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16일(월)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정길윤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김민환위원.
○위원장 정길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가 존속한다는 것은 실과장 행정기구 조정할 때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변동할 수 없는, 다른 과를 엎을 수는 없죠? 이 업무를 다른 과에다가 엎을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주민생활과가 존속한다는 것은 실과장 행정기구 조정할 때 이 부분이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변동할 수 없는, 다른 과를 엎을 수는 없죠? 이 업무를 다른 과에다가 엎을 수는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업무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타기능하고도 합칠 수는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명칭을 안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명칭을 따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 명칭을 같이 쓰려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주민자치\"라는 명칭중에 \"주민복지과\"나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에서 쓸 수 있는데 \"주민생활\"이라는 넉자중에서 \"주민\"을 뺄 수 있는건지 \"생활\"을 뺄 수 있는건지, 어디를 빼는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중점적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입니다. 기본정신은. 그러니 그 기능만 살려주면......
○위원장 정길윤 주민기능만 살려주면,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담당업무는 다른 실과하고 서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조정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구상중에 있는데 합리적인 기구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몇 일전 도민일보 신문기사에 보니까 인원을 좀더 증원해줄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우리군청에서 나간 자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확실히 서면으로 된건 없는데 아마 중앙부처 관계부서에서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에 대한 것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가미된게 아니냐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원수가 늘건데 내일 모레가 대통령선거인데도 대통령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해를 못 해서 행정자치부 인원증원계획이 지침으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을 보니 산청군 공무원을 한 20명 정도 늘려도 되는 것처럼 봤는데 그렇게 안 늘려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실상 너무 기구를 축소시켜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정원정도는 앞으로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번 구조조정 그러니까 내년 구조조정 부분에는, 말하자면 기구개편 부분에는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지금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서봉석 위원 그런 안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됐을 경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추이를 보고 하려고 자료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칙을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더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으로 책정돼 있는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의 정원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으로 책정돼 있는 주민생활과장 5급 1명의 정원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경남도의 한시기구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한 시군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주민생활과가 명칭만 다소 일부 바뀌고 그대로 존치가 되면 1과에 4개 담당제가 되기 때문에 2004년6월30일까지 업무부서를 실과별로 또 이리 조정하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이 보면 내부업무도 그렇고 혼란스러운게 예견이 되는데 존치가 되면 현 체제로 그대로 유사업무보다는 2004년6월말까지 그대로 계속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좀 우리가 연구를 깊이있게 해야 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실상 인력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일거리를 많이 맡기는 그런 차원에서 기구개편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현 체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정 전반을 봐서 연구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특별한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0회 임시회시 유보됐던 안건입니다. 유보사유는 수수료 항목중 통장재직 사실확인, 경작사실확인 등의 항목은 농업인 부담경감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세입 운용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고 조례개정에 앞서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시에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므로 나머지 개정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 원가분석금액의 80% 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은 82.9%이며, 2002년8월16일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쟁점사항이었던 경작사실확인원의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기 협의되었으므로 그 이외 수수료항목은 현실화계획에 특별한 의견 및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이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작사실확인원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의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0회 임시회시 유보됐던 안건입니다. 유보사유는 수수료 항목중 통장재직 사실확인, 경작사실확인 등의 항목은 농업인 부담경감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행대로 유지시 군세입 운용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고 조례개정에 앞서 수수료 항목별 원가분석액 기초자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시에 한번 거론되었던 사항이므로 나머지 개정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 원가분석금액의 80% 이상 인상대비 평균요율 인상은 82.9%이며, 2002년8월16일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쟁점사항이었던 경작사실확인원의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당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기 협의되었으므로 그 이외 수수료항목은 현실화계획에 특별한 의견 및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이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므로 동조례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과징업무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작사실확인원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경작사실확인원 이 부분은 농가들이나 이쪽에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현행대로 1,2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라 1,200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수료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좀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는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하고 이 부분만 원안대로 해서 그러니까 1,200원대로 해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방금 서봉석위원님께서 지금 현행된 1,500원을 1,200원으로 전에 된 것을 수정안을 냈는데 위원 여러분, 토론해 주시죠.
○심재화 위원 당초에 1,200원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원안이 1,500원 올라온건 우리는 현행대로......
○전문위원 민영현 아니,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 것을 1,500원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번에는 1,500원에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보고를 1,5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당초계획은 1,200원에서 2,000원으로 800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1,5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수정한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수정한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