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5월24일(화요일)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속)
- 2.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3.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계속)
- 4.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 6.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 7. 양천하정제개수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양천하정제개수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인의원입니다.
‘93.4.19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4년 제1차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5.20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시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특수활동비와 고질업무추진비 및 법제처 고시액을 초과한 대한민국형행법령집 구입비등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과 경비내역중 2천1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예산 “안”은 세입세출 수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추경 39억9천만원과 기정예산 498억6천7백만원을 합계한 515억3천9백만원으로서 일부 수정의결시킨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과 군도정비확포장사업중기계획 및 농촌도로정비사업중기계획에 의하여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 토지로서 5개사업장 267필지 15만 789㎡에 대한 취득가액 3억3천5백1십4만2천원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의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 위원의 같은 의견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충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없이 당특위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4.19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4년 제1차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5.20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시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특수활동비와 고질업무추진비 및 법제처 고시액을 초과한 대한민국형행법령집 구입비등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과 경비내역중 2천1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예산 “안”은 세입세출 수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 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추경 39억9천만원과 기정예산 498억6천7백만원을 합계한 515억3천9백만원으로서 일부 수정의결시킨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9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과 군도정비확포장사업중기계획 및 농촌도로정비사업중기계획에 의하여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 토지로서 5개사업장 267필지 15만 789㎡에 대한 취득가액 3억3천5백1십4만2천원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의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전 위원의 같은 의견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충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없이 당특위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제2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효근의원입니다.
94.5.19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및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4.5.23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부서의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충 심사한 결과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94.4.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 시설의 관리기구 및 인력 정원을 승인받고 시달된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앞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분뇨처리장 기계기구류 설치가 완료된후 본격 가동이 되면 산청읍 풍현마을 앞 진입로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자체 진입로 시설등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원의 인력확보와 현 확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므로 처우개선의 일환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하여 현행 원 15만원을 월 1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93.12.27 법률 제4658호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 제1항 내지 제6항과 제37조의4 조정의 절차 등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다섯 번재,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9.8.12자 조례 1073호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법 동조항이 93.8.5자 개정되고 경상남도로부터 이 조례의 폐지규정“안”이 94.4.7자 시달되어 폐지하게 되므로 폐지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4건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5.19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및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4.5.23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된 부서의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충 심사한 결과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94.4.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 시설의 관리기구 및 인력 정원을 승인받고 시달된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앞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분뇨처리장 기계기구류 설치가 완료된후 본격 가동이 되면 산청읍 풍현마을 앞 진입로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자체 진입로 시설등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원의 인력확보와 현 확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므로 처우개선의 일환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하여 현행 원 15만원을 월 1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93.12.27 법률 제4658호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항 제1항 내지 제6항과 제37조의4 조정의 절차 등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한 다음 다섯 번재,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9.8.12자 조례 1073호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법 동조항이 93.8.5자 개정되고 경상남도로부터 이 조례의 폐지규정“안”이 94.4.7자 시달되어 폐지하게 되므로 폐지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4건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양천하정제개수공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축제 1,979m, 호안 1,866m, 부설도로 798m, 부지조성 8,281평, 공재채취 180,000㎡에 공사기간은 93.11.15~94.11.14일까지로서 현재 진도는 37%입니다. 편입물건 보상은 편입부지 56건중 보상금 지급은 48건이고 미 지급은 8건입니다. 미 지급 8건은 소유자 불명이 2건이고, 승낙서는 징구하였으나 미수령 6건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도 설계 심의시 보완조건인 유실을 대비한 돌망태 길이를 5m연장 시공토록 하고, 우안제 도로는 급커브로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이용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좌안제 도로 미 계획으로 경작불편과 휴식공간 조성시 이용이 곤란해서 폭 2~5m 도로를 신설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와 병행하여 마무리 해야하는 하정천 배수암거 사업비 미 확보로 강우시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9일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94년도에는 지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천 하정제 94년 우안제 호안공사비를 감액하여 양천 하정제와 연결되는 배수암거 및 배수시설 일부를 우선 시공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우안제 호안공사는 95년 재해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골재매장량이 부족하고 자갈품질이 불량한 실적에 있어 자갈은 현재 약7,000㎡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골재 매각계획은 180,000㎥로서 현재 판매량은 97,376㎥를 매각조치 하였습니다. 골재 매장량 부족분은 직할하천 구간에 추가 채취를 계획하여 부족 수량 일부 보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입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좌안제 도로신설 및 우안제 도로 선형 개량으로 6,400㎡, 잔여 토지 추가 매입 5,790㎡는 기 매입했고 휴식공간 조성시에는 주변 토지 추가매입이 예상됩니다. 그 면적은 5,799㎡입니다. 6필지 5,799㎡추가 매입을 검토해서 휴식공간 조성 또는 부지 조성 매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천하정제개수공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축제 1,979m, 호안 1,866m, 부설도로 798m, 부지조성 8,281평, 공재채취 180,000㎡에 공사기간은 93.11.15~94.11.14일까지로서 현재 진도는 37%입니다. 편입물건 보상은 편입부지 56건중 보상금 지급은 48건이고 미 지급은 8건입니다. 미 지급 8건은 소유자 불명이 2건이고, 승낙서는 징구하였으나 미수령 6건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도 설계 심의시 보완조건인 유실을 대비한 돌망태 길이를 5m연장 시공토록 하고, 우안제 도로는 급커브로 교통사고 발생과 도로이용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좌안제 도로 미 계획으로 경작불편과 휴식공간 조성시 이용이 곤란해서 폭 2~5m 도로를 신설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와 병행하여 마무리 해야하는 하정천 배수암거 사업비 미 확보로 강우시 침수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9일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94년도에는 지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천 하정제 94년 우안제 호안공사비를 감액하여 양천 하정제와 연결되는 배수암거 및 배수시설 일부를 우선 시공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우안제 호안공사는 95년 재해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골재매장량이 부족하고 자갈품질이 불량한 실적에 있어 자갈은 현재 약7,000㎡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골재 매각계획은 180,000㎥로서 현재 판매량은 97,376㎥를 매각조치 하였습니다. 골재 매장량 부족분은 직할하천 구간에 추가 채취를 계획하여 부족 수량 일부 보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입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좌안제 도로신설 및 우안제 도로 선형 개량으로 6,400㎡, 잔여 토지 추가 매입 5,790㎡는 기 매입했고 휴식공간 조성시에는 주변 토지 추가매입이 예상됩니다. 그 면적은 5,799㎡입니다. 6필지 5,799㎡추가 매입을 검토해서 휴식공간 조성 또는 부지 조성 매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 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부의장 원래의 골재 채취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2공구에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계획은 95,000㎡의 할증을 100%로 봐서 18만루배로 잡았는데 골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체 물량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직할하천 같은 경우 막자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할증을 그렇게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막자갈 같은 것은 많이 나오지 않고 모래가......
○김호기 의원 총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식품가치로서의 골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조계환 부의장 그렇다면 매입하는데 이 모래를 쓰면 될 것이데 다른데서 갖다 넣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다른데서 갖다 넣은 것은 없습니다.
○조계환 부의장 매립 물량이 모자란다던데요?
○김호기 의원 원래의 계획이 18만루베였으면 9만7천루베는 골재로 판매가 되고 약 8만3천루베는 매립하는데 쓰여졌다고 봐야 하는데 할증량에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겼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답변은 뻔한게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골재로서 판매를 못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밖에 나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은 뻔한게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골재로서 판매를 못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밖에 나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조계환 부의장 18만루베가 나오지 않고 9만7천루베가 나왔다면 그외 잔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잔토로 매립을 하면 매립양은 남아 돌아가야 될텐데도 매립량이 모자란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단초 설계상 경호강쪽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자갈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자갈은 일반 레미콘 회사와 건축공사에 팔려고 했으나 질이 나빠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자갈하고 섞어서 군도 포장공사 보조기층 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2공구에는 골재가 다 나왔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권민호 의원 사업장을 다른데로 옮길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부족분을 꼭 보충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직할하천쪽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 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 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