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심사를 위해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민투표조례(안)등 4건의 조례심사를 위해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공용식 위원 신종철의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앞서서 지금 마이크가 다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말씀이 끝나면 스위치를 끄면 되겠습니다. 각자 앉아 계신데 스위치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스위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에 앞서서 지금 마이크가 다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말씀이 끝나면 스위치를 끄면 되겠습니다. 각자 앉아 계신데 스위치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스위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제정조례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정조례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동 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표준조례안 내용 모두 인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표준조례안 내용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 대상의 핵심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며 투표청구주민수는 동 조례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총수의 1/7로 규정한 것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를 산정토록 한 차등적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경우 고령화, 부녀화등 농촌지역 실정을 고려해볼 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31,140명중 인구규모기준 3만 이상 5만명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1/7인에 해당되는 4,450명 정도는 읍면단위로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의 경우 총유권자수가 4,450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산청읍과 단성면이며 여타 9개면은 미달되어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으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주민수를 읍면유권자수를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투표청구 주민수설정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서명요청기간은 동 조례 제7조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은 동 조례 제11조 10일 이내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표준조례안 적용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며,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촌의 노동활동을 고려하여 입법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심의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 서식, 공표방법등 기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도 표준안 적용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투표대상 조항 및 투표청구 주민수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제정조례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정조례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동 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표준조례안 내용 모두 인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표준조례안 내용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 대상의 핵심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며 투표청구주민수는 동 조례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총수의 1/7로 규정한 것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를 산정토록 한 차등적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경우 고령화, 부녀화등 농촌지역 실정을 고려해볼 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31,140명중 인구규모기준 3만 이상 5만명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1/7인에 해당되는 4,450명 정도는 읍면단위로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의 경우 총유권자수가 4,450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산청읍과 단성면이며 여타 9개면은 미달되어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으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내에서 투표청구주민수를 읍면유권자수를 고려하여 현실성있는 투표청구 주민수설정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서명요청기간은 동 조례 제7조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은 동 조례 제11조 10일 이내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표준조례안 적용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며,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촌의 노동활동을 고려하여 입법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심의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등 각종 서식, 공표방법등 기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도 표준안 적용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투표대상 조항 및 투표청구 주민수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님.
이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님.
○간사 신종철 과장님, 저희들 주민감사청구권은 인구의 몇 분의 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 조례말고 감사청구권요?
○신종철 위원 예, 해당되는 인구비율 자체가. 그러면 현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면 지금 1/7이 된 사유가 농촌인구 30,000명에서 50,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읍하고 단성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 적어도 2,000명 내외의 인구상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정도 되어야 읍면별로 인구상한선에 맞을 수 있을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면단위로 현안사항을 하려면 제일 적은 면의 인구는 전체인구가 1,500명 정도 된다면 1/20이나, 30,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폭 기준을 꼭 규정대로 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풀어버리면 주민투표가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고 인구가 결국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의회나 주민들이 이보다 더 큰 대상이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건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한 쪽에서는 하자, 한 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를 붙여서 찬반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제정목적은 원만한 행정력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다뤄질 공무원복무조례가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여러 가지 요즈음 매스컴이나 방송에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표준안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에 맞게 하려면 적어도 1/7이 아닌 저희들이 볼 때에는 1/10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다르게 조례개정을 했을 때는. 수정의결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데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의논을 했는데 지금 거창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0을 조정했는데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인구수에 맞게 하려면 너무 벌어져야 되고 저 의견으로서는 1/7을 했을 때에는 대강 4,400명 정도 발의가 있어야 되는데 1/10 정도 하면 우리가 3,000명 정도를 하면 그 중에 생초, 신등, 금서, 시천까지도 포함이 안 되어지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1/10 정도로 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먼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청구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민투표법이 발효되어지면 총유권자수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부같은데는 인구가 1,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읍면수준에 맞출 수 없고 예를 들어 어떤 주민투표청구를 발의해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인원이 됨으로서 인근 시군에도 마을로 다니면서 투표청구 도장을 받아서 주민투표청구만 서명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읍면인구수를 기준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완화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청구수에 너무 집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민투표법이 발효되어지면 총유권자수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부같은데는 인구가 1,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읍면수준에 맞출 수 없고 예를 들어 어떤 주민투표청구를 발의해서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인원이 됨으로서 인근 시군에도 마을로 다니면서 투표청구 도장을 받아서 주민투표청구만 서명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읍면인구수를 기준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완화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1/10로 하면 산청군의 9개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적인 선거에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제를 보면 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읍면의 리동명칭을 바꾼다거나 그 면에 국한되는 사항이 앞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단체적으로 여기에 핵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산청군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이런 투표에 얼추 참가한다지만 읍면에 국한된 사항이 앞으로 주민투표제를 하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면에서 아까 얘기대로 20세 이상입니다. 유권자 그 사람들이 도장을 내어야 되지 일반주민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유권자가 몇 분의 1로 청구권을 내느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인구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청읍이나 단성에도 실제로 유권자를 따지면 4,400명이 투표해서 청구권을 받아서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것을 단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표율이 30%, 40% 하는데 이건 또 1/3이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느 면에 국한된걸 덕산에서 시천면이 덕산면으로 명칭을 바꾼다는데 인근 면에서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예산적으로 한번 투표를 실시하면 300백만원 내지 500백만원은 들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데 그 비율에 대해서는 쟁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아까 얘기대로 거창같은 경우처럼 1/15이나 1/20이나 되는 방향으로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9개면은 다 해도 1/7이나 1/10 가지고는 유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니. 전체 인구로 해서 받아도 해당되는 면이 두 개면밖에 안 되는데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표준이 4,450명인데 9개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오부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오부주민들은 주민소환 이거 한번도 해볼 기회도 없고 한번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 표준이 4,450명인데 9개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오부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오부주민들은 주민소환 이거 한번도 해볼 기회도 없고 한번 못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읍면 제일 인구가 적은 수로 맞추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오부면의 사안이 생길 때는 그렇다면 또 큰 산청읍에 국한된 일이 생기면 인구수를 너무 완화하면 주민투표대상을 너무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것만 마치고요.
과장님, 국민들한테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인구가 좀 적다 해서 이런 권리조차도 박탈당한다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오부면이나 생비량, 삼장, 신등같은데는 주민소환제 이것 한번도 못 해보고 남들 하는 것만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신종철위원님.
과장님, 국민들한테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인구가 좀 적다 해서 이런 권리조차도 박탈당한다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오부면이나 생비량, 삼장, 신등같은데는 주민소환제 이것 한번도 못 해보고 남들 하는 것만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신종철위원님.
○간사 신종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투표조례안은 실상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검토될 사항이 많지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나 또 나름대로 군 읍면의 인구수 형평에 맞추어서 몇 분의 1을 하는게 타당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투표조례안은 실상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검토될 사항이 많지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나 또 나름대로 군 읍면의 인구수 형평에 맞추어서 몇 분의 1을 하는게 타당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청군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읍면의 해당사항이 산청군 포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표준안과 같이 산청군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준조례안 내용중에서 제4조제1항제3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적용시 4,000명 이상의 투표청구 주민수로 읍면의 유권자수를 보면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이 4,000명 이상이고 시천면이 3,340명이며 2,200명 이상 2,470명 이하가 생초면, 금서면, 신등면이고 1,564명 이하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생비량면이며 오부면의 경우 1,158명으로 자기면에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을 자기면의 주민으로 투표청구할 수 있는 읍면은 3개읍면만이 해당되어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활성화 측면만 고려한다면 1/20인 약 1,500명이 바람직하겠으나 남발가능성을 고려하여 1/12인 2,000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1/7에서 1/12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투표운동 호별방문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여름철 영농작업등 8시 이후까지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청군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읍면의 해당사항이 산청군 포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례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차원에서 표준안과 같이 산청군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표준조례안 내용중에서 제4조제1항제3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적용시 4,000명 이상의 투표청구 주민수로 읍면의 유권자수를 보면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이 4,000명 이상이고 시천면이 3,340명이며 2,200명 이상 2,470명 이하가 생초면, 금서면, 신등면이고 1,564명 이하가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 생비량면이며 오부면의 경우 1,158명으로 자기면에 국한된 주민투표대상을 자기면의 주민으로 투표청구할 수 있는 읍면은 3개읍면만이 해당되어 주민투표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활성화 측면만 고려한다면 1/20인 약 1,500명이 바람직하겠으나 남발가능성을 고려하여 1/12인 2,000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1/7에서 1/12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투표운동 호별방문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있어 여름철 영농작업등 8시 이후까지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아니하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김민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청군을 삭제하고 제2호 다음에 제3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개정조례안의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를 1/12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투표운동의 제한에 있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수정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므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청군을 삭제하고 제2호 다음에 제3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개정조례안의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를 1/12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투표운동의 제한에 있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수정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므로 산청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등 6대 의무와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등 4대 금지사항, 즉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의무중 비밀엄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제2항의 복무선서문에서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있는데 굳이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절기 근무시간 문제와 연가일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지난 59년에 시행되어 오다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동절기 근무시간인 9시부터 17시까지는 85년10월부터 시행해오던 사항으로 현행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과 동절기 17시 이후 1시간 연장 18시까지 근무의 실효성 저하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할시 국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며,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내의 공무원 근무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 군수협의회 또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협의하여 경상남도와의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연가일수 단축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차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공무원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와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휴무실시는 참여정부의 주5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조치라 사료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공무원 인적자원의 유실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표준조례안이 자치입법의 구속력은 없으나 근무시간등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할 사안으로 인근 시군의 경우와 같이 우선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수정안과 동절기 근무시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 조정건의를 위한 유보안에 대하여 실익을 비교 심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창군과 김해시의 경우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진주시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거창군의 경우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여타 시군의 개정추이를 보면서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부결처리되었고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의 경우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에는 연가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표준안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등 6대 의무와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등 4대 금지사항, 즉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의무중 비밀엄수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제2항의 복무선서문에서도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있는데 굳이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절기 근무시간 문제와 연가일수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지난 59년에 시행되어 오다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동절기 근무시간인 9시부터 17시까지는 85년10월부터 시행해오던 사항으로 현행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과 동절기 17시 이후 1시간 연장 18시까지 근무의 실효성 저하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할시 국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며,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내의 공무원 근무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 군수협의회 또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협의하여 경상남도와의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1월1일부터 연가일수 단축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차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공무원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와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휴무실시는 참여정부의 주5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조치라 사료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공무원 인적자원의 유실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조례안으로 표준조례안이 자치입법의 구속력은 없으나 근무시간등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에서 제시한 의견서 역시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할 사안으로 인근 시군의 경우와 같이 우선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는 수정안과 동절기 근무시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 조정건의를 위한 유보안에 대하여 실익을 비교 심의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창군과 김해시의 경우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부분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진주시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거창군의 경우와 같이 수정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여타 시군의 개정추이를 보면서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부결처리되었고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의 경우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에는 연가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표준안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참고로 본 위원장이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이서우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에서 의장명의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의 의견서가 들어와서 위원장님께 제출합니다. 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위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위원님, 대신 간사가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정회후에 듣겠습니까?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와 계십니까?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예.
○간사 신종철 그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위원장 민명식 취지에 대해서만 부군수님도 오시고 해당과장님도 오셨으니 약 7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7분동안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간사 신종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간단히 요약해서.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실랍니까?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장 조경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법을 초월한 발상입니다.
지금 복무조례 제정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란 명목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한 행위이며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장악하려 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한 이후에 그 자치부령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엄연히 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표준안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지침에 우리군이 아무런 검토나 여과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전혀 수긍을 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 진취적인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친탈하여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통일성을 기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결코 개정의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개별 개정조항의 문제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조제2항 비밀엄수의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등 다른 개별법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 위반으로 인한 행위는 범법행위를 구사할 수도 있어 형사적인 처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굳이 조례규정에 삽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을 준칙으로 규정하는 입법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무규정의 목적이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이었던 자에게까지 복무규정을 준수를 강조한다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와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조례자체가 법령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은 현재 8시간의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늘리는 행위입니다. 일선 면사무소와 본청 민원시간의 경우 중식시간의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중식시간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타 부서에서는 이러한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지방공무원 전체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중식시간을 제외하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복무부서에서는 중식시간의 근무행위에 대하여 엄연히 그 점검과 확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보면 민원서류 접수가 많은 검찰청, 법원의 경우 중식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표준안에 대하여 아무런 여과없이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면 우리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지단체의 공무원들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연가일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현재보다 1일에서 2일간 단축하려는 취지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로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휴가를 더 확대한다고 하여 우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뒷전으로 두고 휴가만 찾아 먹겠다는 행위가 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휴가실시 추세를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법정휴가일수를 다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의 축소로 인해서 하위직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이와 반대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감안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으로 가서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이미 부산광역시나 거창군, 영도, 부산, 김해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도 공무원노조 의견사항대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나 만의 하나 애로사항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와 출산휴가 일수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내용을 그것도 아직 시행시기가 한참이나 남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주도한다는 우리군 하위직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법을 초월한 발상입니다.
지금 복무조례 제정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란 명목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무시한 행위이며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장악하려 한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한 이후에 그 자치부령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엄연히 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은 표준안이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법위에 존재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지침에 우리군이 아무런 검토나 여과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전혀 수긍을 하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 진취적인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친탈하여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통일성을 기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결코 개정의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개별 개정조항의 문제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3조제2항 비밀엄수의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등 다른 개별법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 위반으로 인한 행위는 범법행위를 구사할 수도 있어 형사적인 처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굳이 조례규정에 삽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을 준칙으로 규정하는 입법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무규정의 목적이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이었던 자에게까지 복무규정을 준수를 강조한다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와 조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조례자체가 법령위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은 현재 8시간의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늘리는 행위입니다. 일선 면사무소와 본청 민원시간의 경우 중식시간의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중식시간에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타 부서에서는 이러한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지방공무원 전체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중식시간을 제외하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복무부서에서는 중식시간의 근무행위에 대하여 엄연히 그 점검과 확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보면 민원서류 접수가 많은 검찰청, 법원의 경우 중식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접수도 해주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표준안에 대하여 아무런 여과없이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면 우리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지단체의 공무원들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법적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연가일수와 관련해서입니다.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현재보다 1일에서 2일간 단축하려는 취지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세계적인 추세로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휴가를 더 확대한다고 하여 우리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뒷전으로 두고 휴가만 찾아 먹겠다는 행위가 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휴가실시 추세를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법정휴가일수를 다 이용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의 축소로 인해서 하위직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 이와 반대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감안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결론으로 가서 똑같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이미 부산광역시나 거창군, 영도, 부산, 김해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도 공무원노조 의견사항대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나 만의 하나 애로사항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와 출산휴가 일수연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안 상정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내용을 그것도 아직 시행시기가 한참이나 남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회에서 먼저 개정을 주도한다는 우리군 하위직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주40시간 근무를 앞으로 바꾸자고 이미 그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그렇게 해도 주40시간이 됩니까?
지부장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주40시간 근무를 앞으로 바꾸자고 이미 그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것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 그렇게 해도 주40시간이 됩니까?
○공무원노조산청군지부지부장 조경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여부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님의 애로사항이란 설명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이미 했고 또 제안설명도 들었고 우리가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안을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한 분이 내주세요.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님의 애로사항이란 설명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이미 했고 또 제안설명도 들었고 우리가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안을 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한 분이 내주세요.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명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법은 여러 가지로 첨예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회에서 타 시군의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 후면 아마 시군의 의장단협의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분들이 모이시면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아마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하든지 전국단위로 하든지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적어도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걸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게 여건에 맞춰 하라는건 상당히 법자체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지 못 하다면 광역권 자치단체라도 통일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진주시는 근무하고 산청군은 근무를 안 했을 때 되겠는가, 또 일반시중 금융기관이 조금 있으면 아마 토요일 휴무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가 근무해서 될 수 있는 것, 맞는 것하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안을 타 시군의 추이를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안 전체를 일단 유보했으면 하는 유보발의안을 냅니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건 가능합니다. 부분수정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중 주민세 세율인상폭의 적정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볼 대 다소 무리가 있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미인상과 주민세만 부담하는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22%인 2,742세대인 점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볼 때 주민세율 인상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군부의 주민세액 조정동향을 보면 거창군, 합천군은 5천원으로 인상조정하였고 그 외 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군은 5천원으로 인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사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천원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된 사항이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요비용이 5,419원으로 징세비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상남도의 세율운영 개선방안에 의하면 최소한 징세비 수준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인 현실화 계획을 수립 단계적, 연차적인 인상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운영 실태통보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산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야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주민세 탄력세율과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 등에 의거 자치단체별 비교평가하여 산정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10천원의 범위내에서 징세 소요비용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 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시행 권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자료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중 주민세 세율인상폭의 적정여부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6%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볼 대 다소 무리가 있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미인상과 주민세만 부담하는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22%인 2,742세대인 점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볼 때 주민세율 인상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군부의 주민세액 조정동향을 보면 거창군, 합천군은 5천원으로 인상조정하였고 그 외 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군은 5천원으로 인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사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0천원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된 사항이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요비용이 5,419원으로 징세비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상남도의 세율운영 개선방안에 의하면 최소한 징세비 수준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인 현실화 계획을 수립 단계적, 연차적인 인상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운영 실태통보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산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야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주민세 탄력세율과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 등에 의거 자치단체별 비교평가하여 산정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10천원의 범위내에서 징세 소요비용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 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시행 권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자료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과장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다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정식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실명이 아니면 의견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을 의견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산청군의 조례개정안에 보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사항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무과뿐만 아니라 차례가 재무과가 되어서 그렇는데, 이번 감사때도 이 부분 얘기할건데 의견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군민이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군에서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군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 챙겼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이것은 당초 처음에는 인터넷에 한번 떴었는데, 떠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더니 자기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간사 신종철 삭제를 시킨게 아니고 일단 의견서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사항이 있었다고 올려 주셔야죠. 삭제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처음에 뜨더니 중간에 하룬가 지나고 나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려 놓으니......
○간사 신종철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그게 왜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주민세를 꼭 올려야 되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간사 신종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제안설명중에 지금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천원인데 군내 사업장의 종업원이 몇 명 이상에 대한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장은 무조건 50천원입니까? 혹시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뒷 페이지에 제안설명중에 지금 현재 개인뿐만 아니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천원인데 군내 사업장의 종업원이 몇 명 이상에 대한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장은 무조건 50천원입니까? 혹시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7급 김학수 1년 연간 수입총액이 48백만원 넘으면 과세사업장으로 해서 50천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48백만원 이상 내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7급 김학수 그 내용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대략적으로. 법인은?
○세무7급 김학수 50천원 이상 법인체하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인체도 1년 연간 수입총액이 48백만원이 넘어야 과세됩니다.
○간사 신종철 법인은 얼마입니까?
○세무7급 김학수 법인같은 경우는 과세요율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순수입에 따라서.
○간사 신종철 보통 금액이 50천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무7급 김학수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관내의 사업장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지만 주민도 보호해야 되고 군내에 사업체를 둔 개인 48백만원을 낸 부분 인상폭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50천원......
○세무7급 김학수 처음부터 50천원 이상이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50천원 개정된게 언제입니까?
○세무7급 김학수 제정 당시부터 5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몇 년도입니까?
○세무7급 김학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특위중에 빨리 연락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7급 김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위원장이 경고를 합니다.
담당계장이, 세금을 받는 계장이 몇 사람 세금받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전부 모른다면 산청군 업무가 부군수님,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전부 위원이 질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근무시킵니까? 앞으로는 부군수님, 좀 직원들에게 주지해서 의회에 왔을 때에는 자기가 해당된건 충분히 위원에게 답변할 수 있게 해서 출석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세금을 받는 계장이 몇 사람 세금받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전부 모른다면 산청군 업무가 부군수님,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자가 전부 위원이 질문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저것도 안 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근무시킵니까? 앞으로는 부군수님, 좀 직원들에게 주지해서 의회에 왔을 때에는 자기가 해당된건 충분히 위원에게 답변할 수 있게 해서 출석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한 기간에 각 읍면에 조세저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또 읍면 출장공무원을 통하든지 홍보한 내용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전부다 홍보자료가 다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균등할 주민세 납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균등할 주민세 납기는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입법예고를 했지만 산청지역 납세자들의 추이를 봐서 사실상 이런 내용을 생각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3천원 내던걸 5천원으로 부과되어서 고지됐을 때 그 때는 인터넷에 올리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내용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8월1일부터는 고지서가 바로 나갈건데.
○재무과장 민우식 입법예고를 절차를 전부 거치고 했기 때문에 별도 절차는 취하지는 않고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7월말 이장회의나 리동조직에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결이 됐다고 할 때 주민들 조세저항이, 또 항의내용이 제대로 표출 안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경남 20개 시군에서 인상조정된데가 거창 거기밖에 없죠?
○재무과장 민우식 기 된데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는 군부에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시부에는 다 끝났네요?
○재무과장 민우식 시부에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제일 많은 시부가?
○재무과장 민우식 거의다 5천원, 6천원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른, 거의 평균 5천원입니다.
○의장 이서우 지금 조례안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린다면 프로테이지가 몇 % 됩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66% 정도.
○의장 이서우 돈으로 치면 2천원 하면 담배 한갑값이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나 이런데서 볼 때 어려운 농촌에 66%나 주민세를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5년 동안에 조례안을 한 번도 손 안 대고 쳐박아놨다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있으니 들어내어서 보고 하는건 앞으로 물론 부군수님이 가면 잘 챙걸 겁니다마는 조례안 이것도 상시 정비할게 있으면 고쳐놨으면 위원들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 아닙니까? 1천원 올리는 것하고 2천원 해서 66% 올리는 것하고는, 4천원에 우리가 1천원 올릴 것 같으면 25% 올리는 그것은 별 것 아니다 아닙니까? 66% 올린다면 70%나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위원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고 한몫 이렇게 위원에게 밀어붙여서 우리가 또 삭감해서 하면 군정하는데 발목을 잡니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 다 받아봤자 얼마나 됩니까, 산청군에. 앞으로 그렇게 신경써 주세요.
○권재호 위원 아까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무슨 신문에 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계약되어 있는 신문입니다.
○권재호 위원 지방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입법예고하는 것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입법예고한 것 우리가 보려고 해도 돋보기로 봐야 보이지......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 지방지를 리동에 가면, 산청읍에는 말이 볼 겁니다마는 타면에 가면 한 마을에 100호 되어도 한 부 정도 들어가는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냈다는건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천왕이소식지도 몇 부나 발행되는지 압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5,000부 정도.
○권재호 위원 거기 홍보했어요?
○재무과장 민우식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리고 읍면의 리동장 회의때 가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읍면에는 내용을 전부다 알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권재호 위원 읍면 이장단 회의때 참석해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예가 없는데요. 돈이 크고 작고간에 이런건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한 이후에 해야 되지 아까 금서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애들도 돈 1천원 주면 받지도 않고 10원 줘야 받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세금이라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70% 올린다면 징세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몫 많이 올리면 충분한 홍보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간사 신종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제 조례입법 예고기간에 따라 일간지나 이용해야 될 입법예고기간이 다르다보니 조례별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감사때 짚어보도록 하고 이 부분 종료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조례입법 예고기간에 따라 일간지나 이용해야 될 입법예고기간이 다르다보니 조례별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 감사때 짚어보도록 하고 이 부분 종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심재화위원님, 2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원가가 5,419원인데 원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7급 10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고지서 유인비를 48원으로 봤습니다. 고지서 송달료하고 우편료를 245원으로 봤고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444원 계산했습니다. 소모품비가 있는데 177원, 그리고 홍보비나 플래카드 제작비 105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가장 많은데 인건비가 4,400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급10호봉의 경우 5,419원으로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우리가 전산장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고지서 송달료 이건 하면 나오는데 이게 읍면에서 주로 이장들을 통해서 주죠? 주는데 건당 이장님에게 얼마씩 수고비를 주고 있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그게 245원 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민우식 읍면에는 건당 170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심재화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고지서출력을 프린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인쇄소에 맡기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고속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 인쇄소에 맡기면 이 고지서 나오는데 120원 정도면 나옵니다. 잘 하면 100원까지도 될 것이고.
○재무과장 민우식 지방세시스템과 전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물론 지방세시스템은 빼서 자료만 갖다주면 인쇄소에서 해 주니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셔야 되고 인건비는 월급 나누기 치니 이렇게 인건비가 치인다는건데 이 분들이 세금받으려고 들어온 세무직들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다른데 월급 뭘로 받아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5,400원이 치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주민세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친게 아니고 전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주민세에 대해서 원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도해서 주민세가 적자난다 해서 당연히 올린다는건 안 되거든요. 전체면 건수가 몇 건인데 한번 나눠 봅시다.
○재무과장 민우식 이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한다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명분이라도 합리적이고 사실적인걸 해야 되지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추상적이고 어떤 명분에 의해 한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내서 이런 식으로 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제21조 세율에 대해서 군내에서 개인은 3천원이고 법인은 50천원인데 주민들은 올리고 법인들은 50천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우식 법인들은 소득세에 따라서 했고 이번에 주민세 균등할은 99년도에 3천원으로 올렸던건데 그 때 기준은 전국 평균으로 해서 최저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교부산정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 평균세율을 적용해서 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이것을 구태여 올리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는 안 올리는 것이 군민으로 봐서 유리했고 지금은 올려줘야 앞으로 교부세산정이라든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평균이 200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3천원이고 지금 현재 5천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법인은 이렇게 해도......
○재무과장 민우식 법인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 한번 더 짚고 가기로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용식 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홍보해서 주민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역시 인상조정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재무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과장께서는 각 읍면 이장회의때 이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재무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과장께서는 각 읍면 이장회의때 이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령과 주민들의 질서의식 미비로 불법광고물 등이 양산되어 이에 따른 단속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발생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이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주변경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조례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도지사권한사무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 도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여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령과 주민들의 질서의식 미비로 불법광고물 등이 양산되어 이에 따른 단속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발생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이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주변경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개선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준높은 가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조례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도지사권한사무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지역 도시경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을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사항임을 인식하여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내용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대신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주민세 때문에도 토론을 충분히 했고 경비가 주민세받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데 실제 보면 광고물이 조그마한 행사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수가 내가 볼 때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보니 가락 김해 종친회 11개읍면에 다 붙이고 하는데 이런걸 한참에 붙일 때 15개씩 붙이면 수입이 적은게 아니에요. 이런 단속을 철처히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제생각은 과태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옥외광고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전체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아까 주민세 때문에도 토론을 충분히 했고 경비가 주민세받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데 실제 보면 광고물이 조그마한 행사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수가 내가 볼 때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보니 가락 김해 종친회 11개읍면에 다 붙이고 하는데 이런걸 한참에 붙일 때 15개씩 붙이면 수입이 적은게 아니에요. 이런 단속을 철처히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제생각은 과태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옥외광고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전체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현재까지는 광고물 조사를 면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읍면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 생각은 옥외광고물이나 플래카드는 수시로 붙이기 때문에 검인을 그 때 그 때 잘 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번 조례가 됨과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서 수수료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예.
○김성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경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경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것은 개인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예산으로 지금 농협 앞이나......
○김성두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거기에 우리군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김성두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됐는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를 주위 토지소유자나 이런데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다른데 이설하든지 제거해야 될 경우에 그런 것도 조치 안 하고 만약 민간인에게 관리위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마찰분쟁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 안을 제정할 때 군부보다는 시부에 지정게시대가 많을 때 앞으로 그런 관리가 행정에서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조항을 넣은 겁니다. 산청군에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넣어놓았고 지정게시대는 지금 아까 토지소유자하고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건 지정한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면밀히 소유자나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되어서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스덴으로 작년 2개소, 올해 5개소 많이 게시가 되는데를 신규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걸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이전에 선행조건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주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데는 가능하지만 선행조건이 일단 그것부터 파악이 되고 철거해야 된다든지 이설해야 될 위치는 정비를 한 이후에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어야 아마 문제점이 발생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민간위탁시킨다면 조항만......
○김성두 위원 반드시 정비후에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혹시 돌출간판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나 평소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불법돌출간판입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단속된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이 때까지 법하고 도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또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철거하라면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광고물제작업체를 앞으로 교육시켜서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허가나 불법광고물은 부착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광고물을 매일 광고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고 실상적으로 인근 국가인 일본같은 경우 지진대비나 태풍을 대비해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고 있다는 자체는 태풍피해에 따라서 돌출간판이 가장 위험하고 특히 병원이나 약국등 응급을 요하는 지역 외에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제작을 못 하도록 하고 설치 못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1개업소 옥외광고물 1개 정도, 그리고 서울지역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불법돌출간판에 대해서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제작을 못 하도록 하고 설치 못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1개업소 옥외광고물 1개 정도, 그리고 서울지역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불법돌출간판에 대해서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한 몫에 일시적으로 한다는건 어렵고 점차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된 부분이나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단속지역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옥외광고물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특히 하절기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태풍이 왔다가 소멸됐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빠르게 단속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제가 지난 3대때 간판은 바로 그 지역의 얼굴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을 시설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산청군에서는, 그리고 도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에서는 시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 부분은 시상이나, 사실상 간판이나 광고물은 지금 시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부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세운다, 안 세운다는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조례로 제정해볼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이 부분은 시책으로 해 보겠다고 물론 담당계장은 아니지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 한번 이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사실상 저희들 부서에 이번 조직진단할 때에 광고물계를 별도로 신설해 주십사 진단을 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인력부족 관계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야 되겠다는건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 인력하고 그런 부분이 뒤따라줘야 관리할건데 사실상 인력이나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나오셨으니 단속하는데 말이죠, 주차단속차량이 있죠? 매일 만나지 나가진 않죠?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이 분들이 다니면서 병행하면 됩니다. 인원을 거기 다니면서 주차단속도 하고 간판을 봐서 불법, 아주 위험한 것 단속하면 되는데 우리지역에 안전도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저희들이 도 중앙광고물협회에 위촉 1명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에는 없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산청에는 기간이 2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건축사나 이 부근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람을 불편이 없게 이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산청에도 이런 분을 양성해서 한 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단속을 원칙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현재법에 따라서 단속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세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탈세가 되어 있는게 굉장히 많아서 세수들어오는 것보다, 신고한 것보다는 안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부터 나가서라도 단속하도록 하고 해서 챙길건 챙기고 세수받을건 받도록 하시고, 단속을 아까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 차츰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단속 당하는 사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시에 단속해서 불법은 철거할건 하고 과태료 물릴건 물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는 봐주고, 그럼 지역별로 한다면 오늘 한 사람은 봐주고 또 다음에 한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일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철거를 해서 없애는게 아니고 다시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업체나 그런 부분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간판을 다 철거하면 공백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어차피 외부에서 발주를 해올 판이면 어떤 상가나 간판주인에게 가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규격에 맞지 않으니 언제까지, 그렇다고 내일까지 해달라는건 안 되고 유예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단속한다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 분이 어디에 가서 해오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에 해야 되지......
○이상근 위원 심층 토론도 하셨고 동 조례안은 법적 절차에 따른 내용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또 지적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결된 조항의 문제점을 잘 이행이 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또 지적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결된 조항의 문제점을 잘 이행이 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