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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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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7일(월)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의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 범위규정은 안 제2조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자립사업의 범위규정은 안 제3조에 자활공동체 지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으로 구성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은 안 제4조, 제11조에 군금고 예치, 기금 증식사업등, 군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안 제5조에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규정마련은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제46조에 보장기금의 적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를 두고 있으며, 경남도내 조례제정 및 기금관리·운용을 하고 있는 시군은 창원·마산·사천·진해·밀양시, 창녕·고성·하동군등 8개 시군이며 하동군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원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씩 군비를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우리군 자활기관 및 공동체 현황을 보면 자활사업 후견기관은 산청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있고 자활공동체는 집수리사업단, 간병사업단, 재활용의류사업단으로 3개소 2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787세대 2,970명으로 생계주거비가 월 378백만원 지급돼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등 부당지급금 회수금액은 2002년도분 12백만원이며, 조례제정시 보장비용 반환금 12백만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예치 관리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 타당성 검토입니다.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부 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어 어려운 계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설치의 필요성은 농촌지역의 부녀화, 고령화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의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재원마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의 설정등 구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됩니다.
  기금확보의 문제점입니다.
  기금조성시 보장비용 반환금의 기금예치가 가능하나 도의 출연금 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원활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군비출연과 조성목표액 설정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노령, 연소, 장애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 지급차원의 보장기금 적립 및 운용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생활보장법상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의 근거규정 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항이 준칙안 및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별첨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동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2조제1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국·도비 보조지원 이것은 전례도 없고 맞지 않다고 보아지며 준칙안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제1호가 삭제됐기 때문에 제1호로 하고 \"경상남도 및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역시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필요없고 도 준칙과 내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도 준칙안과 맞추었습니다.  제3호 \"군 이외의 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이 제2호가 되어지고 제1호 \"경상남도 또는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4호 내지 제8호가 자동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제3호 내지 제7호로 되는 것입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제4조제2항에 보게 되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는\"으로 고치는데 이것은 제2조제1항에서 기 인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형식상 맞지 않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제1호를 삽입하는 의견입니다.  제1호를 삽입해서 제1호를 보게 되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빠지고 자활공동체만 지원대상이 된다면 조례자체에 모순이 생깁니다.  개인 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조례준칙안에도 있을 뿐더러 사회복지업무는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굳이 산청군만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조례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호를 삽입하게 되니까 제1호 내지 제4호가 자동적으로 한 칸 늘어나서 제2호 내지 제5호로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9조에 역시 \"자활공동체와 개인\"이 빠져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이것도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수정하고 역시 제9조의제1항, 제2항 내지 제3항에 \"자활공동체\"로 된 3개 항목에 \"개인\"을 넣어서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로 이렇게 수정하여야만이 조례자체에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결산보고에 \"내용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80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보면 모든 기금의 결산보고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공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출석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출한 주무계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용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용식 위원   수정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2조 기금의 조성인데 국도비 보조금을 삭제한다는데 향후 반영이 될는지 모르는데 미리부터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했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 기금조성에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공위원님이, 참고자료 각시군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준칙이 도의 준칙인데 여기 제2조를 잘 보시면 그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했던 배경을 설명들을 필요가 있으면 최영락계장님이 국도비보조금을 이 준칙안에 없었는데 상정해서 넣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최영락   도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국도비 상정한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준칙안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입니까?
공용식 위원   도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도 조례 준칙안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준칙안이 도를 통해서 내려왔지만 사실은 보건복지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첩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공용식 위원   도에는 없는데 여기를 굳이 빼는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굳이 되면 수정하면 되지만......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최계장님.  아는대로.  도의 준칙안에는 있다고 하고 여기 준칙안에는 없는데 우리안에는 내놨잖아요.  집행부 제출안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사회복지담당주사 최영락   도 조례안대로 집행부에서 냈는데 이 근래에 전문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협의 검토해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검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안전망을 구성할 때 보면 그래도 도시지역은 좀 나아요.  특히 서울, 경기지역,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출연할 사람들, 또 자기가 기금을 낼 개인들이 많은데 농촌지역에 오면 농촌이라는 곳은 예를 들면 실업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치면 허파와 같은 공간이거든요.  갈데없는 사람들이 최고 빨리 와서 제일 오래도록 버티고 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떠나는 곳이 농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면 힘이 있을 때는 도시에서 돈벌어서 세금을 거기에서 다 내고 말년되어서, 또 아프거나 힘이 없었을 때에는 농촌지역에 와서 엄청나게 돈을 써버리는 결과가 되거든다.  지금 이 기금대로 한다면 기금에 대해서는 큰 목적은 찬성하지만 재원의 분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중에서 차상위라고 생각하는 도단위가, 경상남도가 일정 정도 돈을 내지 않으면 없는 지역살림을 거기 자꾸 사회보장에 다 넣으라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요.
  여기에 대해, 혹시 실무자끼리 의견에 대해서 중앙부서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사회복지담당주사 최영락   환경부에 축산시설 공공처리비 사업관계로 보고드리러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하시기로 국도비보조금 조례(안)을 낼 때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냈다면 전문위원님은 합의할 때에는 뭐 했고, 협의할 때는 뭐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냈어요?
○전문위원 민영현   집행부에서 받아서 검토할 때 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삭제한 이유는 이 기금이 아니라도 이러한 수급자들에게 보조금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보조금사업이 기금으로 넘어올리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도 준칙안 제8조제3항에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5%로 하는데 지금 이런건 여기 5%......
○전문위원 민영현   도 준칙안은 5%인데 우리는 3%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집행부 안을 내놓고 도 준칙안은 참고용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은 3%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조항별로 앞쪽에서 축조해서 심의하는게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우선 쟁점이 되는, 예를 들면 제2조라든지 제3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제4조나 제5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그래도 얼추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빠졌다 싶으면 그 때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받도록 하고 우선 제2조부터 제1호를 삭제하는 쪽으로 대충 의견을 들었고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중에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경상남도 또는\"으로 했을 때 경상남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민영현   제1호가 \"경상남도 및 산청군의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수정안대로 하면,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출연금 기회가 있으면 준칙안과 같이 밸런스를 맞추었고 제3호도 제1호외에 독지가나 출연금을 한다고 했을 때 제1호외의 자로 제3호를 제2호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이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채택하면서 제2조는 넘어가고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를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수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서봉석   \"군수는\" 이 부분 삽입인데 \"산청\"이라는 부분은 생략하고, 산청군 조례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십시오.  제1항제1호에 삽입했는데 제5조제1항 여기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아까 의견 및 사유에 나와 있는대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안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로 가겠습니다.  거기는 제목부터 벌써 바뀌었습니다.  괄호안에 \"개인 또는\"이 들어가고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부터 문맥을 통일해서 제1항도 \"개인 또는\"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도 마찬가지 자활공동체만 돼 있던 것을 \"개인 또는\"을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조를 검토하겠습니다.
  결산내용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80일로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 3월이라는 부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13조제1항에 결산보고에 보면 출납폐쇄후 \"3월이내\"가 아니고 \"80일 이내\"로 해야 날짜가 똑같은 기금으로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계장님, 부정수급자등 부당지급금 회수금액 12백만원이면 1인당 120천원이면 100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8급 민병관   100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연간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8급 민병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동안 수급개월수가 많으면......
신종철 위원   그 중에 돈으로 따지면 100명인데 실상적으로는 10명입니다.  10명에게 어떻게 1년동안 지급해주고 늦게 발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8급 민병관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회할 때 없었는데?
○사회복지8급 민병관   수급자를 2000년 법을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해가 가시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융재산에 대한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검찰이나 수사목적이 아니면 못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씩 해 보니까 계속 누적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중에서 안타까운게 어떤거냐 하면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통장에 20백만원 넘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탈락됐을 때 그런 부분의 절약부분은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는 쟁점이 남는데 법에서는 그 부분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전을 다음에 하지 않는한, 자녀들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자기재산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최저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이런 애로사항이 읍면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이 취지하고 있는게 개인의 가장 궁핍한 생활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 믿고 다른 토론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배부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변경으로 동 조례의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단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로 동 조례는 상위법의 용어변경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건 역시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본 건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민명식위원님으로 원안의결하자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2002년12월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가 되겠는데 안 제1조, 제3조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군 수리계 현황은 138개소 조직이 있고 몽리면적은 1,900㏊, 계원수는 3,954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2년1월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9월30일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를 제정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2년12월2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의 규정으로 수리계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군 조례상 관련법규의 용어정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님, 산청군의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위원장 서봉석   김민환위원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건설과를 부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청군수리계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군 수리계 현황은 조직수가 138개소로 돼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2001년말에 131,300평입니다.
○김민환 위원   농업기반공사안에 든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수리계조직을 해 놓은지 몇 십년 관련되어 내려 옵니다.  옛날에 수리계 조직해서 기금조성해서 읍면장하고 통장 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산청군에도 그 당시 수리계 조직해서 통장을 만들 때는 농업기반공사 안의 관할이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새에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된 농지면적이 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할 계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외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중에서 몽리면적 5㏊ 이상......
○김민환 위원   그렇는데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는데도 수리계에 포함돼 있는게 있고 실제로 군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수리계조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황이나 정비를 하지 않고 법이 바뀌니 조례만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게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간 면적은 수리계에서 빼서 없애고 다시 조직되면 넣고 해야 되는데 수십년 내려오는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조직돼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넘어간 면적도 수리계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진짜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거니 내용을 모르겠는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간 면적이 한정이 없습니다.  1만몇㏊중에서 70% 이상 군의 면적이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간 면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계를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진짜 군에서 관리해야 할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궁금한 내용은 거의 풀린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법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를 하는거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환위원이 지적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민명식위원님이 제안한 산청군수리관리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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