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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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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19일(목) 오전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심재화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계획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감사실시 대상기간 실과읍면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요업무현황, 대형사업, 주민여론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무과장님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중 비중이 높은 부분은 결산검사시에 자료요청하여 면밀한 분석을 한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협의회시 보고드린대로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생비량면, 신등면, 산청읍, 생초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비량면과 생초면은 2005년도 군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감사라는 여론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9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은 실과별로 되어 있고 공통사항은 총 98가지로 작성해 봤습니다.  10번부터는 분야별 자료요구사항입니다.
  6페이지에는 실과별 개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회의방식을 1번에 죽 보면 감사개요부터 소요예산자료, 2005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9번까지 한 단락을 지어서 하고 다시 10번을 가지고 죽 해서 11번부터 공통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개별사항으로는 실과별로 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민명식 위원   간사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봉석 위원   그래서 다들 의원을 여러 번 하셨으니 아실 것이고 목적, 기간, 대상기관, 1번과 2번은 문제가 없고 대상기관 3번부터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한 군종합감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할건지 안 할건지 의회에서 의견사항이니까 3번부터 물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서위원님 말씀대로 3번부터 일단 8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간......
민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인 생비량면과 생초면은 군종합감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놨는데 군종합감사는 군종합감사고 의회감사는 의회감사입니다.  군종합감사를 받는다고 해도 의회가 감사를 대충 넘기자는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래서 군종합감사를 받는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감사를 받는건 의회감사를 받아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는건 원칙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서우   3번 그 부분은 읍면을 이 쪽으로 불러 올리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봉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일정 5번 할 때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다음 4번에 감사반 편성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감사일정 및 장소.
신종철 위원   감사반 편성에 지금 총 읍면이 4군데인데 이 반을 나눠야 되거든요.  결정되고 나면 나눠줘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잘못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전에는 내려갔을 때에는 반을 나눠 갔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불러 올릴 때는 나눌 필요없이 오히려 5항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예를 들면 금요일에 있던걸 목요일걸 위로 하나 더 당겨 주고 금요일걸 위로 하나 당겨서 시간을 확보해서 하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끄는 문제니까 반편성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내려갈건지?
서봉석 위원   아니, 안 내려갈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이 쪽에서 하면 되니까 5번 항목.
서봉석 위원   그렇죠.  5번 항목을 할 때 소회의실로 장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4개 읍면을 불러 올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인사하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목요일 재난안전관리과를 수요일 기술센터 다음으로 하고 금요일에 있는 자치행정과를 목요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을 오전에 마치고 4개 읍면은 오후에 해도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수요일로 하고......
공용식 위원   그럴 필요없이 목요일 재난안전관리과를......
○김민환 위원   월요일에는 실제로 건수가 17건이고 농업하고 관련한 건수가 20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생긴지 얼마 안 되어 특별한게 없으니 월요일로 하고 14일 목요일 자치행정과를 끌어올리고 금요일 기획감사실하고 4개 읍면을 하면 되겠네요.  농림과 소관이 20건이 되고 재난안전관리과 7건 더 갖다 붙으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공용식 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고 금요일 자치행정과를 목요일로 올린단 말입니다.  목요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과에 자치행정과를 보태서 4과를 한다는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기획감사실과 4개 읍면을 그대로 하면 되죠.
○위원장 이상근   공용식위원 설명하신 것은 자치행정과를 그냥 올리고 기획감사실과 4개 읍면......
공용식 위원   자치행정과를 목요일로 옮기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서봉석 위원   공위원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과를 중심으로 할건지 정책감사이지 건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 공무원 기강이 대단히 문란해 있습니다.  공무원 기강잡는데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돌리면 사실 행정을 통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려면 생각보다 질의하고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오히려 건설과, 도시과보다는 자치행정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한 것이고 그냥 4개 짝짓기하자는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들 다수가 공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면 제가 수정안 제안을 철회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해야 된다 뭘 할 때.  무조건 그냥 올려서 편한대로 계획서를 쉽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서봉석위원님은 자치행정과를 그래도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셨고 공위원님은 이게 위에 올라가도 별 의견이 없다, 그러면 서위원 설명과 공위원님 설명한 것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까요?
권재호 위원   조금전에 서위원이 얘기했는데 금요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을 월요일로 올리고 월요일로 올린 재정경제과하고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중에서 두 과를......
서봉석 위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권재호 위원   서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맞는 겁니다.  감사 첫 날은 심도있게 하지만 제일 마지막은 희미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는데 뭘 할 때는 자기들이 먼저 하고 매맞을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을 맨 뒤에 넣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다 개별과 자기만 중심으로 하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은 모든걸 통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올려놓으면 어수선합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읍면을 중간쯤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 새판을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해 보면 알지만 그게 설령 10분 끝나고 말 문제라도 시간을 충분히 둬야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행부도 20년 이상 한 계장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과, 도시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별 할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과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시간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안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4개 읍면을 실상은 많이 없거든요.  4개 읍면을 차라리 목요일하고 마지막 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잡으면 모든 얘기가 다 맞을 것 같은데요.  4개 읍면을 목요일로 올려 버리고.
심재화 위원   목요일에 4개 읍면 인사만 해도......
신종철 위원   인사해본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매미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도 자료갖고 오고 하면 밤샘할 건덕지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4개 읍면을 차라리 월요일로 올려 버리고 빨리 마쳐 버리지요.  4개 읍면이 어떤 경우에는 30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로 올리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그대로 하죠.
심재화 위원   읍면은 이 기간외에 자료가 있으면 현지확인해 놓고 여기에서 서류만 갖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현지확인은 평상시에 하고 감사기간에는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확인해놓고 서류상으로 따질 것만 불러 올려 따져야 되는데......
○의장 이서우   읍면을 월요일로 올리려면 환경복지과를 화요일로 내려서 종합민원실, 재정경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할 것 없죠.  그 다음에 읍면을 하면 쉬워요.
민명식 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이제 생겼는데......
○사무과장 김동환   실제로는 비중이 높습니다.  큰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가.
○의장 이서우   제일 마지막 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만 하고......
○위원장 이상근   4개 읍면을 월요일로......
공용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전체 다 비중있고 올해 중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강조할 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에 목요일에 있는 재난관리과를 월요일로 이동하고 금요일에 있는 자치행정과를 목요일로, 그 외에는 지금 현재대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월요일로, 자치행정과를 목요일로 하고 금요일에는 기획감사실과 4개 읍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 감사요령, 8번 소요예산, 9번......
서봉석 위원   9번은 일단 보류해놓고 맨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니 보류하고 최종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근   예, 10번 자료요구사항입니다.
  1번 사무분장표, 2번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
신종철 위원   사무분장표를 대개 보면 작년에도 보면 통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과에서는 근무기간이 지난 부분도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현재 있는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통일해 봤으면 싶더라고요.  전임자도 나와 있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감사기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통일을 합시다.
심재화 위원   당시의 담당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서봉석 위원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해당되는 감사를 하는건데 앞에 지나간 6번 나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기간을 표시해서 과장이 두 명이면 두명, 전출됐든 전입됐든 그것을 명기하는 자료를 공통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2004년7월1일부터 그 과에 있었으면 2004년7월1일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앞사람이 누가 일을 했다는게 드러나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통일해서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까지 감사기간중에 재직한 사람을 다 쓰도록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번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5번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6번 4대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7번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8번 군수공약사업 및 중점시책사업 추진상황, 9번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10번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11번 각종 기금 관리현황......
김성두 위원   10번 항목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실과별로 중구난방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서식을 작성해서 제시해 주는게 통일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덧붙여서 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보수지침서 그것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용도 보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디에 지침을 두고 했는지.  그게 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침이 어떤게 있는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향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몇 기 안 되니 문제없었어요.  일용에서 상용이 됐는데 실제 지금 근무시간이 공휴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기가족들의 행사가 있을 때는, 생일이나 칠순이나 세상을 버려도 그런 행사가 있다보니 그 사람은 공휴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침에 대해서 다른데보다 봉급이 상용이라도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기수가 적다보니 그런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 지침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각종 상용에 대한 보수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정리를 김성두위원님이 우리가 서식을 제시해서 상용, 일용인부는 요약해서 요구하고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용 보수지침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각종 기금관리 현황, 다음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권재호 위원   감사대상 읍면은 별도 작성하되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이 3개항 외에 읍면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해서 읍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에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상점에서 사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매현황.
권재호 위원   예를 들어 돌망태나 철망같은 것을 살 때 이것을 일반 개인상점에서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모르고 개인철물점에서 구입하는게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되겠네요.  중소기업 관내 구입현황을 보면......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통사항에 3대때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지역의 업체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의존형이 되어서 약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4대 들어오면서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만약 그것을 넣으려면 공통사항에 넣어야 되지 읍면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군에서는 그대로 하는데 읍면에서는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 관계법을 제가 물으려고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권고사항인데......
○전문위원 정운석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해 달라는거지 안 해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이용현황......
민명식 위원   가격을 비교해야 되죠.  일반상점이 비싸냐, 중소기업의 것이 비싸냐 해서 비싸게 구입하면 안 되는거죠.
권재호 위원   법령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구입현황, 구입단가......
○위원장 이상근   그것은 꼭 하시려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구매 안 했으면 없게요?
○전문위원 정운석   현황을 받아보면 구매를 안 했으면 관계없죠.
○위원장 이상근   일반상점,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민환 위원   그것은 별도 요청합시다.
○전문위원 정운석   읍면에서는 해봐도 금액이 얼마 안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면 되니까.  그것은 삽입하도록 하고 다음 개별사항 기획감사실 둔철지구 한방특구 지정 추진사항 및 결과, 2번 국도비 확보현황, 3번 재정자립도 비교현황......
○김민환 위원   예산하고 자립도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방세수가 나와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과장 김동환   그것은 자기들이 결산한게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한 칸 더 넣죠, 위원장님.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보고 예산은 총액입니다.  예산총액 옆에 지방세 수입,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필요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한 칸 더 넣어서 그 다음 칸에 자립도가 나오면 다른 시군의걸 만드는건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군건 그렇게 받으면 비교가 되면서 따지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자체수입중에서 따로......
서봉석 위원   묶어서 재정자립도 부분만 알 수 있으면 되니.
○의장 이서우   그것을 총칭해서 지방세라고 하면 되거든요.
서봉석 위원   자체수입 항을 하나 신설해서 예산액은 총액이고 예산총액 다음에 자체수입, 다음에 자립도 이렇게 한 칸 더 그려서 하면 우리가 따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위원장 이상근   자체수입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건전재정 운용관련 예산절감 포상실적, 5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6번 예비비 사용내역......
신종철 위원   예산절감 포상실적만 나올게 아니고 추진 및 포상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에 따른 추진한게 뭔가 하고, 예산절감해서 상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및 포상실적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산절감 추진 및 포상실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6번 예비비 사용내역......
신종철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군의원, 군수도 있는데 군수도 넣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자치행정과......
심재화 위원   예산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잔여금액 집행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공사하고 남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과장 김동환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게 그걸 못 쓰게 해 버리면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보통 90%, 91% 공사입찰 보는데 10%만 남으면 예를 들어 돈이 1,700억이면 돈이 170억이 남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은 각 과별로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쓰면 괜찮은 것이고......
신종철 위원   21세기 비전 추진사항은 안할 겁니까?  계속 점검해왔던 사항인데.
김성두 위원   저는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받아봐야 되는게 예산편성할 때 거품편성을 합니다.  거품편성해서 500m 해놓고 실제 할 때는 300m나 200m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데 마음대로 자기 것같이 씁니다.  그래서 거품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사업비 잔액 집행현황을 받아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얼마이고 당초 예산설계 변경이 얼마고 해야 되지......
○전문위원 정운석   예산서에 편성된건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몇 m, 몇 천만원 하지 설계해서 예를 들어 500m인데 얼마다 추정해서......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꼼꼼히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된 과정을 결산검사에서 하면서 어떻게 챙기면 되는데 사실 계수만 맞추지 그런 내용까지는 안 하거든요.
○의장 이서우   그것을 연구해서 받는게 낫겠네요.
심재화 위원   예산서에 본래 예산요구를 한 부분만 내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단성 도시계획도로 몇 구간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만 내놓으라고 하세요.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했던 부분만.
○사무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려면 일정액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려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집행을 못 하거든요.  1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당초 설계가 얼마이고 설계변경이 얼마고 해서 집행한걸 받으면 나오지.
권재호 위원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을 따지려면 김과장 말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마음공원을 10억을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 놨으면 하다보니 8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 또 예를 들어 정각도 짓고 뭐도 짓고 하니 한 몫에 다 들어 있으니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근   얼마 이상 설계변경한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의장 이서우   그게 생색내기거든요.  그게 한 항목에 있고 돈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연석 주워서 하면 될걸 대리석 갖다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을 해야 되지요.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1억 이상 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무과장 김동환 많습니다.  5억 이상으로 하죠.
○의장 이서우   그러면 3억으로 하죠
○사무과장 김동환   5억 이상 해도 설계변경한게 얼마이니까 설계변경내역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 했는지.
○전문위원 정운석   5억 이상 사업을 발주했을 때 준공시점에 가면 설계변경이 3~4회 갑니다.  3억 이상 하면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김성두 위원   많으면 어때요?
○위원장 이상근   5억 이상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정운석   만약 그 자료를 하려면 공통사항으로 넣어야 되죠.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가겠습니다.
  12번에 5억 이상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사업......
○전문위원 정운석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설계변경이 99%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분야에 투자했거나 실제 안 해도 되는 분야에 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설계변경해도 이미 예산을 줬으면 100억 줬으면 90억 쓰고 10억이 남아 있으면 얘기하고 다른데 써야 되지 마음대로 쓰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80·90%가 국도비보조받아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일단은 받아나 보죠.
○위원장 이상근   감사기간이고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자료는 받아보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더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과 1번 공무원 인사이동 일자별 현황(민선3기 이후), 2번 산청군 공무원 인력운용 현황(직렬·직급별 충원계획 포함), 3번 공무원 승진다면평가 반영 및 운영상황......
신종철 위원   민선3기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것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아야 되지 그 이전건 왜 받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2004년7월1일 이후.
심재화 위원   특위를 하면 나올거니......
○위원장 이상근   특위때 받을거니 1번부터 4번까지 다 빼야 됩니다.  삭제합니다.
  다음 5번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신종철 위원   1번, 2번, 3번, 4번을 빼기 전에 향토장학금기금은 받아봐야죠.  1번으로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위원장 이상근   1번은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2번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3번 자매결연단체 현황 및 교류실적, 4번 재외향우회 행·재정적 군정참여 지원현황, 5번 읍면복지회관 운영사항, 6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7번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자체개발 보급실적, 8번 산청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추진사항......
신종철 위원   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여기로 넘어갔는데 청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에서 넘어오면 됐고 마지막으로 마을정보이용센터 운영현황을 넣읍시다.
○위원장 이상근   9번으로 넣겠습니다.
  더 의견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부 말만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시작한지가 벌써 5년이나 10년이 됐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10번에 인구늘리기 추진사항.
공용식 위원   예, 2001년부터.
신종철 위원   2002년부터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근   민선3기 이후......
신종철 위원   민선3기 그 말은 넣지 말고 2002년부터 합시다.
○위원장 이상근   2002년1월1일부터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정경제과 1번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2번 3년이상 장기체납자 내역, 3번 읍면청사 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 4번 용역계약현황, 5번 2004년 군청신관 신축사업 추진사항, 6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합민원실 1번 인허가업무 처리내역, 2번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 3번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사항, 4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 5번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실적 이외에 종합민원실에 의견이 있거나 자료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1번 2004년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예산집행현황......
신종철 위원   한방약초축제가 끝나고 나면 총회를 빨리 하라고 촉구했는데, 늦게 하니까 사람이 까먹으니 이것을 촉구했는데......
심재화 위원   7월까지 하려면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으니......
신종철 위원   관련 예산부분도 중요한데 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회해서 의결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넘어와야 될건데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자료낼 때까지는.
○전문위원 정운석   작년 한 해까지만 해 보면......
신종철 위원   감사기간을 떠나서 다음에 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가져 오라고 하면 되니.  작년 것만 하면 됩니다.  빨리 총회를 열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지출현황 부분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사별 상세히 작성할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출현황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는 간단히밖에 나온다는 겁니다.  상세히 보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밑에 행사별 지출내역은 상세하게 세부항목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면 감사를 한해, 두해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겨주면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해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해주면 구체적으로 안 빼와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장님, 세부항목별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세부항목별로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라고요.  자료를 요구할 때 행사별 지출현황 해서 행사별 지출현황은 상세히 세부항목별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작성해서 줘야 가져온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행사일정 계획이 있을건데 그것 보고......
○행정6급 조기용   지출자금 사본첨부 이렇게 할까요?
신종철 위원   그것은 알아서......  아니, 왜냐하면 자체 축제위원회 자체에도 토털만 나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가 자료를 안 짜주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안 내주거든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행사별 세부항목......
○위원장 이상근   요구할적에 치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화관광체육시설 관리사항, 3번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4번 남명사적지......
신종철 위원   2번 지나간 부분이라 죄송한데 문화관광체육시설 관리사항을 토털 도표로 받을 겁니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받을 겁니까?  개별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도 개별적으로 상세히 하고 증빙서까지 복사해서 붙이라고 하세요.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증빙서까지 다 되겠습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이것을 받아보면......
○김민환 위원   감사할 때 이 부분 봐야 할 것 같으면 증빙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결산검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일단 이것은 결산검사때 많이 챙겨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4번 남명사적지 비림조성사업 추진사항, 5번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6번 차황 신촌 주차장 조성사업, 7번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김민환 위원   비림조성하고 남명선비촌 건립한다는건 어디로 도망갔어요?  선비촌 계획하던 땅은 그것 때문에 샀던건데 그 현황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선비촌 건립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문화관광과 의견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복지과......
신종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도 시간이 많이 됐고.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1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염물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2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3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4번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항, 5번 노인복지시책 추진사항, 6번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복지시책사업 추진사항 이외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7번에 생비량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전문위원 정운석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도 그리로 넘어가야죠.
○전문위원 정운석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분리하면 안 되나요?
○사무과장 김동환   집계가 같이 나와져야 환경하는데 얼마 돈이 들어가는지 분석해보고 하려고.
○위원장 이상근   다음 농업축산과 1번 농지전용허가 및 처리사항, 2번 2004년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사항, 3번 200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 4번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사항, 5번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사항 이외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친환경 농업분야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6번 항목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약초과 1번 단성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 2번 보호수 관리 및 주민쉼터 조성실적, 3번 2004년도 가든산청 조성사업 추진실적, 4번 한방산업단지 용역 및 추진사항, 5번 2004년 이후 산림사업 위탁계약 현황, 6번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 7번 정자건립 현황......
○김민환 위원   산림훼손 소나무굴취가 있습니다.  나무를 굴취해서 허가해 준게 있는데 그 부분 하나 해야 됩니다.  밑에 괄호해서 넣든지.
심재화 위원   조림하면서 묘목을 심어준게 있는데 그 현황하고 묘목을 본래 신청받을 때 뭘 받아놓고 뒤에 심을 때는 뭘 심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나무심어준게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뭐냐하면 밤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주고......  율림분야의 지원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묘목공급사항하고 고목도 베어내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석회니 뭐니 공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니 처음에 신청은 고로쇠를 했는데 심어 있는걸 보니 3종류를 심어놨습니다.  내가 물어보니 묘목이 모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고로쇠를 안 심어준다고 해야 되지 뒤에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밤나무 조림사업 지원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숲가꾸기라고 합니까, 천염연림가꾸기입니까?  간벌하는 것.
○전문위원 정운석   5번에 산림사업 위탁하는데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근   7번 정자건립현황, 8번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하고 산림약초과에 9번, 10번, 11번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두 위원   약초묘포장 설치실적, 임협하고 계약해서 계획된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묘목생산계획.
김성두 위원   계획 대 실적현황.
○위원장 이상근   약초묘목 생산계획 및 실적사항 이 네 가지를 넣습니다.
  다음 건설과 단성 복지문화회관 건립 추진사항, 2번 농촌이주단지 조성계획 추진사항, 3번 2003~2004년도 하천 수해복구 추진사항, 4번 반갯들 유수지장 토지제거사업 추진현황, 5번 주요사업장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외에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주요사업장은 앞에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공통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김민환 위원   반갯들 골재판매현황이 토지제거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추진현황을 받아야죠.
신종철 위원   토지제거사업 및 골재판매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근   4번에 반갯들 유수지장 토지제거사업 및 골재판매 추진현황 됐습니까?  5번 주요사업장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신종철 위원   이것은 빼야 됩니다.  공통사항에 다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문화마을 현황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5번 문화마을 조성사업......
심재화 위원   건설과......
○위원장 이상근   단성 성내 정주권사업이든 문화마을이든 명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5번 되는 것이고 6번에는 매미 피해현황, 피해때 읍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도나 중앙으로 보고한 것을 받아야 건더기가 나옵니다.  사업을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한 것하고 군에서 도나 중앙으로 한 것을 분리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받을 때 일정규모 이상을 받았습니다.  잔잔한건 뺐습니다.  큰 것만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기들이 보고한게 있으니.
심재화 위원   제방은 제방, 다리는 다리 거의가 그런 식이고 농경지복구하고 세 가지로 분류해 주죠.
○위원장 이상근   매미피해 수해복구현황......
심재화 위원   보고현황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매미 피해조사 보고현황.
심재화 위원   읍면에서 군으로 한게 있......
○전문위원 정운석   건설과 가면 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있어야 되고 군에서 도나 중앙에 보고한게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5번, 6번으로 넣고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하나 더 추가할게 농로개설 이후 미등기되어 있는 현황, 농로를 해놓고 군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2004년도 현황을 보면 됩니다.
○행정6급 조기용   소유자가 자기재산권 관계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로는 허가없이 하게 해 주고 분할을 소유자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미리 동의서하고 승낙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사업을 안 했으면 안 되고.
○행정6급 조기용   보상을 안 해 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단 농로는 승인하고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줍니다.  농로는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새마을도로도 농로포장을 못 하고 있다가 지적계에서 떼가라고 해도 안 떼갑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농로를 내는건 희사를 해서 하지 보상주고는 안 하거든요.
○김민환 위원   농로하면 필지가 500m나 300m 측량을 다 하려면 돈이 군에서 없어 못 합니다.  한 군데 가서 하면 필지가 한 군데 가면 100m, 200m 되어 있으면 한 필지니 하면 되는데 여러 수백필지가 있으니 군에서 건수마다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우리가 대야 되는데 군에서 못 대니 공짜로 땅을 줘도 못 해간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2004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이 나을상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없으니 그건 안 하는게 나을상 싶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실제는 종전부터 문제가 발생한건데 생짜배기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는데 지금이라도 마을의 희사를 받아서 확포장하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종전에는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라도 해서 분할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김민환 위원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해 그러니 행정에서도 큰 무리없이 이 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떼어와서 측량하려면 못 합니다.  군에서 돈이 없다보니 행정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권재호 위원   보상얘기는......
○김민환 위원   그러니 옛날에 길이 나 있는데 포장해서 다니니 그대로 놔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민원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데 나중에 가면 자기땅을 찾아가려고 민원이 생겨지고 하나는 줘서 쓰라고 했는데 안 쓰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저게 새마을과가 있을 때에는 다는 못 하고 그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얹어서 조금씩 했습니다.  어떤데 보면 분할되어 있는데가 있고 아예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최소한 분할까지는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해서, 떼내놔서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도록까지 해 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해 놓은데가 있으니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놓고 지금 세멘을 파냈단 말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원위치로 돌리지 못 하고 70년대부터 발생했는데 100%는 못 하더라도 공사한 구간만이라도 실제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시골의 골짜기같은 곳은 해 가라고 하는데 원지나 단성같은데도 지역안에서는 새마을도로는 지금 돈을 달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값이 높으면 제땅을 찾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심위원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 때 그 땅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멘을 파게 했어요.  땅을 줄테니 세멘포장을 해 달라고 단성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2004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004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 7번까지 갔습니다.
  다음 도시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번 산청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사항, 2번 상하수도시설 관리현황, 3번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실적은 시천·삼장지역 지방상수도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4번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5번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6번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실적, 6번까지 도시과 의견 있으신 분?
  도시과 의견이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종철 위원   개별사항에 버스가 도시과에 있을건데 군내버스 관계.  지원나간 것하고.
○전문위원 정운석   버스 운영현황해서는 안 되고 군내버스 지원현황을 받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원 및......
○위원장 이상근   우선은 그렇게 합시다.  지원 및 운영현황에서 나중에 질의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선이나 이런건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군내버스 지원 및 운영현황이나 지원 및 운영노선 현황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1번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2번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실적, 3번 생활민원 접수처리실적, 4번 각종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사항.
○김민환 위원   원지 가로등하고 도로확장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저 밑의 하고 가변도로를 다 확포장했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건 아닌데 도로는 색깔있는걸 했습니다.  건설과에 그 현황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건설과에......
○전문위원 정운석   적벽산 밑하고 추진현황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재난안전관리과 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의료원 1번 보건의료원 진료실적, 2번 보건지소 운영현황, 3번 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현황, 4번 건강보조식품 개발관련 위생허가현황, 5번 의료장비 관리현황은 불용 또는 노후의료장비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향후 대책까지, 6번 데이케어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의료원 더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건강검진 다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진료계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동검진.
○전문위원 정운석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 의사들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건강검진현황.
  다음 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번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 2번 영농교육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3번 시범사업 추진사항, 4번 생활정보관 건립, 5번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6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현황, 7번 약초, 특용작물 소득화기술 보급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
신종철 위원   생활정보관 건립이 있는데 뭘 알아 보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이번에 건물지은 현황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돈을 2차에 걸쳐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에서 한방약초축제때 비용지출한게 있을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니 작년 것으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떡하고 음식이 있는데 떡은 떡집에 시켜와서 했는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했다고 하고......
○김민환 위원   올해 구입한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상근   약초축제 2004년도걸 볼 것 아닙니까?  그 때 물어보죠.
신종철 위원   기술센터는 별도 그 부분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약초축제의 중심부스거든요.  중심부스 설치비를 보고 설치비가 나오고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개만 보지 말고 그것만 빼라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걸 가지고 올 것이고.
○김민환 위원   센터에서 시행한......
서봉석 위원   중심부스 사업비를 가져 오라고 하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해놨을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4년도에 약초축제때 다 들어 있습니다.  센터까지.
서봉석 위원   자료는 공무원들 괴롭히려는게 아니고 양쪽 다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쪽을 받아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받아서 비교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약초축제......
○사무과장 김동환   약초축제 전시관......
심재화 위원   전시관 비용 집행잔액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상근   약초축제홍보전시관 비용 집행내역.
○위원장 이상근   2004년 것요?
서봉석 위원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것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것하고 올해 농가에서 여기 약초를 팔러온 품목하고 수량이 얼마나 팔렸는지?
○위원장 이상근   그건 센터부분이 아니고 산림약초과입니다.
○행정6급 조기용   파는 주민이 200천원어치 팔았다고 해도 자기가 많이 팔았다는걸 얘기 안 한답니다.  축소해서 실제 볼 때는 많이 팔렸는데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장사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실적이 영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는 약초를 판 사람들이 작년의 반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왔는데 안 사갔다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홍보관 관계는 행사중 중요하고 비용도 제일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센터에서 고생하는데 예산에 항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아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공공관리사업소 1번 주요관리시설물 현황, 2번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3번 문화복지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4번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관련사업 추진현황, 5번 중산관광지 분양현황 및 민간투자실적입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 집행현황.  돈을 다 줬으니 어떻게 썼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 돈은 환경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 돈이 주변지역사업비가 두 군데 나눠 나가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환경복지과쪽에서 나가는 그런 돈도 있고 또 이게 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과가 두 개로 나눠져서 1년에 500백만원 해서 몇 년간 나갔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해당과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나 환경복지과든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3페이지에 건수부분이 있을 겁니다.  확정지어야죠.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심사시 수정보완한 사항을 앞에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숫자를 정리하면 공통사항이 12건, 개별사항이 98건 해서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정리한 보고한 사항에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설명과 위원 여러분이 심의 정리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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