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15일(화) 오전 10시0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
- 3.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의안번호 2003-10호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가 치매환자 및 중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주간보호를 통해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풍노인의 심신기능 유지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내용·체계 등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 시범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본 시설의 설치·운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탁노소 연계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본 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치매, 중풍노인으로서 기존 탁노소이용 노인중 치매, 중풍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나, 재활목적을 위한 시설로 저소득 입소노인의 보호역할을 수행하는 탁노소시설과의 통합 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재활목적이 있고 탁노소는 생계가 곤란한 입소노인의 보호역할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경남도 주무부서에 질의 결과 사업 및 예산성격 등의 고려시 주간보호센터와 탁노소의 통합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시설은 탁노소와의 통합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나 시설규모(35평)와 종사자수(7명)등을 고려해볼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입소인원 15명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시설의 접근성 및 사업의 성격, 이용·활용도, 입소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입소대상자 선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 여부입니다.
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입소대상가족 모임 활성화등 연간계획표에 의거 주간, 월별, 계절별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수의 입소대상자 계층과 선정문제 등을 고려한 균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제6조(이용신청 및 결정)입니다.
제3항의 \"연대보증인 1명\" 항목 삭제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 차원에서 연대보증인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 또는 마을이장이 서약을 대체하는 것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노인성질환자 증가등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전국 최초인 경남도 시범사업으로서 농촌노인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간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 해소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등 치매노인의 심신기능 향상 차원에서도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 설치 운영시 입소대상자 선정문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전략 강구,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입소, 보건의료원내 본 시설을 설치로 인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가 치매환자 및 중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주간보호를 통해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풍노인의 심신기능 유지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내용·체계 등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 시범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때 본 시설의 설치·운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탁노소 연계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본 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치매, 중풍노인으로서 기존 탁노소이용 노인중 치매, 중풍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나, 재활목적을 위한 시설로 저소득 입소노인의 보호역할을 수행하는 탁노소시설과의 통합 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재활목적이 있고 탁노소는 생계가 곤란한 입소노인의 보호역할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경남도 주무부서에 질의 결과 사업 및 예산성격 등의 고려시 주간보호센터와 탁노소의 통합운영은 불가하다는 의견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시설은 탁노소와의 통합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나 시설규모(35평)와 종사자수(7명)등을 고려해볼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입소인원 15명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시설의 접근성 및 사업의 성격, 이용·활용도, 입소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입소대상자 선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종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 여부입니다.
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입소대상가족 모임 활성화등 연간계획표에 의거 주간, 월별, 계절별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수의 입소대상자 계층과 선정문제 등을 고려한 균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제6조(이용신청 및 결정)입니다.
제3항의 \"연대보증인 1명\" 항목 삭제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 차원에서 연대보증인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 또는 마을이장이 서약을 대체하는 것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노인성질환자 증가등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전국 최초인 경남도 시범사업으로서 농촌노인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간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 해소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등 치매노인의 심신기능 향상 차원에서도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 설치 운영시 입소대상자 선정문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전략 강구,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입소, 보건의료원내 본 시설을 설치로 인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보건증진과장님,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과연 우리지역에서 중풍환자가 거기 와서 있을 환자가 있을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또 현재로 보건의료원에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이로 인해 필요한 인원을 늘렸다가 이용객이 없으면, 많이 없으면 인원을 늘린 것도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그런건 예상을 해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입니다.
치매·중풍의 중증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지고 경증, 아주 간단한, 조금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그 정도의 환자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환자는 대상자가 치매는 70여명, 중풍도 그 정도 되어지고 경증환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자 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직원관계는 지금 현재 의료원 직원배치가 아니고 거기는 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배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고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서 유급봉사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봉사자를 4명에서 6명 정도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수시근무를 하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입니다.
치매·중풍의 중증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지고 경증, 아주 간단한, 조금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그 정도의 환자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환자는 대상자가 치매는 70여명, 중풍도 그 정도 되어지고 경증환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자 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직원관계는 지금 현재 의료원 직원배치가 아니고 거기는 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배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고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서 유급봉사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봉사자를 4명에서 6명 정도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수시근무를 하면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민명식 위원 입소인원이 15명이 적정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15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사회복지사가 1명 있고 유급봉사자 3명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유급봉사자는 3명인데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직원이 2명이고 한 명은 식사나 심부름이나 여러 가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의 예산으로 해서 유급봉사자 3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하고 증원시켜 준다는 겁니까? 우리 정원과는 관계없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사회복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금년에는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1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음에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되고 나면 50백만원 정도.
○서봉석 위원 액수가 아니고 비율.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비율은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서봉석 위원 생색은 도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한 뒤에 최소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시범사업을 한 시군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율은 다른데는 50대50으로 하더라도 일정기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동안은 70%로 한다든지 80%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시범사업한데와 안 한데를 같이 도의 행정을 심하게 말하면 서비스해주는 뒤치닥거리해주는, 도지사공약을 해소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아직까지 안 내봤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서봉석 위원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비용부담이 올 때는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논쟁해야 됩니다. 근거나 이런걸 마련하고.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50% 정도 문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공무원 정수에 포함이 됩니까? 간호사하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체에는 포함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되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다음에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인력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요청해 두었고......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정수조례를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정수조례도 통과가 안 돼 있고 기획감사실에 예산도 안 됐잖아요. 이것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조례를 하실 때 실무자들이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되거나 인력이 수반되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 날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해서 법도 안 만들어놓고 한다면 주민과의 약속이 어긋납니다. 주민들은 밀고 들어오고 돈도 없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을 어긋지게 할 수 있으니 이 조례는 예를 들면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궁금한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인력이 수반되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 날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해서 법도 안 만들어놓고 한다면 주민과의 약속이 어긋납니다. 주민들은 밀고 들어오고 돈도 없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을 어긋지게 할 수 있으니 이 조례는 예를 들면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궁금한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이용자의 이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용자 이송은 보호자가 직접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및 장애자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다는데 이렇게 주간에만 있다 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없고 1주일에 4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읍의 한정인원 외에는 특히 신등이나 이런데는 이송관계로 인해서 여기 주간에 와서 이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9시에 출근하니 10시에 도착해야 되고 4∼5시 정도에는 이송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송문제가 휠체어택시로 공짜로 신등같은데서 출퇴근시켜 주겠습니까?
이용자 이송은 보호자가 직접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및 장애자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다는데 이렇게 주간에만 있다 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없고 1주일에 4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읍의 한정인원 외에는 특히 신등이나 이런데는 이송관계로 인해서 여기 주간에 와서 이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9시에 출근하니 10시에 도착해야 되고 4∼5시 정도에는 이송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송문제가 휠체어택시로 공짜로 신등같은데서 출퇴근시켜 주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반도 올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떤 관내, 아까 보면 산청읍같은데 탁노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이중으로 이 근방에만, 읍소재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되는 것이지 타지역에서는 거리적으로 이송관계 이게 촌에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왔다가 오후 4·5시 되어서 싣고 가야 되는 이 문제는 고려해봐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탁노소 문제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탁노소에 있는 보호자들 그 분들이 대충 여기에 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자에도 일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주간보호센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탁노소를 산청읍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읍 탁노소에 가 있는 사람이 탁노소는 지금 시설이나 조건이 지금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나쁩니까, 좋습니까? 비교해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시설은 주간보호센터가 훨씬 낫습니다.
○김민환 위원 탁노소시설이 여기에 다 온다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는 다 올 수 없고 일부는 올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수용입주 가능인원이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읍면별로 입소대상자를 우선순위에서 적어도 3번 이내로, 아니면 4번까지의 범위내에서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현재 공문을 시달해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어려운 사람위주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은 일반가정의 노인,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 맡기고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어려운 노인 그 위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치매노인이 76명, 중풍환자가 97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치매노인이 76명, 중풍환자가 97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제5조에 보면 우선순위가 5개 항목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가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제5조에 해당되는 항목을 지켜야 제대로, 원활한 1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지켜주는게 좋겠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치매노인이 76명, 중풍환자가 97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이 거리관계상 불편해서 그런 읍면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인근 읍면에서는 인원이 수용가능인원보다도 훨씬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제대로 갖춰줘야 원활한 시책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용대상자 우선순위는 크게 문제될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장면에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짓는다는데 거기 가서 수용하면 인원은 거기 수용할 인원이 산청군에 있을는지 모르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것도 생각해봤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삼장에 있는 요양원 관계는 거기에는 중증환자들만 갈 수 있고 여기에는 경증 또는 치매증세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 같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올 수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문산에 위원들이 다 갔다왔는데 입원하고 계시는 방마다 다 다녀봤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환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이던데 그것도 중증환자 같으면 병원으로 가지요. 요양원에는 중증환자가 아니고 치매나 중풍이 경한 사람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1,700백만원 세워서 읍면에 시행하려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또 도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0% 보조해 주지만 내년에는 20∼30% 정도 줄 것이고 한 3년후에는 10%도 안 줍니다. 환경복지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의료원에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당초는 국비 50% 주고 도비 한 30% 주고 군비 20%만 하면 된다고 의료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군비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삼장에 지어지는데는 중증환자만 갈 수 있다는데 중증환자의 정확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하고 의술적으로 표현하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증이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무과에서 일어나는 중증환자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증환자의 견해가 틀리고 용도가 틀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알 수 없는데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대상자는 하나의 소풍을 가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체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삼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보다는 더 안 중하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은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중증, 중풍이나 치매등 중증환자라는건 위원들이 문산에 현지에 가봤지만 자기 스스로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이 입소해 있는 것이고 아프거나 통증을 계속 느끼는 이런 분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저 쪽에서 삼장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분들이 거의가 연고가 없거나 혼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위해서 과연 연대보증하면 굉장한 용어인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연대보증서줄 사람이 흔쾌히 있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정도는 가능할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대보증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목적.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환자를 꼭 들먹이는건 아니라 대상자를 맡겼을 때 데려다 주고 이송도 할 수 있고 입퇴원 절차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대보증인이 모셔가고 오고 해야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러니까 처음에 입퇴원 수속을 밟거나 할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민명식 위원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아까 전문위원께서 일부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타과 진료를 이용할 때 또 서면에 의한 동의서를 반드시 실제로 수급자가 보호자가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 객지에 있거나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상당한 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호자가 없는 분은 어디에서 돈을 받아 치료해야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행이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이것은 의료원내에 다른 과의 진료를 받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 내에서 활동하면 되고 그 외에 외과진료나 한방진료를 받거나 해야 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드시 하는 이 용어는 보호자의 전화 또는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안은 참 좋은 안이고 조례도 좋은 조례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조례중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다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보완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도 시범사업인데 군비 50%, 도비 50% 이것도 예산관계에 맞지 않고 현재 인원이라든지 시행일자나 이런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수정할 것도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는 유보를 해서 더욱 더 보강하고 심도있는 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예.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해서 최대한 빨리 개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정통과해 주시면......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시설을 준비하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시설준비 관계는 열흘 정도 되면 거의 마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비워놓고 있을 여건도 아니고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수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수정을 한다니 사업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맨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보건증진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의회에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게 도에서 시범적으로 있어서 준비를 계속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충분한 검토도 하고 수정을 해서 할건데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내어서 의결만 시켜 주세요 하는 것도 안 되고 위원장님, 정길윤위원님이 제안한 유보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존 탁노소 관계와 시설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얘기한 바가 있고 현재 전문위원이 통합운영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기존 탁노소 관계와 시설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얘기한 바가 있고 현재 전문위원이 통합운영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 사업자체가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탁노소와 주간보호센터하고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노소는 기본적으로 몇 년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하나의 새롭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자가 두 번이나 현장점검을 하고 왔다 갔습니다. 그 때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실상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나 특히 예산분배에 있어 도비 50%, 군비 50%씩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해서 탁노소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에서도 이유가 없고 적정하게 거기에 따라서 맞다면, 연계가 가능하다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환경복지과와 저희과에서는 탁노소에 있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대충 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게......
○위원장 신종철 정회보다는 지금 계속 토론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길윤위원님께서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의결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회보다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길윤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003-10호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길윤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003-10호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의안번호 2003-11호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의 임상연구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를 현실화하여 근무의욕 제고 및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비 지급한도 조정입니다.
현행 1과제당 100만원 이하를 개정안은 1과제당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단체별 조례상 임상연구비 지급한도(보건의료원 설치된 16개 자치단체)별 임상연구비 사항은 첨부로 준비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지급대상은 의료원장을 포함해서 전문의 4명으로 내과1, 외과1, 소아과1, 가정의학과1명이며 임상연구는 1인 1과제물을 매월 연구토록 돼 있습니다.
전문의 임상연구비(연구수당) 현실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의 근무의욕 고취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건의료원 설치 자치단체 전문의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임상연구비(연구수당) 현실화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연구비 지원 확대등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술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제4조제2항(공동과제 임상연구비 지급한도 조정)입니다.
연구과제가 방대한 2인이상 공동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공동과제 200만원인데 1과제 100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은 공동과제 300만원으로 1과제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동과제 2인이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중 제1항과의 연계 차원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89. 5. 10 제정이후 보건의료원근무 전문의의 임상연구비(연구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화 조치의 필요성이 검토된 사항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연구수당 현실화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임상연구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지급규정 마련등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제4조제2항의 공동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의 임상연구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를 현실화하여 근무의욕 제고 및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비 지급한도 조정입니다.
현행 1과제당 100만원 이하를 개정안은 1과제당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단체별 조례상 임상연구비 지급한도(보건의료원 설치된 16개 자치단체)별 임상연구비 사항은 첨부로 준비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지급대상은 의료원장을 포함해서 전문의 4명으로 내과1, 외과1, 소아과1, 가정의학과1명이며 임상연구는 1인 1과제물을 매월 연구토록 돼 있습니다.
전문의 임상연구비(연구수당) 현실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보건의료원 전문의의 근무의욕 고취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건의료원 설치 자치단체 전문의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임상연구비(연구수당) 현실화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연구비 지원 확대등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술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제4조제2항(공동과제 임상연구비 지급한도 조정)입니다.
연구과제가 방대한 2인이상 공동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공동과제 200만원인데 1과제 100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수정은 공동과제 300만원으로 1과제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동과제 2인이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상연구비 지급한도중 제1항과의 연계 차원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89. 5. 10 제정이후 보건의료원근무 전문의의 임상연구비(연구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화 조치의 필요성이 검토된 사항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연구수당 현실화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임상연구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지급규정 마련등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제4조제2항의 공동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도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민명식 위원 연구실적은 의회에 이런걸 연구했다고 내놓을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연구과제는 제출이 되어져야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는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제출이 필요하다면 자료는 전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실적이 없을 때에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의료원 전문의나 의사가 임상연구를 해서 산청군에 획기적으로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임상연구한 혜택을 줬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 서랍밑에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못 들어봤고 전문위원님, 조례안 검토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지원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연구수당 현실화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일 잘 하고 정말 부지런한 이런 사람을 줘야 되지 타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산청군이 거기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는 이건 검토의견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임상연구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사가 임상연구를 해서 우리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청군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임상연구해서 산청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한게 있습니까? 사례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임상연구해서 산청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한게 있습니까? 사례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최근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 특별히 연구해서 3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엊그제 경상대학교에 가서 연구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고 치석치면세마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전부다 거기에서 나와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돈을 더 주면 더 주는만큼 산청군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산청군 발전에도 도모되는게 있어야 되지 다른 단체가 뒤에 자료에 보면 타시군에 주는걸 죽 나열해 놨어요. 타시군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꼭 줘야 되는건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자에게 돈 더 주고 돈을 노력하는 자에게 공무원으로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지 타시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줘야 된다는건 타당하지 않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도 하고 연구한 자료를 앞으로 천왕이소식지나 게재를 해서 그런 것도 발표도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층 토론을 해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사분들은 연구를 뭣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참고로 우리도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현재 민명식위원님께서 거기에 따른 가결되더라도 사전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 있었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데 참고자료 제공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하고 인근 시군과도 비교하는데 이것이 꼭 의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임상연구비라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수당으로서 공무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전국의 16개 보건의료원과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상연구가 없다면 과연 앞으로 의료원의 발전에도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러한 보건의료원장이나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타 자치단체에는 우리는 이렇게 받는데 산청군에서는 다른 의료원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 분들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데 참고자료 제공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도 비교하고 인근 시군과도 비교하는데 이것이 꼭 의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임상연구비라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수당으로서 공무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전국의 16개 보건의료원과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상연구가 없다면 과연 앞으로 의료원의 발전에도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러한 보건의료원장이나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타 자치단체에는 우리는 이렇게 받는데 산청군에서는 다른 의료원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 분들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임상연구비를 매달 과제가 하나씩 주어지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매월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민이 씨를 뿌려서 농사지어서 수확하려고 해도 한 달만에 수확하는건 별로 없을 겁니다. 연구과제가 자기들이 해서 돈을 그저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제가 한 달만에 리포트 쓰듯이 하면 할까 한 달만에 임상연구를 해서 매달 제목이 틀릴 것 아닙니까? 매달 내야 되니 1년 열 두달 과제가 다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건 한번쯤 생각해서 돈을 주더라도 6개월 단위로 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해서 어떤 혜택이 가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이것은 리포트 쓰듯이 오늘 저녁 그려내서 월말 되어서 연구수당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연구과제 연구기간을 둬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의사가 전문직업인인데 수술하고 이런건 보편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임상연구를 한다면 어떤 전문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든지 해야 되지 한 달만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의별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사항, 또 계속 그 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도 하고 있고 계속 단계가 공부하는 단계기 때문에 계속 연구한 사항, 또 발표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가 제출되어지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보다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천왕이소식지에도 게첨도 하고 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가 제출되어지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보다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천왕이소식지에도 게첨도 하고 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료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내 얘기로는 과장님......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과제를 1월달에 한걸 12월달에 쓴건지 제목만 바꾸어서 내는건지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계속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제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임상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게 옳다고 보고 또 이 분들은 타시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데 우리는 지급률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연구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형평성이나 실적이 있으면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공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신종철 아니, 지금 임상연구비 지급부분은 공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토론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했는데 연구결과가, 연구실적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고 지금까지 다달이 지급했는데 1년에 12건 이상의 연구가 우리의료원에서 어떤데 적용되어서 전에부터 편리하고 이용가치가 있었느냐 위원에게 자료가 나왔다면 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건씩 지급했다 또 비용을 더 올려 달라는데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한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연구를 안한 것보다 더 편리해지고 의학적으로나 의술적으로 아픈 진통을 감해줬다는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 임상연구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또는 진료를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앞의 조례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밖에 나가면 외과원장 정도 되면 6·7백만원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규제하다 보면 공무원으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수당을 만들어서 너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실적은 그냥 주기는 뭐하니 자료를 내라 그래야 대가성이 있으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의 조례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수당을 만들어서 너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그것을 유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실적은 그냥 주기는 뭐하니 자료를 내라 그래야 대가성이 있으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의 조례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이 대부분 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그리고 활동가치, 심사에 대해서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료원 발전과 의사들의 의욕고취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데 뭔 얘기냐 하면 한 과제에 대해서 1,500천원으로 주면 두명 이상이 하는 과제도 역시 공동과제일 경우 3,000천원으로 해 주는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두명이 하면 전에는 2백만원으로 돼 있고 한 사람은 1,500천원 해줄 것 같으면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도록 합시다.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에서 1과제당 연구비 지급한도를 현행 1,000천원에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개별과제의 경우 1,500천원, 2인이상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3,000천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에서 1과제당 연구비 지급한도를 현행 1,000천원에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개별과제의 경우 1,500천원, 2인이상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3,000천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방금 서봉석위원께서 제안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03-11호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03-11호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해당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해당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의안번호 2003-1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분권화, 자율화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어 희망의 산청시대를 앞당기기 위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실·과 명칭변경,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으로서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환경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산림자원과이며 통폐합은 주민생활과가 통폐합되는 안입니다.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 요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군부의 직제를 검토한 바, 군별로 실 과 조직수가 상이하고 민선군수 출범이후 조직의 명칭과 직제 또한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 과조직의 명칭이 같거나 업무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이며, 여타 실·과는 군정의 방향과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유효 적절하게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조직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 배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분권화, 자율화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어 희망의 산청시대를 앞당기기 위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실·과 명칭변경,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으로서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환경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산림자원과이며 통폐합은 주민생활과가 통폐합되는 안입니다.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 요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군부의 직제를 검토한 바, 군별로 실 과 조직수가 상이하고 민선군수 출범이후 조직의 명칭과 직제 또한 지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 과조직의 명칭이 같거나 업무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이며, 여타 실·과는 군정의 방향과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유효 적절하게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조직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 배경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를 통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 그리고 읍면, 그리고 군민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산청군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하게 심의하여 토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 그리고 읍면, 그리고 군민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산청군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하게 심의하여 토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본 건은 조금 전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이 비공개로 논의한 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제 생각에는......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우선 중요한 법률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시간이 모자라면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하고 정회중에 위원들이 한번 더 간담회를 열어서 조정하는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실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뿐만 아니라 몇 일전부터, 그리고 이 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위원님들끼리, 저희끼리 충분한 토론도 거쳤고 오늘 아침에도 특별위원회 이전에 30분 먼저 와서 저희들이 심층 토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일단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주신 개편안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담당을 하나 신설하고 기술센터에도 기술개발분야 담당을 신설하고 산림자원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산림경영부분 담당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1개과로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시책개발 관계는 본 위원은 각 담당별로 담당이라는 명칭이 바뀐 이유도 거기에서 충분한 팀웍을 유지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획감사실과 기술센터에 기술개발이다, 시책개발이다 해서 담당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산림자원과를 신설해서 산림경영 부분에 담당을 하나 늘려 가지고 3개 담당으로 해서 1개과를 해야 되는지, 여타 실과에 보면 대체로 5개 내지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론 업무의 경중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다가 일반 담당을 하나 증설할 방법도 있고 또 인원을 1명 내지 2명 충원해서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런 안대로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시책개발 분야나 기술개발 분야는 담당별로 좋은 시책을 개발해내면 차라리 이런 신설보다는 개발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3백만원 내지 5백만원 이런 중요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산림자원과 부분만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 2개나 3개 계가 있는 분야의 업무하고 엎어서 최소한 5개 내지 6개 담당으로 조정해서 다시 안을 구상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출해주신 개편안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담당을 하나 신설하고 기술센터에도 기술개발분야 담당을 신설하고 산림자원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산림경영부분 담당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1개과로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시책개발 관계는 본 위원은 각 담당별로 담당이라는 명칭이 바뀐 이유도 거기에서 충분한 팀웍을 유지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획감사실과 기술센터에 기술개발이다, 시책개발이다 해서 담당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산림자원과를 신설해서 산림경영 부분에 담당을 하나 늘려 가지고 3개 담당으로 해서 1개과를 해야 되는지, 여타 실과에 보면 대체로 5개 내지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론 업무의 경중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다가 일반 담당을 하나 증설할 방법도 있고 또 인원을 1명 내지 2명 충원해서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런 안대로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시책개발 분야나 기술개발 분야는 담당별로 좋은 시책을 개발해내면 차라리 이런 신설보다는 개발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3백만원 내지 5백만원 이런 중요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산림자원과 부분만 신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 2개나 3개 계가 있는 분야의 업무하고 엎어서 최소한 5개 내지 6개 담당으로 조정해서 다시 안을 구상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책개발, 산림경영, 또 기술센터의 기술개발 이렇게 3개 담당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체계를 확고히 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이런 소득화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뜻에서 했고 특히 시책개발담당 분야는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어떤 지역유치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와 복합민원 형태로 추진돼 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체계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면, 또 외지에서나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한번 산청군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싶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민원신청만 해놓고 있으면 그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처음 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정말 행정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개발담당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은 산림소득을 자원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산림경영담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기술개발 역시도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좀더 개선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담당이 이번에 기구개편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책개발, 산림경영, 또 기술센터의 기술개발 이렇게 3개 담당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진체계를 확고히 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이런 소득화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뜻에서 했고 특히 시책개발담당 분야는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어떤 지역유치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와 복합민원 형태로 추진돼 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 체계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면, 또 외지에서나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한번 산청군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싶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민원신청만 해놓고 있으면 그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처음 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정말 행정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개발담당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은 산림소득을 자원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산림경영담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기술개발 역시도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좀더 개선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담당이 이번에 기구개편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는데 그러면 시책개발이나 산림경영 이런 신설부분에 대해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서 투자유치하려는 의향가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굳이 3개 부서를 놔두고 나머지는 폐지해도 우리관내에 투자하려는 그 분들의, 의향가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데 3개담당 거기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폐지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떠한 경과로서 이런 안이 짜였는지 의심스러운데 저는 적어도 이런 안이 작성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고 연구한 결과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떠한 경과로서 이런 안이 짜였는지 의심스러운데 저는 적어도 이런 안이 작성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종합적으로 통합이 되고 연구한 결과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김성두위원님께서도 행정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좀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계적이고 중점을 둬서 역점시책이나 이런걸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을 고려하게 됐고 앞서 포상금제도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제도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기구개편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도 걸러보고 저렇게도 걸러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는 해당부서별로, 위원님에게는 직접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실무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걸러보고 저렇게도 걸러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방금 답변중에 2개월 전부터 이리저리 다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읍면하고 실과하고 설문받은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설문이 아니고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몇 개 안을 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건 설문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문이나 의견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설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안을 지난번에 만들 때 상당히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참작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의견을 받은 내용중에 산림자원과를 신설하자고 한 읍면이나 실과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종철 다수가 있는게 아니고, 다수라는건 과반수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수가 있었는지 다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소수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소수의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올라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실무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에는 실과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산림자원과 단독과 신설은 소수밖에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소수의견밖에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의 쟁점은 산림자원과 신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만약 일을 못 한다면 계, 옛날같으면 계이고 지금은 담당인데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와 형평도 별로 맞지 않는 3개 담당을 가지고 소과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볼 때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림자원과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우리가 수정안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약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질의한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담당을 할건지 안 할건지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큰 뼈대를 가지고 논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만약 일을 못 한다면 계, 옛날같으면 계이고 지금은 담당인데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와 형평도 별로 맞지 않는 3개 담당을 가지고 소과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볼 때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림자원과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우리가 수정안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약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질의한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담당을 할건지 안 할건지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큰 뼈대를 가지고 논의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자원과 신설에 있어 산림업무의 중요성도 있지만 1개과의 증설없이 산림자원과 설치시 여타 부서에 업무량이 부하되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공무원 대다수가 산림업무 단독과 설치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직제개편은 집약된 공무원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산림업무의 단독과 설치보다는 인력보강을 통한 1개담당을 증가하여 산림업무와 환경업무, 또는 산림업무와 도시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존 산림업무의 단독과를 두고 있는 인근 모군의 경우에도 산림업무와 환경업무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정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의 증가없이 산림자원과 설치는 여타 실과와의 업무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10개 군부의 실과조직을 살펴본바 산청군과 함양군이 군본청 10개 실과로 조직수가 제일 적습니다. 도내 산림업무 단독과를 두고 있는 군은 하동군 본청 12개과, 거창군 본청 12개과, 합천군 본청 12개과이며 거창군의 경우 산림업무와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 산림을 통합 운영하는 군은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이며 환경녹지과가 고성군, 남해군이며 창녕군은 도시산림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부의 조직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실과업무의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산림업무 단독과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한시기구인 1개과 축소 또는 존치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유지와 주민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직제를 유지하고 내년 6월 한시기구 축소·존치결과 확정시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직제개편은 집약된 공무원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산림업무의 단독과 설치보다는 인력보강을 통한 1개담당을 증가하여 산림업무와 환경업무, 또는 산림업무와 도시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존 산림업무의 단독과를 두고 있는 인근 모군의 경우에도 산림업무와 환경업무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정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의 증가없이 산림자원과 설치는 여타 실과와의 업무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10개 군부의 실과조직을 살펴본바 산청군과 함양군이 군본청 10개 실과로 조직수가 제일 적습니다. 도내 산림업무 단독과를 두고 있는 군은 하동군 본청 12개과, 거창군 본청 12개과, 합천군 본청 12개과이며 거창군의 경우 산림업무와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 산림을 통합 운영하는 군은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이며 환경녹지과가 고성군, 남해군이며 창녕군은 도시산림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부의 조직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실과업무의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산림업무 단독과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한시기구인 1개과 축소 또는 존치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유지와 주민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직제를 유지하고 내년 6월 한시기구 축소·존치결과 확정시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자기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행정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인근 군이 어떻다하는 것도 참작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의 특수한 산림자원이나 이런 특수한 여건을 소득화해봐야 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됐고 특히 조금 전에 권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제개편은 실과 균형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도내의 20개 자치단체중에 산림전담과가 돼 있는 곳이 1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비전담과가 8개 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자원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얼마든지 일하려는데, 일하고자 하는데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자기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행정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인근 군이 어떻다하는 것도 참작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의 특수한 산림자원이나 이런 특수한 여건을 소득화해봐야 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됐고 특히 조금 전에 권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제개편은 실과 균형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도내의 20개 자치단체중에 산림전담과가 돼 있는 곳이 12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비전담과가 8개 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자원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얼마든지 일하려는데, 일하고자 하는데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자치행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때 충분히 의견청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위원장님, 권재호위원님이 안을 냈기 때문에 동의를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일단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만들어놓고 과장님 말씀중에 바꿔야 될게 있는데 산림이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은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포장하면 안 되고 군부의 산림은 산을 가꾸는 것이고 시부에는 공원을 관리하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같은 산림이 들어갔다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12개라고 우기시면 서로간에 정회해놓고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또 자꾸 인근 시군하고 특수성, 특수성 하는데 지금 산림업무중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해서,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계를 신설하라고 얘기했는데에도 그 부분을 결국 산림자원과 신설안에 한 개 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문제에서는 과 명칭만 단독이지 별 의미가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지리산산업자원화센터를 진주산업대학에서 만들어서 산청군을 정말 도와 주려고 하는 연구소가 있고 산청출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몇 번 우리군청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나 공교롭게 행사참석이나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어서 인근 함양군으로, 산림과도 없는 함양군으로 100만평 개발이 간 부분, 다음에 지금 특구를 만들어,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한방약초를 몇 년전부터 심자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어떤 산림간벌계획이나 약초증식에 대해서 계획서를 못 내는 부분, 그래서 일은 제대로 할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인력만, 인력도 똑같은데 과이름을 독단으로 해달라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방금 권위원님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의견까지도 어떤어떤 과를 묶으려는 것까지도 제시해줬으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권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처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종철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도 소수의견 자체밖에 없었다는, 각 실과, 읍면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그랬었고 의회에서도 방금 권재호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신설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03-1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 신설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03-1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