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4월18일(금) 오전 9시5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3.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3.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긴밈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긴밈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등 재정보증제도 도입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보험의 가입방식 및 최저보험가입금액 규정이 마련돼 있고 보험료 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이며 보험가입금은 최저 50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책임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발생시 보험징수토록 하고 변상인감업무담당 변상에 관하여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7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관내 14명으로 1인당 42,743원 해서 총합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은 1인당 50백만원입니다.
광주시 동구청 인감사고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이전인 2002년 도내 11개 시군이 가입조치되었습니다. 도내 3개시군은 김해시, 함양군,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보험가입조례는 이미 여타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의회승인된 6개 시군은 창원시, 진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관련 판결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공무원이 변상능력이 없을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로 작용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인감취급과 관련해서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 보험료 소요금액은 연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인당 50백만원 기준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으로 조례제정시 인감증명제도의 근복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로 볼 수 있으나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 추진할시는 예산확보는 물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담당업무 기피, 정신적 부담 등으로 근무자세의 경직성 해소 애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정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난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인감증명 업무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험·공제가입등 제정보증제도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송사사건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등 재정보증제도 도입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보험의 가입방식 및 최저보험가입금액 규정이 마련돼 있고 보험료 가입방식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이며 보험가입금은 최저 50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책임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발생시 보험징수토록 하고 변상인감업무담당 변상에 관하여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7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관내 14명으로 1인당 42,743원 해서 총합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금은 1인당 50백만원입니다.
광주시 동구청 인감사고 발생으로 담당공무원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이전인 2002년 도내 11개 시군이 가입조치되었습니다. 도내 3개시군은 김해시, 함양군,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보험가입조례는 이미 여타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의회승인된 6개 시군은 창원시, 진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관련 판결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공무원이 변상능력이 없을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로 작용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인감취급과 관련해서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 보험료 소요금액은 연간 59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인당 50백만원 기준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으로 조례제정시 인감증명제도의 근복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로 볼 수 있으나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 추진할시는 예산확보는 물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담당업무 기피, 정신적 부담 등으로 근무자세의 경직성 해소 애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제정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난 2002년12월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인감증명 업무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험·공제가입등 제정보증제도의 근거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송사사건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제정근거에 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한다고 했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증명청이 가입하는 것입니까? 인감담당공무원 개인가입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제정근거에 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한다고 했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증명청이 가입하는 것입니까? 인감담당공무원 개인가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직위포괄방식인데 개인명의가 아닌 무슨법 인감업무담당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 기간동안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승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승계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598천원인데 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1인당 598천원이 이건.......
○전문위원 민영현 42,743원이면......
○정길윤 위원 14명에 대해서 598천원이다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연간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1인당 42,743원이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정길윤 위원 14명이니 연간 598천원이고 1인당 액수는 차별화를 둘 수는 없나요? 못이 박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준이 돼 있는데 개인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운시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지금 사실상 위임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족분들에게 해서 인감증명 받급을 받아갔는데 뒤에 알고 보니 본인의사와는 관계없는 위장식으로 해서 발급받아가는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그럴 경우는 발급청에서, 증명청에서 그것을 전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게 전산화됨으로 해서 더 우려성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오늘 신문난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보호신청하면 본인외에는 발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제도가 3월26일부터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되면 본인만 확인되면 사고를 일부 내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위임장에는 도장을 아무거나 찍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치를 안 하면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위임했다 그러면 증명청에서는 인감떼러 온 사람의 자기신원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발급되니 전국 어디에서나 되니, 그래서 인감증명 보호신청이 급증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떼주지 말라고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감사고는 많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보호신청하면 본인외에는 발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감제도가 3월26일부터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되면 본인만 확인되면 사고를 일부 내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위임장에는 도장을 아무거나 찍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조치를 안 하면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위임했다 그러면 증명청에서는 인감떼러 온 사람의 자기신원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발급되니 전국 어디에서나 되니, 그래서 인감증명 보호신청이 급증한다 나 외에는 아무도 떼주지 말라고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인감사고는 많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더라도 인금을 발급하는 담당자가 본인에게 확인절차를 안 거치고 해 줍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니까 현재 제도로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은 신분만 확인되면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서 인감도장하고 등록된 인감도장하고 제반 확인하고 본인여부와 위임해주는 사람의 인장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전산처리됨으로 해서 타지역에서 발급받으면서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사람 도장만 받아오고 이 사람 신분이 누구다 하는 것만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신분이 확인되고 사고나면 그 사람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청구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한도내에서 공무원이 해 주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피해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자체를 고쳐야 되지요.
○김성두 위원 이런 경우는 인감사고와 주민등록증 위조사고하고 병행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인감증명청에 제시하면 공무원이 위조주민등록증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진은 자기 것을 붙이고 이름은 다르니 공무원은 결국 말려드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인감사고가 드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더 인감사고가 날 우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전산처리 때문에.
○권재호 위원 위임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인적사항 적고 인감증명을 안 받아가도 인감도장을 안 찍어가도 위임받아가면 인감증명을 받았는데 지금 전산처리되고 나면 내 인감증명만 받아왔어요. 자기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인감증명을 떼주는데 위임을 받아가서 줬을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인감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날 이유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는 권위원님 말씀하신게......
○권재호 위원 종전에는 그 사람이라 확인되면 인감을 떼줬는데 지금 전산처리되고 나면 인감도장을 찍어가는 사람에게 위임해줘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앞에 이야기하신 그것이 종전에 하신 형태이고 요즈음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인감등록된 인감도장을 안 찍고 다른 여타 그 사람도장을 위임도장에 찍어주면 저 쪽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관계공무원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자체를 고쳐야죠.
○간사 이상근 판례가 나와 있으니 집행부가 책임지라고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하자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만약 그렇다면 아무 도장이라도 한다면 인감발급받을 사람이 대리로 받을 사람 많죠? 법을 고쳐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심재화 위원 법대로 했는데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산출근거를 물어봅시다. 42,743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보험기준 단가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한건 사고가 났을 때 50백만원 배상해주는데 기준단가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부터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턱이 없는데요. 읍면에 취급하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저 쪽에서 온라인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온라인발급받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취급했던 공무원이 있습니까? 되고 나서.
○심재화 위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됐는지?
○전문위원 민영현 광주 동부청에서 인감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판결내용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발급된 인감증명......
○권재호 위원 그것은 옛날 것이고.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공무원 실수라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실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전문위원 민영현 그런데 공무원 실수라도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공무원변상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변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현재 인감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인감업무를 옛날부터 서로 안 보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면 공무원할 사람이 누가 있고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론을 정확히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법대로 집행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변상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누가 하겠어요.
○의장 이서우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인감증명을 하나 뗐어요. 나는 내 인감증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아닐 때에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떼주지 말라 그것을 명시해놨더라고.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다른데 인감증명을 떼고 싶어도 못 떼게 돼 있어요. 그러한 제도장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떼주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사고치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수일 전에 인감증명을 하나 뗐어요. 나는 내 인감증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아닐 때에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떼주지 말라 그것을 명시해놨더라고.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다른데 인감증명을 떼고 싶어도 못 떼게 돼 있어요. 그러한 제도장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떼주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사고치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인감보호신청인데 그 절차가 있는데 사기를 해먹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권재호 위원 타 시군이 다 한다면 해야 되는데......
○정길윤 위원 연간 50백만원은 사고없으면 598천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넣는 것만......
○위원장 김민환 매년 넣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감제도를 바꾼 목적이 공무원에게 부담을 좀더 덜어주기 위해서 바꾼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인감증명을 공무원이 발급하면 인감하고 등록된 인감하고 맞나 안 맞나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발급을 해주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개정된건 신청하면 등록된 인감과 확인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맞나 안 맞나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공무원은 발급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아까 그 보호신청을 해서 자기가 아니면 해주지 말라 해서 하면 되는데 위임을 받아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사고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임됐든 안 됐든 공무원은 등록된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이 종전에 하던 방식인데 요즘은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인감대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원청, 예를 들면 읍면이나 동이나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접 발급할 때는 방금 얘기가 어느 정도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어요. 본인여부도 대조하고 인감도 그것과 맞는지 대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타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의뢰했을 때 맹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뢰되면 인감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인감과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은 등록된 박신대의 것이다 하면 발급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게만 되면 관계없는데 외지에서는 맹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일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이 발급청에서 신원증명만 가지고 발급해주니까 만약 위임자가 왔을 때 위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들이 식별이 어렵고 이 제도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위임했을 때에는 아무 도장을 찍으면 되니, 전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줘야만 발급됐거든요. 대조가 가능한데 지금은 막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든지 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사기나 불법으로 하도록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판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보강해야 되지 그것은 해주지 않고 보험처리해서 돈물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다는건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정길윤 위원 인감은 개인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위임한다든지 특별하게 전산화되더라도 결론적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평소에 얹힐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외지에서 하는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이런 피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 인감증명 보호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의장 이서우 그게 내가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자식이 가도 안 떼준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하면 되고 지금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부정행위를 확보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님,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늦게 하면 됩니까? 조례를 해놓고 해야 될건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는 지금 하는데 맞춰 달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에 맞춰 가지고 일을 시행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현재 인감법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보험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보호없이는 누가 인감업무를 보겠느냐 하는 네티즌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법에 따라 법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보상한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법대로 집행했는데 동구청에서......
○심재화 위원 동구청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가져와 봐요. 법대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바꾸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법대로 공무원이 집행했다는데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책임시키는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공무원이 귀찮으니 사고터지고 나면 공무원이 조서받기 위해서 오라가라 하면 업무지장도 있고 결국 잘잘못을 따지면 공무원 잘못은 없는데 고의적인 실수도 아니고 없는데 그 동안에 수사하는 기간 동안에 공무원이 괴로움을 당하고 업무공백도 당하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처리하면 공무원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이런 사람의 위임을 받아 왔습니다 해서 제시하면 공무원은 안 해줄 도리도 없고 사고로 연결됐을 경우 수사선상에서 이때문에 몇 일날 와라 조서받는다고 하면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도 심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공무원하고는 끝난다......
○심재화 위원 보험에 가입하면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돈으로 주면 끝내고 합리적으로 끝낸다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그런데 시행령으로 인감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에는 단지 우리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조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덜어주자는 쪽이나 보호차원에서 해주니 법이 잘못된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성두 위원 제일 문제가 보험상한이 500백만원인데 예를 들어 500백만원이나 1,000백만원이나 대형금액의 사고가 터졌을 때 공무원이 배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송두리째 물론 여기 조례에 나와 있기로는 보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 했는데 공무원이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놔 가지고 떳떳하게 결국 손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것 아니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50백만원이 넘었을 때 대형금융사고일 때.
○공용식 위원 그것은 무제한으로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어쨌든 공무원보호차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용식 위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원안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항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항지원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 이런 사항은 의장실에서 어제 설명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인구감소를 다소나마 억제하고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여 인구증대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표현으로 지역정주환경개선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학교통학지원사업과 교육시설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청군향토장학회 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시행시 이와 같은 맥락의 타시군 유사조례제정등 자치단체간 경쟁력 유발로 인구증대를 위한 예산지원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기 시행 자치단체의 비교견학을 통한 장단점 분석등 사업지원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 이런 사항은 의장실에서 어제 설명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인구감소를 다소나마 억제하고 인구유입효과를 기대하여 인구증대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표현으로 지역정주환경개선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학교통학지원사업과 교육시설지원사업 및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산청군향토장학회 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를 도내 처음으로 제정시행시 이와 같은 맥락의 타시군 유사조례제정등 자치단체간 경쟁력 유발로 인구증대를 위한 예산지원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기 시행 자치단체의 비교견학을 통한 장단점 분석등 사업지원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위원장님, 제3조 같은데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회, 문화, 생활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제6조에 와서 보면 예산확보 및 지원군수는 심의회가 권장 우선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등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사람 하나 인구유입하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 혹시 제무덤 제가 파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봐 서. 예산은 빈약하면서 자꾸 인구늘어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오히려 상당히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주자니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조례가, 이런 내용의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따지면 답변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실상 지역 인구문제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타 자치단체별로 고민거리입니다. 타도에는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증대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도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앞섭니다. 역시 몸부림치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가만히 앉아서 인구감소되는걸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보면 지금도 종전에 보면 2,000명씩, 심하게 줄 때에는 이렇게 줄었지만 1,000명 이내로 줄고 최근에 와서 위원님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노력해 보니까 줄어드는 감소추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 않아 제로단계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특히 진주향우가 7만∼8만 정도 되는데 인접해있는 진주쪽에 사는 분들을 우리쪽에, 우리욕심입니다마는 많이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 분들도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진주쪽에 사는 사람이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생활도 그렇고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산청에 이런 분위기더라 거기 가서 살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봐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제4조, 제6조, 제3조 이건 말이 너무, 이것은 완전히 군수 하나에게 다 달려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이것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더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미리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군수는 권장사업 지원을 위해서 권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만 하나 때문에 몇 개를 둬서 한다는건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래 시간끌지 말고......
○정길윤 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도 보충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산청군으로 봐서는 빠른 시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행부에서 확고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님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것을 저는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이번 이 조례안은 저로서는 상정을 안 했으면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검토보고에 없는 것으로 했으면 싶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업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소규모사업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래도 조례라는게 산청군의 법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해온다는건 의원으로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설명은 간단히 소규모라고 하는데 이 안을 보고 그렇게 믿을 사람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목이 소규모쪽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런게 없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두 위원 조례내용을 쭉 보면 각 항마다 보면 조금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볼 때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 제2조에 정의만 보더라도 용어의 정의라 해서 지역정주환경이라 함은 이렇게 하고 주거환경개선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연구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여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조례 법령위반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이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머니는 빈약한데 자꾸 이런 내용이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안 해준다고 따지고 들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곤혹을 치럴 수 있다는 감이 듭니다. 신중히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머니는 빈약한데 자꾸 이런 내용이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안 해준다고 따지고 들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곤혹을 치럴 수 있다는 감이 듭니다. 신중히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례안 제3조2항에 보시면 권장사업의 종류에 제1항1호에 소규모주민 10백만원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방대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아주 적은 사업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제2조4항에 보시면 \"정주의욕고취사업\"이라 하면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주거정착지원, 기타 행정정보제공 및 행정서비스 제공이 핵심입니다. 이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이것이지.....
○의장 이서우 출산장려금 1백만 준다고 해서 산청군 1년 예산 사업을 아예 안 하고 몇 억 털어넣어서 1백만원씩 주면 의회에서 앞장설께요.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방대하게 해놓고 세밀한게 없으면 유보보다는 부결해놓고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이 검토보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고쳐야 될 문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에 올릴 때에는 위원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길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출산금 지원한다는건 옛날 케케묵은 소리입니다. 지금 비닐봉투준다고 온다는 사고방식은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경상남도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안 있습니까? 지금 산청에 농공단지 2개 있는 것 업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있는 사업들도 권장을 안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돈 1백만원 주고 인구늘리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인구정착사업을 한다는 것도......
○정길윤 위원 먹을 것을 해놓고 인구유입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되지 먹을건 없는데 애기낳는다고 1백만원 주고 비닐봉투 준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도 이 분들을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지원하는데 금전적이고 물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을 때 그것 하나하나 민원을 직접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걸려서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30∼40세대가 여기 와서 살고 싶어서 허가취득을 요구했는데 거기 가면 저기 가라 하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한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 갖고 명함을 주고 가라 해서 담당자가 명함을 주면 전화한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말하고 군수가 외치는 것하고는 실제로 가면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정비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왔을 때 잘 됐더라면 개인이 와서 풀걸 못 풀고 있는걸 여기 가면 이렇게 해 주더라 풀어줘서 오도록 했으면 그 분들이 40세대가 한 사람씩만 데려와도 80세대가 되는데 이런게 필요하지 조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사람이 할 때 인정이 넘쳐서 와봤을 때 살기좋다 여기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산청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렵거나 환경이 나쁘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충족을 못 하는데 우선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여기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생업에 지장이 없다면. 다른데보다 살기 좋다면 스스로 오려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너 와라 돈줄께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아무리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에 있는 조례라도 그 분들을 이런 조건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오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비닐봉투 주는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 위원이 미리 심의한 택인데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지금 상정한걸 부결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깊이 듣고 용어나 조례안을 다른 조례에 비추어서 손색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차후에 어떤 기회에 다시 한번 상정시키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환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자꾸 말씀드려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부결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그런 식으로 정비하는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은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교육환경도 이번에 군민토론회도 하는 이런 시책이나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조례안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유보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연구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는데 부결보다는 유보해 주시는 안 좋겠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이 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일단 유보를 합시다.
○간사 이상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심위원 부결시키자고 했다가 유보를 하자고 했다가......
○심재화 위원 간사님, 저는 아까 이야기한게 부결이라는 이런게 아니고 이 사항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제출하라는 것이고 이 제도가 없어도 현재 제도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사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결을.
○위원장 김민환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분양방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용지 분양방법을 상업용지, 숙박용지 분양방법과 같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유입시책으로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방법의 일부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 도시인구의 전원주택지 정착의지 제고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수의 분양자가 참여하는등 지역의 전원주택지 붐조성 차원에서 분양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분양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의 제공측면에서 합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분양방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용지 분양방법을 상업용지, 숙박용지 분양방법과 같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의 역점시책인 인구유입시책으로 전원주택지 분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방법의 일부 항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 도시인구의 전원주택지 정착의지 제고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수의 분양자가 참여하는등 지역의 전원주택지 붐조성 차원에서 분양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분양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의 제공측면에서 합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성두 위원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어려운 점등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쟁입찰로 바꾸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경쟁을 하면 어제 저희들이 외송전원주택지 입찰을 마쳤습니다. 20필지중에서 12필지가 어제 낙찰되어졌는데 낙찰되어진 것도 매 필지마다 한 필지씩 낙찰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가격이 오르고 하니 그 분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개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필지를 신청해 놓은중에 1-1번에 낙찰 안된 분은 2-2에 낙찰할 수 있도록 해서 군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이 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당초 수의계약할 때 오히려 적합하기 때문에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 때는 우리가 중산관광지나 조성해놓고 안 팔려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서 소개자 입장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외송전원주택지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바꿔놓고 다음에 다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공용식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바꿔도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7조제1항에 보면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제7조제3항에 보면 수의계약 분양시 각 목의 순위에 의하고 경합이 있을시는 추첨에 의한다 했는데 다음 각 목이 무엇을 말합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입니다.
다음 각 목은 1순위가 이주민이나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3순위는 지역원주인으로서 사업시행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4순위는 기타입니다.
제4순위가 옛날에 원지택지분양할 때 인근에 건물이 편입되고 전체적으로 편입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외송전원주택지는 원지택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목은 1순위가 이주민이나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3순위는 지역원주인으로서 사업시행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4순위는 기타입니다.
제4순위가 옛날에 원지택지분양할 때 인근에 건물이 편입되고 전체적으로 편입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거용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외송전원주택지는 원지택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쟁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안 됐을 때, 경쟁입찰이 안 됐을 때 다음 각목의 순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김성두 위원 민원이 자꾸 예를 들어 당초 토지소유자가 이 부분만큼은 조건부로 내한테 돌려주면 땅수용을 허가하겠다 이런건데......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1항에 앞으로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필요할시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안에 주거용지를 포함시켜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팔리면 되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주거용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문을 개방시켜놓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경쟁입찰에 앞서서 방금 말한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토지를 해주고 땅을 얻어야 되겠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도 의회와 협의후에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