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7일(화) 오후 13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
(13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공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을 우리군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과세전전부심사위원회의 회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정하므로써 외부인사의 위촉위원 참여확대로 과세심의 강화는 물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 우편송달시 등기우편으로만 하던 것을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발송절차가 간편해져 업무처리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등 송달방법 개선은 물론 매년 300만원의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나, 납세고지서 미도달관련 분쟁시 입증책임문제의 명확한 기준정립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납부 및 가산세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군세의 신고 납부 세목인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불성실신고자와 불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각 부과징수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 편의도모와 납세 의무이행 및 과세의 형평성 추구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지방세의 체납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체납증가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 양수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여야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었으나, 본 조항의 개정으로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부과토록 한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재원 확보차원의 교통세액중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차등과세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에너지 수급문제 및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계획에 있어 부동산 투기억제와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내용에 맞게 세조례를 정비하는 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과세행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되는등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달리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과세의 전국적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코자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을 우리군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과세전전부심사위원회의 회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정하므로써 외부인사의 위촉위원 참여확대로 과세심의 강화는 물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 우편송달시 등기우편으로만 하던 것을 정기분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발송절차가 간편해져 업무처리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등 송달방법 개선은 물론 매년 300만원의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나, 납세고지서 미도달관련 분쟁시 입증책임문제의 명확한 기준정립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납부 및 가산세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군세의 신고 납부 세목인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불성실신고자와 불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각 부과징수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 편의도모와 납세 의무이행 및 과세의 형평성 추구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지방세의 체납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조례 시행으로 예상되는 체납증가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 양수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여야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었으나, 본 조항의 개정으로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부과토록 한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었으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재원 확보차원의 교통세액중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차등과세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에너지 수급문제 및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계획에 있어 부동산 투기억제와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내용에 맞게 세조례를 정비하는 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과세행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되는등 지방세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달리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과세의 전국적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코자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재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지서 우송관계인데 300천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한다는데 지금 등기로 발송하더라도 서로의 이의제기가 혹시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300천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우송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미송달시의 분쟁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된게 있어요?
고지서 우송관계인데 300천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한다는데 지금 등기로 발송하더라도 서로의 이의제기가 혹시 받았다, 안 받았다는 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300천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우송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미송달시의 분쟁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된게 있어요?
○재무과장 민우식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미송달되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지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이 관계는 제가 정보통신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송달은 만약 예를 들어 아예 안 갈 수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개인적인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기일내에 도착이 안 되면 징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나타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고지서를 이장님들이 전달하죠?
○재무과장 민우식 이장님이 전달하는데도 있고 바로 등기로 보내는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전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장님들이 한 건에 300원씩이라고 고지서 전달하고 도장찍고 하더라고요. 단성면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그런게 있고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하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줄 알았더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 민우식 산청읍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외에는 이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건에 등기로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1,190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은?
○재무과장 민우식 일반은 190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장님들이 어차피 마을에 돌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돈도 싸게 들고 하는데 금액만 낮추면 되겠네요? 300원 주던 것을 300천원 이하는 190원 주든지 200원을 주든지 하고 등기로 보내는건 300천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 방법을 채택하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상위법령이 10인으로 하기 때문에 산청군에도 10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상위법령이 10인으로 하기 때문에 산청군에도 10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안에는 7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10인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과세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들이 지금 위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7명이 현재.
○재무과장 민우식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환경복지과장, 전직 공무원 권영국씨, 농협군지부의 과장님 한 분하고 삼성중공업 연수원의 소장하고 산청농협의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 같으면 충분히 자기들이 자료줘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꼭 상위법에서 10명을 하라고 해서 10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 10명 이내기 때문에 7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례사항에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3명이 더 나올 것 같으면 회의 한번 할 때 수당이 50천원씩 150천원인데, 그대로 할 수 있는건데 산청군 지방세가 얼마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10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있는 위원들중에서도 공직생활을 하던 사람도 이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알까 이 분야에 근무를 안한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람중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면, 과장중에서도 읍면에서 재무담당을 했다거나 재무업무를 봤던 그런 과장님을 하면 될건데 환경복지과장은 그런 분야에 한번도 없는줄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을 넣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여성위원을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서 총 7명중에서 여성위원 2명을 넣었습니다. 일반인 한 명하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 운수업체 보조재원 확보차원의 교통세액중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차등과세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에너지 수급문제 및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유류값이 인상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류값이 인하됐을 때에는 세액도 따라서 내려집니까? 이 세금이 물가연동제로써 하는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유값이 올랐다, 요새 배럴당 40달러 한다니까 17달러 하다가 40달러면 따라서 올라갔다, 유류값이 다운되면 세금도 다운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건 없죠?
○재무과장 민우식 그런건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하는 문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넣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1매당 보통우편이 300천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거죠?
○세무7급 홍장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세법에 300천원 이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300천원 이하는 더 이상 가산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건수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산청군이, 300천원 미만일 때?
○세무7급 홍장수 저희 자료에는 1년에 60,000건 정도.
○서봉석 위원 거기에서 체납되는건 얼마나 있어요?
○세무7급 홍장수 체납발생율은 3% 내지 5% 정도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가 체납세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가 PDA도 사주고 하는데 산청군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산청군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데는 번호판 영치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뻔하게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했다 해서 그것을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만약에 지금 이게 나눠줘서 신고를 잘 안 했을 때 이게 불성실가산세 이런게 있는데 조례안에 그럼 세금을 제때제때 성실하게 납세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주는 조항이 조례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상을 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미리 내면 적정한 비율을 감해준다거나 인건비 안 드는만큼, 그런게 있나요?
○세무7급 홍장수 조례상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고장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봉석 위원 군민에게 예를 들면 세금은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다 내야 된다 해서 벌칙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조례로서. 벌을 가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잘 하는 사람에 대한 상도 줘야 되는데 상은 들쭉날쭉이고 예를 들어 마음 내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설령 내고장상품권이나 뭐든 안정한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성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내고장상품권은 10천원짜리를 당첨자로 해서 주고 있는데 조금 상향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걸 연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자기가 내서 도래하기 전에 행정력 낭비 안 되도록 하면 거기에 따른 것만큼 최소의 행정소모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차등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김성두 위원 과장님, 상위법과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에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미도달관련 분쟁시 입증 책임문제 여기에 대해서 위에서 이렇게 대처하라는 별도지시는 없었다고 했죠? 만약 고지서가 도착도 안 했는데 고지서 언제 보냈느냐 이런 내용으로 분쟁이 되는데에 따라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지난번에 유감스럽게도 도 종합감사때 신문에 지방세 징수관계로 보도된 적이 안 좋은 문제로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가산금이 안 붙는 범위가 300천원이라고 했는데 가산금하고 그 문제보다도 행정력의 공신력에 주민하고 마찰되는게 더 큽니다. 만약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가 안 받았는데 다음에 납부독촉장이 나간 겁니다. 원 고지서도 안 보내고 뭣때문에 납세독촉장을 보냈느냐 그렇게 되면 웬만한 성질이 있는 사람은 안 찾아 들어오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의하러 들어옵니다, 군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세저항이 아니고 행정의 공신력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행정이 잘못해서 고지서도 안 보내놓고 독촉장부터 보내는갚다,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지시가 없다 해도 그것부터 빨리 대처하는 방법부터 논한후에 되어야 되지 이게 조금전에 공용식위원이 지적한대로, 또 정보통신부하고 마찰분쟁사항도 됩니다. 집배원이 제대로 시간에 쫓기고 다른 개인사정으로 일반우편 이것은 안 보내줘 버리고 자기가 소각시켰거나, 옛날처럼 땅에 묻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냈는데 도착 안될 턱이 없다, 그럼 집배원이 어떻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삼각관계로 책임추궁을 왈가왈부 행정 공신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산금 1.2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내가 들어볼 때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게 신빙성도 더 있고 행정쪽으로 폐단도 주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상위법에 자꾸 따라갈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구해서 하고 조례를 꼭 그렇게 정한다는건 별로 시내하고 시골하고는 어차피 모든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처럼 해서 큰 폐단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이것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나, 과장님도 정보통신부나 이런걸 우편으로 해서 보통 신문하고 같이 와서 한 몫에 소각장이나 쓰레기통으로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장님들 보면 신문을 많이 보니 그 속에 고무밴드해서 보내거든요. 그럼 특별히 보지 않고 어떻게 하다보면 없어지는 부분이 많으니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맞게끔 방법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 17조제4항이 신설됐는데 이것이 보통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시행상에 우리군이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관행대로 해도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보통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선별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회의시나 그런데 가서 부각시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제 17조제4항이 신설됐는데 이것이 보통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지 시행상에 우리군이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관행대로 해도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보통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선별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회의시나 그런데 가서 부각시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통 보면 한전이나 통신업체 등에 보면 이메일 청구를 요금납부할 경우에 1% DC나 이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군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7급 홍장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자납부시대가 오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에서 많이 해서 우리도 따라가려고 건의했었는데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지 전자납부로 인센티브를 주고 가서 직접 냈다 해서 혜택을 안 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세금의 납부부분을 얘기했는데 인센티브는 됐는데 그럼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한 DC자체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청구서를 등기나 이렇게 보낸다면 3,000천원 절감이 된다는데 등기 아닌 일반으로 보냈을 때 예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편리하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군에서도 그 만큼 절감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군민들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계층 네티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음에 체납이라는건, 체납이 된다는건 그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6월30일이면 6월30일까지 내야 될 사항인데 형편에 따라 예를 들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군에서는 분할해서 받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전번 의료원에도 한번 건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카드납부관계를 한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 일시불로 하지 않고 몇 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7급 홍장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법적으로는 정비돼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카드납부는 종합민원실, 재무과에 CT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거기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까?
○세무7급 홍장수 홍보는 나름대로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알지는 못 하는 것 많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많이 이용하는데 정기분같은 경우에는 시골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납부고지서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안내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분할이라는건 개념이 나하고 다른게 뭐냐 하면, 답변중에는 분할은 체납된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그 분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라는 그런 분할관계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납부때부터 6월30일 납부하더라도 카드할부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상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메일 방법, DC가 가능하지 않다면 청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고지서를 원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카드납부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님들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어찌보면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야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챙겨서 재무과장님이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 관계법령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