재화 현안사항만 듣고 오는 거네요.
○신종철 위원 시간제약은 없는데 1반같은 경우 금서에서 늦게 마치면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연장이 되는거죠. 예를 들어 하루만 잡아야 되지 이틀씩 잡으면 다른 실과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에도 하루인데 읍면감사를......
○전문위원 민영현 일단 시간계획은 1개면에 2시간30분씩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요점만 간단히 봐야 되지 다 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감사일정이 7일간인데 7일간 딱 한정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법상 한정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님들이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원 전원이 시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행부가 다소 곤혹스러울지 몰라도 시간은 상당히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퇴근시간까지가 감사시간이 아니라는걸 위원님들이 공동인식하고 감사분야가 많아지고 질의사항이 많아져도 곁들여 오후 9시, 10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윤 시간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감사일정은 이대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감사사항은 수감부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감자료에서 기간이 별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안 정해진 것은 4대의회 기간인 2002년7월1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로 못을 박아서 자료를 요구하면 싶습니다.
감사요령과 방법은 예년과 같습니다.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도 병행할 수 있고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는 6월30일까지로 했는데 7월18일부터 감사기 때문에 6월30일 이전의 모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7월5일까지 기한을 바꾸면 싶습니다. 7월5일까지 사전 자료를 받아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의 원칙이고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과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위주로 일단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검토하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에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네 번째,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다섯 번째,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은 2003년6월30일 현재까지 받고 여섯 번째,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 일곱 번째,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여덟 번째, 4대의회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아홉 번째,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열 번째, 탄원서·건의서·진정서 처리상황, 열 한 번째, 일용인부 사역내역, 열 두 번째, 10백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 열 세 번째,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계획, 열 네 번째, 설계변경사업 내역인데 설계변경은 10백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감사사항은 수감부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감자료에서 기간이 별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안 정해진 것은 4대의회 기간인 2002년7월1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로 못을 박아서 자료를 요구하면 싶습니다.
감사요령과 방법은 예년과 같습니다.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도 병행할 수 있고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는 6월30일까지로 했는데 7월18일부터 감사기 때문에 6월30일 이전의 모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7월5일까지 기한을 바꾸면 싶습니다. 7월5일까지 사전 자료를 받아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의 원칙이고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및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과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위주로 일단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을 검토하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에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항목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네 번째,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다섯 번째,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은 2003년6월30일 현재까지 받고 여섯 번째,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 일곱 번째,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여덟 번째, 4대의회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아홉 번째,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열 번째, 탄원서·건의서·진정서 처리상황, 열 한 번째, 일용인부 사역내역, 열 두 번째, 10백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 열 세 번째,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계획, 열 네 번째, 설계변경사업 내역인데 설계변경은 10백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4페이지, 2번 항목 보기중 나항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 여기에 보면 단체집행금액 이래 가지고 받으면 단체별로 쭉 써놓고 집행금액 얼마 나오면 오른쪽에 정산내역이 그대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단체별로 별지로 작성해서 받고 사업명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금액하고 정산내역은 어떤 부분에 얼마 썼다 단체별로 별지로 자료를 받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단체는 무슨 단체에 집행 얼마 했으며 정산내역에는 다 써버린 것으로 되고......
○김민환 위원 단체명넣고 사업계획서 넣고 해야 됩니다. 당초 돈을 줬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다음 6번에서 9번 항목까지 보면 위원들이 한 항목씩 맡든지 해서 각종 서식을 제시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각종 서식을 작성하기 간편한대로 해서 받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당일 감사하면서 추가자료 제출로 확인하면 시간적으로도 예상이 되니 시간을 가지고 작성서식을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을 작성하기 간편한대로 해서 받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당일 감사하면서 추가자료 제출로 확인하면 시간적으로도 예상이 되니 시간을 가지고 작성서식을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서식을 만들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6번에서 9번 항목은 별도 서식이 없더라도 자료를 받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7번은 이미 기 완료된건 됐다 하고 안된건 뭣때문에 안 됐는지 사유서를 받아야 됩니다. 안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에부터. 작년에 하는데 보니까 맨날 한번 넘어오는 것은 계속 따라오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속 따라오고 시행이 안 되는지.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그것은 미조치사유.
○간사 심재화 그게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맨날 홍보만 해놓고 안될 판이면 집에 가서 누워 자는 수밖에 없지요.
○권재호 위원 공통사항에 하나 더 넣으면 싶은데 실과별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신종철 위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간사 심재화 5백만원 이상 하죠.
○위원장 정길윤 5백만원 이상해서는 안 될건데요? 5백만원 용역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김성두 위원 용역비만 5백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10백만원 정도.
○권재호 위원 설계용역은 적은 것도 있을건데요?
○전문위원 민영현 보통 보면 10백만원 이상 짜리를 용역줍니다.
○신종철 위원 5백만원짜리는 거의 없으니 10백만원 이상으로 하죠.
○김성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번 항목에 10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10백만원 이상은 몇 건 안 됩니다. 저는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했으면 좋겠고 14번 항목도 당초대비 10백만원 이상 해놨는데 5백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입니다.
○신종철 위원 5백만원은 너무 적고 10백만원.
○김성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1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한다는건......
○신종철 위원 읍면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김성두 위원 다음에 설계변경사업내역에 서식은 사업명 해서 사업비는 당초 얼마, 변경해서 얼마, 설계변경사유 이렇게......
○전문위원 민영현 나옵니다.
○김성두 위원 양식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15번에 추가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실과별로 10백만원하고 읍면별로는 5백만원하고 건설과 8페이지에 보면 11항목에 보면 설계용역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건설과만 내는 것중 권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내역에 5백만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다른 공통은 10백만원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공통사항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번 항목 나항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는 단체별로 구분해서 받고 사업명, 사업계획, 집행금액 정산내역 서식을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가서 7번 항목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미조치사유를 넣고 8번 항목도 미조치사유가 들어가고 12번 항목에 10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고 14번에 괄호해서 읍면은 5백만원, 15번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실과별 10백만원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2번 항목 나항에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는 단체별로 구분해서 받고 사업명, 사업계획, 집행금액 정산내역 서식을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가서 7번 항목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미조치사유를 넣고 8번 항목도 미조치사유가 들어가고 12번 항목에 10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고 14번에 괄호해서 읍면은 5백만원, 15번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실과별 10백만원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7번에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지적연도, 몇 년전에 지적된 것이 지금까지 지적되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그게 4대의회인 작년 7월15일부터입니다.
○간사 심재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부터 했는데 그전에 3대 위원들도 지적해서 지금까지 계승돼 내려온게 있을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 감사부분에서 따로 기획감사실만. 예를 들면 1대, 2대, 3대 지적된 것중 아직 미해결된 것, 기획감사실에만.
○전문위원 민영현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총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이고 네 번째, 군민제안제도 운영사항은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무학산청샘물 운영실태 및 자본금 회수전망을 넣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총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은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이고 네 번째, 군민제안제도 운영사항은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무학산청샘물 운영실태 및 자본금 회수전망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저번에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니까 이 항목은 삭제를......
○서봉석 위원 이 항목대신에 심재화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1대, 2대, 3대 의회감사에서 아직도 미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뺑뺑 도는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이게 미조치사항 1대, 2대, 3대의회 감사 미조치사항 이것은 받아보면 싶습니다. 7번에.
○전문위원 민영현 미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간사 심재화 지금까지 안된 사유.
○김성두 위원 조치계획하면 사유가 이렇게 해서 미조치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미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간사 심재화 사유가, 향후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돈이 없어 안 됐느냐......
○김성두 위원 서식을 하면 됩니다. 미조치항목을 넣으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포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방안을 넣었고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세 번째,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네 번째,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기확보계획 및 전망, 다섯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의 추진사항, 여섯 번째,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 일곱 번째, 마을정보이용센터 확대설치 지원사업, 여덟 번째, 산청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추진사항, 아홉 번째,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확대보급 추진사항, 열 번째,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가감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포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방안을 넣었고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세 번째,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네 번째,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기확보계획 및 전망, 다섯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의 추진사항, 여섯 번째,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 일곱 번째, 마을정보이용센터 확대설치 지원사업, 여덟 번째, 산청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추진사항, 아홉 번째,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확대보급 추진사항, 열 번째,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가감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추가로 지난번에 인구늘리기를 특수시책으로 별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인구늘리기 추진항목 보고를 받아보면 좋을상 싶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추진사항으로 하죠.
○신종철 위원 6번 항목에는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중앙부처까지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신위원님, 거기에 활성화계획으로 하지 말고 아예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지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 해놓으면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이 중앙부처·재계·정계 활성화계획이니 민간도 계획을 같이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해가지고 괄호해서 정계·재계·중앙부처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향우회 및 그게 아니고 향우회보다 더 앞에 넣어요. 향우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을 구분을 하죠.
○신종철 위원 괄호해서 넣을게 아니고 제일 앞에다가 정계·재계·중앙부처, 그 다음에 향우회를 같이 넣어야 되고 대신에 정계·재계·중앙부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
○전문위원 민영현 정계·재계·중앙부처,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
○신종철 위원 정계·재계·중앙부처 괄호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그 밑에 동그라미를 해서 정계·재계·중앙부처 테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다음 재무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재무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윤 자치행정과는 11건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재무과에는 1번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실적, 2번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3번 3년이상 장기체납자 내역......
○서봉석 위원 잠깐만요. 1번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실적 부분에 폐기연도를 어떻게 하려고, 작년과 비교할 겁니까? 지방세 자동이체를 지금 단순히 올해만 나타나는데 이렇게만 보면 예를 들어 2003년도 것만 대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년대비하고 밑에 칸을 하나 더 그려서 자동이체는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잘 되는 면이 있고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을 알아보려면 전년도 실적이 올라와야 됩니다. 전년도 칸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되면 2001년, 2002년도걸 작성하라고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전년도 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전년도 해서 건수 얼마, 증감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더딘건 그 부분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되니까. 밑에 부과, 이체실적, % 밑에 한 칸 더 그려서 전년대비.
○전문위원 민영현 여덟 번째, 수해복구공사 발주현황이 있는데 수해복구는 농번기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발주 공사내역 및 사유를 넣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관내업체 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공사는 70백만원까지 법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일반공사는 100백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공사 70백만원, 일반공사 100백만원 이상 하게 하면 실제로 우리지역 업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각종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 이것은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항목을 빼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관내업체 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공사는 70백만원까지 법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고 일반공사는 100백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공사 70백만원, 일반공사 100백만원 이상 하게 하면 실제로 우리지역 업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각종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 이것은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항목을 빼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뒤에 특혜를 너무 많이......
○간사 심재화 이것은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부분이 선금급을 지급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은 자기만 돈을 받아먹고 노임을 안 주고 달아난다든지......
○김민환 위원 선금급을 받아서, 문제공사장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간사 심재화 제대로 기일을 지켜서 선금급을 줬는지, 계약해서 바로 줬는지 한참 있다 줬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시기.
○위원장 정길윤 재무과 더 없습니까?
○간사 심재화 그것은 건설과에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공사업체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계속 공사를 준다는건 부실을 조장할 수 있는데 하자발생업체가 공사한 것들중 전년도에 몇 건쯤 예를 들어 이 업체에 몇 건, 저 회사 몇 건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길윤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까 얘기한 것중 권재호위원님 말씀하신 실과별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재무과에 용역현황 괄호해서 5백만원 이상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중복이 되는데 앞의 것도 다 들어가고 재무과에서도 총괄해서 다 들어가고......
○김성두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총괄에다가 공통사항에 괄호해서 재무과는 5백만원 이상 이렇게 하면 되죠. 앞의건. 괄호해서.
○사무과장 김동환 재무과에서 하면 공통사항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두 개중에 아무거나 하나 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용역이 설계용역만 돼 있고 다른건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공통사항에는 빼고......
○신종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앞의 공통사항은 빼버리고 용역현황만.
○김성두 위원 공통사항에서 빼버린다?
○서봉석 위원 공통사항 빼고 재무과 11번에도 5백만원 이상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용역은 설계에 뿐이니까 설계용역현황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공원하는데 용역준다든지......
○전문위원 민영현 용역현황으로?
○신종철 위원 용역계약현황 하면 됩니다. 용역현황 하면 다른 과는 뺄 수 있으니 용역계약 현황으로 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11번은 용역계약 현황으로 해서 5백만원 이상.
다음 종합민원실로 넘어갑니다.
종합민원실에 특이한 사항은 11번에 특수시책으로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 CD-ROM 제작 추진사항을 넣어봤습니다. 11개 항목인데......
다음 종합민원실로 넘어갑니다.
종합민원실에 특이한 사항은 11번에 특수시책으로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 CD-ROM 제작 추진사항을 넣어봤습니다. 11개 항목인데......
○서봉석 위원 지적번지와 지번일치는 다 된 겁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지번지적이 자치사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번지적사업 일치 추진실적.
○김성두 위원 그리고 건축물 대지, 지번......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호적상으로는 100번지로 돼 있는데 지금 살고 있기로는 99번지에 사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지번주소 일치사업 추진실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는 다시 확인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됐다면. 그러면 12건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필름은...... 그러면 12번에 지번주소 일치사업 추진실적.
○권재호 위원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새마을사업해서 분할측량해서 안 하고 떼나간 것.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많은데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간사 심재화 작년 사무감사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고 안 들었으면......
○위원장 정길윤 골목골목 다 들어갈 건데요?
○서봉석 위원 그것은 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상문제에서 논란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고도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보상비를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정길윤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권재호 위원 그것은 농어촌도로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우리집 같은데는 조그마한 지게나 지고 들어가는 도로에 대형차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재산세는 제가 다 냅니다. 그러니 본인이 원하면 떼가라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측량비만 주면 되는데 그게......
○권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면 기부체납해서 군수 앞으로 하고 돈주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그런 문제는 권위원님 개인적인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확대되면 너도 나도 엉망이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이나 어디 땅값이 많은 시천, 삼장같은 경우는 몰라도 단성같은 농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떼가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길윤 권위원님 마음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군비예산으로 부담해서 받아갖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희망하는 사람만 하면 아무 무리생길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체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군에서......
○김성두 위원 본인이 희망신청만 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경지정리하거나 농림사업을 하면 보상 다 주는데 개인이 저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개인이 많이 들어가니 재산세에 붙어나온데 떼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상도 받지 못 하고 은근히 세금 조금 내봤자 내가 갖고 있고 하면 내가 한다는 개념도 있고 한데 이런건 하려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마을안길부터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면 나중에 하면서 너거 돈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나 도로나 서위원 얘기대로 자체보상을 하니 놔두고 일반은 큰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당장 하려면 무리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감사부분에서 들춰내면 문제확대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협의회를 해서 차라리 권장하는 쪽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서봉석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다음 문화관광과에 좀 많습니다. 14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선비문화축제, 한방약초축제의 성과, 향후 발전계획, 두 번째, 생초조각공원 조성추진상황 및 연계사업 추진계획,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네 번째, 단성 농특산물직판장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다섯 번째, 관광여건 개선에 따른 순환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가이드북 제작 활용계획, 여섯 번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일곱 번째, 황매산 생태관광지조성 및 영화주제공원 정비 추진사항, 여덟 번째,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 아홉 번째, 관내 문화예술인 현황 및 육성방안, 열 번째, 문화·체육 관광시설물 관리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계획, 열 한 번째, 면화전시관 정비 및 관련축제 개발방안, 열 두 번째, 중산관광지 연계시설 정비 및 활성화방안, 열 세 번째,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 열 네 번째,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 여기에 대해서 가감시킬 사항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비문화축제, 한방약초축제의 성과, 향후 발전계획, 두 번째, 생초조각공원 조성추진상황 및 연계사업 추진계획, 세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네 번째, 단성 농특산물직판장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다섯 번째, 관광여건 개선에 따른 순환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가이드북 제작 활용계획, 여섯 번째,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일곱 번째, 황매산 생태관광지조성 및 영화주제공원 정비 추진사항, 여덟 번째,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 아홉 번째, 관내 문화예술인 현황 및 육성방안, 열 번째, 문화·체육 관광시설물 관리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계획, 열 한 번째, 면화전시관 정비 및 관련축제 개발방안, 열 두 번째, 중산관광지 연계시설 정비 및 활성화방안, 열 세 번째,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 열 네 번째,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 여기에 대해서 가감시킬 사항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13번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 이것은 대단위로 활성화돼 있는, 지금 현재 풀로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잘 돼 있는데 삭제하죠? 래프팅 관련해서 오히려 도시에서 기반시설을 물으면 모르겠는데.
○사무과장 김동환 래프팅 편의시설이 더 낫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목을 조금 바꿉시다.
○공용식 위원 이렇게 하면 편의시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경쟁이 돼 있는데 편의시설 쪽으로 하죠.
○전문위원 민영현 경호강 래프팅 편의시설 추진현황.
○서봉석 위원 편의시설 현황을 받아보죠. 활성화라는게 어디까지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열경쟁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열경쟁으로 나중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강처럼. 그래서 편의시설 현황을 받아서 의견을 내실 분은 내시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래프팅 편의시설 현황.
○전문위원 민영현 면화전시관 정비 및 관련축제 개발은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축제는 뺍시다.
○공용식 위원 전시관 정비는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또 할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11번 전체 항목을 빼죠?
○서봉석 위원 그럽시다. 오히려 11번을 꼭 하고 싶으면 목화를 이용한 지역관광개발 방안이 있으면 내보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문화관광과는 13건으로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림과입니다.
○신종철 위원 14번 문구가 감사내용과 안 맞는게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중 \"원활한\" 이 말은 빼는게 안 낫습니까? \"군정\"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 홍보방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군정\"이라고 하면 관광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이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정\"은 빼고 군의 홍보방안.
○서봉석 위원 간단하면서도 명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군정 시책홍보방안 이렇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군 관광지에 대한 산청군을 알리기 위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 홍보방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농림과 19건으로 좀 많습니다.
한건 한건씩 보면 농지현황(2002년 대비 증감사항 표기), 두 번째,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현황 및 농업소득증대사업 확대방안, 세 번째, 한우사업 육성실적 및 전망, 네 번째, 양돈사업 육성실적 및 전망, 다섯 번째, 소득작목갖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여섯 번째, 임도현황 및 태풍루사피해 임도 복구현황, 일곱 번째, 보호수관리 및 산림해충 방제실적, 여덟 번째, 2002·2003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 아홉 번째, 각종 가축예방약품 공급실태, 열 번째, 2002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현황, 열 한 번째, 고령토광산 허가내역.
농림과 19건으로 좀 많습니다.
한건 한건씩 보면 농지현황(2002년 대비 증감사항 표기), 두 번째, 농림사업 투융자 지원현황 및 농업소득증대사업 확대방안, 세 번째, 한우사업 육성실적 및 전망, 네 번째, 양돈사업 육성실적 및 전망, 다섯 번째, 소득작목갖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여섯 번째, 임도현황 및 태풍루사피해 임도 복구현황, 일곱 번째, 보호수관리 및 산림해충 방제실적, 여덟 번째, 2002·2003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 아홉 번째, 각종 가축예방약품 공급실태, 열 번째, 2002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현황, 열 한 번째, 고령토광산 허가내역.
○신종철 위원 열 한 번째는 뺍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11번은 삭제하고 열 두 번째는 특수시책으로 백마·월명산 삼림욕장 조성 추진상황, 열 세 번째,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 열 네 번째 2002이후 조림실적 및 사후관리상황, 열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으로 2002년 이후 추진실적, 군관내 판매소 설치운영 실태, 대도시 판로확보 방안, 포장재 디자인개발등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 열 여섯 번째,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추진실적, 열 일곱 번째......
○간사 심재화 열 여섯 번째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빼죠.
○전문위원 민영현 현황이니 빼도 상관없습니다. 열 일곱 번째, 산청쌀 소비증대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향후대책, 열 여덟 번째, 군유림 대부료 징수현황, 열 아홉 번째, 순수 군비 농림사업 투자현황 이렇게 해서 2개 빠지면 17건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16번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쌀생산 조정제사업은......
○김민환 위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말썽이 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도 해당이 안 되니 휴경답하는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책을 물어야 됩니다.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간사 심재화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미신청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놓으면 면적도 나오는 것이고......
○이상근 위원 계획이나 이런걸 물어봐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옛날에 2㏊까지 줬는데 사람들이 빠져 놓으니 올해 조정실적이 평당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책을 넣어주기로 한다든지 대책도 없는 것이고 작년까지인지 신청에 빠진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99년도 할 때 그 때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군정질문때 하는게 안 낫습니까?
○서봉석 위원 일단 자료는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누락자 현황.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규사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일단 현황을 받아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법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치더라고 아침에 수해복구 빠진 것 면장에게 따지니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장이나 직원들이 직접 봐야 되지 어떻게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나?
○간사 심재화 이장들이 아마 잘못한 겁니다.
○권재호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지 이장이 왜 잘못해요?
○간사 심재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권재호 위원 현황을 돌아다니면서 이장들이 확실히 봐야 되지요.
○간사 심재화 그것은 신고가 돼 있을 때 하는 소리이고 사후에 하는 거지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환경복지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세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적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상황, 네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다섯 번째, 탁노소 및 재가노인 급식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여섯 번째, 경로당 관리운영실태, 일곱 번째, 오폐수지도 및 단속실적,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및 잔류물질 검사현황, 아홉 번째, 분뇨처리장 운영상황, 열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열 한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성과 및 문제점, 열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 열 세 번째, 장애인 복지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사항, 열 네 번째, 여성발전기금 조성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 14건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세 번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적 및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상황, 네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다섯 번째, 탁노소 및 재가노인 급식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여섯 번째, 경로당 관리운영실태, 일곱 번째, 오폐수지도 및 단속실적,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및 잔류물질 검사현황, 아홉 번째, 분뇨처리장 운영상황, 열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열 한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성과 및 문제점, 열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 열 세 번째, 장애인 복지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사항, 열 네 번째, 여성발전기금 조성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 14건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12번에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괄호해서 최근 3년간.
○서봉석 위원 예, 지원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를, 정액으로 하는지.
○전문위원 민영현 그리고 11번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빼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환경복지과는 13건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관리실태, 두 번째,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양수장·저수지 현황 및 미가입현황은 김성두위원이 농조 미가입현황을 파악해서 의정활동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관정 개발현황 및 폐공 조치상황, 네 번째, 하천퇴적물 활용 추진사항, 다섯 번째, 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 여섯 번째,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일곱 번째, 육상골재 허가사항 및 관리실태, 여덟 번째,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추진, 아홉 번째, 합동설계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 대책, 열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열 한 번째,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현황, 열 두 번째, 하천점사용 허가내역, 열 세 번째, 사업장 편입자투리땅 관리 및 활용상황, 열 네 번째,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나 추가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관리실태, 두 번째,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양수장·저수지 현황 및 미가입현황은 김성두위원이 농조 미가입현황을 파악해서 의정활동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관정 개발현황 및 폐공 조치상황, 네 번째, 하천퇴적물 활용 추진사항, 다섯 번째, 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 여섯 번째,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일곱 번째, 육상골재 허가사항 및 관리실태, 여덟 번째,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추진, 아홉 번째, 합동설계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 대책, 열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열 한 번째,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현황, 열 두 번째, 하천점사용 허가내역, 열 세 번째, 사업장 편입자투리땅 관리 및 활용상황, 열 네 번째,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삭제나 추가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5번에 추가했으면 싶은게 태풍루사등, 대표적인 대풍이기 때문에. 태풍루사등 피해복구 내용에 누락된 사항 읍면별로.
○전문위원 민영현 10번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하나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해서.
○서봉석 위원 이 자료가 제법 되겠습니다마는 누락사항을 읍면별로 알아야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나 나가면 1,600억 가져왔다는 얘기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읍면별로 100억 이상이 누락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자꾸 그렇게 하면 누가 챙길건지, 자기는 다 해줬다 하는데......
○신종철 위원 10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서봉석 위원 아니, 이 누락사항은 별도로 이 자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하고 동그라미 해서 태풍루사 피해누락지 현황.
○서봉석 위원 태풍루사등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의 태풍에도 빠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태풍루사등 피해누락지 현황.
○서봉석 위원 읍면별로.
○전문위원 민영현 읍면별 현황.
○신종철 위원 번호를 늘리기보다 10번에 넣으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항목을 왜 자꾸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이 항목을 안에 넣으면 사람들이 약하게 봐요. 위의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똑같은 항목이라도 나눠놔야 이걸 중요하게 묻겠구나 해서 대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민영현 합동설계반 운영실적 및 문제점, 대책 이것은 계속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빼도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이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합동설계반은 운영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각 읍면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있는거지 읍면에 내보내서 저거 읍면에 저거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합동설계반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15번에 국도3호선 개통전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
○서봉석 위원 국도3호선 말고도 많아요. 25호선, 3호선, 59호선 전체. 산청군을 관통하는 국도가 3개죠? 3호선, 25호선, 59호선 이 3개에 대해서 현재 각 지역에 주민들의 큰 민원현황을.
○전문위원 민영현 국도 괄호해서 3호, 25호, 59호 해서.
○신종철 위원 현황 및 추진사항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여기에 국도확장 및 우회도로 아닙니까? 국도확포장, 국도 괄호해서 3호선, 25호선, 59호선......
○간사 심재화 도로표지판은 어디입니까?
○서봉석 위원 경제도시과.
○신종철 위원 건설과도 있고 경제도시과도 있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진주지방국도유지에서 하니까 상당히......
○간사 심재화 밤머리재에 가보면 표지판을 몇 개 세워놨는데 거기 넘어가면 삼장이라는건 없고 시천 중산리 이것만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국도3호선, 25호선, 59호선 확장우회도로 개설 민원사항 및 조치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는 15건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는 15건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민원이 해결 안된 것도 빼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위원장 정길윤 경제도시과.
○전문위원 민영현 첫 번째,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실적, 두 번째, 시민교통 편익시책 추진실적,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네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실적, 다섯 번째,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여섯 번째, 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서봉석 위원 5번 이것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시천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영현 일곱 번째, 자연수를 이용한 식수공급 마을현황, 여덟 번째,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대책......
○서봉석 위원 8번도 협의회 자료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아홉 번째, 읍소재지 소도읍기능 활성화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열 번째, 마을하수도 및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 열 한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 열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자투리땅 현황 및 활용계획, 열 세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사항, 열 네 번째는 특수시책인 산청군 사이버쇼핑몰 구축 및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은 표준정원제를 하면 다시 인사부서에서 작업할 것 같으니 이것을 빼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은 표준정원제를 하면 다시 인사부서에서 작업할 것 같으니 이것을 빼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5번, 8번, 11번 이렇게 3개 빼네요.
○전문위원 민영현 주민생활과로 넘어갑니다.
○서봉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과 물론 관계되는 부분인데......
○김민환 위원 상수도 관리직원을 자꾸 줄이면 그 대책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넣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합해서 계를 만들거나 사업소를 만들어서 저거가 관리하라고 이미 지적되어서 이번 직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승강장 빠진데가 있습니다. 맨 밑에다가, 아니 5번에다가 이것은 군도도 다 포함되니 버스승강장 현재 현황.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현황하고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미설치지역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러면 2건 빠지고 1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첫 번째,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환경친화적 장묘문화 개선 추진상황, 세 번째, 농촌가로등 초절전램프 교체실적 및 문제점, 네 번째, 읍시가지 가로등 현대화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실적, 여섯 번째, 산청군 공설묘지·납골묘 운영 개선추진사항,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정착 추진사항, 여덟 번째, 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아홉 번째, 상조민원 운영상황 및 문제점 이렇게 9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첫 번째,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환경친화적 장묘문화 개선 추진상황, 세 번째, 농촌가로등 초절전램프 교체실적 및 문제점, 네 번째, 읍시가지 가로등 현대화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실적, 여섯 번째, 산청군 공설묘지·납골묘 운영 개선추진사항,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반 정착 추진사항, 여덟 번째, 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아홉 번째, 상조민원 운영상황 및 문제점 이렇게 9건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번하고 9번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을 하면 상조민원은 빼버려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생활민원도.
○신종철 위원 생활민원은 별도로 각 마을별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서봉석 위원 경로당관리를 주민생활과에서 하죠?
○전문위원 민영현 환경복지과.
○서봉석 위원 환경복지과도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가 경로당 부분을 주민생활과......
○신종철 위원 마을회관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그것을 알아보고 만약 주민생활과에서 경로당을 운영한다면 노인들의 건강부분에 대해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는지.
○신종철 위원 환경복지과......
○위원장 정길윤 경로당은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경로당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그것을 몰라 그런게 아니고 경로당을 짓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돈을 이번에 새로 주는데 보니 주민생활과에서 경로당 일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요. 주민생활과가 경로당과 관련된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같은 경우에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건 20백만원 줘서 자비를 포함해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하고 마을회관 전체 예를 들어 100백만원짜리면 전체적으로 다 지어주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데 다음 차후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중 환경복지과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관리 운영실태만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6번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일단은 자료를 받아봐야 모아주라고 하든지 하죠. 감사에서.
○전문위원 민영현 권주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에는 사회진흥계, 지금은 민간협력계에서 했거든요. 하다가 주민생활과로 넘겨줬는지.
○서봉석 위원 20백만원 이상 되는 것.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16건 돼 있는데 한건 한건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 두 번째,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친절·모범업소 지원 육성 추진방안, 세 번째,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 네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 진료, 예방접종실적,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진료·예방접종등 실적, 여섯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세입세출 현황, 일곱 번째,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활성화 추진사항, 여덟 번째, 만성병의 철저한 관리방안, 아홉 번째, 한방진료 건강사업의 내실화 추진사항, 열 번째, 탁노소의 보건의료원 낮병동과 연계 운영방안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료원에 보면 16건 돼 있는데 한건 한건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 두 번째, 향토음식 개발보급 및 친절·모범업소 지원 육성 추진방안, 세 번째,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 네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 진료, 예방접종실적,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진료·예방접종등 실적, 여섯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세입세출 현황, 일곱 번째,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활성화 추진사항, 여덟 번째, 만성병의 철저한 관리방안, 아홉 번째, 한방진료 건강사업의 내실화 추진사항, 열 번째, 탁노소의 보건의료원 낮병동과 연계 운영방안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10번은 낮병동과 탁노소의 연계 운영방안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예, 낮병동과 탁노소의 연계 운영방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실적, 황토찜질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 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 실적,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특수시책으로 포함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실적, 황토찜질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 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 실적,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특수시책으로 포함했습니다.
○간사 심재화 13번에 있죠.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은 단속실시기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윤 12번은 사실상 자영업인데 이것은 빼도 되겠는데요.
○서봉석 위원 옛날에 있었던걸 삭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것은 다......
○신종철 위원 의료원 민간위탁등 여러 가지 제시된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걸 한 가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 사스하고 관련되어서 그렇는데 최근 중국등 동남아 여행자, 사스가 언제부터, 올해이니 올1월 이후 중국 및 동남아지역 여행자 명단을 좀...... 12번에.
○신종철 위원 사스발생지역 방문으로 하면......
○간사 심재화 명단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서봉석 위원 산청군민중에서.
○간사 심재화 사스 발생된 이후에 4월엔가 20일부터......
○신종철 위원 3월부터입니다. 우리가 4월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갔으니.
○전문위원 민영현 금년 3월 이후 중국 및 동남아지역 여행자명단.
○위원장 정길윤 지난번 도에서 사스지정병원 정한다는건?
○신종철 위원 취소됐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의료원은 16건 그대로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얘기한 민간위탁 부분......
○권재호 위원 14번은 빼죠?
○서봉석 위원 단성하고 산청인데 잘 하고 있는데 빼죠.
○전문위원 민영현 보건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등 의료원 활성화 방안.
○사무과장 김동환 앞에 4번하고 5번 서식이 작년에는 이것을 파악할게 많아서 직원현황을 받았는데 사실 필요없거든요. 이것은 직원현황하고 밑에 서식에 보면 의사, 간호사·간호조무등 근무인원도 빼고 서식을 간편하게 합시다.
○신종철 위원 다 간편합니다. 크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어려운게 아닌데 필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과별로 간호조무사를 줄이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놔두죠.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2건 빼고 2건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첫 번째,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 두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실적, 세 번째, 새기술 지식농업 지원강화 추진상황, 네 번째,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육성 실적 및 향후계획, 다섯 번째, 한방휴양관광지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등 약초재배 확대 추진사항, 여섯 번째, 향토음식 개발 관광명품화 추진사항, 일곱 번째,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여덟 번째, 농기계 수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아홉 번째,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현황, 열 번째, 작목별 신품종 육성개발 계획, 열 한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첫 번째,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 두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실적, 세 번째, 새기술 지식농업 지원강화 추진상황, 네 번째, 북부지역 농특산물 개발육성 실적 및 향후계획, 다섯 번째, 한방휴양관광지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등 약초재배 확대 추진사항, 여섯 번째, 향토음식 개발 관광명품화 추진사항, 일곱 번째,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 여덟 번째, 농기계 수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아홉 번째,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현황, 열 번째, 작목별 신품종 육성개발 계획, 열 한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1건입니다.
○권재호 위원 4번에 북부지역이라는 말은 뺍시다.
○서봉석 위원 이게 옛날에 3년간 해오던건데 끝은 났습니다.
○간사 심재화 남부와 북부소장이 있는데 저번에 별 필요성이 없다 해서......
○권재호 위원 남부 단성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무실에 있으면서 급하면 부르는게 낫지 실실 다니면서..... 출근을 하고 하지만 특별히 있으나마나한 인원같아요. 사무실에서 도와 주다가 필요해서 전화하면 됩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 그랬는데......
○신종철 위원 7번하고 9번, 10번은 2002년 이후라고 해놨는데 작년 감사자료 받은 이후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7월1일 이후 이렇게 해야 됩니다. 6월30일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사무과장 김동환 변동이 없는게 예산편성이 되니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같습니다.
○간사 심재화 6번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품목별, 지역별로 현황을 해 주세요.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물건을 진주 시장가서 시켜서 사다놓는다고 합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도 성의가 놀랍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향토음식 개발 관광명품화 추진사항인데 건명을 굳이 안 넣어놔도 안 나오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구체적으로 내라고 하세요. 품목별, 지역별.
○전문위원 민영현 품목별, 지역별.
○위원장 정길윤 다른 좋은 안이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기술센터 채종포는 시범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종자공급 현황을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채종포 운영 종자 공급실적.
○김민환 위원 채종포를 생산해서 공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열 두 번째,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 공급현황.
○권재호 위원 농림과에 하나 더 넣으면 싶습니다. 영림계획.
○전문위원 민영현 영림계획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봉석 위원 연도별로 할 거예요. 최근 3년간 영림계획.
○전문위원 민영현 1페이지부터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에서 정길윤위원장이 빠집니다. 감사1반 반장 권재호위원님, 2반 반장은 민명식위원님, 다음 2페이지, 자료 제출기한을 6월30일에서 7월5일한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은 공통사항 14건, 개별사항 153건 해서 167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서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있어서 나번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의 서식을 사업명, 사업계획, 집행금액, 정산내역으로 하되 단체별로 구분 작성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괄호해서 미조치항목은 사유기재, 여덟 번째 항목 역시 미조치사유를 기재하도록 했고 열 두 번째, 10백만원을 5백만원 이상으로 했고 열 네 번째, 설계변경사업 내역을 읍면에는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있어서는 무학산청샘물 운영실태 및 자본금 회수전망은 삭제하고 7번 항목의 의회감사 결과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괄호해서 미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 6번 항목 정계·재계·중앙부처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으로 수정했고 동그라미해서 정계·재계·중앙부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실적 구분란에 전년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칸 더 넣어서 전년도 대비항목을 넣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에 11번 설계용역현황을 용역계약현황으로 해서 5백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열 두 번째 항목을 넣어서 지번주소 일치사업 추진실적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어 가지고 11번은 면화전시관 정비 및 관련축제 개발방안은 삭제를 하고 13번에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을 경호강 래프팅 편의시설 현황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14번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이 산청군 홍보방안으로 수정이 되어졌고 농림과 소관 11번 고령토광산 허가내역을 삭제하고 16번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추진실적을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누락자현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더 삽입된 것이 최근 3년간 영림계획 현황이 삽입됐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12페이지, 11번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성과 및 문제점, 대책 항목은 삭제됐고 12번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도록 수정됐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 10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밑에다가 태풍루사 피해누락지 읍면별 현황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감사2반에서 정길윤위원장이 빠집니다. 감사1반 반장 권재호위원님, 2반 반장은 민명식위원님, 다음 2페이지, 자료 제출기한을 6월30일에서 7월5일한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은 공통사항 14건, 개별사항 153건 해서 167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서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에 있어서 나번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의 서식을 사업명, 사업계획, 집행금액, 정산내역으로 하되 단체별로 구분 작성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괄호해서 미조치항목은 사유기재, 여덟 번째 항목 역시 미조치사유를 기재하도록 했고 열 두 번째, 10백만원을 5백만원 이상으로 했고 열 네 번째, 설계변경사업 내역을 읍면에는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 있어서는 무학산청샘물 운영실태 및 자본금 회수전망은 삭제하고 7번 항목의 의회감사 결과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괄호해서 미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 6번 항목 정계·재계·중앙부처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으로 수정했고 동그라미해서 정계·재계·중앙부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 한 번째,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실적 구분란에 전년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칸 더 넣어서 전년도 대비항목을 넣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에 11번 설계용역현황을 용역계약현황으로 해서 5백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열 두 번째 항목을 넣어서 지번주소 일치사업 추진실적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어 가지고 11번은 면화전시관 정비 및 관련축제 개발방안은 삭제를 하고 13번에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을 경호강 래프팅 편의시설 현황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14번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이 산청군 홍보방안으로 수정이 되어졌고 농림과 소관 11번 고령토광산 허가내역을 삭제하고 16번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추진실적을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누락자현황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더 삽입된 것이 최근 3년간 영림계획 현황이 삽입됐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12페이지, 11번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성과 및 문제점, 대책 항목은 삭제됐고 12번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도록 수정됐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 10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밑에다가 태풍루사 피해누락지 읍면별 현황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잠깐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응급복구 지원현황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서봉석 위원 추가항목으로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16번에 응급복구 장비 및 지원현황.
○신종철 위원 태풍만 할건지 다른 것도?
○김성두 위원 수해복구, 루사도 하고 라마순도 하고.
○전문위원 민영현 루사등 태풍응급복구 현황 괄호해서 읍면별 구분작성. 그러면 건설과는 16건 항목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있어 가지고 5번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빼고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삽입하도록 돼 있고 8번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대책이 삭제되어졌고 11번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이 삭제되어졌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있어 가지고는 9번 상조민원 운영상황 및 문제점은 삭제됐습니다.
보건의료원 16페이지, 탁노소의 보건의료원 낮병동과 연계 운영방안에 있어서 이것은 낮병동과 탁노소의 연계 운영방안으로 수정됐고 12번 황토찜질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은 삭제되겠습니다. 14번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도 삭제됐고 삽입된 것이 보건의료원 민간위탁등 활성화 방안, 또 금년 3월이후 중국등 동남아 여행자 명단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번 항목 향토음식개발 관광명품화 추진사항이 향토음식개발 품목별, 지역별 관광명품화사업으로 됐고 추가 삽입된 것이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 공급현황이 열 두 번째 항목으로 삽입됐습니다.
이상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있어 가지고 5번 산청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빼고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삽입하도록 돼 있고 8번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대책이 삭제되어졌고 11번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방안이 삭제되어졌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있어 가지고는 9번 상조민원 운영상황 및 문제점은 삭제됐습니다.
보건의료원 16페이지, 탁노소의 보건의료원 낮병동과 연계 운영방안에 있어서 이것은 낮병동과 탁노소의 연계 운영방안으로 수정됐고 12번 황토찜질방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은 삭제되겠습니다. 14번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현황도 삭제됐고 삽입된 것이 보건의료원 민간위탁등 활성화 방안, 또 금년 3월이후 중국등 동남아 여행자 명단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번 항목 향토음식개발 관광명품화 추진사항이 향토음식개발 품목별, 지역별 관광명품화사업으로 됐고 추가 삽입된 것이 채종포에서 생산한 종자 공급현황이 열 두 번째 항목으로 삽입됐습니다.
이상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설명과 위원 여러분이 심의 정리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설명과 위원 여러분이 심의 정리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