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5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앉으신대로 권재호위원님.
○공용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
○정길윤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39호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에 산청군 산림조합등 재해관련기관을 추가시킴으로써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방단원의 조직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던 것을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하며, 수방단의 단장을 종전에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리 민방위대장으로 함으로서 상위법인 민방위 기본법과 일치시켰으며,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장기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회의의 운영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39호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기관에 산청군 산림조합등 재해관련기관을 추가시킴으로써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방단원의 조직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던 것을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하며, 수방단의 단장을 종전에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리 민방위대장으로 함으로서 상위법인 민방위 기본법과 일치시켰으며,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및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장기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회의의 운영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민방위대는 별도로 돼 있고 수방단원도 별도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위촉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을 리단위로 넘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작은 리는 두 개를 포함해서 합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가 2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을 묶어서 3개 리 해서 1개 민방위대로 편성돼 있는데 이 경우에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리 민방위단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항에 보면 수방단은 민방위대를 별도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면 민방위대중에서 지역민방위 2개대를 1개 수방단으로 구성을 안 하더라도 수방단장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되는 것이 통념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방단의 경우 2개의 민방위대를 1개의 수방단으로 할 수 없도록, 2개의 민방위대가 1개의 수방단이 안 되도록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대가 2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을 묶어서 3개 리 해서 1개 민방위대로 편성돼 있는데 이 경우에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리 민방위단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항에 보면 수방단은 민방위대를 별도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면 민방위대중에서 지역민방위 2개대를 1개 수방단으로 구성을 안 하더라도 수방단장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되는 것이 통념상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방단의 경우 2개의 민방위대를 1개의 수방단으로 할 수 없도록, 2개의 민방위대가 1개의 수방단이 안 되도록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원칙은 리 민방위대별로 하는게 맞는데 그게 리별로 보면 민방위대가 몇 사람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민방위대는 통합해서 하되 대장은 그 중에서 호선한다든지 큰 마을의 단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저희 금서같은 경우 수철하고 지막하고 리는 다르되 민방위대가 1개대입니다. 그러니 인원이 물론 적어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향양 민방위대하고 통합해서 수방단 권역을 묶어서 한다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원칙은 민방위대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필요시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럴 경우 제 생각은 단, 2 이상의 민방위대를 1개의 수방단으로 할 경우 민방위대장은 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민방위대장이 2명이 되더라도 대장이 누가 되니 하는건 없을 겁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조직에 대장은 두 사람이면 민방위대장중에 연장자로 한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방단이 실제 활동을 할 경우에 수해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해난 쪽을 수방단장으로 하면 무리가 없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주로 하천위주로 피해가 나기 때문에 하천이 경계가 되는 경우는 양쪽 민방위대가 똑 같은 조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 수방단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직해놨지만 크게 활동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복구했지 수방단을 동원해서 한게 거의 없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성두 위원 복구는 장비와 행정에서 물론 하는데 명목상 수방단이 조직이 돼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산출하면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다 하는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비상사태에서 빨리 응급조치가 되어야 되고 어디나 지휘계통이 잘 서야 되는데 민방위대장은 둘이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통솔권을 가지고 지시할 것이냐, 대처를 빨리 하려면 누가 민방위대장중에서 수방단장이 돼느냐 선출하는 과정에 피해는 벌써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항을 두 사람중에 연장자가 민방위대장으로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체계적으로 응급복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산출하면 어느 지역에 피해가 많다 하는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비상사태에서 빨리 응급조치가 되어야 되고 어디나 지휘계통이 잘 서야 되는데 민방위대장은 둘이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통솔권을 가지고 지시할 것이냐, 대처를 빨리 하려면 누가 민방위대장중에서 수방단장이 돼느냐 선출하는 과정에 피해는 벌써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항을 두 사람중에 연장자가 민방위대장으로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체계적으로 응급복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수방단하고 민방위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수방단원 자체를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을 유사시에 수방단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1항에 수방단의 단장은 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하고 괄호해서 단, 2 이상의 리를 통합하여 수방단을 설치하였을 경우 수방단장은 연장자중에서 한다.
○김민환 위원 수방단도 실제로 행정적으로 면사무소에 가마니 몇 개 갖다 놓고 있는데 리별로 돼 있는게 없다고 전체적으로 돼 있고 민방위대도 2개 리를 합했든 어쨌든 대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연장자가, 대장이 2명 나와서 합해도 민방위대가 편성된대로 편성하면 애로사항은 없고 수방단이 민방위대로 넘어가서 활동하면 되니 현재 민방위대는 2개 리를 합할 필요도 없고 적정하게 편성해서 대장을 해놨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하니 대장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수방단이 안 되어지고 민방위대로 수방단조직을 편성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 문제는 각 2개 리를 합해서 1개 민방위대를 조직한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2개 민방위대를 1개의 수방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민영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민방위대별로 수방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대로 운영한다고 보면 크게 바꾸어야 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1개 민방위대를 1개 수방단으로 해 버리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우선 민방위대별로 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2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적립금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200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매년 발생 안 하면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이월되죠?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예.
○건설과장 민영근 그 중에 수해난 부분은 50% 수해복구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재난시설 점검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썼습니다. 신등쪽에 쓴 경우가 있고 도에서 재난기금을 받아서 일부 기 부담해서 썼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치금은 얼마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보통세의 8/1000입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의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 관계는 민방위대별로 수방단을 조직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원칙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에 대해 그 범위를 완화함으로서 도심지 건축물 및 부지이용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건축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에 대해 그 범위를 완화함으로서 도심지 건축물 및 부지이용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당해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건축물 및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21C 산청포럼시에도 강교수가 와서 산청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주차문제라고 했습니다. 주차문제라는 강연도 했는데 지금 종전에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변경하여 완화시키는건데 특정한 이름을 찍어서는 안 되지만 대우빌딩 안 있습니까? 주차장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허가낸 주차장은 있는데 대우식당이나 대우건물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이 주차를 여기 시켜 놓고 볼일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산청에 건물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이런 식으로 도보거리 600m 이내 해서 차는 600m 이내에 하나도 안 세우는데 직선거리 300m를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시키면 산청읍에 주차전쟁이 생겨서 차 하나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완화시켜 줍니까? 단속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에서 주차혼잡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몇 가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완화되는 내용자체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다가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당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해서 만약 가결된다면 장점으로서는 도시가 확장되는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읍소재지 핵심부 권역의 주정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우식당 건물신축 후에 부설주차장이 멀리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건축법상, 주차장법상에서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도심권역내에 주차장 면수만 확보된다면 굳이 꼭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차량들도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간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지 꼭 그 식당건물을 이용하는 차량만 그 부설주차장에 가야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완화되는 내용자체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다가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상위법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당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해서 만약 가결된다면 장점으로서는 도시가 확장되는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읍소재지 핵심부 권역의 주정차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우식당 건물신축 후에 부설주차장이 멀리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건축법상, 주차장법상에서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도심권역내에 주차장 면수만 확보된다면 굳이 꼭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차량들도 그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간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지 꼭 그 식당건물을 이용하는 차량만 그 부설주차장에 가야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주차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산청군청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우식당 앞 인도에 뭡니까? 에어컨 환풍기 붙여놓은 것 보세요. 더운 바람을 인도에 뿜어내고 그렇게 설치해놓고 사람이 걸어서 돌아가야 될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산청군청에서 단속 안 합니다. 주차장도 600m 이내로 해 놓으면 산청에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늘리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실과장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 경제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례제안을 특별히 하고 싶은 마음보다 마지못해 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이나 폭넓게는 군전체 입장에서 보면 내 업무에만 얽매여 이 조례를 반대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따져보면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는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읍소재지의 도시권역이 확장되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실과장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는 경제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례제안을 특별히 하고 싶은 마음보다 마지못해 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이나 폭넓게는 군전체 입장에서 보면 내 업무에만 얽매여 이 조례를 반대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따져보면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는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읍소재지의 도시권역이 확장되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건물에서 300m 이내로 저도 건축을 해본 사항인데 이게 예를 들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했으면 좀 더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300m 안에만 하면 되니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 건물내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떤 지역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600m 이내의 건축물 주위에 있는데 실상적으로 300m 이내에 건축물을 세우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주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저번에 얘기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청군 자체에서 지정주차장을 대지에 만들어야 된다, 만든 후에 예를 들어 건축물에 따라 2대나 3대나 주차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조성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연구해봐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구석에 있는 주차장을, 군민이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도 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도 있으니 도심지에 부지이용율이나 주민부담 해소차원에서 이 부분은 원안승인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600m 이내의 건축물 주위에 있는데 실상적으로 300m 이내에 건축물을 세우고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주로서는. 그래서 이것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저번에 얘기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청군 자체에서 지정주차장을 대지에 만들어야 된다, 만든 후에 예를 들어 건축물에 따라 2대나 3대나 주차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조성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연구해봐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구석에 있는 주차장을, 군민이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도 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도 있으니 도심지에 부지이용율이나 주민부담 해소차원에서 이 부분은 원안승인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시가지 범위를 확보하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신종철 위원 대신 현재 특히 주차부분을 아까 민명식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앞 신호등 부분에 교통원활을 위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차를 많이 세워요. 특히 365일코너가 있는 공중전화박스앞에. 그래서 공중전화박스를 옮겨야 되고 365일코너 그 부분은 차를 항상 대어서 굉장히 장날같은 경우는 혼잡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봉석 위원 위원님들도 앞으로 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조례가 앞으로 몇 번 더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꾸는데 3대의회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바깥에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산청시가지 가로 세로 다 걸어봐야 횡축, 종축 1㎞밖에 안 됩니다. 시가지가 최소한 3㎞ 이상이 되어야 되고 산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산도 향교와 협의하여 들어내는 쪽으로 산청읍 도시계획을 이번 산청군수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돈을 쓸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더 급한가 무엇보다 산청시장일만 되면 산청읍으로 안 들어오고 되도록 농협사거리는 피해 가려고 하느냐를 생각해서 특히 산청읍의 의원이신 신종철위원님이 감안하셔서 단선적인 하나하나마다 처방전을 낼게 아니고 종합적인 처방전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산청읍 미래의 발전이나 관광자원을 앞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땅을 갖고 있는, 건물을 지을 사람 쪽으로 생각하면 밀집형태로 자꾸 모여서 그나마 지금 크지도 않은 읍이 안으로 오골오골 오그라지지 않을까 해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물에서 벗어납니다. 대개 보면. 300m 이내에 하다 보면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차난 해소가 한 두 대 정도로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가로질러야 되고 구역을 지그재그로도 가야 되는 거리이고 건물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는 상당히 멉니다. 그것을 잣대를 댔을 때 바로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읍의 경우에는 블록이 600m나 300m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읍 시가지도를 가져와봐요. 도보거리를 그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심재화 위원 도보거리 개념이 길을 따라 똑바로 가면 75m가 나오는데 돌아가게 되면 150m로 차이나는데 길따라 예를 들어 둘러 가면 10m도 400·500m 정도 갈 수 있는데......
○김성두 위원 골목길이 많은데는 멀리 나갈 것이고, 산청읍에는 골목이 많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청에 주차장 건물만 지어놓고 600m 밖에 주차장 허가를 낸다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거기에 차대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러면 결국 도심에 갖다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600m 이내에 차를 갖다놓고 들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법상에 잘못된게 건물을 몇 평 이상 지으면 건물자체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안 돼 있고 300m 이내의 직선거리에만 확보하면 됩니다. 대신 서봉석위원 말씀대로 적어도 도심지에 3군데, 4군데 정도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법이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특별히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안에 주차장을 설치했다 해서 그 쪽 특정건물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야 되냐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 관련법령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 건축물에 주차하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B라는 주차장이 떨어져 있다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안에 주차장을 설치했다 해서 그 쪽 특정건물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야 되냐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 관련법령을 완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 건축물에 주차하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이 있는데 B라는 주차장이 떨어져 있다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법 취지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주차장법 해설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나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함이 원칙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실제 당해 건축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총량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주차장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나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함이 원칙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실제 당해 건축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총량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주차장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읍이 발전하려면 이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건물을 못 짓고 건축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차장이 있으니 시내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차라리 산청읍이 커지려면 묶어서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산청읍내에 집뜯고 옆에 주차장을 하면 다른 건물은 못 짓고 자꾸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민위원 말씀대로 m를 줄여서 건물안에 못 하면 건물밖이나 저 산에 식당 지어도 개발이 되는데 늘리는 이것은 산청읍으로 봐서는 불합리......
○신종철 위원 도심지에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을 하려다 보면 실상적으로 300m 이내에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다리 건너서 창주쪽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할 수 있고 영역이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300m 이내를 하다보니 상당히 대지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신위원님 말씀은 저하고는 다른데 저는 김민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못 짓도록 하면 오히려 산청읍이 발전할 것 같고 멀리 놔둘수록 읍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것 같지만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있고 주차장은 밖에 있는 겁니다. 1,000m 외곽에 주차장을 하면 차도 안 댑니다. 사람들 심리가. 저라도 안 댈건데. 거기 놔두고 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사설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성수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대면 누구누구 지면주차장 이렇게 해서 팻말해서 열쇠를 채우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쪽 사람만 대야 된다는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자기가 필요해서 그게 벌어질 때에는 큰 차는 줄치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날은 일반인들이 거기 대놓고 굳이 700·800m 걸어와서 식당에 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 가려는 욕구들이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리를 넓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산청읍은 변두리는 발전이 안 되고 전부 외곽주차장화 되어서는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묶어주어 공공주차장을 그런 쪽에 만들어서 그 근처를 공공주차장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개발방식으로 나가는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정길윤 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깝게 보면 함양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보면 공공주차장이 있는데 요금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현재 산청읍 소재지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같은 좋은 안을 내놓게 되는데 실제 우리도 그런 공공부지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제기 안 되지만 실제 저도 서봉석위원이나 김민환위원 의견에 공감하는데 지금 실제 건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이라고는 원칙은 일본이나 저런 곳처럼 집을 지으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차장을 분산하고 시가지를 완화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김민환위원이나 서봉석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도 위원님 말씀을, 처음 말씀드릴 때도 그런 점 충분히 예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생각하실 부분이 읍소재지의 개발이 다 되었느냐 보면 옛날에 구 읍거리가 새건물로 대체가 되었느냐 하면 읍소재지 한 블럭만 넘어서 옆길이나 보면 공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법이,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면 저 역시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읍소재지는 개발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미개발에 있고 빈터로 남아있는 공간들 이런데의 주민편의나 그런 개발의욕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읍소재지는 개발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미개발에 있고 빈터로 남아있는 공간들 이런데의 주민편의나 그런 개발의욕을 북돋우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찬반의견을 물어 주세요.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산청읍 부분만 두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현재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늘린다 해서 과연 주차장의 완화가 해소되겠느냐 저는 실상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량이 늘어나고 업체에 비해서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군청내에서도 주차장이 고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완화시켜 주셔서 좀더 건축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의 도모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300m나 도보거리 600m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도심지를 피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도심지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도 못 하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건물에 보통 민명식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우식당 건물은 주차장 허가대수가 6대입니다.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6대 만든다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는건 아니고 그런 뜻에서 공공용지를 이용한 외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공공용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보통 민명식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우식당 건물은 주차장 허가대수가 6대입니다.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6대 만든다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는건 아니고 그런 뜻에서 공공용지를 이용한 외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공공용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일반건축물을 지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인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결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11시30분에 회의가 있고 한데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산청읍의 신위원 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11시30분에 회의가 있고 한데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산청읍의 신위원 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민명식 위원 이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충분히 토론을 그쳤고 하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정회기간에 논의된건 속개하면서 이야기가, 요지가 왔다 했는데 그것만 봐도 다수의 의견이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는걸 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공정하게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했다 하면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데 표결을, 제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결하는 쪽이니 우선 부결을 먼저 물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에 산청읍 시가지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붙이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이의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의견을 넣는건 산청읍 소재지를 재정비하라는 의견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통크게 목표를 정하면서 산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넣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완화를 시켜 가지고 주차난 해소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300m 이내만 하다보니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실상적으로 있습니다. 건축시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부분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분.
예,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나머지는 찬성하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네분.
저는 찬성쪽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4대5로서 가결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분.
예,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나머지는 찬성하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네분.
저는 찬성쪽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4대5로서 가결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안번호 2002-41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결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NGO등 민간단체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서 직능 일반단체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기능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재조정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개인영역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가급적 지양함으로서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고, 시설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지역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임기를 단축함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향후 정치적 중립의 오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의 조례 제·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개정완료 시군이 4개, 7월중 상정시·군이 10개, 8∼9월 상정예정이 6개 시·군으로 파악되어 금년중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다가 제1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임기단축으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는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결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NGO등 민간단체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서 직능 일반단체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기능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재조정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개인영역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가급적 지양함으로서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고, 시설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지역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임기를 단축함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향후 정치적 중립의 오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의 조례 제·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개정완료 시군이 4개, 7월중 상정시·군이 10개, 8∼9월 상정예정이 6개 시·군으로 파악되어 금년중 조례의 제·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다가 제1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임기단축으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는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의사담당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제5조 기능의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 기능에 뒷면을 보면 제5항에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앞뒤 순서를 바꾸면서 지역문제 토론이 맨 1호로 올라와서 건의라는 단어는 삭제됐는데 위원회에서 지역문제를 토론했으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건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 읍면이나 군이나 주민자치 읍면장을 통해서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다시 요청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호를 해서 읍면장은 제1항1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7조 운영에 보면 활동비를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금액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노임지급비중 범위안에서라든지 아마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첨가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고문제도를 신설해서 위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건 좋은데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위원들이 읍면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자기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다 보면 해촉단계에서 독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만 당연직고문의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여기서 4호, 5호가 보면 이해는 됩니다. 명목만 붙이면 그 조항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연직인데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면 당연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 기능의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 기능에 뒷면을 보면 제5항에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등 주민자치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앞뒤 순서를 바꾸면서 지역문제 토론이 맨 1호로 올라와서 건의라는 단어는 삭제됐는데 위원회에서 지역문제를 토론했으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건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 읍면이나 군이나 주민자치 읍면장을 통해서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다시 요청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호를 해서 읍면장은 제1항1호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7조 운영에 보면 활동비를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금액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노임지급비중 범위안에서라든지 아마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첨가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고문제도를 신설해서 위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건 좋은데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위원들이 읍면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자기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다 보면 해촉단계에서 독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만 당연직고문의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여기서 4호, 5호가 보면 이해는 됩니다. 명목만 붙이면 그 조항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연직인데 심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다면 당연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조례자체를 수정하기 이전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계획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있는 진해시하고 거창군 마리면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다녀오고 자문도 구해놓은 정도의 상태이고 앞으로는 현재 당장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산청읍에 실시해야 되니 신종철위원님하고 읍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몇 분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프로그램이나 시설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산청군의 경우에는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기능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의집 운영관계를 알아보니 잘 활용하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계되시는 분들과 개략 방향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청읍에 실시해야 되니 신종철위원님하고 읍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몇 분이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프로그램이나 시설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산청군의 경우에는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기능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의집 운영관계를 알아보니 잘 활용하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계되시는 분들과 개략 방향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례에 보면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고문제도 부분이 있는데 고문제도에 보면 10인이나 자문단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제7조 운영부분 6항인데 자문단하고 고문을 저같은 경우 생각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하는건데 고문제도가 있고 자문단도 있고 이러면 한마디로 옥상위에 옥상이다, 위원은 누가 하고 고문은 누가 할 것이냐, 일반 자율적인 형태의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고문은 대개 의원을 오래 하고 나서 덕망있는 분을 뽑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을 위촉한다는건 맞지 않다, 자문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문과 자문은 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고문중에 당연직으로 군의원이 해당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장은 대개 회의의 고문도 아닌데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21조5항에 보면. 그래서 차라리 군의원도 읍면장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하는건데 고문제도가 있고 자문단도 있고 이러면 한마디로 옥상위에 옥상이다, 위원은 누가 하고 고문은 누가 할 것이냐, 일반 자율적인 형태의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고문은 대개 의원을 오래 하고 나서 덕망있는 분을 뽑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을 위촉한다는건 맞지 않다, 자문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문과 자문은 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고문중에 당연직으로 군의원이 해당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장은 대개 회의의 고문도 아닌데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21조5항에 보면. 그래서 차라리 군의원도 읍면장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 역시 제21조제4항에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신종철 위원 돼 있는데, 사항이 돼 있는데 차라리 고문제도하고 자문단을 뺐으면 좋겠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자문단도 저도 법규내용을 읽어보니 느낀게 지금은 산청읍만 가지고 얘기하니 자문단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위의 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정상적인, 잘 추진되어서 전 읍면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자문단은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센터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6항 \"군수는\"부터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제17조를 봐 주십시오. 제17조 구성부분 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 둘 수 있으며\" 이 부분 빼버리고 수정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꾸고 밑의 부분은 삭제하고 제3항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단체가 총 25명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더 강화해서 \"1/5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밑의 부분 여성위원 부분에도 \"1/3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어느 위원회든 일반위원의 1/3 이상이 참여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로 하고 6항도 포함한 부분은 삭제하고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제18조3항 역시 고문부분은 삭제하고 다음 제20조 해촉부분 1항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이 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당연직고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제1항각5호에 \"기타 위원이나 고문\" 이 부분도 삭제해 버리고 2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 이 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제21조4항에도 고문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5항에 \"읍면장과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역시 의회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부분에서 자문단이나 고문단이 있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6항 \"군수는\"부터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제17조를 봐 주십시오. 제17조 구성부분 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 둘 수 있으며\" 이 부분 빼버리고 수정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꾸고 밑의 부분은 삭제하고 제3항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단체가 총 25명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더 강화해서 \"1/5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밑의 부분 여성위원 부분에도 \"1/3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어느 위원회든 일반위원의 1/3 이상이 참여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로 하고 6항도 포함한 부분은 삭제하고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제18조3항 역시 고문부분은 삭제하고 다음 제20조 해촉부분 1항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이 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당연직고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제1항각5호에 \"기타 위원이나 고문\" 이 부분도 삭제해 버리고 2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 이 부분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제21조4항에도 고문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5항에 \"읍면장과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면 역시 의회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부분에서 자문단이나 고문단이 있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신위원님 말씀은 고문부분에 전부 삭제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이 당연히 고문으로 위촉되시는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사정이나 그런 것때문에 안 하실 경우에는 고문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삭제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군의원님이 자치센터에 당연하게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인데 꼭 하시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기도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이 사양하면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삭제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군의원님이 자치센터에 당연하게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인데 꼭 하시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기도 보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이 사양하면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만약 구성되어서 위원장이 구성되고 조례에 분명히 당연직으로 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아직 시행안된 상태에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제도나 자문단은 일단 제외시키고 자율적으로 해보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차후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서 어떤 자문단이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부분은 옥상위 관계부분이기 때문에 자문단이나 고문은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행안된 상태에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제도나 자문단은 일단 제외시키고 자율적으로 해보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차후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서 어떤 자문단이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부분은 옥상위 관계부분이기 때문에 자문단이나 고문은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산청읍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부담을 가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다면 구성하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를 예상해서 만들어놓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놔두고 지금 초창기고 하니 신위원님이 사양하시면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조언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군의원 부분은 제21조5항에 넣잖아요. 대신에.
○김성두 위원 군의원이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런 조항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이 25인 이내로 구성되면 만약 타시군 어느 지역에서 해당위원이 위원장을 하려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모양새 부분이 있어서 고문으로 해당군의원이나 시의원이 모양새를 갖춰주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본래 취지 자체가 군의원이 들어가서는 위원장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려니 자리가 어정쩡하게 없으니 명목으로 그렇게 대신 고문을 만들어놨는데 고문보다는 읍면장과 동등하게 해서 발언하되 표결권이 없도록 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본래 취지 자체가 군의원이 들어가서는 위원장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려니 자리가 어정쩡하게 없으니 명목으로 그렇게 대신 고문을 만들어놨는데 고문보다는 읍면장과 동등하게 해서 발언하되 표결권이 없도록 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지금도 의사발언을 하더라도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빼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군의원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긴 있는 겁니다. 전혀 표결권없는 참석이 아니고 의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시행에 앞서서......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운영이 잘 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당연히 참석하셔서 표결권이 없더라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맞아서 아까 넣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의원이 참석하는건 당연히 참석을 하지만 참석하되 그 위원회의 고문이 되는 것은 빼자는 겁니다. 고문으로서 참석하는 것하고 지역대표 의원으로 참석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굳이 고문부분을 넣어서 저도 그런상 싶어요. 다만 지역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넣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위원으로 넣기도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해서 고문으로 자리를 만든상 싶은데 굳이 고문으로 가서 위촉받아서 당연직으로 할 필요없이 고문 아닌 위원 자격으로 가는게 그게 떳떳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삭제한다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제도를 만들었을 때 생각했는데 신위원 말씀을 들으니 군의원님중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직책은 안 주더라도 당연히 참석해서 위에 있는 사람처럼 붙일 필요가 있느냐 말씀인데 나쁘게 말씀드리면 누가 위원장하고 싶어서 도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제한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신위원 말씀대로 당장 산청읍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뒤에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감안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고문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고문을 의논하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산청같은 경우에는 신위원님이 그러한 사유들을 들어서 간곡히 고문직을 사양하신다 말씀입니다. 사양하시면 산청읍 주민자치센터 시행시에는 고문은 당연히 읍장도 있고 만약 군의원님이 그러한 주민보다 더 그런 위치에서 고문을 못 맡겠다 하는 이유를 대 주시면 아마 다른 분을 위촉할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든간에 구성해서 활용해 가면서 만약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군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리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걱정되는게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3대의회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바로 계속해서 추진할건지 다른 면단위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사실상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군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게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수, 부군수 생각이 부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추진과정을 충분히 봐가면서 우리군에 맞게 접목해서 한 다음에 그렇게 이행해야 되고 그게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쪽으로 하는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5조 기능 1항에 보면 옛날에 없던 자율방재활동이 있습니다. 기능이 형식적으로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없었는데 우리가 읍면동 기능전환이 동과 읍면이 긴급방재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다시 이걸 넣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속 할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고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원조정으로 긴급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제5조 기능에 자율방재활동 이 기능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넣으면 수긍해주는 것과 같다고요. 고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읍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5조1항에서 자율방재활동은 삭제해야 합니다.
결국 고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원조정으로 긴급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제5조 기능에 자율방재활동 이 기능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넣으면 수긍해주는 것과 같다고요. 고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읍면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5조1항에서 자율방재활동은 삭제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력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서봉석 위원 나중에 말은 자율방재인데 책임은 공동책임해서 행정자치부가 재난에 대해서 면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삭제할 것도 있고 수정할 것도 있고 하니 이번 임시회에는 유보를 했다가 보완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해당군의원으로서 충분히 얘기를 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자체도 안된 상태이고 시행부분에서도 타시군의 사례 거기에 맞춰보고 전 의원이 3대때는 확대를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됐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3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3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