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7일(금) 오전 11시2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권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김민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12월31일 한시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 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추진인력 전산 6급 1명, 7급 1명의 인력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직의 존속기한 연장승인등 조치사항을 동 조례의 부칙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통보후 관련조례 개정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었으나 조례개정 지연으로 산청군 공무원정원 운용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시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향후에는 본군에서 또 각종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의회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관련부서에서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달라는 김성두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산청군내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의집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사용료 납부 및 민간위탁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수행사업 명시, 시설개방 및 사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대상 시설명시 및 근거마련에 있어서 문화관람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람실의 경우 4시간 이내는 30천원의 사용료가 되겠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0천원, 1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사용자 제한 및 설비·변상책임을 조례에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위탁운영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조례형식, 내용, 체계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화의집 현황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군에는 산청문화의집과 덕산문화의집 2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기존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통합,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수는 13명, 현행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시책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관람실 기준 사용료의 경우 시설 및 이용자수 고려시 여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위탁시 위탁의 타당성 검토와 세부운영규정 및 제정, 필요기 기 위탁시행중인 자치단체의 비교견학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의집 관리·운영관련 여타 인근 시군조례 제정사항을 한번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창군과 창녕군, 고성군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김해시는 1일 50천원으로 저희군과 같고 목포시, 무주군, 전주시는 저희군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금 현재 문화의집 관람실이 보면 거의 공공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할 것은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천원선이면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측면에서 조례제정으로 근거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문제점이 없었고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보험가입조치 및 지도감독등 쟁점사항의 미비사항은 규칙제정시 반영이 요구되었고 운영위원회의 경우 현행 산청문화의집 운영주체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통합한 구성 운영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시책에도 일조하는등 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제4조 부분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부분, 지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전체가 다른 위원회 당연직은 부군수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문화의집 운영부분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나 자체적으로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상례적으로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회원중에 문화원 이사, 군의회 의원님, 공예가, 도예가등 전문성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관행상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 겁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부분은 군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군수가 원활한 군정수행 부분을 위해서 당연직이 되더라도 적어도 군과 관계없는 문화예술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는 위원회가 전부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지금 타시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타시군에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타시군이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운영위원회 부분은 놔두고 선출 당연직 그런 부분은 뺐으면 싶습니다.  위원 자체를 특혜를 주는 것보다 더 낫다, 명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다른데에는 8명도 있고 어떤데는 10명도 있고 한데 굳이 15명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도 인원을 해놔야......
심재화 위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전문위원 민영현   잠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장에 부군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당연직입니까?  그러면 이것과 통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라리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이런 말은 빼버리고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인\" 이 부분만 삭제하고, 다음 4페이지에 제12조 부분입니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취소한다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어떻게 허가취소할 필요가 뭐 있는지, 차라리 이 부분은 \"기타 군수가 공익상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게 허가취소를 해줘 가지고 군수가 공익상 먼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에 허가한걸 취소할 때, 더 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신종철 위원   허가를 미리 내줬는데 예를 들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의걸 취소한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익상 안 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종철 위원   그런건 무지막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만일 허가를 내놓고 군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장소를 다른데로 옮길 생각을 해야 되지 앞의걸 허가취소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허가받을 필요도 없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막상 허가를 해주고 보니까 공익상 위배가 되더라 할 때 취소하는 거지.  이걸 예를 들어 다른데 사용할건데 제껴놓고 군에서 사용한다는건 폭력이죠.  폭력.  그런 내용에서 이걸 넣은 겁니까?  방금 얘기대로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공익상 위배된다고 생각할 때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익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우리가 분석할 때 공익상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한다는 조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문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용허가목적외 사용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말이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뭘 위배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거지.
신종철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대로 허가내주고 보니까 다른 공익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의걸 취소하는건지 공익상 허가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공익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취소하는 내용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 취소사항은 사용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전체다 할 수 있지만 사용료부분을 징수한 경우에 일단 이런 부분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자체를 적용시킬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신위원님 뜻도 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앞의 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불가피할 때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징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징수금을 반환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있어야만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얘기는 다른데 제가 들어볼 때에는 예를 들어 공익상 필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공익상 필요하더라 해서 반환금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게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공익상 우리가, 즉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나 직접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겨졌을 때......
○전문위원 민영현   조성제계장, 내가 검토하기는 예를 들어서 산청읍사무소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화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미 허가해줬는데 산청읍사무소가 갈데가 없어 문화의집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그 말이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런 쪽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는데 그런 일이 혹시 없다고는 보장 못 합니다.
정길윤 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문화의집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제가 볼 때에는 공익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신청도 보면 3일, 최소한 3일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작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관의 편의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의집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무료로 이용하고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필요하다 해서 쓰고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자체가 벌써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김성두 위원   \"공익상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삽입을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공익상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종철 위원   문화의집 설립관계와도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12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관광과장님,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가 아니면.
신종철 위원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은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조례부분의 이런 내용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김성두 위원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 목적으로 관리에 지장이 있고, 설비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볼 때에도 취소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할 수 있겠네요.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문화의집 자체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4조제2항 부분 \"당연직 위원장\" 부분은 삭제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상 요즈음 혹시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마당에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규칙에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만들고, 이것 되고 나면 세부규칙을 만들고 민간위탁했을 때에도......
심재화 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그 쪽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군하고는 책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닙니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책임지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당연직 부군수하고 방금 불의의 사고와 책임한계는 다르다는데 뭐냐하면 문화의집 운영은 운영위원회 자체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 군시설은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의집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게 운영위원회인데 책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4조 당연직 위원장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제6조 최초에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위원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서 앞에서 별도 위원장 부분을 명시해줘야 위원장을 누가 하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빼버리면 되지요.  뒤에 위원장 부분 뒷부분이 삭제가 되면 밑의 위원장 부분은 \"위윈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빠졌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군수가 소집해놓고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러니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 한번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와버리면 관계없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때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괜찮고 그런데 제2장의 제4조......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제6조제1항이 위원장은 이럴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회의를 소집할 수......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빼버리면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6조제1항제1호에 \"군수의 소집이 있을 때\" 이것만 하면 됩니다.  2호를 빼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평상시에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해야 되지......
신종철 위원   아니죠.  이게 뭐냐하면 이것은 위원장 자체가 소집 운영할 때는 평상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김성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위원장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당연직이 부군수가 되고 나면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문화공보담당이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기관에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가 되어지면 각종 회의운영이라든지 업무협의 여기에 대해서 회의소집이나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편리할 것이고 예를 들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호선으로 선출해서 위원장을 하다보면 외부인사하고 수시로 전화협의가 되어야 되고 출타하고 나면 회의소집 일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조금 업무처리하기가 불편한게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런건 다른데하고 비교도 하고 이래서 당연직이 부군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출하든지간에 업무 추진하는데는 오히려 당연직 부군수가 하는게 안 낫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회의소집이 그렇게 되면 제6조제1항제1호하고 제2호도 마찬가지로 원활히 되는데 아까 뒤에 사용허가 취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심층적인 협의가 있는게 조례안으로 봐서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긴급하게 물론 문화의집 설치목적에는 다소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급하다 보면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혹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익상 다른 용도로 긴급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삽입해서 그대로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부분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실상적으로 보면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문화의집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당연직 위원장\"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과 민간인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위원회는 좋은데 특히 문화의집은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분을 쭉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하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안 하면 안될 분명히, 연중, 그런 위원회지만 특히 문화사업쪽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월1회, 2회 안 해도 되고 1년에 한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좀더 민간참여가 되고 특히 문화의집의 목적이 지역주민 문화체험 확대인데 좀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원활히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삭제됐다손치더라도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간사맡고 있는 공보담당외 위원이 15인이면 약 12인이 민간인이 들어갑니다.  하다보면 부군수가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졌다면 당연히 위원장 시킵니다.  우리가 먼저 못박아놓고 조례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고 아까 제12조제1항제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내용을 안 넣어놔도 긴급한 사태가 되면 그 임대자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꼭 조례에까지 명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부분에 주장하는 것이 특별하게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잘 안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면 금서 김성두위원님 의견인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관계 그것만 합의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제12조제1항제4호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 사항이고 제4조 위원장 부분은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반대의견이 김성두위원이 그대로 하자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신종철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부군수가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고 마인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호선이 되어질 것이고 그 외 15인 안에서 탁월하게 관심을 가졌거나 뛰어난 분이 위원장이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종철위원님이 말씀이......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김성두위원님,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성두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장은\" 7자는 확정되어 버렸네요.
정길윤 위원   그 문구만 빼면 되겠네요.
김성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고적으로 이해는 되어지는데 당연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혼자서 무슨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게 아니고 8명이 되든지 9명이 되든지 전문성있는 사람들의 위주로 해서 다수결로 운영되는데 위원장이 혼자 위원장 의견이라고 해서 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소집도 되어지고 처리하기가 편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재호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4조와 제12조제1항제4호는 과장님......
○사무과장 김동환   부군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만 들어가면 되지 위원장이 아니라면.
○전문위원 민영현   \"당연직위원장\"을 빼고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회는......
정길윤 위원   3명이나 들어가니 부군수는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담당이 들어가니.
신종철 위원   저는 생각이 부군수를 마찬가지로 어떤 운영위원회에 넣었을 때에는 김성두위원님 얘기처럼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체 위원회에 맡기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위원회는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다 동의하시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6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3기의 2002년 7월1일 출범으로 1급관사를 영유아보육시설로 활용키로 결정되어 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공립어린이집 1개소 산청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1급관사의 영유아보육시설로의 활용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산청어린이집 신설사항을 군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지 한시적 아닙니까?  또 다음 군수가 바뀌었을 때에는 관사를 쓰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신종철 위원   그럴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다 해서.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관사로 쓰실 때에는 쓰실 수 있습니다.  개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4년동안 있다가 관사를 쓴다고 하고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정길윤 위원   조례로 정해야만이......
○전문위원 민영현   기존 조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신안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명칭이 하나뿐인데 별표로 해서 신안어린이집과 산청어린이집 이렇게 2개로 넣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9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기능전환관련 사무조정의 확정으로 읍면에 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읍면위임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위임사무에서 기 위임된 사무 3건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먼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마재배허가 사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사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의관리및체류지변경신고사무입니다.
  읍면 위임사무 정비는 1건으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인부 관리,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관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산청읍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사무 조정확정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 3건의 읍면위임사무 삭제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업무성격상 지역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읍면위임사무 1건을 정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지금 우리가 군민의 편의를 제공해줘야 될 차원에서 예를 들면 면에서 하는 행위를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행위인데 물론 읍면의 인력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을 위한 편의차원에서는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검토했으면 싶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어느 정도를 군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할 때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군으로 옴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안 하려고 협의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는 사실상 읍면에서 현재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명맥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는 없으니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이미용은 흔히 이루어질 사항이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지금까지 사실상 하고 있는건데 조례로 처리를 안 해놓은 업무를 위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관내 대마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는 이렇게 분장은 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없는 업무라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상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취약지 방역소독관계는 면만 그대로 하고 산청읍은 의료원에서 한다는거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면에는 방역인부임을 줘서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일제히 읍에서는 방역인부 1명도 안 쓰는 내용이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런 내용이고 급할 때에는 상호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시 아까 제가 뒤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위원회는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그 말을 넣어줘야만이 그 조례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