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9일(화) 오후 12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2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을 선출합니다.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서봉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게 있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한다는 공문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위에 요구를 했으면 확정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통보온 공문 그것하고 또 3월25일자 내려온 경상남도 정원승인에 관한 공문이 내려온건데 문서를 접수해서 결재한 공문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한다는 공문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위에 요구를 했으면 확정된 공문이 있을 겁니다. 통보온 공문 그것하고 또 3월25일자 내려온 경상남도 정원승인에 관한 공문이 내려온건데 문서를 접수해서 결재한 공문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에 관한 자료를 자료를 확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그 시간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그 시간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기구ㆍ정원 승인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소장의 직급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정원은 13명이며 기존 시설물관리 인력인 문화관광과의 기능직 2명을 상계 조정토록 승인되어 승인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등록인원 386명중 희생자가 94명이며 희생장소 보존지역 4개소중 함양군 지역에 2개장소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일탈하여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1조(사무의 위탁) 제1항에 사무의 위탁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이며 동법 제141조제3항에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세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네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다섯 번째, 기타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양군수와 협의규약을 제정 고시하는 것이 선결조건사항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업무관장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 내에서 가능함으로 변화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시기구 기한연장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토록 시달되었기에 이는 집행부의 집회요구 이후에 시달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검토된 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는 동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 제정고시가 선결조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ㆍ정원 승인사항과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토록 하고 혁신분권담당 업무설치와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연장은 상부기관의 지침 시달된 내용과 같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2항은 현행조례대로 하고 실과장의 직급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사업소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 신설입니다. 그것은 개정안에서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바의 혁신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는 것이고 제4장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삭제하기 때문에 현행조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2항에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는 그러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기구ㆍ정원 승인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소장의 직급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정원은 13명이며 기존 시설물관리 인력인 문화관광과의 기능직 2명을 상계 조정토록 승인되어 승인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등록인원 386명중 희생자가 94명이며 희생장소 보존지역 4개소중 함양군 지역에 2개장소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일탈하여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항으로 자치입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41조(사무의 위탁) 제1항에 사무의 위탁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이며 동법 제141조제3항에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세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네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다섯 번째, 기타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양군수와 협의규약을 제정 고시하는 것이 선결조건사항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업무관장에 대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2007년6월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 지침이 시달된 사항으로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 내에서 가능함으로 변화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시기구 기한연장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토록 시달되었기에 이는 집행부의 집회요구 이후에 시달된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검토된 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는 동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 제정고시가 선결조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ㆍ정원 승인사항과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토록 하고 혁신분권담당 업무설치와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연장은 상부기관의 지침 시달된 내용과 같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2항은 현행조례대로 하고 실과장의 직급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사업소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 신설입니다. 그것은 개정안에서 요구한 그대로입니다. 바의 혁신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는 것이고 제4장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삭제하기 때문에 현행조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2항에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는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를 2005년6월30일까지로 수정하는 그러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대답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신자 참조해서 기구정원 승인해서 3월25일자로 사천시, 산청군하고 내려왔는데 산청군에는 공공시설사업소, 도에서 내려온 것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의 기구정원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자치법규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시행일을 조례ㆍ규칙 개정공포일, 6급 이하 정원 12명은 표준정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시되 기존 시설물 관리인력인 본청 문화관광과의 기능방호10급 1명, 조무10급 1명등 2명을 상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도에서 받은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서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조례 묘역관리사업소로 만든다는건 산청군에서 만들었습니까? 도에서 승인나온 것 아닙니까? 도에 공문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렸다 아닙니까? 올려놓고 왜 안 바꾸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목적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묘역관리가 주목적이라서 처음에는 묘역관리사업을 시설관리담당, 시설담당 두 개를 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도에 문의하니까 두 개 담당을 가지고는 1개 사업소가 되질 않는다, 그럼 거창같은데는 3개담당으로 우리보다 규모는 크더라도 했지 않느냐 거창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거기는 13명 정원으로 해서 거창사건희생자묘역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리를 한 자리를 확보하려면 사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물으니 문화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원이 13명 정도 되게 해서 올리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도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3월25일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안 하고 합동묘역사업소로 해서 이름을 바꾸었느냐 하는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공관리사업을 사실은 어떤걸 하면 좋겠나 하는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붙여서 이것은 공공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원승인을 받은대로 3개 담당 13명 정원해서 하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사실 미비했습니다.
당초 주목적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묘역관리가 주목적이라서 처음에는 묘역관리사업을 시설관리담당, 시설담당 두 개를 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도에 문의하니까 두 개 담당을 가지고는 1개 사업소가 되질 않는다, 그럼 거창같은데는 3개담당으로 우리보다 규모는 크더라도 했지 않느냐 거창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거기는 13명 정원으로 해서 거창사건희생자묘역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리를 한 자리를 확보하려면 사업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물으니 문화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시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원이 13명 정도 되게 해서 올리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도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3월25일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안 하고 합동묘역사업소로 해서 이름을 바꾸었느냐 하는 사항을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공공관리사업을 사실은 어떤걸 하면 좋겠나 하는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붙여서 이것은 공공시설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원승인을 받은대로 3개 담당 13명 정원해서 하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사실 미비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답변은 그 만큼만 하면 됐고 또 한 가지는 산청군수는 지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어쨌든 5급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3월25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는 6월에 했습니다. 이 관계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돈 240백만원 내려와 있는데 얼른 안 하면 국비를 잘못하면 놓치는 지경이 된다고 한 마디로 의회에 협박을 한 거예요. 만약 우리군수님 잘 쓰는 문자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안 해줘서 안 했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 돈 놓치면 안 된다, 인건비는 국비로 다 줍니다 보고한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온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국비로 내려 옵니까? 국비줍니까? 인건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건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운영비만 내려오고 인건......
○민명식 위원 그러니 제사에 관심없다는게 그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 하고 의회에 와서 다 거짓말로 보고해서 의원들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정원모집 했죠? 지금 정원조례를 바꾸잖아요. 정원조례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혁신분권하고......
○민명식 위원 모집하거나 공고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무슨 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싹 모집해놓고 의회에 와서 손들어 주라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것?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의회승인권인데 의회하고 아무런 말없이 몇 급 몇 명하고 몇 급 몇 명하고 이렇게 모집하니 의회에서 손들어 주시오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바꾸세요. 의회가 어디 집행부 하부기관하고 손들어 주는데인줄 압니까? 과장님, 지금 의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군수님이나 의장님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항시 뭐라고 합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가 되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군수님도 걸핏하면 그 얘기하고 의회에 와서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수레바퀴가 잘 돌아갑니까? 수레바퀴가 네모가 됐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실무과장은 의회에 무작한 얘기로 거짓말하고 의회를 속이고 지금 와서 조례 바꿔 주시오...... 됐습니다. 지금 제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죠?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가지고 올겁니다.
○민명식 위원 가지고 올게 아니고 지금 가서 가지고 와요.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고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고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도착했는데 결재를 보니 군수, 부군수, 과장, 담당이 했는데 군수, 부군수 결재한 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위원님?
○간사 서봉석 행사를 다른 분으로 잠깐 하더라도,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대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고 신뢰성의 문제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부군수님은 도에 회의를 가셨고 군수님은 한방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들 300명을 모아놓고 하니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마치고......
○민명식 위원 요구사항을 내어서 위원이 동의했으면 출석하라고 하세요. 출석을 명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각자 의견을 물어서 한다면......
○위원장 공용식 지금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담당과장님에게 행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계시는 분까지는 급히 오실 수도 없는 것이고......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에 대해서는 공문상 자기가 도에 출두한다는 것을 사전에 일어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없어도......
○민명식 위원 먼저 군수님께서 이 자료를 안 가져오셨으니 군수님에게 전해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출석을 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방금 군수님에게 드린 경상남도 기구정원 승인관계 군수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사천시는 필요없고 산청군의 기구 승인관계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고 내려온 것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출석을 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방금 군수님에게 드린 경상남도 기구정원 승인관계 군수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사천시는 필요없고 산청군의 기구 승인관계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고 내려온 것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예.
○민명식 위원 알고 계시는데 뒷장에 정원승인서에 보면 공공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명 해서 해놓고 시행일은 조례ㆍ규칙 개정공포일이고 6급이하 정원 12명은 표준정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시되 기존 시설물 관리인력인 본청 문화관광과의 기능방호10급 1명, 기능조무10급 1명등 2명을 상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군수님 사인하신 공문 아시죠?
○군수 권철현 예.
○민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내려올 때 이것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권고를 한 사항인데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는게 좋겠다 이것을 검토해주라, 해달라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 올라온건 이것과는 전혀 틀리게 승인이 올라왔거든요.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로 명칭을 도에서 내려온 것하고는 변경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을,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로 군수님이 지시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온 겁니까?
○군수 권철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곡에 합동묘역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 사업소내에 우리가 공공시설 즉,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초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서 사무관 TO를 하나 더 받았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공공시설, 중요한 공공시설물들은,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은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소를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합동묘역은 7월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으니 7월1일부터 하게끔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서 사무관 TO를 하나 더 받았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공공시설, 중요한 공공시설물들은,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물은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소를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합동묘역은 7월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으니 7월1일부터 하게끔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용역비를 4월에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6월5일 정도 그 정도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타 시군에 거제하고 한번 현장을 갔다오고 나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는게 좋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올릴 때 못을 박아서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하지 말고 공공시설사업소로 해서 그 담당을 묘역관리담당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명칭을 그렇게 못을 박았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의회의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차피 13명이나 보낼 것 아닙니까? 한 군데다. 보내면 유족회에서 우리가 데모를 해 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이 사업을 얻어왔고 이런 직원을 얻었는데 왜 정원을 의회에서 다 안 주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아마 11개 읍면이나 각 실과에 가서 과장님들한테 인원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거의 답변이 그럴건데 여기에 만약 통과시켜 놓고 3명이나 우선 배정해 놨으면 유족회에서 틀림없이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을 올려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권철현 그렇다면 운영관리비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어 있고 설사 TO가 9명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전지향적인 방안으로 심층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전지향적인 방안으로 심층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 자꾸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에게도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법을 법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 만들면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한번 잘 만들면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인건비를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국비로 전부 인건비 다 준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비를 뺏길 수 있다고 협박적으로 의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하고 전부 확인하니 인건비는 지방비로 다 줘야 되는데 군수님, 인건비는 지방비로 주는 것으로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비가......
○민명식 위원 아니, 인건비.
○군수 권철현 인건비는 우리 정원에서 나가니까 지방비로 나가는거니......
○민명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건비는 국비로 준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간사 서봉석 군수님은 배석해서 참고로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를 봐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의 행정과에서 2003년12월22일 문서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그중 세번째장 거기에......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를 봐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의 행정과에서 2003년12월22일 문서에 의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그중 세번째장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간사 서봉석 거기에 신청할 때 맨 마지막장 2004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신설해서 13명을 신청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간사 서봉석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도에서 올 3월25일 산청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고 승인이 내려왔죠, 13명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간사 서봉석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산청ㆍ함양사건묘역사업소로 정원 9명을 변형해서, 명칭과 정원을 변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행정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 처음에 주목적은 우리가 합동묘역사업소, 합동묘역이 안 생겼으면 사실 저희들도 그런 발상을 안 했을건데 인근 거창에 규모는 크지만 사업소가 생기고 관리할 사업소를 만들려니까 합동묘역에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묘역시설담당하고 관리담당하고 묘역에는 두 개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시설을 붙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여야 사업소로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 TO가 하나 생긴다 해서 붙여서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정말 일이 많고 무슨 이윤지 저는 모르고요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도에 1월에 신청할 때 거기에다가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신설해서 해도 될건데 굳이 왜 이것을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표기해서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만약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가 정말 일이 많고 무슨 이윤지 저는 모르고요 보고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도에 1월에 신청할 때 거기에다가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신설해서 해도 될건데 굳이 왜 이것을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표기해서 신청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도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산청은 거창보다도 규모도 작고 담당 두 개로써는 사업소 승인이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한 개 담당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정원을 요청해봐라......
○간사 서봉석 그래서 도에서 아까 민명식부의장님이 읽으신대로 뒷장에 2명을 상계하라는 인원까지도 포함하라 해서 도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줬으면 그대로 하면 될건데 왜 자꾸 산청ㆍ함양묘역관리사업소를 자꾸 올려서, 직제개편에 올려서 혼돈을 주느냐 하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동묘역을 내용대로 하면 6월말까지는 원칙대로는 준공해야 되고 7월1일부터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거창에서는 사실은 공사는 아직 한 두달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비도 오고 동절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 욕심은 이것을 빨리 정원승인을 받아서 6월 발족함으로써 국비관리비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사실은 미흡한 시설도 더러 있습니다. 의자도 사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 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간사 서봉석 산청ㆍ함양묘역관리사업소를 올리면 우리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리하다기보다는 관리를 산청군에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면 관리할 수 없습니까? 명칭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앞으로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주고 있는게 나오면 접목시켜서 곧 할거라고......
○김민환 위원 그 때까지 조례를 바꿀 겁니까?
○간사 서봉석 그런데도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청했고 또 도에서 내려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하면 나중에 유족들하고 사이에서 분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정식공문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을 인정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름을 써서 위령사건을 관리 못 하는 것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규모는 크지만 거창에는 역시 거창사건희생자묘역관리사업소가 발족이 작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인근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거창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따라 했다면 어폐가 있지만 본을 따라 하다보니 그렇지 다른 목적이 있는건 절대 추호도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산청ㆍ함양사건묘지관리사업소 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담당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지금 도에서 미비하다는데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로는 미비하다는데. 지금은 안 미비합니까, 해도? 미비해서 공공시설로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그럼 미비하니 이것을 첨부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청에서는 안 하고 미비한 묘역관리사업소만 의결해달라 군수님, 그 답변이 자치행정과장하고는 영 안 틀립니까? 미비한데 어떻게 그 하나만으로는 됩니까? 도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군수 권철현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사실상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붙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붙일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용역중에 있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으니 그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사실상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붙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붙일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 용역중에 있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으니 그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군수님하고 과장님에게 분명히 밝혀둘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유족회측으로부터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유족회측으로부터 혹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유족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 해서 거창에 버금가는 기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의 기구승인이 됐을 경우에 용역이 다음에 나오면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때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칭을 다시 그대로 환원시켜 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오늘 주논쟁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 처음 받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받은게 맞는데 공공시설을 붙이려니 조직진단 그런 능력도 미숙하고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려니 우선 7월1일부로 발족해야 운영비도 받고 한데 공문을 받아놓은게 행자부나 도에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받았는데 유족회로 할 수 있느냐 그런건 우리가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그런 건의가, 이야기가 없었다면 상부 감독기관인 도하고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내려온 공문 457호 여기에 준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엉뚱한, 이번에 요청한 이 안은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앞으로 운영문제, 시설운영도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그것을 충분히 유족회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쪽보다는 집행부에서 유족회에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 3월29일 공문이 접수되어서 군수님이 사인하셨고 실상적으로 방금 용역이 종료되고 나면 재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4월달에 추경을 마쳤다면 좀더 빨리 용역부분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충분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정도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앞당겨 해달라고 주문해놓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늦은건 사실이죠, 발주가?
○군수 권철현 예산 추경된 것이 늦은 면도 있고......
○신종철 위원 추경이 늦은건 아니죠.
○군수 권철현 당초에 했으면 좀더 빨라졌을덴테 추경에......
○신종철 위원 4월에 했으면 5월에 충분히 발주가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군수 권철현 6월5일.
○신종철 위원 6월5일부터면 의회에서 협의했던 것을 제시하고 나서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 부분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신위원님, 군수님께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사항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당초에 합동묘역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거론된건데 거기에 하나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공공시설을 붙여서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굳이 계속해서 소장이 있는 사업소를 주장하시는건 아니죠?
○군수 권철현 어떤 형태로든 사업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포함이 됐으면 됐지......
○간사 서봉석 만약 그렇다면 조례에 올라온 것 4장을 읽어보시고 그 사업소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금서면 방곡리 916번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 소관사무에 죽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설물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는 예를 들면 중산리나 충혼탑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것 하나 양보하셔야 됩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를 포괄적으로 하고 그 안에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을 금서 방곡에 위령사업하는 공간에 파견할 수는 있어도 그 사업소 안에 조례를 새로 바꿔 올리지 않는한은 그 사업소장 밑에 다른 체육시설이나 중산리 이런걸 충혼탑처럼 관리할 수 없다는게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한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는 예를 들면 중산리나 충혼탑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것 하나 양보하셔야 됩니다.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를 포괄적으로 하고 그 안에 몇 개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을 금서 방곡에 위령사업하는 공간에 파견할 수는 있어도 그 사업소 안에 조례를 새로 바꿔 올리지 않는한은 그 사업소장 밑에 다른 체육시설이나 중산리 이런걸 충혼탑처럼 관리할 수 없다는게 모순되는 겁니다.
○위원장 공용식 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죠?
○간사 서봉석 예, 설치지역하고 사업업무가, 딱 소관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 권철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나오고 나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공용식 그럼 타 분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군수 권철현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나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가지고 공문접수 후에, 3월29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해 대책회의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신종철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라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대책회의는 별도로 한 적이 없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것은 우리생각은 이렇는데 그런 실무적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에 지금 도에서 승인이 나기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나고 군에서는 저희에게 올린게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사항하고는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됐을 때 다시 도에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군자체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행자부 실무진에게 물은게 아니고 도에 처음에 올릴 때도 이런이런 사항인데 어떻겠느냐 하는 자문을 받으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13명 정도 3개 담당 이상 되어야 1개 사업소가 승인된다는 코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뒤에 결론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승인을 받은대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도 하나의 기관하고 군도 기관이라면 서로 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물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정원승인서를 도지사가 승인해서 보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경했다면 변경승인서를 다시 요청해서 거기에서 변경된 부분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신종철 위원 변경은 자체에서 해도 가능한 겁니까? 다음에도 용역에 의해서......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개정이 되어지면 개정된 사항을 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가 법무담당관이 되는데 법무담당관실에 개정사항을 접수해서 실제 업무소관과에 이게 개정됐는데 어떻느냐 잘못됐으면 다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신종철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변경승인해서 조례개정한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 사항은 안 된다고 내려오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다면 다시 공문을 보내야죠 정확하게. 결국 다음에 용역이후에 어떤 사항이든 변경을 받아놓지 않고 저희들이 만약 통과시켜서 도에서 부결되거나 다른 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군수님에게 직접 묻기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리비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하고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하고 관리비가 차이가 납니까?
관리비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하고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하고 관리비가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로 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하고 합동묘역하고 했을 때 돈이나 가닥에 있어서 그 돈을 다른데에 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
○권재호 위원 한정된 묘역관리하는데 면적이나 모든걸 봐서 관리비가 내려올건데 굳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비라 해서 이름을 안 붙이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미숙으로 인해 회의가 장시간 되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결론이라기보다는 저의 소신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처음에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처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통 틀어서 하는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미숙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인건비를 받으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개 이상 자치단체 이상이 걸쳐 있는건 엄연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건 틀림없는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심층 분석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해서 차라리 그 때 진작 알아서,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철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고생스럽게 안 하는게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것도 첫째, 흡수를 안 해서 묘역만 한 것도 잘못이고 함양하고 우리하고 몇 % 될지 모르지만 경비를 함양에서 우리가 받든지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제 의견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심층 분석한 그대로 하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참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함양군수와의 협의규약 제정고시후 기구정원 승인사항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군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명심하시고 이 법을 만들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연구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주민에게 가장 편리할 수 있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군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명심하시고 이 법을 만들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연구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말로 주민에게 가장 편리할 수 있고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계획에 정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데 대하여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과 같이 연계 검토대상이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및 희생장소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정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며 자치입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관련사무 위탁이 필수요건이며 함양군수와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검토대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 3명 및 주민생활과 한시정원 기한연장은 경상남도의 지침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은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주요 검토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은 관련사무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제정이 선행 조건이며 선행조건 이행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 검토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과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기한을 경상남도의 지침시달 내용과 같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1항의 정원의 총수는 개정안의 532명에서 523명으로 현재 520명에서 3명이 늘은 것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개정안에는 521명입니다마는 현 조례상에는 509명에서 512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것이고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5급 1명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을 2005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하며 혁신분권 3명은 한시정원입니다. 3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계획에 정원 9명을 증원코자 하는데 대하여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내용과 같이 연계 검토대상이며, 동 개정조례안 역시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및 희생장소 보존지역 관리를 위한 정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산청군과 함양군 양개군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자치입법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며 자치입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관련사무 위탁이 필수요건이며 함양군수와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검토대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 3명 및 주민생활과 한시정원 기한연장은 경상남도의 지침시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혁신분권담당의 한시정원은 지방자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주요 검토내용과 같이 산청ㆍ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정원 9명은 관련사무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의 협의 규약제정이 선행 조건이며 선행조건 이행후 공공시설물관리사업소 설치와 연계 검토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혁신분권담당 한시정원 3명과 주민생활과 한시기구 기한을 경상남도의 지침시달 내용과 같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결 의견입니다.
제2조제1항의 정원의 총수는 개정안의 532명에서 523명으로 현재 520명에서 3명이 늘은 것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개정안에는 521명입니다마는 현 조례상에는 509명에서 512명으로 3명이 증가되는 것이고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5급 1명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2004년6월30일에서 2005년6월30일까지로 하고 2004년7월1일을 2005년7월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하며 혁신분권 3명은 한시정원입니다. 3명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별 의견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수정의견대로 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 제정조례로 희생자 및 희생자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된 사항으로 산청군의 자치입법 제정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초월해 입법한계를 벗어난 결과로 자치법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사무처리 위탁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관련부서에서 징구한 함양군수의 동의내용을 검토한바 희생장소 보존시설 관리만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 주체에서 관리유지하는 내용인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 및 동법 제141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위의 주요검토내용과 같이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 제정조례로 희생자 및 희생자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된 사항으로 산청군의 자치입법 제정시 자치법규의 효력범위인 공간적 범위를 초월해 입법한계를 벗어난 결과로 자치법규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함양군수의 사무처리 위탁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이며 관련부서에서 징구한 함양군수의 동의내용을 검토한바 희생장소 보존시설 관리만 산청ㆍ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 주체에서 관리유지하는 내용인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 및 동법 제141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위의 주요검토내용과 같이 사무위탁 처리에 따른 함양군수와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법률적 미비로 인해서 유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님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난맥상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묘역관리사업소가 그 구간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몇 명 정도가 있으면 관리가 가능하겠다고 추정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묘역관리사업소가 그 구간안에 있는 범위내에서 몇 명 정도가 있으면 관리가 가능하겠다고 추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원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하기는 정원은 현 단계로서는 정원은 9명이라도 현재 5명 내외로 배치를 한다는 그런 당초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관리사업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간사 서봉석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함양군에서 인건비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유보될 조례안에 안장비용을 군수가 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8조에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부담한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묘역사업중에 우리가 전부 국비를 전도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부담하는데 이 이후에 묘역사업이 완료되고 연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 때는 시한을 명시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금액이 제일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2004년12월 금년 말이 넘어가면 이 조항은 군수가 부담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사 서봉석 만약 그러려면 추가로 올릴 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야 되고 다음에 비용부분이 안 나오면 나중에 함양하고 협의할 때 24%에 대한 부분의 액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공용식 다른 분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ㆍ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