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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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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4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권재호위원을 선출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4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 보완해서 계획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상, 실과, 읍면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개발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책감사, 정책감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7월12일부터 7월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 토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요일로 수정해 주시고 7월17일은 제헌절로 공휴일이고 7월1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17일과 7월18일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을 운영토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면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은 서류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7월12일 월요일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을, 7월13일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 여기에는 종합민원실과 주민생활과가 감사항목이 적기 때문에 3과를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7월14일은 오전에 농림과, 오후에 농업기술센터로 잡아놨고 7월15일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 여기에는 건설과와 재무과는 감사항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렇게 3개과를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7월15일 마지막날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예전과 같이 타 실과의 인력조정이나 업무조정, 또 군정전반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감사는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감사로 하는 것이 감사기간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회기기간중에 공휴일이나 걸리면 뒤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도 하고 법률관계나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감사사항입니다.
  수감기관 공통사항 및 결산검사 자료제출항목, 수감기관 부서의 개별사항, 그래서 이번에도 연수를 했다시피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번 감사항목에 넣어서 따져 보도록 해서 예전과 달리 결산자료 항목을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감기관 부서 공통사항이 16개 잡아놨고 결산검사에서 뒤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38개 대상사업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붙어있는 군수공약사업이 22건, 또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이 16건으로 이것이 92개 항목인데 92개 항목 이 사항은 좀더 깊이있게 따져봐야 될 군정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실과별 개별항목을 많이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92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따져서 시책이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대비항목을 심의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공통 및 개별사항 요구항목에 별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가 되고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에 있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 및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했고 참고적으로 감사는 실과별로 진행됩니다.  실과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장에 군수나 부군수가 배석되지 않았다 해서 의회에서 다른 어떤 요구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국회사무처에서나 여러 가지 연수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사전제출을 6월25일 받으면 감사는 7월12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 의결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이 지나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당일 서류열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 16가지인데 사무분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이것은 미납자기 때문에 6월30일 현재것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종 소송현황 및 전망,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건입니다.  작성요령은 건명, 내용, 조치결과 또는 계획,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이러한 내용으로 자료를 받을까 합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이 22건입니다.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일용인부 사역내역, 5,000천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 계획, 설계변경사업 내역 이 사항은 지금까지 군에는 10,000천원, 읍면 5,000천원 이상 했는데 사실상 물량만 많고 위원님께서 따지는 것도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과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설계변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하는건데 군은 30,000천원 이상으로 하고 읍면은 10,000천원 이상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군은 30,000천원 이상, 읍면은 10,000천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따질건 따져보는게 좋고 물량만 많이 받으면 감사자료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읍면에 5,000천원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작성내용은 용도폐지 현황, 근거법령, 용도폐지 업무처리계획, 현행법령 및 규정상의 문제점, 개선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공사업 편입보상토지 미등기 현황을 받아서 그 사유를 챙겨보는게 좋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사항중에 해당사항만 기재하고 읍면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 더 추가할게 있습니다.
  수해응급복구했을 때 장비사용료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개인에게 준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쓴데도 있는데 수해복구 내용은 전반적으로 명확히 장소나 그날 한 면적 등등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지 대충 포크레인 20대에 얼마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 민영현   읍면 수해응급복구 장비......
○위원장 권재호   사용처하고 사용료하고 사용면적, 사용지역 등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장비사용 세부내역이네요?
심재화 위원   사용한 지번도 내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민영현   일지가 안 있을까요 일자별로?
심재화 위원   그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장비사용 일지를 받으면 되겠네요.  장비사용일지를 받으면 서식을 안 받아도 안 되겠어요?
○위원장 권재호   일지를 받으면 장소나 나오고 면적하고 물량은 안 나올건데요?
서봉석 위원   표를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표는 심위원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심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전부다 표기했고 빨간 것이 작년에 한 것이고 파란 것은 이번에 새로 항목에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이것보다는 차라리 산청21세기 비전 추진사항을 했는데 과연 추진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추진중인 사업이 뭣이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뭔지를 받아 보시고 감사시에 시책질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따져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심벌·캐릭터 홍보확산 실적 이것은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 군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챙겨보는게 좋을 것 같고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은 작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받아보는게 좋겠고 군민제안제도 운영사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의회에서 의견사항이나 차라리 그것을 따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 이것을 따져보고 주민건의사항 2004년 예산 반영내역은 작년에도 받아보니 숙원사업 죽 내놓고 아무 따져볼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빼고 3대의회 감사지적사항 미조치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지금 미조치한게 5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군정질문할 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때 안 따지더라도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군자체감사 운영사항은 우리가 따져서 재정상 조치나 이런 것을 챙겨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월액(명시·사고이월) 및 예산불용액, 최근 10년간 경상수지 비율 이것은 결산검사 항목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고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3년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1번 항목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군수공약사업이고 2번도 군수공약사항입니다.  공직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빼는게 좋을 것 같고......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다 하고 하실 겁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체크해놨다가 뺄건 빼고 해서 정리가 되도록......
심재화 위원   한 과씩 합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공통사항에 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통사항에 아까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그 사항외에?
심재화 위원   공통사항에 빠져도 개별사항에 하면 되니......
○전문위원 민영현   공통사항은 전 실과, 전 읍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일단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넣을걸 오늘내일 중으로......
○위원장 권재호   오늘 다 마쳐야 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걸 다 하고 또 돌아오면 정신이 없으니까 한 과 마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기획감사실 수정이나 추가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우리가 주요한 시책으로 되어 있는 한방산업특구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계의 인사이동 이후에 별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추진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러 보겠습니다.  한방산업특구 지정 관련 추진사항을 일단 기획감사실 맨 마지막에 넣어놓고 번호를 조정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신청되어서 어떻게 올라가고 예비에서 우리가 1등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
○전문위원 민영현   중요하니 1번으로 넣읍시다.
심재화 위원   기획계에 같은건데 기획계 올해 계가 생기고 나서 기획계에서 한 업무 추진실적 등을 뭘뭘 했는지, 기획계 자체가.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범위가 너무......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따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 더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조금만 더요.  빨간걸 삭제하자는 뜻이죠?
○전문위원 민영현   예.
○간사 공용식   1번 명칭을 바꾸어야 돼요.
○전문위원 민영현   예.
서봉석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기획계에서 하죠?
○전문위원 민영현   따지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위원들이 18건 낸 것하고 또 군수공약사항하고 중요한 안건은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봉석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소위 승진에 이익을 줬는지, 예를 들어 상을 줬는지.  지금 공무원제안제도가 극히 사기침체로 인해서 안 하는 것 같고 이 앞전에는 1기, 2기에는 해왔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 안 하는 것 같아서 운영실태를......
심재화 위원   상주고 하던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공문으로 시달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민제안제도를 공무원으로 바꾸어서 1기, 2기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그러면 8개 항목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군수공약사항과 중복되고 3번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이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산청군향토장학기금 이것은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5번 항목은 결산검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정·재계, 중앙부처,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계획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지난번부터 촉구한 사항입니다.
  마을정보이용센터 확대 설치 지원사업, 산청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추진사항,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확대 보급 추진사항,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항 이것보다는 2003년 정주환경개선조례를 했습니다.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현황을 항목별로 얼마나 추진했으며 성과는 어떻는지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지적지번 일치사업 추진실적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은 2002년도, 2003년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는 군수공약사항이나 결산검사 공통사항만 따지더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에 넣었으면 좋은게 인사이동일과 인사인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정기인사를 한다고 군수가 했는데 지금 보면 정기인사가 아니고 직원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대죠, 3대 자치단체장 본인만 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앞에 1년이 더 포함된 연도별로 이동사항을 공무원 전보사항을 인원, 급수별로, 다음에 사유는 뒤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사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몇 명 이동했고 몇 급이 몇 명 해서 이동한 것, 숫자하고.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을 3번으로 넣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 전보사항 연도별로 최근 3년간으로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민영현   민선3기 이후 공무원 인사이동 괄호해서 전보 일자별 현황 하면 다 나옵니다.
민명식 위원   자치행정과에 2년간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보직규정 지금 규칙을 없앤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위원장 권재호   그것은 감사때 얘기하는게 안 나아요?
○전문위원 민영현   보직규정이 없어졌어요.
김성두 위원   복수직으로 하라......
서봉석 위원   보직규정 현황받는게 안 나아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보다도 이것은 행정조직 개편도 있고 그 때 내용을 받는 것보다는 질문사항으로......
민명식 위원   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6번 항목은 삭제해도 안 되겠어요?
서봉석 위원   아주 중요한건 아닙니다.  자매결연 목청을 높이니까 해보라는 차원이고 상일이나 이런걸 챙겨서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6번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예.
이상근 위원   자료는 안 받아도 질문은 해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치행정과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7건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재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실적은 군세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챙겨보는 사항이고 2번 역시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3번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내역을 따져서 장기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4번 2003·2004년 군유재산 매입·매각현황, 5번 군금고 각종 기금 운용실적은 기금들 이체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고 6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그리고 용역계약현황 이것이 5,000천원 이상을 받아보니까 20,000천원 이하 되는 것을 보니 환경관계가 있고 거의 20,000천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량만 많은데 이것은 20,000천원 이상으로 하는게 좋겠다 싶고 수해복구사업은 제외해야만이 우리가 관련 용역사업을 어떤데 용역했는지 질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현황은 20,000천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미납사유를 챙겨 보시고 2003년 군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받아보고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 삭제할 사항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사항이, 지난번에 결손처분 협의회때 얘기가 나왔는데 결손처분사항, 체납세 결손처분사항을 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최근 나오는건 결산검사에 나와 있습니다.  5년간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다 드릴 겁니다.
○간사 공용식   그러면 됐네요.
심재화 위원   결산검사에 군금고 예치내용이 몇 년치 나옵니까?  2003년부터 나오죠?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무감사때는 2002년부터 추가로 요구합니다.  2003년건 결산검사때 하고 2002년건 사무감사때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작년에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도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받은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 민영현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작년에 재무과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8건입니다.  8건인데 용역계약현황은 20,000천원으로 조정합니다.
  종합민원실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항목은 기구개편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3번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4번 건축법 위반행위 및 조치실적, 5번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추진실적, 6번 팩스민원처리실적은 기관별 구분 작성하고 7번 복합민원 처리 및 불허가내역, 8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 9번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실적, 10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1번 지적공부 CD-ROM제작 추진사항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건입니다.
○간사 공용식   마을이주지역 추진사항을 알아볼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수해지역요?
○간사 공용식   예,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위원장 권재호   수해만 그런게 아니고 단성 제방하는데도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송계하고 같이.
○전문위원 민영현   이주단지 추진계획 해서 12번으로 넣겠습니다.  농촌이주단지 조성계획.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써주는게 안 좋아요?  중요한건 넣어서 해야......
○전문위원 민영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주단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송계지구하고 단성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다른 곳은 없죠?
서봉석 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단성 강누하고 송계하고 못을 박을까요?  생비량 송계하고 단성 강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종합민원실은 10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하고 의견사항을 참고하시면 다 들어옵니다.  결산검사하고.  그러나 선비축제, 한방약초축제 성과, 향후 발전계획은 문화관광과 업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는게 좋을 것 같고 생초 조각공원 관계는 결산검사시 요구했고 산청관광 종합개발계획 활용사항을 99년도에 산청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사업들을 그대로 접목을 안 시키더라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발굴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계획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 항상 자기 책상에 놓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찾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 또는 추진중인 사업항목하고 향후 추진 또는 검토대상사업 항목을 받아 가지고 향후 추진 또는 검토대상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따져보는게 좋겠고 3번 역시 결산검사 자료요구했고 4번 농특산물 관광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 5번 관광여건 개선에 따른 순환관광코스개발 및 관광가이드북 제작 활용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7번 황매산 생태관광지 조성 및 영화주제공원 정비 추진사항 이런 것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고 8번은 결산검사자료 요구했고 9번 관내 문화예술인 현황 및 육성방안, 10번, 11번 이런 사항들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번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추진사항, 13번은 기획감사실로 갔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뒷장을 보면 넘겨준 자료가 거의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서도 주요사업들은 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문화관광과 더 자료받을 사항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삭제되는 사항중에서 문화체육 관광시설물 관리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사이에 다시 들어온게 문화복지회관 그것도 애매하고, 문화인지 복지인지 애매하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산청읍에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겹쳐서 산청읍에 그런 비슷한 시설이 5곳이 있어요.  읍면의 인구를 다 털어도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부터 어른까지 다 돌아도 나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더 받아 봤으면 싶거든요.  그렇게 저는 구분지어서 10번을 살려서......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그래서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부다 관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단도 검토하도록 거기에 다 나올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감사때는 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감사때 자료에 공통사항으로 받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혼란이 있을 경우에 이쪽 저쪽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민영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따로 있습니다.  16개 항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6번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한 타지역 문화복지시설 벤치마킹 및 음향조명기술 문제 사전 검토.
서봉석 위원   이 부분과 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청문화의집이 있고 산청문화원, 산청도서관이 있는데 문화복지회관을 지금 만들고 청소년수련관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는건 내가 볼 때에는 문화복지회관하고 특별히 하나 복지시설 갔다온 얘기를 낼 것 같아서 대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 10번 부분이 그것 때문에 삭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살려서 관리실태하고 관리계획하고 여기에다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설치목적이 지금 겹치거든요.  본래 예산신청할 때 건물이나 사용목적을, 이 시설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한 개 더 이 항안에 추가를.
○간사 공용식   목적을 삽입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 관광시설물 설치목적 및 효율적인 관리계획 하면 되죠?
서봉석 위원   그것을 문화체육관광시설 설치목적을 앞에 넣고 쉼표 해서 문화체육관광시설 설치목적 쉼표하고 관리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 관광시설물별 하면 관리실태나 목적이 다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목적이 같은 유사한게 많아서 어떻게 할건지 알아보고 싶고 다음에 소위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사항을 결산검사 자료에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세외수입에 다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수입에 소관별로 나옵니까, 뭉뚱그려 나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소관별로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너무 공짜로 쓰려는 현상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 자료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결산검사위원만 받잖아요.
○전문위원 민영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문화관광과에 7건입니다.
  농림과 1번 농지현황 증감사항을 작년에 받아보니까 별 매력이 없더라구요.  작년에 받아 놓은게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및 처리사항으로 하고 2번은 결산검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사항은 받아보고 3번 한우사업 육성실적, 4번 축산업 경쟁력제고 추진사항, 6번 항목에 대해서는 태풍피해(임도, 산사태등) 미복구 현황 및 추진사항은 태풍피해라도 미복구한데가 시천 반천지구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봤으면 싶고 산림해충 방제실적을 받으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호수 관리실적만 받는게 낫겠고 8번 2003·2004년 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 실적, 각종 가축예방약품 공급실태 이런건 별 실효성이 없고 2003년 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현황, 백마·월명산 삼림욕장 조성 추진사항 이런 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 2003년1월1일 이후의 것을 받고 조림실적 및 사후관리상황은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은 앞으로 유통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사업 누낙자 현황은 지난번에 정비를 했고 산청쌀 소비증대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향후대책은 앞으로 쌀소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유림 대부료 징수현황은 작년에 최근 3년간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것 같고 18번은 결산검사 자료를 요구했고 최근 3년간 영림계획 현황 이런 사항들은 서류만 받아볼 사항이기 때문에......  2003 가든산청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새로운 항목으로 넣었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0개중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농림과에 10번에 2003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현황 이 관계는 산림조합 및 타업체 계약현황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탁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계약한 것도 있을건데......
서봉석 위원   2003년 이후 산림사업 위탁·계약사업 현황.
○전문위원 민영현   위탁·계약사업현황으로 하면 되겠네요.
서봉석 위원   지금 물어봐야 될게 있는데 가든조성사업에 큰나무심기 소위 도지사 특수시책이 그 안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포함됐으면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중에 잠깐 의논한 부분입니다.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2003년도 가든산청조성사업 및 큰나무 조림사업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봉석 위원   아니, 항목을 아예 하나 더 해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든조성사업은 순수군비만 한다니 그것만 하고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거니 생활주변 큰나무심기를 한 항목으로......
○전문위원 민영현   20번을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추진사항으로 하고 21번을 해서 가든산청 조성사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가든산청조성사업이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모양인데요?
서봉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럼 양식만 그렇게 만든 거네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농림과에 1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환경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환경복지과 지금 소각로가 현재 고장난 상태기 때문에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은 꼼꼼히 챙겨야 될 것입니다.  3번까지 그렇고 4번 항목은 결산검사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그대로 들어가고 6번 항목은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볼 필요성이 없지 않나 싶고 7번 항목은 들어가고 8번 항목은 소각로보수 및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정했으면 싶고 9번 항목은 2005년12월31일까지 파이닉스알엔디에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없겠고 10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이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 생계보장 이것이 군수공약사업에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고 11번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지원상황 이것은 정주환경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정주환경지원조례에 의한 보육비 집행내역을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2번 장애인복지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사항 이렇게 넣어서 여성발전기금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이것을 13번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쓰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실적을, 조성은 빼고, 이미 조성되고 있으니 돈만 모아놓고 안 쓰면 안 되니.
○전문위원 민영현   5년간......
서봉석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면 더 많이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용사항.
○위원장 권재호   더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소각로 화재감식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감사때 질문으로 하시고......
심재화 위원   자기들 서류를 내놓으라니 지난번에 경찰서와 감식을 했다는데 그 결과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서봉석 위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불은 났는데 불난 이유를 몰라서......
서봉석 위원   행정이 너무 대응을 안 해서 지금 보면......
심재화 위원   두 번 이상 이야기했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8번 항목 밑에 소제목을 붙여서......
심재화 위원   소각로 화제감식결과.
○전문위원 민영현   첨부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없습니까?
○간사 공용식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용사항은 안 나왔어요?
○전문위원 민영현   결산검사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수월하고 여기 이 항목에서 공위원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오염총량제 대응 준비사항을 받아봐야 됩니다.  오염총량제를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 해서 큰 강들이 흐르고 있는데 주변에, 주민을 상당히 제약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게 있는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혹은 대응사항.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데에 따른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4번으로 넣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서봉석 위원   야생조수 피해사례도 여기에서 하죠?  그것도 하나 없는데 앞으로 법안을 변경해 주라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를 추가했으면 싶은게 관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나 혹은 실태.  이렇게 해서 최근 2년간 정도 보고, 주민들은 있거든요.  까치나 멧돼지나 주민들은 있다는데 자기들은 파악하고 있는지 보고 이것은 중앙부처에 법안변경을 요청해야 됩니다.  청원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부터 사과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 최근 2년간.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정리해 봅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환경복지과 12건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환경복지과 넘어갑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1번은 작년에 받아보니 별로 실효성이 없고 2번, 3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4번 들어가고 5번 이것을 넣으면 나머지 다 나올 겁니다.  6번 도로현황 및 관리실태 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사항하고 장기계획을 포함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6번을 그렇게 변경했고 7번 항목은 관내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8번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추진......
○위원장 권재호   육상골재가 왜 없어요?  있지요.  2004년도는 단성에도 했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현재 없기 때문에 삭제했고 8번은 자료를 받고 9번 삭제했고 10번은 수해가 끝났기 때문에 누락현황을 받고 13번 사업장 편입자투리땅 관리 및 활용상황, 14번 2003년도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 15번 국도 확포장, 우회도로공사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16번 2003년도 수해응급복구 장비 및 지원현황은 읍면별로.
심재화 위원   아까 했잖아요?
서봉석 위원   그것은 전 읍면에 했습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은 읍면별로 받고 여기는 받지 말죠?
심재화 위원   여기도 쓴게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에서 하나 추가했으면 싶은게 생초반갯들 골재판매 관련사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계획을 입안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반갯들 골재판매......
서봉석 위원   그것을 하면서 물어볼 수 있게 판매현황.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반갯들 퇴적물 추진사항을 할까요?
서봉석 위원   그 내용안에 매각을 얼마 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생초 반갯들퇴적물 처리사항.
○전문위원 민영현   4번에 내용이 다 나올건데요?
서봉석 위원   4번에는 읍면별로 강쓰고 죽죽죽죽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생초에는 특별히 계획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 간담회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4번에 괄호해서 생초반갯들은 별지작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나 더 삽입할게 교량 점검실태 현황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하천관리실태에 넣든지.  교량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방하고는, 그것을......
○전문위원 민영현   교량 실태점검 결과.
심재화 위원   점검결과는 괜찮았는데 다리가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뭣때문에 떠내려 갔느냐 말이죠.
○전문위원 민영현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과 10건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경제도시과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경제도시과는 표를 보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실적,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번 항목은 결산검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는 작년과 같고 11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사항 이렇게 뺀 것은 일상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님들, 삽입할 사항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시천 삼장지구 지방상수도 추진실적 하나 받아야 되겠고......
심재화 위원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실적에 포함시켜 가지고......
서봉석 위원   시천·삼장지역 지방상수도 추진사항을 맑은물 공급대책안에 넣어도 좋겠고 그게 나와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고 9번에도 마을하수도 및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소재지라면 읍인데 지금 신안단성지구하고 덕산지구에 소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도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여기에서 시천·단성......
서봉석 위원   신안단성이 같은 처리구역이고 시천지역 하수처리시설 추진사항을 9번에 넣어서......
민명식 위원   4번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실적에 단속건수가 나오죠?
○전문위원 민영현   예, 그러면 9번에 마을하수도 및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괄호해서 신안단성, 시천지역 하수처리시설 추진사항 포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봉석 위원   예.
○위원장 권재호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경제도시과 8건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경제도시과 개발행위 관계......
서봉석 위원   한마음공원하고......
○전문위원 민영현   결산검사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주민생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주민생활과에 보면 작년에 주민생활과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실적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반정착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될게 이 사업은 전 읍면에 다 해야 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래서 굳이 보조금을 우리가 안 받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다문 몇 사람이라도 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 읍면을 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환경개선도 하고 문화에 대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도내 타 시군 설치현황을 따져서 우리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나면 춤추고 그런 것 합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런 장소는 안 되더라도 읍면장실같은데 보면 영상관람실도 하고 컴퓨터도 지원되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주민생활과 보충해서 자료받을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주민생활과 6건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넘어갑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위원 민영현   의료원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집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빨간색이 줄일건데, 그래서 보건의료원 5번에 보면 예방접종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진료실적을 받아보는게 좋고 6번에 보건지소 운영현황(진료인원, 세입·세출등), 7번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활성화 추진사항, 8번, 9번은 삭제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받아보고 월별 이용자수 및 관리인원,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따져보는게 좋겠고 12번은 삭제하고 14번은 삭제하고 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 실적 삭제, 17번 2003년도 보건의료원 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이번에 새로 넣어서 챙겨보도록 했습니다.  2003의약품 구입 및 재고현황 이것은 2002년부터 하고 19번, 20번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4번 그것을 포함시켜야 월별 진료비 청구 수입현황하고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진료건수고 직원현황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4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진료, 예방접종은 두더라도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양식에는 안 나와 있네요?
서봉석 위원   옆에 칸을 더 만들어서......
○전문위원 민영현   여기에 6번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나오고 보건진료소는 전부 흑자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입으로 자기들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
심재화 위원   운영위원회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 가보면 돈이 남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쓰는 방법이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돈을 지급하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는데 그 동안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해보고......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진료소만 넣도록 합시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심재화 위원   진료현황이 나오면 다 나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진료현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현황.
서봉석 위원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싶은데 우리가 한의학, 한약재 개발을 많이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려면 위생계에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어요.  토털로 산청군 위생허가 나간게 몇 개 안될 거니까 산청군 위생허가현황을 위생계에서, 식품말고 괄호해서 건강보조식품 관련으로 한정해서 위생허가가 다른 업소에도 나갈 수가 있으니.
○전문위원 민영현   건강보조식품 개발관련 위생허가현황.
○위원장 권재호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현   보건의료원 1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민영현   농업기술센터에는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결산검사하고 군수 공약사업하고 의회 의견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까만색을 삽입하고 새로 넣은 것이 (주)네오바이오와 협약체결 및 추진사항을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지리산 생약재배단지 조성 추진사항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만 넣읍시다.
  기술센터에 농기구 현황 및 사용목적이나 운영현황.
○전문위원 민영현   농기구 확보 및 운영현황, 그러면 8번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농기계 확보 및 운영현황.
심재화 위원   하나 더 추가할게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다용도실 보급현황하고 생활개선회 명단하고.  이것을 생활개선회만 주는 거예요.  저거 소속회원이라고.
○전문위원 민영현   생활개선회 운영이라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심재화 위원   생활개선회 회원 명단하고 다용도실 보급현황.  작년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다용도실 보급현황 및 생활개선회 회원명단 하면 맞춰서 올건데요?
심재화 위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급이 됐는데......
○전문위원 민영현   회원명단을 이야기해서 넣어버리면 되는데요.
심재화 위원   그건 예전의 것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뺐다간 큰일나죠.
○위원장 권재호   생활개선회 회원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 안 되고 보급현황만 받아봅시다.
  전문위원 정리합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10개 항목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심사시 수정보완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토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10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번 2004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총 131건이며 공통사항이 16건, 개별사항이 1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심의시 참고한 참고서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설명과 위원님들 심의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정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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