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16일(금) 오전 13시1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13시15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정길윤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기존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2003년8월 시달됨에 따라 지난 1994년11월 제정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투기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과 동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대형할인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전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폐기물관리법관련 107건,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37건으로 기존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및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환경보호 강화 및 동 시책의 전국적인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폐기물관리법관련 12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21건으로 이는 기존 조례 및 표준조례안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포상금지급대상과 포상금액을 신청한 내용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으며, 동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있어 표준안의 신고자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0천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단체별 신고자포상금 합계가 월300천원, 연간 1,200천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 것은 신고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신고꾼 발생 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포상금의 기 예산 확보 1,000천원과 추경요구 4,000천원으로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체계나 관련법규에 부합함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문맥 및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의견입니다.
제10조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행위\"를 \"사업장(위반자)\"로 수정하며, 제13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사실을\"을 수정하고 제14조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업소(위반자)\"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위반자\"를 \"위반사업자(위반자)\"로 수정, 제18조제1항제4호의 내용중 \"피신고자가\"를 \"피신고사업장이(피신고자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이하 수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 부과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함이며, \"( )\"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와 병기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기존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2003년8월 시달됨에 따라 지난 1994년11월 제정한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안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투기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과 동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대형할인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전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폐기물관리법관련 107건,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37건으로 기존의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및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환경보호 강화 및 동 시책의 전국적인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폐기물관리법관련 12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21건으로 이는 기존 조례 및 표준조례안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포상금지급대상과 포상금액을 신청한 내용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으며, 동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있어 표준안의 신고자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0천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단체별 신고자포상금 합계가 월300천원, 연간 1,200천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 것은 신고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신고꾼 발생 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포상금의 기 예산 확보 1,000천원과 추경요구 4,000천원으로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체계나 관련법규에 부합함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문맥 및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의견입니다.
제10조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행위\"를 \"사업장(위반자)\"로 수정하며, 제13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사실을\"을 수정하고 제14조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업소(위반자)\"로 수정하고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위반자\"를 \"위반사업자(위반자)\"로 수정, 제18조제1항제4호의 내용중 \"피신고자가\"를 \"피신고사업장이(피신고자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이하 수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 부과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함이며, \"( )\"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와 병기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의장님실에서 김민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건데 포상금이 월 300천원인데 포상금이 500천원 주는 것도 과장님, 없습니까? 신고하면 500천원 주는건 없습니까? 전부 300천원 이하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신고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및 단체별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 300천원, 연간 1,2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500천원짜리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금액의 50%인데 최고가 3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태료를 보면 300천원, 500천원 되는데 포상금은 과태료받은 것에서 금액이 정해진게 없고 과태료를 여기 보면 수십 가지인데 과태료 금액이 보통 300천원 넘고 200천원 넘고 그 이하는 없고 그렇는데 신고를 과태료받는 것만큼 주는 겁니까, 기분대로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아니고 과태료 5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한도액이 300천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치는 이유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차 위반했을 때에는 100천원을 다음 2차위반에는 200천원, 300천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2차위반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위반시와 같은 금액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정으로 많이 나가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건으로 일단 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처음과 같은 금액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고치는 이유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차 위반했을 때에는 100천원을 다음 2차위반에는 200천원, 300천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2차위반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위반시와 같은 금액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정으로 많이 나가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건으로 일단 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처음과 같은 금액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가지수가 수십 가지인데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김민환 위원 해오고 있어도 주민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신고를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민환 위원 법으로 시행이 된다 아닙니까? 내 얘기는 군민에게 이런걸 충분히 홍보해서 과태료를 안 물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수가 많은데 몇 가지를 과태료물고 누가 고발하면 과태료를 문다는걸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2회 게재했고 산청월보를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 또 읍면에 공문시달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공포되기까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2회 게재했고 산청월보를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 또 읍면에 공문시달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공포되기까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주민이 인터넷을 몇 % 활용하고 방금 반상회 홍보지가 호당 몇 % 배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을 업으로 할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은 실제 상식적으로 일반 사는데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연초에 우리가 별도 홍보하라는, 별도 교육시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연초에 교육할 때 같이 11개 읍면에 제가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장회의시 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금까지도 최대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그만큼 지도급에 있고 이장님들 회의때도 제가 많이 나가봤는데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주고, 우리가 준건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도 활용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계속 말해도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 사실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연초에 우리가 별도 홍보하라는, 별도 교육시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연초에 교육할 때 같이 11개 읍면에 제가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장회의시 때나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금까지도 최대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는 그만큼 지도급에 있고 이장님들 회의때도 제가 많이 나가봤는데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주고, 우리가 준건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도 활용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계속 말해도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 사실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1회용품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새로 되어서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대형할인점, 1회용품 위반은 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이런 유인물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홍보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1회용품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새로 되어서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대형할인점, 1회용품 위반은 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이런 유인물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홍보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할겁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을 한데에 대해서 과장님, 별다른게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지급규정이 있는데 뒤에 자원재활용촉진은 1번부터 이 큰 한 건에 대한 세항이 나와 있을건데 여기에 위반했을 때 하는데 1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300천원 그런 얘기입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지급규정이 있는데 뒤에 자원재활용촉진은 1번부터 이 큰 한 건에 대한 세항이 나와 있을건데 여기에 위반했을 때 하는데 1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300천원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각각 이 항목에 따라서.
○권재호 위원 세항에 따라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권재호 위원 1번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 해서 세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렇게 하고 포상금을 줄 때에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포상금을 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대한......
○권재호 위원 1항에 1번에 대해서 가가 있고 1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포상금을 줄 때에는 1번에 대해서 300천원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이상은 안 된다......
○권재호 위원 25번까지 7,50천원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단 항목자체가 다르니까.
○위원장 심재화 항목자체가 틀리더라도 개인이 여기에서 안을 적용하는건 월 평균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거죠? 여러 가지를 해도 300천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거죠?
○권재호 위원 같은 건에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지금 같은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가 다르지만 다른데를 적용 안 하고 첫 번째것만 적용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고한도액을 정해놓고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10조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제11조의 제목, 내용중 \"위반행위\"를 사업장(위반자)\"로, 제13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제14조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업소(위반자)로,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자(위반자)\"로, 제18조제1항제4호의 내용중 \"피신고자가\"를 \"피신고사업장이(피신고자가)\"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10조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제11조의 제목, 내용중 \"위반행위\"를 사업장(위반자)\"로, 제13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사실\"을 \"위반사업장(위반자)\"로, 제14조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업소(위반자)로,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중 \"위반자\"를 \"위반사업자(위반자)\"로, 제18조제1항제4호의 내용중 \"피신고자가\"를 \"피신고사업장이(피신고자가)\"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위원 수고했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강구의 의무사항에 의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안과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등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현재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거제시등 4개 시군이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 및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령으로 15세미만의 경우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장장려시책을 1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제정조례의 형식, 체계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현재 구당 120천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장묘문화 개선차원의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의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삭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각각 첨부토록 한 사항을 첨부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택일 첨부토록 수정하는 것이 주민편의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등 일부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체계나 관련법규에 부합하므로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 및 문맥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로 수정하면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입법시 약칭 사용시에는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쓸 때 사용하나 동 조례의 경우 관련법률 인용이 1회로 약칭사용 규정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9호에 의한\"을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제1조 사유와 같습니다.
제3조 지원금액에 있어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기재금액으로 하되\"를 \"화장장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미첨부시 화장장별 고시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문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에 있어 \"별지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를 \"별지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첨부서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군수는 관계사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관계사실을\"로 수정하는 것은 입법시 모든 법조문을 보다 더 구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는 관계사실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제2항에 있어 한 사항을 관계사실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군수는 제1항의 관계사실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연고자확인란 신설입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아래 연고자확인 해서 마을이장 또는 담당공무원, 이는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마을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서류는 없어도 된다, 대신 서식에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화장증명서 1부\"를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사본) 1부\"로 수정하고 제2호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1부\" 및 제3호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1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4조제1항 수정에 따른 서식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강구의 의무사항에 의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안과 화장장려금 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등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현재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 거제시등 4개 시군이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 및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령으로 15세미만의 경우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장장려시책을 1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제정조례의 형식, 체계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현재 구당 120천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장묘문화 개선차원의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의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삭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각각 첨부토록 한 사항을 첨부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택일 첨부토록 수정하는 것이 주민편의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등 일부 문맥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체계나 관련법규에 부합하므로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 및 문맥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로 수정하면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입법시 약칭 사용시에는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쓸 때 사용하나 동 조례의 경우 관련법률 인용이 1회로 약칭사용 규정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9호에 의한\"을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제1조 사유와 같습니다.
제3조 지원금액에 있어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기재금액으로 하되\"를 \"화장장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미첨부시 화장장별 고시금액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문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에 있어 \"별지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를 \"별지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첨부서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군수는 관계사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관계사실을\"로 수정하는 것은 입법시 모든 법조문을 보다 더 구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는 관계사실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제2항에 있어 한 사항을 관계사실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군수는 제1항의 관계사실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에 연고자확인란 신설입니다. 신청인 계좌번호 아래 연고자확인 해서 마을이장 또는 담당공무원, 이는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마을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서류는 없어도 된다, 대신 서식에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화장증명서 1부\"를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사본) 1부\"로 수정하고 제2호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1부\" 및 제3호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1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4조제1항 수정에 따른 서식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까지 120천원을 주고 있었는데 진주의 화장장 고시금액이 120천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주 아닌 다른데도 할 수 있고 진주화장장 사용료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쳤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호 괄호 내서인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의 \"법\"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하며, 제3조의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기재금액으로 하되\"를 \"화장장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4조의 화장장려금신청서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를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로 수정하며 이에 따라 별지서식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 신청인 계좌번호 서식 아래 \"연고자 확인\"란을 신설하며 서식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작성된 서식으로 하고,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식의 구비서류 \"1번, 2번, 3번\" 내용을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사본)1부\"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의 \"군수는\"을 \"제1항의 경우 군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호 괄호 내서인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의 \"법\"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하며, 제3조의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기재금액으로 하되\"를 \"화장장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4조의 화장장려금신청서에 첨부토록 되어 있는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를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로 수정하며 이에 따라 별지서식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 신청인 계좌번호 서식 아래 \"연고자 확인\"란을 신설하며 서식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작성된 서식으로 하고,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식의 구비서류 \"1번, 2번, 3번\" 내용을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사본)1부\"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의 \"군수는\"을 \"제1항의 경우 군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