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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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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6월20일(금) 오전 10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계획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계획조례(안)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공용식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등장, 통신판매업등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욕구·구매패턴이 크게 변화되면서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정에 맞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징수자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체결시 계약금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조항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고 사용료 납입조항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청군 공설시장 현황은 별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시장소재 읍면의 거주자중 위탁징수를 희망하는 자가 없을시 타지역 거주자중 읍면소재 시장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종사해온 자를 위탁가능케 하므로써 원활한 시장관리와 시장활성화 차원의 위탁징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사용료 징수 위탁계약시 계약금의 20%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되어 있는 규정은 현재 지역내 공설시장의 계약보증금이 대부분 소액으로 계약보증금 징수는 행정력 낭비와 위탁징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위한 완화조항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3년 공설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금 체결현황을 보면 최대가 단계시장으로서 계약금이 200,000원이고 최소가 문대시장 계약금이 13,000원입니다.
  위탁징수자의 자격과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중 일부 항목을 정비하여 관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상에 매월 납입토록 명시되어 있는 시장사용료 납입조항은 사용료가 대부분 소액으로 위탁징수자들에게 오히려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위탁징수자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시장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해 계약체결시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토록 조정한 것은 현 실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지역내 재래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충족 측면에서 위탁징수자 및 관리대상 범위확대, 계약보증금 면제 및 사용료 납입방법 개선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탁징수자의 불편해소와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혹은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쳐야 될 부분이 도래하면 이 부분은 고치기로 하고 지금은 오늘 제출한 검토의견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장날 상인이 오후 늦게까지 있다가 가는데 봄이나 채소철이 되면 못 치우고 갑니다.  진주사람이 되면 그 이튿날 치우러 안 옵니다.  채소는 하루 정도 되면 썩어 버립니다.  냄새나서 못 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관내있는 사람이 하면 데려다 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치우지 못 합니다.  신등시장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범위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내 거주자가 하고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자기 가게니 자기가 치우겠죠.
김성두 위원   재래시장하고 현대화시장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시장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말로만 시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시장은 지역경제를 압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경제의 어떤 여건에 따라 시장의 흥망성쇠도 지금까지 기여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역경제가 위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대형유통, 또는 할인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보다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는 더욱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위탁징수자 자격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이 두 부분을 놓고 대비를 시키는데 저는 생각이 위탁관리인이 있고 또 보면 시장관리인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징수자는 보면 주로 번영회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해놓고 다시 시장관리인을 둬 가지고 청소라든지 또 매장마다 징수라든지 점포마다, 이걸 별도로 지정해놓고 운영하다 보니 시장관리인이 제대로 활동하는데 자질이 안된 사람을 지구에서 어쩔이나 이런 사람을 해소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주로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음 장부터는 이 장에 물건갖고 안 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장사도 안 오고 주민들 역시도 장사가 안 오니 가봤자 살 물건이 없을 경우 장사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장사가 종전에 비해서 반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징수자 결격사유에 버금가는 시장관리인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이런 사람은 시장관리인으로 지정을 안 시키도록 명문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벽이 있는 자가 점포마다 돈을 거둬들이러 다니다보니 나중에 파장되면 술에 취해서 상인들하고 싸우고 또 상인들은 물건도 얼마 못 팔았는데 돈을 많이 내놔라 하면 이것밖에 안 된다 오늘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싸우다 보면 상인이 시장에 안 오고 하는데 시장관리인 부분도 자질을 엄격히 명문화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조례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은 아니라도 전반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김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원론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자격요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을 쓰고 싶지 미달되는 사람은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읍면장들이나 시장과 관련된 마을의 주민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사람이 선임이 되는데 군수나 경제도시과에서 사실상 관여할 여지조차 없는 업무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이 올라올 때에는 그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건을 강화해서 오히려 시장을 더 관리할 수 없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기하면서 김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여기에 이런 요건이 규정돼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한번 지명하는게 좋겠다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당연히 주벽이나 그런 쪽으로는 안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떤 날은 청소도 안 되고 그렇다보니, 단계시장처럼 청소도 안 되고 그런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김성두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생초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는 따로 하고 시장관리인은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 지금 우리가 회관을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몇 일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2구 청년회에서 저걸 맡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청소해도 장날 되면 노다지, 와서 보시면 알지만 술먹으면 노다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향은 번영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필요하면 번영회하고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군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수익면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2구동네에 시장이 있으니 청년회에서 수익면을 떠나서 다문 청소라도 하려는 의미를 담고 하려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오히려 그런 사회단체에서 맡아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러면 읍면장님하고 번영회하고 상의가 되어 보고만 하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공사도 하는걸 보면 예를 들어 공사도 하도급에 또 하도급 때문에 맨날 부실공사 나오고 말썽이 많은데 결국 번영회에서 직영을 안 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니까, 번영회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조금 먹고 그 밑에 내려주니까 이런 말썽이 나는데 이걸 군에서 번영회측하고 어떻게 타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조례하고는 큰 관련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건데 산청시장은 지금 아마 망한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아는데 시장현대화, 상설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이런 법도 시장을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먼저 만들어놓고난 다음에 조례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산청시장은 현대화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시장 기능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간담회때 두 번이나 종합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번 간담회때는 산청시장 전면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이미 드렸고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 시장은 현대화할게 없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다른 시장은 거의 현대화가 다 됐고 재래시장중 현대화가 안된 시장이 2∼3개소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산청시장입니다.  규모가 크면서도 지은지 2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일부 손을 봐 가지고는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할 지경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그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진주 도동에 가면 탑마트가 있습니다.  삼진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밑에 마트 시장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산청시장도 하실 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2층이나 3층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주거지역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김성두 위원   과장님, 공설시장관리조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위탁징수자가 있고 또 시장관리인이 별도 지정되도록 돼 있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저는 제14조 \"위탁징수자 결격사유\"를 \"위탁징수자 및 시장관리인 결격사유\" 이렇게 해서 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 그런걸 개정할 때에는 1번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나머지 결격사유는 주벽이 있는 자라든지 금치산자나 이런 항목이 시장관리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민원이 야기되고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교체하라는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시장관리인도 결격사유가 나오면 감독을 할 수 있으니 \"위탁징수자 및 시장관리인 결격사유\" 이렇게 \"시장관리인\"을 삽입하든지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제14조에 \"위탁징수자 결격사유\"는 완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위탁징수자 및 시장관리인 결격사유\" 해서 제14조제1호를 뺀다면 오히려 외지사람이 시장관리인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제14조 현행하고 개정안 제12조제2항하고 제14조제1항은 삭제됐는데 올라오는 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 보면 \"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 자\"로 되어 있는데 차황시장에 보면 거창군 거창읍의 이 분이 징수자로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우선에 임시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조례개정하고 나서 올라올 때에는 차황사람을 넣어놓고 해야 되지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없다고 하기가 뭐해서......
권재호 위원   뒤에 다 시행되고 나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차황면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차황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적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면 그 때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안 되겠나......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전문위원님이 만들어서 올린 자료이고 저희들이 올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너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충분히 토론하셨고 특별한 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계획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을 검토하면서 개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계획 및 관리의 중요성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한 주민편익 위주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장 80조 부칙5조 별표 23개 항목으로 각 조항별로 동조례 표준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비교 검토한바 행위허용 범위는 법령의 최대한도로 허용하였고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제한을 최소화하여 전반적으로 주민편익 위주로 제정되었습니다.
  각 조문별로 동 조례 표준안과 비교 검토한바 먼저 수정안으로는 제10조 말미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다\"를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로 수정였습니다.  수정사유는 법문에서 법규의 명확화를 위해 가급적 \"등\"자의 사용을 억제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5조제1항 셋째줄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삭제하는데 삭제사유는 동 조문은 대지안의 공지 및 높이제한의 완화로서 기존의 법령에서 이미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준안과 동 조례안과의 비교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정·보완 및 중요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표준안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제7조(주민의견 청취)의 공고방법중 령 제22조제2항에 2개 이상 일간 신문에 공고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군·읍면 게시판과 군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의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을 배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그 사유는 표준안과 같이 조례 제정시 만약 지역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방송, 군홈페이지 사고로 인하여 미공고시 행정절차 결여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표준안 제7조제2항의 경우와 같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사항을 개개인에게 통지할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로 입안수립 자체가 지연 또는 불가함이 예상되므로 동 조례 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이것은 \"2층 이하이고\"로 수정한 이유는  주민의 매수청구 요구시 매입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항제4호 토석채취에 있어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25㎡로)\"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50㎥로)\" 이하의 토석채취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200㎡로)\"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300㎥로)\" 이하의 토석채취로 위 가, 나 항의 변경사유는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정행위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제5호 토지분할에 있어서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을 사도개설 원활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로 변경했습니다.
  마항 삽입은 너비가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제6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25㎡로)\"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t(50t으로)\" 이하, 전체부피 \"40㎥(50㎥로)\"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200㎡로)\"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t(300t으로)\" 이하, 전체부피 \"200㎥(400㎥로)\"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위 가, 나항의 상향 조정은 역시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 조정한 것은 시행령상의 최대허용범위로 하여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생산관리지역 10,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0㎡ 미만으로\", 농림지역에서는 10,000㎡ 미만을 \"20,000㎡ 미만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1항제1호인 다음 각 목의 입목 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를 우리군의 경우 밤나무 식재지 행위허가 제한을 받아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제2호의 경사도가 10°(15°로)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15°로)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발이 용이하도록 했고 행위허가 상향조정으로 개발제약 요인을 완화했습니다.
  제3호의 기준지반고(00m)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를 반드시 가감하여 정할 것)로 되어 있는 표준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경우 기준지반고(해면) 적용시 허가대상지역이 전무하므로 \"자연마을 또는 사실상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이렇게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있어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관련법인 농지법과의 균형유지로 법 자체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농지법에서와 같이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제26조제1항에 아래 4호, 5호, 6호, 7호를 추가삽입하였는데 이는 주민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대규모사업으로 예를 들어 석산개발등 공사부실 및 장기간의 공사방치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삽입하는데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가 부실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공공사업시행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하거나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준공기한을 경과하거나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28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서 민원인 편의제공과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5,000㎡\"로 그 이상일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피가 \"1,000㎥\" 이상인 토석채취를 \"10,000㎥로\", 경사도 \"10°\"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는 \"15°\"로 해서 소규모 골재채취까지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시 행정력 낭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3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별표1에서 별표23항까지는 별표내용 변경사항은 별도 별표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는 현재 우리군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향후 계획수립시 용도지구계획 고려가 예상되므로 표준안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0조 항만시설, 제51조 공항시설은 우리군에 해당없으므로 삭제하고 그래서 표준안 제50조에서 제82조를 동 조례안에서 제50조에서 제80조로 조항을 변경되게 되었고 표준안 제50조에서 제56조, 우리 조례안은 제50조에서 제5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관련 규정으로 변경사항이 없어 표준안대로 적용, 조례안 제55조(표준안 제57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모두 시행령 최대허용범위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래 6개호 외에는 시행령 최대허용범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40% 이하\"는 \"50% 이하\"로 조정됐고 준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가 \"7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 건폐율은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은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21개 호중 위 6개호 외에는 시행령상 최대허용범위까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6조(표준안58조)의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시행령 최대범위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했는데 제1호에서 제6호중 위호 외에는 시행령 최대허용범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57조(표준안59조)의 건폐율 최대한도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시행령과 같기 때문에 표준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해당이 없고 제59조(표준안 제61조)의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표준안 건폐율 \"50% 이하\"를 시행령 최대허용범위인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제60조(표준안 제62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하여 21개호중에서 시행령 최대 허용범위까지로 조정된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80% 이하\"를 \"100% 이하\"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20% 이하\"를 \"150% 이하\"로, 준주거지역 \"300% 이하\"를 \"500% 이하\"로, 보전녹지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 \"80% 이하\"를 \"100% 이하\"로, 보전관리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생산관리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계획관리지역 \"80% 이하\"를 \"100% 이하\"로, 농림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이것은 시행령의 최대허용범위로 조정된 것이고 시행령 최대허용범위까지로 하지 않고 전 기준조례 준용 및 상향조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호와 같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는 전 조례 기준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는 전 조례 기준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는 15층 이상으로 우리지역에 해당이 없으므로 표준안대로 250%로 돼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700% 이하\"를 \"1,0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를 \"8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를 \"600% 이하\"로, 유통상업지역 \"400% 이하\"를 \"600% 이하\"로, 전용공업지역 200% 이하 전 조례기준이고 일반공업지역 250% 이하 전 조례 기준이며, 준공업지역 \"250% 이하\"를 \"30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50% 이하\"를 \"80% 이하\"로 최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61조(표준안 제63조)의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 있어 시행령의 최대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제3호 단서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 이하\"를 \"15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제62조, 제63조는 법 신설 완화사항으로 표준안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제64조 이하 제80조까지는 제6장 군계획위원회 및 제7장 보칙으로 다음 사항외 특이사항이 없어 표준안대로 준용되었고 표준안 제80조(동조례안 제78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를 군민보호 차원과 온라인 민원발급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천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별표 23개 항목을 검토한바 개발행위는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로 허용하였고 제한행위는 최소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마항의 집회시설 건축제한에 있어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 미술관, 기념관등 모든 시설을 허용하였고 건축허용시설을 동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건축·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항에서 너항까지 광범위하게 조항을 신설하여 허용되었고,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시행령 최대인 \"15층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별표8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카항의 경우 표준안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위 표준안과 같이 거리제한을 둘 경우 우리군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아니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숙박시설\"로 하여 건축행위 허용,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우리군은 보전녹지가 없으므로 시설녹지 기준인 3층으로 확대 조정됩니다.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토지의 잠식률을 줄이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2층 이하의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2건의 수정의견 외에는 동 조례가 군민의 일상생활 및 군의 개발방향과 각종 행위허가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 사항과 제한사항에 있어 환경피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위허가 사안은 법령의 최대 허용 범위로 제정되었고 행위제한사안은 제한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익 위주와 행정의 효율성 및 군발전의 제고측면이 반영되었으며, 조례 내용 및 구성·체계에 특이성이 없으므로 수정의견 2건외에는 원안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관련법인 농지법과의 균형유지로 법자체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농지법에서와 같이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법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이나 다른 여타지역에도 1년이내에 개발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허가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표준안에는 2년으로 했는데 농지법상에는 1년으로 돼 있고 산지에는 그게 없는데 참고적으로 1년내에 개발을 안 한다고 해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똑 같아집니다.
  현재 농지법상 허가조건이 1년이기 때문에 우리조례도 거기에 맞춰놓고 건축도 마찬가지로 한 해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이런데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연장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것은 없어도 개별법에서 조건부연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 조건은 수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2년 이게 공사를 안한 경우를 관련법인 농지법과의 균형유지로 법자체의 모순을 없애기 때문에 농지법에서와 같이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농지법에는 조건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연장요청을 했을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우리나라 법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법도 있고 또 꼬리에 보면 단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26조제2항에 보시면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저는 보고도 계산이 잘 안 나왔는데 검토를 보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주민의견청취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지금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계획이나 여러 가지 허가절차나 이런걸 세울 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개인의 재산들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미리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으면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침해를 당해서 구제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모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 열어주라, 대신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그것을 게을리한 이해관계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당히 고심했는데 왜냐하면 이 의무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고친 이유가 령 제22조제2항에 있어 가지고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할 겁니다.  하는데 만약에 군 홈페이지가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됐을 때 그 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집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을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이라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서봉석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개 신문이라면 경상남도 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남안에 있는 신문은 전국에 중앙지 몇 개 이상 아니고 중앙지, 일간지에 내더라도 그런 신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청에 어디 땅이 있는데 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 쪽에서는 산청군청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거죠.  자기땅이 있는 사람은.  나는 부여군에 땅이 있는데 부여군에서 공고를 충남 어디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면 내가 의견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간 외국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다 열어주자는걸 강제사항으로......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행정사항으로는 그렇게 하되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놔야만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군홈페이지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그런 것까지 물고 늘어져서 행정소송이 되면......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편의적으로, 행정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난개발 방지나.  대신에 안 알려준 상태에서 부당하게 당했을 때에는 다른 복합적인 민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본래 표준안에 나와 있는대로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로 바꿔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에 혹시 시간적으로, 14일간 공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시기에 그것을 못 봤다면 행정소송이 있겠고 거기에 따라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면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 조례를 신문에 내어서 산청군민에게 의견을 내라면 거의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거의 없게 돼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와서 들으면 되니 의견을 굳이 안 냅니다.  결국 의견을 누가 많이 내냐 하면 바깥에서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에 제한행위가 가해질 사람들이 바깥에서 의견을 많이 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부가 전자정부 형태로 사회추세화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모를 소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예단해서 강제행위를 임의행위로 바꾸면 문제가 있어요.  거꾸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바꿔 됐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저희들이 법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강제로 해야 됩니다.  시행령상으로는.  그 부분은 검토대로 표준안이 그럴 경우 다시 의뢰해서 내려 참고일 뿐인데 그렇게 되면 해석대로 다 하면 케이블TV나 인터넷방송도 다 하면......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없는데 표준안에서 강제행위로 써놓은 것을 임의행위로 바꾸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것은 법령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강제행위를 임의행위로 바꾸는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의행위를 강제행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예를 들어 범위를 넓히고 하는 좋은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행위를 임의행위로 바꾸는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는걸 그렇게 돼 있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검토할 때에는 중심쪽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의무규정으로 고쳐야 될 사항인데 표준안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내용을 보면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종자연경관지구로 나가는 조항인데, 또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그 뒤로는 시가지경관지구인데 제32조부터 예를 들어서 제35조까지 4개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 해당이 없고 앞으로 계획수립시에 고려가 예상된다 했는데 표준안대로 예상되므로 표준안대로 존치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조정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우리군에 용도지구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표준안대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안 내용이 산청군민들의 편의측면에서 알아봤는지, 우리주민들한테 득이 있을지 아니면 표준안이 우리주민에게 손해가 있을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김성두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표준안 하면 사실상 이것은 법학도들이 아주 심도있게 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전체 자치단체가 법의 균형도 유지하고 밸런스도 유지하는건데 지금 우리는 좀더 주민에게 편의를 위하고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표준안대로 한다 해서 현재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군에 만약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표준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산청같은 경우는 경호강 쪽으로 래프팅산업하고 직결되는 사항같은데......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토론하던 것,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 된다 했는데 과장님, 다른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물론 이렇게 했다 해서 안 하겠다는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조항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덧붙여서 위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군자체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표준안이 내려오곤 합니다마는 늘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하는 부분이 표준안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난 3월에서 3개월 동안 표준안은 말그대로 표준안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보자 해서 관계부서 회의를 숱하게 개최하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버린 용지만 해도 몇 박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거의다 수치가 들어가는 조례기 때문에 글자 한 자만 틀려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하나까지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심사하시는데는 오히려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묶어놓은 제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도 많은 고민을 해 왔었는데 가능하면 전부다 풀어주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제정하신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도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군으로 봐서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수변구역지정 고려시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군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도에 가서 이게 과연 통과될지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법을 위원님이 숙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건축이나 농지, 산림 이런 개별법과 전부 연관이 돼 있고 연계성을 같이 파악하지 못 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100%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맡겨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장의 경우에 3,000평 이하는 건축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다음에 건축행위에 있어서 대지 진입로 4m 이상 확보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한이 과도하다 해서 중앙부처에 개정의견을 냈고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중앙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쯤에는 개정이 되고 그 때쯤 되면 군에서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수시로 이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부담없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20조3호에 기준지반고를 해면이라 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법률용어로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해면이 없다 해서 기준을 수정한다면......
○전문위원 민영현   권위원님,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면기준이라 할 때 산청읍이 예를 들어......
권재호 위원   해발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입니다.  기준지반고를 넣으면 되는데 산청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만 그렇게 돼 있고 조례안에는 기준지반고로 돼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고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조 주민의견청취에 있어 \"공고할 수 있다\"를 \"공고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말미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다\"를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5조제1항 셋째줄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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