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6일(토)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절차수렴등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절차수렴등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선출합니다.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민명식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 재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조건 완화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적학년 정원 50/100의 학업성적 우수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수혜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 및 수혜범위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농촌지역 대부분이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마을에서 리장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현실성이 없는 리장의 재직기간 및 학업성적 등의 제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유도와 젊은 층의 리장직 참여확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원활한 대민행정 업무수행과 리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장학생의 자격조건 완화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산청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의 제명이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서 \"장학금이란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자나 단체 등에 내주는 돈 또는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안에 의하면 학업성적 내용을 삭제하고 있어 장학금지급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는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지원조례의 성격이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의 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내용은 장학금의 본 취지보다 리장의 사기진작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동 조례 제명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전의 내용이 부합되며,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 재직기간 제한조항 삭제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를 장학생의 자격에 추가로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장학금지급조례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전의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돼 있고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뜻을 보게 되면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장학급지급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이장의 사기진작조례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정전의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제1조 목적 내용중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오타가 난상 싶은데 내용중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로 \"거\"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자격\" 이것도 오타인상 싶은데 이것도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장학생의 자격\"이 맞습니다. 제2조제1호는 개정전의 내용으로 현재 내용 제2조제1항제1호를 보게 되면 \"품행이 단정하고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면 장학금의 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정전의 내용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 50/100 이내의 타당한 자\"로 당초의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제3호를 삽입해서 제3호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개정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 재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조건 완화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적학년 정원 50/100의 학업성적 우수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수혜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장학생 자격조건 완화 및 수혜범위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농촌지역 대부분이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마을에서 리장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현실성이 없는 리장의 재직기간 및 학업성적 등의 제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유도와 젊은 층의 리장직 참여확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원활한 대민행정 업무수행과 리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장학생의 자격조건 완화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와 산청군의회의 건의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리장의 근속년수 3년이상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의 제명이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서 \"장학금이란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자나 단체 등에 내주는 돈 또는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안에 의하면 학업성적 내용을 삭제하고 있어 장학금지급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는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지원조례의 성격이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의 목적은 동 조례의 목적내용은 장학금의 본 취지보다 리장의 사기진작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동 조례 제명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전의 내용이 부합되며,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장 재직기간 제한조항 삭제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리장의 자녀를 장학생의 자격에 추가로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의하면 제1조 목적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장학금지급조례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전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전의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돼 있고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이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뜻을 보게 되면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장학급지급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이장의 사기진작조례의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정전의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제1조 목적 내용중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오타가 난상 싶은데 내용중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능이 우수하거나\"로 \"거\"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의 자격\" 이것도 오타인상 싶은데 이것도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장학생의 자격\"이 맞습니다. 제2조제1호는 개정전의 내용으로 현재 내용 제2조제1항제1호를 보게 되면 \"품행이 단정하고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면 장학금의 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정전의 내용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학습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 50/100 이내의 타당한 자\"로 당초의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제3호를 삽입해서 제3호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개정코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과장님, 지금 사실상 3년이상 재직이라는 제한조항을 삭제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사실상 전부 고령자들이 이장을 하고 있고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산청군에 전부 하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오부같은데도 보면 연연이 이장이 바뀌는 마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항을 조금 연연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1년 하고 장학금타고 이장 12월 말에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이장이 뽑혀서 우리 아들 우수하니까 장학금 주시오 하고 이리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있는 오부같은데도 보면 연연이 이장이 바뀌는 마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항을 조금 연연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1년 하고 장학금타고 이장 12월 말에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이장이 뽑혀서 우리 아들 우수하니까 장학금 주시오 하고 이리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도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직원들하고 대다수 얘기가 지금 중고등학교로 돼 있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다 되어버렸고 그리고 전체예산을 잡고 도에서 내려온 방침을 보면 전체 이장수의 15%를 해서 하면 우리가 42명에서 45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지급된건 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족이 안 되어지고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물퍼듯이 썼다는건 아닌데 이장들의 수혜폭이 좁아서 이것을 넓혀 가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단, 아까 부의장께서 제시한 내용도 말씀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꼭 장학금 조금 타먹으려고 명색이 이장이면 상당히 마을에서 자천타천간에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타먹으려고 하다가 1년 있다 그만 두고 또 타먹고 하는건 없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검토했는데 그런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충족이 안 되어지고 예산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물퍼듯이 썼다는건 아닌데 이장들의 수혜폭이 좁아서 이것을 넓혀 가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단, 아까 부의장께서 제시한 내용도 말씀은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꼭 장학금 조금 타먹으려고 명색이 이장이면 상당히 마을에서 자천타천간에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 타먹으려고 하다가 1년 있다 그만 두고 또 타먹고 하는건 없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검토했는데 그런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데 이보다는 차라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참고로 하고 해서 50/100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전원 다 추천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일부 제한이 와질 겁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전부 노령화되어서 이장자녀들은 이미 농어촌 자녀들을 지원해주는 그 범위의 혜택을 봐버리고 제외되는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몇 명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장자녀들이라고 하면 전부다 혜택을 주면 학교장 추천이나 절차도 없이 전원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게 이장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도자들도 중학생이 있는, 또 고등학생이 있는 지도자들은 맞추어서, 양보를 서로 해서 추천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마을여건이 당신은 학생자녀도 없고 하니 학생이 있는 저 사람을 지도자로 당분간 봉사하도록 하자, 자녀혜택이라도 보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굳이 이장자녀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굳이 추천 절차없이 전원 이장자녀라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으로 다시 손질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지금 전부 노령화되어서 이장자녀들은 이미 농어촌 자녀들을 지원해주는 그 범위의 혜택을 봐버리고 제외되는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몇 명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장자녀들이라고 하면 전부다 혜택을 주면 학교장 추천이나 절차도 없이 전원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게 이장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지도자들도 중학생이 있는, 또 고등학생이 있는 지도자들은 맞추어서, 양보를 서로 해서 추천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마을여건이 당신은 학생자녀도 없고 하니 학생이 있는 저 사람을 지도자로 당분간 봉사하도록 하자, 자녀혜택이라도 보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굳이 이장자녀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굳이 추천 절차없이 전원 이장자녀라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런 내용으로 다시 손질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장학금이라고 붙이면 곤란하다, 이장자녀학자금지원조례 차라리 장학금이라고 붙으면 성적순위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아주 검토를 잘 하셨는데 아까 검토안에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수정안에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1조, 제2조를 개정전의 내용으로 조정해놓고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자녀중에서 학생이라도 탈락할 50/100이 안 되고 탈락할 사람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 대한 제3호 부분도 학교장 추천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수정의결하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그 수정안하고 추가하고 싶은게 이장자녀가 관내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분하고 외부에 다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삽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관내고 관외고 다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자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남아돌면 괜찮지만 혹시 자금의 부족사항이 있었을 때 관내하고 관외의 경쟁의식이 있어서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내의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해달라......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들께서 의결되면 추가삽입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지면 시행규칙도 있고 운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급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하면 되죠.
○간사 민명식 금액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중고등학교만 합니다. 중학교는 200천원선 되고, 고등학교는 500천원선 되는데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단, 중학교를 넣어놓은 것은 부모들은 여기에 사는데 혹시 서울이나 저런데 있는데를 주기 위해 중학교를 넣어놓은건데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그래서 목적부분을 정말 저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제3항을 특별히 삽입하면 이장들의 사기진작으로서 이장자녀에 대해서 조례제명에 합치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서위원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도시계획세의 50/100으로 경감하고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주택건설사업자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6년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에는 사업소세 면제에서 사업소세 50/100으로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군세감면의 경우 대부분 한시법이고 일몰법 적용으로 상위법의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50% 감면은 일반 개인병원 및 시도세와의 과세형평성 고려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의 일환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는 현재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제지원 기간단축은 타당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전무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의 제한적 감면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은 유사업무 공기업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명시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도시계획세의 50/100으로 경감하고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주택건설사업자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6년12월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에는 사업소세 면제에서 사업소세 50/100으로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군세감면의 경우 대부분 한시법이고 일몰법 적용으로 상위법의 잦은 개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50% 감면은 일반 개인병원 및 시도세와의 과세형평성 고려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의 일환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는 현재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제지원 기간단축은 타당할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전무하므로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의 제한적 감면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은 유사업무 공기업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명시와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전환 및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준칙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며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 7쪽에 보면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산청군의 대상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제15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은?
○재무과장 민우식 해당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추세가 없습니까? 앞으로 마을이나 면단위 조직이 차량을 사서 해야 될, 예를 들면 시천이나 단성이나 특수한 공공사업이 들어와서 이익금으로 이런 차를 사서 운행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예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면제한다\"는 이 부분보다 살려놔도 괜찮다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라는게 한번 없앴다가 그것 때문에 또 개정해서 살리는 것보다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놔두는 것도 괜찮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해당없으면 존치해 주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측컨대 제가 있는 시천이나 단성면도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른 면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고 해서 제15조 부분에서는 수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측컨대 제가 있는 시천이나 단성면도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른 면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고 해서 제15조 부분에서는 수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게 주민자치에 위배된다는게 의회의 기능이 하나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칙내려줘 버리고 시군 바꿔버리면 되지 의회에서 뭐라고 의결합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이런걸 당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기지역에서 바꾸라고 해놓고는 준칙은 말 그대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말라, 준칙을 생각해줘야 될게 뭐냐하면 벌칙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매기거나 할 때 그 이상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형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하지만 나머지 권장하거나 또 자체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존치하려는, 또 거꾸로 자기들 존치하라고 해도 우리는 없애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다툼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간섭해 버리면 지방의회라는게 있을 필요가 없죠.
준칙이 내려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과를 하는데 의견제시를 해 봅시다, 산청군의회가. 이런 특위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는건지 정말 중앙에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중앙부처의 과장이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꾼다는건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서너번 당하고 나니 기분도 안 좋고 왜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안에 있는 것을 규제하라는데, 벌칙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 못 하게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준칙이 내려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과를 하는데 의견제시를 해 봅시다, 산청군의회가. 이런 특위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는건지 정말 중앙에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중앙부처의 과장이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꾼다는건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서너번 당하고 나니 기분도 안 좋고 왜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안에 있는 것을 규제하라는데, 벌칙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 못 하게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조례가 서위원이 의견제시한대로 준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참고용인지 아니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질의회신이라도 해서 확인해본 사항이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까, 산청군으로 봐서. 꼭 준칙에 얽매인다 그러면 서위원 의견제시대로 준칙안대로 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시군별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이 참고할 따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얽매여야 된다는 규제가 있는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조례가 서위원이 의견제시한대로 준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참고용인지 아니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질의회신이라도 해서 확인해본 사항이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까, 산청군으로 봐서. 꼭 준칙에 얽매인다 그러면 서위원 의견제시대로 준칙안대로 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뭣때문에 시군별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준칙이라는 것이 참고할 따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얽매여야 된다는 규제가 있는지......
○서봉석 위원 준칙에 대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이 방금 말씀 잘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부과를, 부담을 주거나 또 재산상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그 경미한 사항들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 존치해도, 해도 된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군민에게 의무부과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상위법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민들에게 부과를, 부담을 주거나 또 재산상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준칙안이 내려오는데 그 경미한 사항들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 존치해도, 해도 된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역시 군민에게 의무부과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고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상위법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재경부에 내린 과장을 찾아서 산청군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려고 하고 하는데 도로 물어보세요.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중에서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중 집행부의 개정안을 현행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사 민명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제15조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의 개정전의 내용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지역 마을별 주민회의 개최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등 지원대상지역 주민회의의 개최규정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은 읍면장, 대상지역 마을이장으로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결산심의, 집행내역 주민공개 등을 주요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명시하여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지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를 군조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변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입니다.
우리군 지정현황을 보면 신안면, 단성면 일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238㏊, 지원자수는 468명이며 진양호댐 홍수위로부터 반경 35㎞ 이내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3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동강수변구역 지정시에는 산청,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이렇게 5개면이 대상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에 있어 2002년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회의 개최와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위원회의 설치 운영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해 지원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단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지역 마을별 주민회의 개최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등 지원대상지역 주민회의의 개최규정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은 읍면장, 대상지역 마을이장으로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결산심의, 집행내역 주민공개 등을 주요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절차를 명시하여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지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를 군조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변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입니다.
우리군 지정현황을 보면 신안면, 단성면 일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1,238㏊, 지원자수는 468명이며 진양호댐 홍수위로부터 반경 35㎞ 이내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으로 매년 3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낙동강수변구역 지정시에는 산청,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이렇게 5개면이 대상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에 있어 2002년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단위 주민회의 개최와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위원회의 설치 운영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해 지원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단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서 마을회를 운영할 때 회의록도 남겨야 될 것 같고 의사정족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의 지침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왜냐하면 마을의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 이렇게 서너사람 나와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문제, 성원문제를 확인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들어주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결과공고도 면사무소 공고나 마을마다 뭘 하나 했다고 결정된걸 공고하도록 두 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같은데는 홍수수위 5㎞ 이내는 전체적으로 37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댐주변으로 하면 다 되고......
○권재호 위원 홍수수위 5㎞.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9마을이 됩니다.
○권재호 위원 어디가 안 들어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외마을은......
○서봉석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지침을 성실히 만들어서 성원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위원장 이상근 위원 여러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인 동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적인 유효기간의 부칙조항 삭제입니다.
조례부칙상의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2001년1월17일 조례제정 당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몰법 적용조례로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한의대 유치등 지역내 투자유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등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인 조례존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몰법을 적용한 동 조례의 부칙조항 삭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칙조항을 2003년12월31일까지 한 것은 이 동 조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상남도 시책으로 일몰법 적용으로 추진해 왔으나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몰법 적용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인 동 조례의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적인 유효기간의 부칙조항 삭제입니다.
조례부칙상의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2001년1월17일 조례제정 당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몰법 적용조례로 유효기간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한의대 유치등 지역내 투자유치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등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인 조례존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몰법을 적용한 동 조례의 부칙조항 삭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칙조항을 2003년12월31일까지 한 것은 이 동 조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상남도 시책으로 일몰법 적용으로 추진해 왔으나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몰법 적용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동 조례는 특별한 불합리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