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9월17일(수)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 9.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 9.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의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성두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경과를 보면 1998년10월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1998년12월4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돼 왔으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산청군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설치·운영 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의 폐지에 따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경과를 보면 1998년10월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1998년12월4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돼 왔으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산청군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설치·운영 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의 폐지에 따라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각 단체 전부 폐지를 다 하는거죠?
○전문위원 민영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2건국 이런 것을 앞으로 정부가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사항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을 제공하며 98년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이 증원된바 거기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3년5월9일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고시에 따른 자체표준정원 시행관련 의견수렴 및 기구·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에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협의 요청하여 2003년8월26일 승인된 사항입니다.
정원승인 및 배치계획을 보게 되면 현정원은 487명, 표준정원은 81명이 증가된 568명, 보정정원은 109명이 증가된 596명, 조정은 33명이 증원된 52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정되는 33명이 증원되어 520명이 되어지면 표준정원보다 48명이 적게 책정되어 그 48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정원 계획안을 보게 되면 청사관리 및 농기계수리 기능직 정원조정 등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직 정원을 최소화하고 세무, 건축, 수의, 학예사, 토목분야등, 기능직의 경우도 토목, 영림, 전산등 기술분야에 중점 증원되어 있으며 정원조정 이후 군공무원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집행기관에 31명 증원되어 509명, 의회는 2명 증원하여 11명으로 전체 33명이 증원되어 487명에서 집행기관은 509명, 의회는 11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론 및 동향전담, 공원관리 전담, 주정차 관련기능 및 인력확보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력에 대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와 군공무원 수의 부족현상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을 제공하며 98년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이 증원된바 거기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3년5월9일자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고시에 따른 자체표준정원 시행관련 의견수렴 및 기구·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에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협의 요청하여 2003년8월26일 승인된 사항입니다.
정원승인 및 배치계획을 보게 되면 현정원은 487명, 표준정원은 81명이 증가된 568명, 보정정원은 109명이 증가된 596명, 조정은 33명이 증원된 52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정되는 33명이 증원되어 520명이 되어지면 표준정원보다 48명이 적게 책정되어 그 48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정원 계획안을 보게 되면 청사관리 및 농기계수리 기능직 정원조정 등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직 정원을 최소화하고 세무, 건축, 수의, 학예사, 토목분야등, 기능직의 경우도 토목, 영림, 전산등 기술분야에 중점 증원되어 있으며 정원조정 이후 군공무원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집행기관에 31명 증원되어 509명, 의회는 2명 증원하여 11명으로 전체 33명이 증원되어 487명에서 집행기관은 509명, 의회는 11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론 및 동향전담, 공원관리 전담, 주정차 관련기능 및 인력확보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력에 대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와 군공무원 수의 부족현상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표준정원이 568명, 조정정원이 520명으로 그 차이가 48명인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제공받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1인당 18,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공문으로 정확히 하달된건 없고 인센티브를 줄 때 처음 시행당시에 1인당 인력을 안 쓰는 대신 18,000천원 정도 인센티브가 예고된 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공문으로 정확히 하달된건 없고 인센티브를 줄 때 처음 시행당시에 1인당 인력을 안 쓰는 대신 18,000천원 정도 인센티브가 예고된 바는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현재 487명 정원에서 안 썼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가 최대한 늘릴 수 있을, 조정된 520명에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 487명 정원에서 안 썼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가 최대한 늘릴 수 있을, 조정된 520명에서 말하는 겁니까?
○공용식 위원 표준정원에서 안 썼을 때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부분은 참여정부의 어찌보면 지방분권을 시행하는 핵심과제인 인력과 예산중에서 인력부분을 6급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자체조직권을 준 상태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 우리끼리 사람을 많이 채워서 잘 해보자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공무원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갈 것이고 급수에 따라.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돼 있는게 이 부분을 왜 표준정원제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6급들, 죄송하지만 6급같은데 군청 계장 정도 되면 결재 하루에 한 두건 하고 나면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시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훈련된, 20년 이상씩 훈련된 사람인데 난이도가 높은 한 가지, 잘 하면 사실 9급이나 8급 공무원 채용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때문에 무방비로 군수·시장이 알고 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잘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진단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런 부분의 일들은 6급들이 이제 장악하고 그 외에 좀 적은 부분을 나누면 인력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게 행정자치부 조직진단팀의 의견이라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올라온 것에 보면 산청군의 기능직이나 건축이나 앞으로 환경, 지적 이런 부분에 만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쪽에서 올라온 부분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33명 이렇게 쓸 수 있다 해서 다 써버리는게 좋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표준정원제 부분은 참여정부의 어찌보면 지방분권을 시행하는 핵심과제인 인력과 예산중에서 인력부분을 6급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자체조직권을 준 상태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 우리끼리 사람을 많이 채워서 잘 해보자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공무원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갈 것이고 급수에 따라.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돼 있는게 이 부분을 왜 표준정원제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6급들, 죄송하지만 6급같은데 군청 계장 정도 되면 결재 하루에 한 두건 하고 나면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시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훈련된, 20년 이상씩 훈련된 사람인데 난이도가 높은 한 가지, 잘 하면 사실 9급이나 8급 공무원 채용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때문에 무방비로 군수·시장이 알고 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잘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진단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런 부분의 일들은 6급들이 이제 장악하고 그 외에 좀 적은 부분을 나누면 인력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게 행정자치부 조직진단팀의 의견이라서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올라온 것에 보면 산청군의 기능직이나 건축이나 앞으로 환경, 지적 이런 부분에 만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쪽에서 올라온 부분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33명 이렇게 쓸 수 있다 해서 다 써버리는게 좋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는 소견으로 전에는 계장직급을 줘서 일을 안 한다 해서 3년전부터 담당제로 해서 실제 보면 군청에도 어떤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계장이 일을 안 한다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6급 계장들도 업무부담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있게 일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행정직이 늘은 것이 의회사무과 행정6급 의정계 한 사람이고 다음에 5명 늘었는데 읍면에 행정, 환경, 토목 1명 해서 5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행정직이 늘은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해서 4명이 늘고 행정직이 1명 늘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일을 하는 구도로 늘린게 아니라 보직이 없는 6급에 대해서 보직을 주려는 배려가 많이 깔려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읍면에 6급 내려가는 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조석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인력이 비슷한 추이였는데 읍면인력이 엄청 줄어져 있어 가지고 인력이 안 되다보니 담당을 주더라도 담당 하나, 밑에 직원 하나 이런 구조로 나가는데 지난번 간담회 할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담당하나 줄바에는 무슨 계장을 줄 필요가 있느냐, 토목계발담당주면서 계장은 가만히 있고 토목직 하나가 줄자로 재고 측량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느낄 때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별로 하면 직책만 계장이라는 것이지 업무의 책임이나 이런 것은 물론 조직상 그렇지만 계장이라고 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인력이 없는데 뒷짐만 지고 그렇게 있을 담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현실이냐 하면 행정직이 기술직을 보조해줘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보조해야 될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시키고 읍면에 진짜 도와주려면 그 읍면의 수요가 그것이 가장 많은가 안 많은가를 물론 면장이 알아서 배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권고라도 해서 2명 정도 갖고 계를 만드는 불상사는 안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소한 3명 정도로 계 정도 되면 팀이 되지 2명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6급 무보직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해소차원에서 했다면 솔직히 과장님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제 얘기는 1인당 18,000천원이면 공무원 1년 연봉까지 합해서 30,000천원 정도 되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3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안한 상태에서 주다보면 공무원 정수는 늘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돈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부분은 공무원이 뺏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서위원 말씀하신 읍면에 담당이 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33명 정원 늘은 것중에서 앞으로는 군수님이 그 분야에 33명중에 한 분야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산림경영계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3명이고 원래 복합민원계가 삭제되면서 농지분야에 가고......
○김민환 위원 33명이 느는데 그 분야 부분에 보면 5명이 늘은 택입니다. 그렇다면 불균형입니다. 직원이 읍면까지 다 해서 33명이 느는데 한 부서에 이 때까지 산청에 그만한 직원이 없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나 못 받았다는건 문제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정할 때에는 그런 과나 읍면이나 인원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는건 문제가 있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33명 읍면과 10개과에서 느는데 한 개과 농림과에 7·8명이면 몇 %입니까? 이 불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담당이랄 수 있는 농림과의 직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농업이 자꾸 쌀생산에서 하우스분야나 점차 변해 가면서 그 분야에 대한 직원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농림과 직원 몇 명입니까? 한 분야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되고 위원들도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보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땐 올해 이런걸 계기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농림과에서 한 부분적으로, 농정계에서 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농정계는 인력이, 농림사업이 농정업무에서는 제일 크고 다음 양정업무, 내수면, 농지업무 이렇게 대충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업무는 읍면에서는 안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읍면에서도 봅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업무는 읍면에서 안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봅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군단위는 읍면에서 다 취합해서 오면 여기에서 집계만 하는상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읍면의 공무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기준을 둬서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수를 산정했다는데 이번에 읍면의 직원,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많습니다. 작은 면에 인구 몇 명, 면적이 얼마에, 도로길이 얼마에, 공원이 몇 개에 공원은, 국립공원은 군에서 관리하는건 아닌데 그런건 빼고, 그래 가지고 정원을 늘려도 늘려야 될건데 큰데나 작은데나 똑같이 늘려서 단성같은데는 아직 수해집계가 안 나고 있어요. 그날 12시부터 직원 내보내는걸 봤어요. 여직원만 보내니 혼자 보내면 안 된다 해서 남자직원 딸려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단성면 직원이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한 사람이 맡은 부락이 여러 부락이고 수해도 많이 나고 하니 집계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원조정할 때 세밀히 심사 분석해서 정원을 늘려주던가 해야 되지 무턱대고 객관적으로 큰데나 작은데나 하나씩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원조정할 때 세밀히 심사 분석해서 정원을 늘려주던가 해야 되지 무턱대고 객관적으로 큰데나 작은데나 하나씩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 관계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직원수 관계는 그 면의 규모,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번 현재까지 돼 있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배정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직원수 관계는 그 면의 규모,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번 현재까지 돼 있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렇게 배정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김위원이 하는 얘기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조정은 업무분석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봉석위원께서 제시하신 조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1년에 몇 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봉석위원께서 제시하신 조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1년에 몇 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직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이번처럼 인원을 늘린다든지 지난번 구조조정처럼 감축한다든지 그럴 때 합니다.
저도 조직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실은 속된 말로 아이들 시험지 매기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하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조직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실은 속된 말로 아이들 시험지 매기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하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 용역 많이 줍니다. 조그마한 공사설계도 용역주는데 용역줘 보지요?
○위원장 김성두 잠깐, 위원님들,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 조직진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횟수를 지연하고 할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진단하는게 가능하느냐 대책을 연구도 해 보시고 강구해서 조직진단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인원을 사용해야 되지 직원이 불평불만하는 역시 어느 부서에서 앉아 놀고 어떤데는 불이 나고 이러니 팀웍이 와해되는데 담당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 말씀대로 조직진단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개선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자기부서, 전 실과, 읍면에 맡기지 말고 일관성있게 조직진단을 하려면 어떤 한 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실과에 해서 받으면 자기 일한 것, 안한 것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 일임해서 그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일관성있게 하는게 바람직한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권고하셔 가지고 본 안에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위원 말씀대로 조직진단이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개선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자기부서, 전 실과, 읍면에 맡기지 말고 일관성있게 조직진단을 하려면 어떤 한 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실과에 해서 받으면 자기 일한 것, 안한 것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 일임해서 그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일관성있게 하는게 바람직한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권고하셔 가지고 본 안에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올해 33명 이 안에서는 증원계획이고 표준정원제로 81명에서 48명 부족한데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잠정적인 계획인데 48명 남은건 내년 24명, 2005년도에 24명을 잡고 있지만 이번에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해서 인력이 더 필요없다면 내년부터는 안 늘려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조직을 줄이거나 늘릴 때 당시당시 환경에 맞추어서 조직진단을 얘기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실상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읍면별로 한 명 한다든지 다음에 특정과에 집중배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될게 아니고 좀 뭔가 효율성있게 인력배치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주민들 생각은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수를 왜 늘리지 하는 의문도 가질 것입니다. 줄여갖고 늘린다거나 대개 장비들도 좋아지는데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에 의아심도 가지는 분이 많은데 인력이 늘어나는만큼의 그만한 일들은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조직진단을 정확한 명분으로 면밀히 미리 해서 부족현상이 많은 부분은 줄이고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은 늘리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갈라먹기식이 아닌 대비해서 효율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98년도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에 홍보 및 공보업무를 하고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및 대상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시책개발업무를 관장토록 돼 있으며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중 복합민원부서업무는 해당과로 이관되고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중 공보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며 농림과장의 분장사무중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및 약초업무를 관장토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방향과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하게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구조조정 및 표준정원제 시행등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98년도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에 홍보 및 공보업무를 하고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및 대상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시책개발업무를 관장토록 돼 있으며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중 복합민원부서업무는 해당과로 이관되고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중 공보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며 농림과장의 분장사무중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및 약초업무를 관장토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정의 방향과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하게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구조조정 및 표준정원제 시행등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과 라항에 보면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은 어떤 과로 가게 됩니까? 일부 삭제되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영개발은 업무내용대로 성격에 따라서 삭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정하면 삭제되어 버립니다. 실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영개발업무를 특정 공영개발이라고 얹어놓으니 각 부서에서 서로 미루려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예 그것을 지워버리고 공영개발에 관한 업무는 본연의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공영개발 부분을 각 실과에서 하도록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책임부서가 각 과별로 간다지만 효율성은 안 떨어질까요? 차라리 시책개발계 쪽으로, 각 과별로 하되 그렇게 해야 맞지 공영개발을 각 과에서 알아서 한다는건 뭔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의견도 맞는데 예를 들어 생초 반갯들 골재채취를 하려고 보니 문화관광과에 있다보니 건설과에서는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은 제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분산을 시키되 뭔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계나 담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쪽에 넣는게 안 낫습니까? 공영개발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운영비, 경영수익사업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계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할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아는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한의학과 유치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하고 있으니 그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을 따지면 그런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책관리라는 부분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도 인구동태 부분을 자치사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엄연히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서 교육청이 있지만 우리군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나빠서 인구가 준다는 차원에서 교육부분도 인재육성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무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지시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 한의학과 유치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하고 있으니 그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을 따지면 그런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시책관리라는 부분에서 해야 되고 다음에 인구증가시책 이 부분도 인구동태 부분을 자치사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엄연히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서 교육청이 있지만 우리군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나빠서 인구가 준다는 차원에서 교육부분도 인재육성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무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지시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대략 인원을 몇 명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원은 현재 3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시책관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끔 깜빡 하는게 뭐냐하면 자기계나 또 군수님만 계획하는게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안목을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을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해서 홍보한다든지 설명한다는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권이 될 때 행정조직내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직원조회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군수님도 공부하셔야 되죠. 표준정원제에 관련해서 의회에 내려와서 설명도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책관리를. 우선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경남지사가 어떤 특수시책을 하려는지 잘 알고 그것을 각 과에 있지만 콘트롤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1읍당 공원 1개씩 만들어라, 아니면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성인 1인당 큰나무 한그루씩 심는 운동이나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의 분석을 면밀히 해서 각 실과에 공급해줘야 됩니다. 계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다음에 내려오면 군수님이 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의대 유치나 인구증가나 교육환경개선은 그 다음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하려는 큰 흐름과 도가 가려는 흐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계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관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끔 깜빡 하는게 뭐냐하면 자기계나 또 군수님만 계획하는게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안목을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을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화두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해서 홍보한다든지 설명한다는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권이 될 때 행정조직내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직원조회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군수님도 공부하셔야 되죠. 표준정원제에 관련해서 의회에 내려와서 설명도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책관리를. 우선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경남지사가 어떤 특수시책을 하려는지 잘 알고 그것을 각 과에 있지만 콘트롤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1읍당 공원 1개씩 만들어라, 아니면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성인 1인당 큰나무 한그루씩 심는 운동이나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의 분석을 면밀히 해서 각 실과에 공급해줘야 됩니다. 계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다음에 내려오면 군수님이 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의대 유치나 인구증가나 교육환경개선은 그 다음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하려는 큰 흐름과 도가 가려는 흐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군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계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설명이 빠졌는데 시책관리담당이 되면 1번 항목에 지방분권이 빠졌는데 대학유치와 지역인구증가,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3명의 인원을 얘기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방분권, 한의대 유치, 다음에 지역정주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산청의 미래와 관련된 계인데 다시 3명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특정과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런데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중점적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담당별로 정원은, 사실 과의 정원은 기초자료입니다. 담당실과장께서 업무의 유동성을 봐서 어려우면 그 부서의 행정담당이 있는 직원을 빼서 줄 수 있고 일단 시발단계니 어려움이 있으면 정원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한의대 유치나 지방분권등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서위원 얘기한 도관계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 민원원콜제 해서 시행한다는데 2003년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 업무나 산림, 환경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 민원인들이 인허가 때문에 오시면 다 부서마다 가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건데 혼선이 될 것 안 같습니까?
산청군 민원원콜제 해서 시행한다는데 2003년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 업무나 산림, 환경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 민원인들이 인허가 때문에 오시면 다 부서마다 가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건데 혼선이 될 것 안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권재호 위원 종합민원실 한군데만 가서 일보던 사람이 도시계에 가서 개발행위가 있어서 거기도 가긴 갔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농지업무는 농림과, 근린생활시설은 경제도시과로 가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원콜제 그대로 시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합니다.
○권재호 위원 농지는 농림과 추천하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다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권위원님 말씀대로 복합민원담당을 만들어서 3년 정도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진단해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복귀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지역주민들은 볼 때 조금 여러 실과를 찾아 다니고 하니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민원도우미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도우미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원콜서비스를 안 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합니다. 복합민원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된 민원이 가면 그 쪽에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복합민원계를 만든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허가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재호 위원 답답한 소리 하는데 공무원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나도 같이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환경과 누구한테 찾아가라는 소리 안 합니다.
○심재화 위원 복합민원계 이것을 민원이 접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민원인을 일일이 실과를 다니든지 해 주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드세요. 다음에 계가 서울로 부산으로 가는건 관계없고 하니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안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성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복합민원계가 처음 산청에 생길 때 원콜서비스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 아래에서 복합민원계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복합민원계 자리가 상당히 조사도 많이 받고 자칫 잘못하면 징계도 먹는 복잡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대로 산청군에는 지금까지 잘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해체를 하면 각 부서로 전부 이관이 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 복합민원계 때문에 읍면 건축직이 종합민원실로 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 때문에 온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원콜한다고 모았는데 지금 해체하면 건축직들은 다 원래 읍면으로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또 처음에 계를 만들 때 복합민원계장은 추후 인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 내용은 고생하시는건, 계원 전부다 고생하는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만들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고 골치아픈 계장, 차석 이런 사람들 차출해놓고 이것을 해체할 때에는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이리저리 흩어 닭모이주듯이 하면 앞으로 시책계가 생겼을 때 조금전에 서봉석위원님, 신종철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시책계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복잡하면 복잡할 자리이고 많은 고생을 할 자리인데 만약 복합민원계 할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해체할 때 해체하는 식이 되면 과연 이런 복잡한 계장 할 사람이 있겠느냐, 무슨 사기를 갖고 하겠느냐입니다. 처음 얘기대로 과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도 처음에 얘기한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구나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얘기중에 실과장들이 부서별로 인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별로 인원은 명시를 해서는 안 되고 실과별로만 인원을 제시하고 담당명칭만 부여하되 일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권고나 지도감독 등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위원들이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토론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의대 유치 시책관리 부분에 제가 한 때 산청군의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경상대총장 선출이 안 되어서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 관계로 한의대 유치관계에 소원하다가 거기 경상대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3회째 월1회씩 한번은 진주에서, 한번은 산청에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책관리부분을,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다가 시책관리부분에서 한의대유치를 맡고 있다면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 담당했던 담당하고 경상대 기획단하고 계속 만나고 유대하고 있는데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시책관리에서 맡는다면 혼선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진주시하고 산청군하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대에서 학내문제로 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걸 자치단체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예산부분도 있고 또 기획단이 구성돼 있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짜임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대유치는 잘 아시겠지만 산청군의 운명이 걸린 문제도 있습니다. 한방단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의대 유치 시책관리 부분에 제가 한 때 산청군의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경상대총장 선출이 안 되어서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 관계로 한의대 유치관계에 소원하다가 거기 경상대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3회째 월1회씩 한번은 진주에서, 한번은 산청에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책관리부분을,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다가 시책관리부분에서 한의대유치를 맡고 있다면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 담당했던 담당하고 경상대 기획단하고 계속 만나고 유대하고 있는데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시책관리에서 맡는다면 혼선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진주시하고 산청군하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대에서 학내문제로 해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걸 자치단체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예산부분도 있고 또 기획단이 구성돼 있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짜임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대유치는 잘 아시겠지만 산청군의 운명이 걸린 문제도 있습니다. 한방단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신위원 말씀하신 것을 시책계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새로운 담당이 구성되더라도 연속성이나 이런게 미비하고 또한 거기에만 맡길게 아니고 군자체로 기획단을 구성해 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기획단은 별도 기획단을 실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그 쪽에 그 동안 일을 보아오던 사람과 같이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욱 더 챙기리라 생각되는데 지난 9월초에 진주에서 기획단하고 저희군하고 유치위원회와 같이 회의했는데 진주의 인사 네 분을 초청했습니다.
상공회의소장, 성박사님, 김장하원장하고 경상대 총동창회장을 만나서 협의했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몇 분은 산청에서 한의대 부지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의대가 만약 유치된다면 산청에 한다는 유치견해를 갖고 있는데 총동창회장은 견해가 다릅니다.
유치는 산청군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해놓고 만약 유치된다면 꼭 산청에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진주에도 충분히 부지가 있고 하니 산청에 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지품초등학교도 계약이 됐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 기획단구성이 뭐냐하면 이 부분 실무적으로 정말 경상대에 유치된다면 진주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용역관계나 빨리 빨리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던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가면......
상공회의소장, 성박사님, 김장하원장하고 경상대 총동창회장을 만나서 협의했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몇 분은 산청에서 한의대 부지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의대가 만약 유치된다면 산청에 한다는 유치견해를 갖고 있는데 총동창회장은 견해가 다릅니다.
유치는 산청군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해놓고 만약 유치된다면 꼭 산청에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진주에도 충분히 부지가 있고 하니 산청에 갈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지품초등학교도 계약이 됐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 기획단구성이 뭐냐하면 이 부분 실무적으로 정말 경상대에 유치된다면 진주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용역관계나 빨리 빨리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 실장님,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던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가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기획감사실에 주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홍보나 공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 기획감사실에 가는 이유가 과장님 답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에는 산청에 주재하는 기자들하고 단체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니 좀더 핵심과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감사때도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기자와의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기자와의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하실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신위원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기는 목적은 기자와의 관계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나름대로 업무가 폭주돼 있고 앞으로 브리핑룸을 설치하는 것이 집행부로 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브리핑룸을 설치한다는 것은 노조협의 없이는 힘들 것 같고 기획감사실로 오면 기획감사실에 자료실로 돼 있는 별도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자주 와서 거기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출발해볼,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브리핑룸을 설치한다는 것은 노조협의 없이는 힘들 것 같고 기획감사실로 오면 기획감사실에 자료실로 돼 있는 별도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자주 와서 거기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출발해볼,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노조에서 반대한다 해서 못 한다는 얘기보다는 반대한다면 설득시킬건 시켜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속 설득시키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획감사실로 가면 불편한 관계는 노력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농림과 부분에 바항으로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약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됩니다. 전체 약초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되는건지, 또 기술센터에 약초특작계가 있습니다. 거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농림과 부분에도 있는데 농림과의 약초에 관한 사항은 어떤 부분을 분장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약초특작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범위를 좁혀서 얘기드리면 장뇌산삼 그 관계를 얘기할 때 농림과에서는 벌채관계나 군유임야를 빌려주는거나 기반조성은 농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약초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식재관리는 기술센터 약초특작담당에서 하도록 그런 사항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걱정되는게 약초특작계가 기술센터에 있고 농림과에도 있다보면 프로젝트가 약초라 하면 한마디로 업무를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그런게 없도록 분장자체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장업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약초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나 뭔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봉석 위원 사무분장도 하지만, 물론 계장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무분장보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은 이것 보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약초기반이라고 명확히 해서 하면 연구할건 기술센터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다 이렇게 나눠 제대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림부서에서 약초재배는 산림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건데 약초 같으면 농지재배나 재배할 때 명확히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반조성하는데 산림에 대해서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유통은 어디에서 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산품은 경제도시과에 분장돼 있고 농산물유통은 농림과에 분장해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 이것은 군정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할 거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권장만 해놓고 나중에 수익성이 있거나 이런건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멕시코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어렵고 더 개방되어야 된다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건 10·20천원에 살 수 있는걸 100천원의 추정가를 보고 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민명식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중국 백두산에 가서 신위원과 내하고 장뇌삼을 20천원에 2뿌리 사왔어요. 그것을 신위원 모친이 잘 아시니 물어보니 20생이래요. 20년생인데 2뿌리에 돈 20천원줬다고요.
앞으로 WTO하게 되고 그게 한국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들어왔을 경우 과연 거기에 2뿌리에 20천원, 20년생이 20천원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건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뇌삼 권장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WTO하게 되고 그게 한국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들어왔을 경우 과연 거기에 2뿌리에 20천원, 20년생이 20천원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건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뇌삼 권장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봉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약초에 관한 사항 이 관계가 약초기반조성에 관해 수정해서 대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약초에 관한 사항 하면 분장에는 약초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이 센터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대강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약초에 관한 사항 이 관계가 약초기반조성에 관해 수정해서 대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약초에 관한 사항 하면 분장에는 약초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이 센터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대강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하고 2003년7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300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은 전문의, 일반의 모두 월300천원 인상됩니다. 전문의는 월 791천원에서 월1,091천원, 일반의는 월710천원에서 월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급대상은 전문의, 일반의가 해당되겠고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이 경상남도 총무12500-11088호로 2003년6월19일 내려왔고 승인사항은 인상금액 300천원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돼 있고, 경남도내 9개시군 대부분 300천원을 인상할 계획이며 2003년7월1일자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0천원 기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서 우리군의 지급대상인원은 보건의료원장 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보건의료원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의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의 이직사례 예방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입니다.
19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0천원 인상하는등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상시기등 시행일 소급적용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위배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규제법규의 입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공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 조성법규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견해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수 내지 수당지급이 민사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상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 현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지리 및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근무의사에 대한 수당인상의 필요성이 검토된 사항으로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의 지역내 유치와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의 이직예방을 위해 수당인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2003년7월1일자 300천원으로 소급인상 적용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군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하고 2003년7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300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은 전문의, 일반의 모두 월300천원 인상됩니다. 전문의는 월 791천원에서 월1,091천원, 일반의는 월710천원에서 월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급대상은 전문의, 일반의가 해당되겠고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이 경상남도 총무12500-11088호로 2003년6월19일 내려왔고 승인사항은 인상금액 300천원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돼 있고, 경남도내 9개시군 대부분 300천원을 인상할 계획이며 2003년7월1일자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0천원 기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서 우리군의 지급대상인원은 보건의료원장 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보건의료원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의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의 이직사례 예방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입니다.
19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300천원 인상하는등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인상시기등 시행일 소급적용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위배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규제법규의 입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공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 조성법규 등에 있어서는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견해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수 내지 수당지급이 민사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상 의료업무수당은 1986년 현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지리 및 생활환경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 근무의사에 대한 수당인상의 필요성이 검토된 사항으로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의 지역내 유치와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의 이직예방을 위해 수당인상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도 2003년7월1일자 300천원으로 소급인상 적용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군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의료원장 전문의수당 등을 전체 포함해서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4급으로 오른 것도 3년 정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60,000천원 조금 더 되겠네요. 수당까지 다해서.
○신종철 위원 월 5,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병원 관계를 얘기하는데 일반병원 전문의 받는게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9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사이 됩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산청에는 의료원장만 대상이 됩니까? 주요내용에 일반의는?
○전문위원 민영현 일반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7월1일부터 소급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김성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분 정도 정회해서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분 정도 정회해서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토론했지만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시책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우리의회에서 군민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위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정주의욕고취 지원시책에 대해서 \"관내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이주정착비 보조\"를 삭제하고 제3조 지원내용의 제1항1호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뒤 제1항제1호에 \"결혼시 결혼비용\"을 변경해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로 해서 제1항제1호는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2호 역시 앞에 \"6개월 이상 거주\" 부분을 삭제하고 \"군민의 신생아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급\", 제3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분을 삭제하고 신규전입세대 다음의 \"이주정착비 지원 및\"까지를 삭제하고 그 뒤는 그대로입니다.
제3호를 보면 \"신규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앞에 \"6개월 이상 거주군민의\"까지를, 혹은 \"거주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군민이 이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군민의\"까지 삭제해서 \"2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그렇게 하고 5, 6, 7호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경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정주의욕고취 지원시책에 대해서 \"관내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이주정착비 보조\"를 삭제하고 제3조 지원내용의 제1항1호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뒤 제1항제1호에 \"결혼시 결혼비용\"을 변경해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로 해서 제1항제1호는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2호 역시 앞에 \"6개월 이상 거주\" 부분을 삭제하고 \"군민의 신생아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급\", 제3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분을 삭제하고 신규전입세대 다음의 \"이주정착비 지원 및\"까지를 삭제하고 그 뒤는 그대로입니다.
제3호를 보면 \"신규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앞에 \"6개월 이상 거주군민의\"까지를, 혹은 \"거주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군민이 이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군민의\"까지 삭제해서 \"2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그렇게 하고 5, 6, 7호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3조제4항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신종철 위원 제3조제4항에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미만과 이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상은 2부터 포함이 됩니다. 둘째부터는 된다는 겁니다. 1인 이상은 첫째부터 되는 것이고.
○신종철 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번 교육환경개선등 이 부분에 학원비 지원이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5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는게 안 낫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신설조례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적절한 문안이 예산수반과 동시에 의회와 그렇게 협의되면 그 때 추가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등\"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등\"자는 행정하는 사람이, 입법하는 사람이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등\"자를 넣는건 안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왜 \"등\"자를 넣느냐 하면 도망가려고, 단서조항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는 안 하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 정주의욕고취 지원시책입니다. \"관내 2인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이주정착비 보조\"부분을 삭제하고 제3조 지원내용에서 제1항제1호에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 앞의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은 삭제하고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 제2호 \"군민의 신생아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급\", 제3호 \"신규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다음 제4호 \"군민의 2인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지금 하나 토론해봐야 될게 전문위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3조제4항에 \"제1항의 지원시책의 규모는 1건당 또는 1회당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니 이것을 전체 삭제하고 예산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2조제2항 정주의욕고취 지원시책입니다. \"관내 2인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이주정착비 보조\"부분을 삭제하고 제3조 지원내용에서 제1항제1호에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 앞의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은 삭제하고 \"군민이 관내에서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 제2호 \"군민의 신생아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급\", 제3호 \"신규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다음 제4호 \"군민의 2인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지금 하나 토론해봐야 될게 전문위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3조제4항에 \"제1항의 지원시책의 규모는 1건당 또는 1회당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니 이것을 전체 삭제하고 예산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돈쓰는건 군수가 알아서 써서 걸리든 말든 알아서 하고.
○서봉석 위원 자주는 못 하고 올해 말로 끝나니, 수정안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어차피 이주정착비는 빼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연말되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해서 효과가 없어서 안 되면 스톱시켜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예식장사용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봉석 위원 이 안에 있는건 통과되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됩니다.
○위원장 김성두 본 건은 제2조제1항제2호의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 2인 이상 전입세대에 대한 이주정착비 보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을 삭제하고 \"관내 결혼시 관내예식장 사용료 보조\", 제2호의 \"6개월 이상 거주\" 삭제, 제3호의 \"6개월 이상 거주한\"을 삭제하고 \"이주정착비 지원 및\"을 삭제하며 제4호의 \"6개월 이상 거주\"를 삭제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세 경감률의 표시방법을 통일하는 것으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내용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있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세분화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고 수도권의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2.12.31까지로 한정되었던 것을 2005.12.31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군세 감면의 경우 대부분 한시법이고 일몰법 적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중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자체도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한적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명시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적용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와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세 경감률의 표시방법을 통일하는 것으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내용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있어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세분화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고 수도권의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2.12.31까지로 한정되었던 것을 2005.12.31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군세 감면의 경우 대부분 한시법이고 일몰법 적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중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자체도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제한적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명시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05년까지 적용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와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중 보철용,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확인자체도 어렵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산청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을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군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해서 지방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다 제시된 내용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별 하자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법을 바꿔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에 얘기해서 안 바꾸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불법을 묵인해서 우리가 같이 젖어 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 척추환자들도 지금 와서 돈벌이는 다 하고 다니면서 혜택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환자입니까? 우리보다 나은데.
○민명식 위원 그런데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읍에도 고급차 사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고쳤다니 우리도 고쳐주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이게 국가유공자, 장애자에 해당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장애도 보철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추징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장애인은 해당......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요골자에 장애자도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장애자도 포함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혜택이나 지원이 차이날건데......
○재무과장 민우식 납니다.
○신종철 위원 장애자도 마찬가지로 추징 못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에 장애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요골자에는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이나 조건이 똑 같습니다.
○세무8급 오호근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제3조에는 장애자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등록하고 직계존비속이나 가족이 등록할 때에는 해줬는데 지방세법이 국가유공자 본인이 등록하는건 다 해주고 대신 가족이 등록하려면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면 감면해주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개정됨으로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어도 해줬는데 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 조항은 사실상 사후확인 자체가 어렵다 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개정됨으로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어도 해줬는데 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 조항은 사실상 사후확인 자체가 어렵다 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예를 들어 내 집안에 장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차를 하나 조금 단위를 높여서 고급차를 사서 타고 다니고 싶은데 휘발유값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집안이나 친인척이 장애인인데 그 사람은 차를 사서 다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 명의로 차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구입해서 모든 세금혜택이나 연료혜택을 보고 실제 사용은 내가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실이 적발이 돼도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전자에 있는 세금을 내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내라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실이 적발이 돼도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전자에 있는 세금을 내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내라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거주를 동일거주하도록 강화하고......
○신종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차명의는 그 분으로 해놓고 보험이나......
○민명식 위원 모든걸 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민명식이가 장애인인데 신종철이가 타고 싶다 하면 나는 차살 능력이 못 되고 운행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내 명의를 다오 해서 사서 차를 실제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사실이 적발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타도 되고 걸리더라도 지나간 세금 다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법이 통과되면?
○세무8급 오호근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3자가 등록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길윤 위원 자기 아버지 앞으로 등록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세상 버리고 없어요. 그런게 지금까지 누적돼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8급 오호근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당초의 변경사항을 복구시키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적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상위법을 조례가 일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상위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는 시골이고 또 좁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렇는데 도회지는 많은 법을, 조그마한 군갖고 이야기한다는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민명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법이라는게 신문이나 보면 치과의사가 6급 공무원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탈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결국은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위반을 안 하기 때문에 통과는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관청에서 좀 파악이라도 해 보라는 겁니다. 해서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세금부과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신종철 위원 부과방법이 없잖아요.
○민명식 위원 바로 이게 치과의사가 6급 공무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농촌지역에서는 누가 장애인인데 그 차를 누가 타고 다닌다는 파악이 되지만 도시는 인구가 많은데는 8만, 9만, 10만 되는 도시같은데는 이런걸 모릅니다. 이웃도 장애인이 타는지 모르고 사실상 이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파악해서 추징이 가능할 수 하지만 그래서 입법취지가 도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무리 도회지지만 탈세를 국가가 법률적으로 정해놓은걸 없앤다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장애3급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도 면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되는 사람이 안 타고 다른 사람이 탈 때에는 지방세법이나 국법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시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촌, 도시를 떠나서 실상적으로 이런 제재할 수 있는걸 해야 되는데 삭제되는걸 보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당되는 사람이 안 타고 다른 사람이 탈 때에는 지방세법이나 국법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시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촌, 도시를 떠나서 실상적으로 이런 제재할 수 있는걸 해야 되는데 삭제되는걸 보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지방분권이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서 자기취지에 맞도록 입법취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분권에 많이 돼 있습니다. 되고 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런 사항은 자동차등록법에 위배되니 감독하고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자동차등록법에 위배되는건 아니지요.
○신종철 위원 적법하게 예를 들어 법상 문제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삭제를 하는건데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탈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요청이 가능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지급등 실비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500,000천원으로 돼 있으며 조성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로 돼 있습니다.
경남도내 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을 보게 되면 조례제정 및 기금운용하고 있는 군이 2002년 현재까지 15개 시군이 제정운용중에 있으며 미 제정한 시군은 5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규모등 타당성 검토로 1998년1월1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자치단체별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추진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은 지역공감대 형성부족과 재원확보 애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액이 500,000천원 규모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조성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에 관련된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 이자수입액 범위안으로 국한되어 있어 금리인하 및 농촌지역의 부녀화 추세 등을 고려해볼 때 도내 다수 군부의 300,000천원 규모로는 현실성이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500,000천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의 시급성 검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우 각종 위원회 37개중 여성관련 위원회가 단 한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 제고측면에서 관련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의 위촉방안 검토입니다.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활발한 심의·자문이 가능하도록 위원 위촉시 여성단체 대표, 여성기업인, 여성예술인, 전업주부등 각계각층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3조 \"산청군여성발전위원회\"의 \"정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정책\"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회 위원에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는 기금관리 및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보조기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제2항은 문맥수정인데 \"결원이 있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제8조제2항을 보면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밑에 제9조제2항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경우\"에는 가정적 조건, 보통 큰 전제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때\"는 시점이나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조문의 제목에 보면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이렇게 \"기금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를 빼고 \"설치\", \"용도\", \"운용관리\" 이렇게 함으로써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제목용어 표기를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3호에 \"기타수익금\"을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기타수익금\"은 단순하게 원인제공이 되어서 이자가 되는 것이고 \"기타수입금\"은 이자나 모든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용도, 운용관리,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요청이 가능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지급등 실비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500,000천원으로 돼 있으며 조성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로 돼 있습니다.
경남도내 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을 보게 되면 조례제정 및 기금운용하고 있는 군이 2002년 현재까지 15개 시군이 제정운용중에 있으며 미 제정한 시군은 5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규모등 타당성 검토로 1998년1월1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자치단체별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추진시기가 다소 지연된 것은 지역공감대 형성부족과 재원확보 애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액이 500,000천원 규모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조성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에 관련된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 이자수입액 범위안으로 국한되어 있어 금리인하 및 농촌지역의 부녀화 추세 등을 고려해볼 때 도내 다수 군부의 300,000천원 규모로는 현실성이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500,000천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의 시급성 검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우 각종 위원회 37개중 여성관련 위원회가 단 한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 제고측면에서 관련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계층의 위촉방안 검토입니다.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활발한 심의·자문이 가능하도록 위원 위촉시 여성단체 대표, 여성기업인, 여성예술인, 전업주부등 각계각층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3조 \"산청군여성발전위원회\"의 \"정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정책\"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회 위원에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으로는 기금관리 및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보조기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제2항은 문맥수정인데 \"결원이 있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제8조제2항을 보면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밑에 제9조제2항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경우\"에는 가정적 조건, 보통 큰 전제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때\"는 시점이나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조문의 제목에 보면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이렇게 \"기금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를 빼고 \"설치\", \"용도\", \"운용관리\" 이렇게 함으로써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제목용어 표기를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3호에 \"기타수익금\"을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기타수익금\"은 단순하게 원인제공이 되어서 이자가 되는 것이고 \"기타수입금\"은 이자나 모든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인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용도, 운용관리,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여성정책발전이란 타이틀로 조례안이 나왔는데 남성정책발전위원회는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남성정책위원회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했는데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이 없어져야 남녀평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상위법의 정의를 보면, 목적에 보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남녀차별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용어가 돼 있으니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똑같이 출발해야 평등이 되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만들고 또 법을 제정해서...... 공직자나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제약을 당해서 참여 못 하고 하는게 있습니까? 그런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육군사관학교도 갈 수 있고 공군사관학교도 갈 수 있고 공무원시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만든다는건 상위법이 그렇지만 상위법 자체가 여자를 스스로를 좀더 소외시켜 나가고 차별하는 법 같아요. 평등이라면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하면 평등인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하면 여성을 더 우월하게 표하는건지, 우대적으로 하는건지 사회참여가 적으니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의장 이서우 상위법이 돼 있더라도 안 하면 되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여성단체협의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행법이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법이 있어야 하는 법이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길윤 위원 여성관리위원이 단 한 건도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했는데 그러면 우리여성에 관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없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활동하는데 뒷받침도 되고 여성복지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여성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성복지기금이 조성되면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교육을 간다거나 여성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기금이 없다보니 예산상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불평등하잖아요.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불평등한 이런걸 만드니 이렇는데 여성우대정책이 아닙니까? 숫자놀음해서 여성이 많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위원장 김성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환위원님이 그 때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한 것도 있었죠?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예.
○위원장 김성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는 아닙니까?
○정길윤 위원 타 시군에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보고한대로 제3조 \"산청군여성발전위원회\"를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제5조제2항의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6조제2항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을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으로, 제8조제2항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제9조제2항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제10조제2항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필요가 있는 때\"로, 제13조 \"기금의 설치\"를 \"기금설치\"로, 제15조 \"기금의 용도\"를 \"용도\"로, 제16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운용관리\"로, 제14조제3호의 \"기타수익금\"을 \"기타수입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보고한대로 제3조 \"산청군여성발전위원회\"를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제5조제2항의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6조제2항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을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으로, 제8조제2항 \"없는 때\"를 \"없을 경우\"로, 제9조제2항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제10조제2항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필요가 있는 때\"로, 제13조 \"기금의 설치\"를 \"기금설치\"로, 제15조 \"기금의 용도\"를 \"용도\"로, 제16조 \"기금의 운용관리\"를 \"운용관리\"로, 제14조제3호의 \"기타수익금\"을 \"기타수입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를 보면 제117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등 종사자 사전 확보와 보건의료원 정원과의 연계 추진, 재정여건 고려등 전반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규정, 이용료 납부대상 범위와 방법 명시, 종사자 배치 및 임무조항, 이용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및 타과의 진료규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지난 제117회 정례회 조례특위시 쟁점사항이었던 시설설치로 인한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간호사등 시설종사자등 사전확보와 보건의료원 정원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는 파견근무 배치로 인사부서와 협의 완료한 사항이며 예산은 제1회 추경시 기 확보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남도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확보노력에 대하여는 시설예산중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있었고 입소희망자 선정의 공정성 및 입소인원 확보문제는 입소희망자 선정시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절차이행, 설치예정인 치매, 중풍요양원과의 시설중복으로 인한 대상자 확보문제는 관내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자수 고려시 다양한 계층의 입소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조항검토 및 보완여부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불합리한 조항정비에 있어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연대보증인 조항삭제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친척 또는 마을이장의 서약으로 대체하고 부칙조항의 인력 및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6조제1항에 \"또는 보호자는 별지1호\"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안으로서는 이용자의 편의제공등 이용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또는 보호자(가족, 친지, 마을이장을 포함한다)는 별지1호\" 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3항 이용자의 서약서에 있어서 \"보호자 및 연대보증인 1인이 서명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빼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호자가 서명한\"으로 수정했고 제15조는 지난번 조례특위시 이야기되었던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를 빼고 \"동의를 득한 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고충사항인 노인성질환자 증가등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농촌노인의 건강유지와 삶의질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 117회 정례회시 개진된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는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나 입소대상자 선정철저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상기 검토내용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를 보면 제117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등 종사자 사전 확보와 보건의료원 정원과의 연계 추진, 재정여건 고려등 전반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규정, 이용료 납부대상 범위와 방법 명시, 종사자 배치 및 임무조항, 이용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및 타과의 진료규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지난 제117회 정례회 조례특위시 쟁점사항이었던 시설설치로 인한 인력충원 및 예산확보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간호사등 시설종사자등 사전확보와 보건의료원 정원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는 파견근무 배치로 인사부서와 협의 완료한 사항이며 예산은 제1회 추경시 기 확보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남도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확보노력에 대하여는 시설예산중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제시가 있었고 입소희망자 선정의 공정성 및 입소인원 확보문제는 입소희망자 선정시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절차이행, 설치예정인 치매, 중풍요양원과의 시설중복으로 인한 대상자 확보문제는 관내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자수 고려시 다양한 계층의 입소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조항검토 및 보완여부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불합리한 조항정비에 있어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연대보증인 조항삭제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친척 또는 마을이장의 서약으로 대체하고 부칙조항의 인력 및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6조제1항에 \"또는 보호자는 별지1호\"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안으로서는 이용자의 편의제공등 이용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또는 보호자(가족, 친지, 마을이장을 포함한다)는 별지1호\" 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3항 이용자의 서약서에 있어서 \"보호자 및 연대보증인 1인이 서명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빼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호자가 서명한\"으로 수정했고 제15조는 지난번 조례특위시 이야기되었던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를 빼고 \"동의를 득한 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촌지역의 고충사항인 노인성질환자 증가등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농촌노인의 건강유지와 삶의질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 117회 정례회시 개진된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는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나 입소대상자 선정철저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상기 검토내용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17회 정례회 조례특위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제117회 정례회 조례특위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수정했는데 원안대로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심재화 위원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주간보호센터 한 개만 있는데 하나를 하는데 7개 시군이 신청했더랍니다. 해서 산청군이 보건의료원내 장소확보가 돼 있고 도의 직원이 출장왔을 때 자치행정과와 환경복지과에서 인력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서 산청군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치운영비는 50%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경쟁이 다소 있어서 치열했다면 치열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더 높이는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 도비, 50% 군비로 시설비,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따로 도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치운영비는 50%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경쟁이 다소 있어서 치열했다면 치열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더 높이는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 도비, 50% 군비로 시설비,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따로 도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돈을 부담지고 해야 되는데 나이많은 노인이 하루에 3,500원 부담하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촌의 노인들이 돈주고 오라면 힘든데 과장님이 앞으로 시행하면 문제점을 검토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차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인1끼 식대가 3,390원입니다. 그것을 내도록 돼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그것을 내고 과연 보호를 받으러 오고 퇴근시간에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무료로 하기는 우리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다가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전번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전임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에서 마찬가지로 노인문제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니 환경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전임과장 답변에서는 실상적으로 탁노소에는 중풍,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노인들이 오고 여기는 특수치매하고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차후 과장님은 탁노소에 오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은데 물리치료도 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풍,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이동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있으면 실어주고 모셔오고 하면 되는데 가족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음 탁노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오전, 오후 기사를 이용해서 군내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탁노소하고는 기능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중풍, 치매환자 위주의 의료기관적인 성격이고 탁노소는 탁아소처럼 노인을 맡긴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주간보호센터에 보호의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최대수용인원 15명쯤 되는데 5명 정도 수용이 안 되면 어려운 여건이 안 되겠느냐, 사람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용하다가 이용주민이 없어지면 결국 탁노소의 기능까지 합해지도록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출발부터 탁노소를 없애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다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어렵겠고......
○권재호 위원 과장님이 모르는데 지난번에 환경복지과장하고 민과장과 얘기할 때 탁노소에 있는 사람이 오고 탁노소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공간이 있으니 남부로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을 몰라서 그렇는데 지난번 얘기가 탁노소는 점차적으로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식당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도 비슷한데 탁노소는 15명에서 25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노인병동이 되면 그 쪽으로 가실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줄어들고 제대로 뭔가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행하면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본 건은 토론과정에서 수정의결로 집약된 제6조제1항의 \"보호자란\"은 \"보호자(가족, 친지, 마을이장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제3항의 \"보호자 및 연대보증인 1명이 서명한\"을 \"보호자가 서명한\"으로, 제15조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를 \"동의를 득한후\"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