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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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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3월 9일(화) 오전 10시3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1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권재호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김민환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민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간사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의안번호 2004-04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회기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10일에서  매년 7월1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제1차 정례회 이전에 마치게 되어 있는 전년도 결산검사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의 조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결산검사의 시기 적이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측의 자료작성, 관련 증빙서류 준비등 결산검사 제반사항 준비에 차질없는 조치가 필요하였고 특히 결산검사 준비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하계휴가 지연 및 미실시 등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소등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는등 전반적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조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의회에서 몇 차례 토론이 있었고 특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은 것 등을 토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개관예정인 산청군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공수련시설 확충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설 사용허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쟁점사항인 동 조례 제9조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정의에도 부합되고 사용료의 산정기준도 도내 청소년관련시설물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평균이용료보다 낮게 산정된 사용료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의 산청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는 동 수련원이 2002년3월14일자로 폐지하였기에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부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체계나 관련법규에 부합하므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시설물 관리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문맥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위치\"로 수정하고 야영장의 명칭은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을 삭제하며 \"야영장은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에 둔다\"로 수정하는 사유는 제정조례의 명칭 및 제1조 목적에 야영장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여 동 조례의 간결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3항의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위한 법이라고 이미 인용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7조제2항의 \"시설이용 3일전까지\"의 법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의 \"시설이용 3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 \"이용당일까지\"를 \"이용허가 통보후 24시간 이내\"로 수정하고 별표 제13조제2호 \"취소원을 제출하고\"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로 수정하며 별표2 시설이용료 반환 괄호 열고 제23조제2호 관련 3일전 50%, 2일전 30%, 1일전 20%, 당일은 무료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제9조 이용료 등의 징수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3호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2호에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타시설도 보면 전국 어디 가나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을 포함시켜 주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 관례를 저도 생각 안 한건 아닌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장애인들 참여가 저조한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경상남도나 다른 타시군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시설을 전부 검토해보니 그 문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넣으려다가.
서봉석 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면 그렇고 우리군 조례기 때문에 의원발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2항제2호에 국가유공자 다음에 컴머하고 장애인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전문위원 수정안에다가 이것을 다시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이용허가 부분에 이용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고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그러니까 7일전에 하면 적어도 이틀안에 아마 중복되지 않으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일전까지로 바꾸었고 또 이용료납부 부분도 예를 들어 이용료를 이용당일까지 납부한다면 그 날 만약 안 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허가가 난후 24시간 이내로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히 성수기에 저희 수련원을 이용하려다가 앞에 예약돼 있는 관계로 다른 단체나 개인이 이용을 못할 때 이 수련원 사용허가받은 단체가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당일이나 몇 일전에 취소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이용료 부분뿐만 아니라 예약문화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환 %를 내게 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수정안이 있었고 거기에 김성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동의한 제9조제2항2호에 장애인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9조제2항2호 장애인을 추가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9조제2항제2호 장애인을 추가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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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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