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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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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3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신종철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유보되었던 사유는 동절기 근무시간의 전국적 또는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와의 통일성과 필요성이 되어 타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보아가면서 충분한 검토후 개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현재로도 도내 시군간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나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월2회 토요휴무제 운영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규정 신설이 안 제3조의2에 되어 있고 토요일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이 안 제16조의2에 되어 있습니다.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안이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에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부터 3일로 확대된 안 별표3의 내용입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1 신설입니다.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자체는 문제점이 없으나 동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등에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사항이 명문화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를 포함한 10가지 의무중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상 및 연가일수 1 내지 2일 축소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조례개정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나 자치단체별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주민의 혼란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 형평성문제가 대두됨으로 근무시간 통일이 필요하며 연가일수 1 내지 2일 축소내용 역시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서는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5일부터 전면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출산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 확대사항은 주5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59조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위임으로 자치단체간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가 서로 상이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적용은 전국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를 위해 통일성 확보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조례특위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입니까?  지방조례로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건 안 따르는데 이것은 꼭 산청군에서 따라야 되네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밀엄수 조항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무원법에 삽입되어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있는데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토요휴무제를 거의다 하고 있죠, 농협이나?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절기 1시간 연장에 관해서도 지금동절기 6시면 밤중입니다.  밤중에 혹시 산청군에서 한 두 건은 그럴 때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6시면 쉽게 해서 공무원들 시간떼우기지 사실 근무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님,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고 토요일 동절기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들어 보시고 비밀조항을 삭제한다 해서 다른건 없잖아요.  이미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삭제합시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 행정자치부 안에는 비밀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의무이고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오면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하부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서 조례에서나따나 하자는 취지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지금까지 했고 공무원이 조례가 없다 해서, 조례에 삽입이 안 됐다 해서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안 지키지는 않았잖아요.  상위법에 의해 지켰잖아요.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겠습니다.
  민명식위원님께서 얘기한 비밀엄수 조항은 이미 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주5일제 근무를 바로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현행대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5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안을 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   동의안을 받지 마시고 아직까지 토론시간이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민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에게 일단 의견을 물어본 질의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표준안을 만들게 되어 있고 수정안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공무원복무조례에 있지만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예상되는건 사실이죠?  다른 지역은 6시이고 여기는 5시면 만일에 산청은 5시이고 다른데는 6시같으면 민원인이 왔을 때 여기는 빨리 마치고 다른데는 되는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 통일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군만 건의한건 없는데 도청이나 다른 전국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일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신문에 보니 행정자치부 안대로 안 되면 무슨 지원에 역차별을 주겠다는 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만 별도로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방분권 얘기하면 역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전체가 이런데에 대한 건의서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 150개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차후라도 감안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신종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주위의 광역단체나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옆에 눈치를 봐서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없애주는게 좋겠고요, 지금 현행 복무하는걸 볼 때 월2회 토요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월 두 번씩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한 번씩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씩 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한 여론이나 이런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이 현재로서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7월부터 월2회 놀게 되어 있는데 7월에 한 번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절반씩, 1/2씩 해서 토요일휴무제를 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민원실하고 보건의료원하고 거기에는 격주로 놀고 A, B조로 갈라 놀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로서는 아직 기초적인 민원이 해결되니, 갑작스럽게 한게 아니고 꽤 오래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행했고 두 번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하루 놀았을 경우에 주민들 불편한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목조르기식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건 현재에는 안 맞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질적인 처사로 생각하고 주5일제 근무가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까지는 2회인데 그렇게 해도 그 기간에 주민들 민원해소하는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월1회 놀다가 월2회를 놀 때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데 다소는 불편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주민들도 그렇게 미리 알고 대응하면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예고제를 시행하면,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만약 조례가 통과됐을 때 주5일제 근무나 동절기 근무시간을 만약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5시까지 개정되어서, 수정되어서 통과가 됐을 때에 동절기 5시까지 근무한다면 동절기에도 5시까지 근무했으니 별 지장을 안 느끼겠다 하는 홍보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례가 어떻게 될지, 개정할 때 모르고 홍보는 하지 않았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종전에도 5시까지밖에 안 했으니 예를 들어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데 단지 이제 주40시간 근무라는 굴레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자체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지금으로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주40시간 채우기 위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6시까지, 18시까지 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어서 주민들 불편만 없다면 그대로, 종전대로 하는게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외지에서 우리자지단체로 민원을 보러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산청에 오면 5시에 퇴근을 했을 경우 그런데 대책방안을 안 해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별도 대처보다는 자연히 한번 두 번 느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순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순응될 거라고 생각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심재화 위원   과장님, 동절기가 되면 5시 근무가 오래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꽤 오래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법안을 하기 이전에 6시 이후에 우리군에 민원인이 와서 접수한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료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고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근무시간이 5시까지니 담당직원이 5시반이나 되어서 퇴근해 버리니 민원인이 오면 내일 오십시오 하면 그렇구나 주민들이 느끼고 또 사실은 동절기 5시 되어도 동절기 정도 되면 어둡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도 동절기에는 5시까지만 해도 충분히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내용을 아시면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이 법을 할 수 없이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은 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데도 원안가결한데가 도청이나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생각은 지금은 그렇게 했지만 동절기가 되어서 만약 5시 되어서 어둡고 민원이 많이 안 오는데 난로를 피우고 전기세 들여가면서 한 시간 더 근무를 한 달쯤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은 예단이지만 불편은 전국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얼마냐 해서 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사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원안심의를 했는데......
심재화 위원   지금 그런 불편함이 안 나왔겠지만 해 보면, 이미 해왔잖아요.  동절기가 되면 6시까지 연장해서 있었는데 직원들은 난로만 피워놓고 있고 바쁜 사람은 가고 민원인이 없었던 내용을 아는데 또 경험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어떤 다른 시간을 때우거나 방안을 하도록 해야 되지 실제로 해본 결과 아무 것도 현실성이 없고 낭비만 된다는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5시까지는 기존 아닙니까?  만일 원안가결된다면 동절기에 한 시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 그 시간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민원도 안 오고 에너지만 많이 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 안 있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예측은 현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을 하기 전에 6시까지 동절기에 근무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시 되면 실제로 어두워지면 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 그런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그런걸로 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행정자치부장관님이 원안대로 안해 주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건 대단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어서,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게 있다는......
심재화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발상 아닙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너거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내려 주면서 위에서는 원안대로 안 하면 제재한다 하겠다는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 있을 수도 없는 굉장히 불성실한 발상이고 그리고 지금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5시가 됐든 6시가 됐을 때 다른 시도간 시간차가 나서 그 쪽에서 민원이 제기돼 나왔을 때 향후에 우리는 6시까지 하는데 우리민원을 갖고 다른 시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안 됐을 때 어떤 재산상이나 법률적으로 손해가 됐을 때 그런 사후책임을 생각해 봤습니까?  전국 통일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산상의 문제같으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어느 개인이나 공무원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내는 모르겠고 바쁘다보니 자기 일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보려면 모르는데 적어도 산청실정은 겨울에 5시가 되면 어둡고 밥먹고 자기 바쁘고 하면 민원보러 올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활용하는 빈도수가 있다면 늘릴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필요없는걸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러 나와서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말하는데 물론 우리자치단체에서만 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 점심시간을 공무상의 연장으로 안 봐줍니까?  그럼 점심시간은 자기집에 가서 밥먹든 아무 상관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근무시간 안에는 들어가는데 두 가지로 봐서 전체 근무시간에는 들어가지만 근로시간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휴식을 주는게, 충실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휴식시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근로시간과 연장선상이 안 되고 떼어서 보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모회의나 할 때에는 여론화, 상부기관에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할건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8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아침에 9시에 나왔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줘야 되고 노동판에도 일하다 새참먹고 일하고 점심먹고 할 때 그런건 근무시간으로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현실성에 맞는걸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재호 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한다는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권재호 위원   중앙부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국가공무원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6시까지 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은 다르니까.
권재호 위원   등기소 그런데서 민원을 5시쯤 되어서 보고 군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5시반이나 되어서 군에 올라오면 등기소 같은데는 가까우니 거기에서 일봐서 산청군청에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5시50분이나 되어서 왔는데 5시 되어서 퇴근했다면 군에서 대처할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문제는 만일에 위원님이 수정가결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5시에 퇴근하고 없는데 국가공무원은 5시50분 되어서 서류를 갖다왔다면 안내를 해서 급한게 아니면 우리가 받아놓고......
권재호 위원   알겠는데 이런 안이면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안을 안 내야 되지, 국가공무원이 6시까지 근무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도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5시까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실은 그렇는데 저희 군만 건의한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신종철위원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제가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집행부에서 근무시간을 5시까지 해 버리면 40시간이 안 되어서 이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가 알기로는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악으로 정해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월급, 주급도 그렇고 근로시간도 거기에 주5일제 40시간이면 40시간 이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맞다 해서 법률이 불비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그 내용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쟁점이 되는 비밀엄수, 주5일근무제, 동절기,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고 지난번에 유보할 때에도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인해서 노조와 집행부와의 갈등, 노조와 의회와의 갈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와의 갈등등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 시점에서 표준안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는 작태가 없기를 바라면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자율성을 부여한 사항이나 집행부의 개정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쟁점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을 11월부터 2월말까지 한 시간 연장근무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연가일수 1 내지 2일 단축하는 조항은 도내 시군간 서로 상이하여 민원인의 불만과 지방공무원간 근무조건 형평성 문제점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기준이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적용은 전국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형평유지를 위해 통일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시행시기가 시간적으로 다소의 기간이 있으므로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일휴무제 시행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만 원안대로 의결하는 차원으로 제1조 목적은 원안대로, 제3조의2 비밀엄수사항과 제13조 근무시간 제2항은 원안대로, 제18조 연가일수 제1항은 삭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원안대로 하고 부칙 단서조항에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위원이 방금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외에 다른 반대토론이나 동의안을 내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일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단일의제 동의안이 들어 왔고 그것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묻기로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원안대로,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과 제13조 근무시간 제1항은 전체 삭제하고 제2항은 원안대로,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제18조 연가일수중 제1항은 삭제하고 별표3 경조사별 연가일수표는 원안대로 하고 부칙 단서조항을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부면 내곡리등 4개리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성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설치·운영에 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오성보건진료소 부지매각은 387㎡로 2001년5월29일 매각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오성보건진료소 설치 배경입니다.
  1981년10월6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보건의료복지사업 차원에서 오성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진료인원 격감, 진료수입 적자 등과 조직의 기능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오성진료소 폐소, 인력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입원, 외래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당시 진료소 폐소대책으로 주1회 5개장소에 의사, 진료소보조원, 통합보건요원 3명을 진료소 관할구역 순회진료, 구급약품 구입이 용이하도록 약품판매소 지정설치, 응급환자 조치를 위하여 의료원 구급차등 편의제공 등의 의료 편의도모를 지역주민 간담회 약속으로 지난 1996년1월18일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소하였으나 오성진료소 폐소이후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그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성지역 주민의 진료소의 부활건의와 농촌 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취약지역인 구 오성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양촌리, 내곡리, 방곡리, 일물리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이 필요하였습니다.
  오성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오성보건진료소는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제114회 임시회시 오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이 의결됐고 설치운영 소요예산 10,300천원중 9,500천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됐으며 진료인력은 보건의료원내 인력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지역의 인구 500인 이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부합되며 오부면 종합복지시설 준공이 8월5일로 계획되어 있고 진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진료소 설치에 문제가 없으며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등 증가와 구조조정 등으로 진료소가 폐소되었던 지역의 진료소 부활 설치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심층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호방문하고 순회방문하고 각 관할지소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의료 활용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증진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조직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이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증진과장님?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지구에 대해서는 오부보건지소가 지소로서 관할구역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가정방문대상자도 있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진료소 차원에서는 그런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은 오부보건지소에서 관할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건지소에서 순회 방문진료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오부에는 하루 진료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내지 15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바로 150명에서 15명이면 일시에 몰려올 수도 있고 띄엄띄엄 올 수도 있는데 오후에 충분히 간호방문 본래 약속했던대로 해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시간적으로 환자숫자로 보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환자가 예약되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진료하는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하고 진료원하고 같이 나가 방문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왔던 환자의 병태를 알아서 환자를 처방해주면 진료원이 수행목적으로 둘러보는 정도이지 의사하고 진료원이 같이 지역순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은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심재화 위원   관할구역에 60세 이상, 65세 이상 보호해야 할 노인이 몇 명쯤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20에서 25% 정도 되어집니다.  오부 오성지구만 별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진료소에도 보면 20% 내지 25%에 있기 때문에 20%선을 약간 상회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과 사후에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돈을 투자하는만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야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 근무시간을 얘기했는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이 분들도 토요일마다 놀고 일요일마다 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가까이 동네에 있는 분은 괜찮은데 내려오셔 가지고 헛걸음하고 갈 때, 요새는 가니 없는 경우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무를 본래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두 과장님이, 관련과장님이 계시니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데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봉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오성진료소 건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두 위원   보건증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의료원에 배치되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건강진단사업하고 의료원 입원, 외래환자 진료에 투입하고 있는데 진료소에 그 인원을 다시 배치하다보면 의료원의 환자진료나 업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원이 지금 간호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정6급이.  그것이 빠지면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간호사는 못 주더라도 배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하고 나면 다른 인력을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의료원에 배치하는 인원이 어디에 배치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인원을 의료원에 배치하더라도 그 부서내 다른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원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성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하는 내용으로 진료소요원이 노과장님 말씀대로 6급별정직이 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한 사람 증원해서 배치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폐소됐다가 오성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세 가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의료지역에서 소외되고 해서 부활건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약속이행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와서 순회진료해 주겠다, 또 약판매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판매소를 지정해 주겠다, 다음에 구급차를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하고 폐소했다는데 실제 당시의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컨대는 그 뒤에는 상당기간 신경쓰다가 수요자체도 줄고 해서 역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소에서나 의료원에서 커버가 되니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만약 주민에게 불편이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의료원에 건의됐으면 좀더 약속을 이행하는데 충실했을텐테 수요도 많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오성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면 저소득층 노인환자가 다소 증가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저기 있는 분들이 연령이 많고 저소득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으로 인해서 실상 지금 의료취약지역인건 맞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신종철 위원   현재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 이후 폐소된 곳이 이 외에 더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후에 진료소 폐소된 곳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만 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더 질의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진료소 나는 당시에 근무하던 공무원하고 당시에 오부의원을 했던 사람하고 입하고 손을 잘라 버렸으면 싶습니다.  오성진료소 없애면서 다른데도 구조조정하기로, 다른데도 같이 구조조정해서 없앤다고 얘기해놓고 한 군데도 안 없애고 오성만 없앴어요.  오성사람 한번 오려면 차비, 일 못 하는 것 제외하고 돈주는 것 4,500원을 줘야 됩니다.  저도 진료소 안 가고 의료원에 간 것을 십년 모았으면 1,000천원도 더 나올 겁니다.  오성주민들 전부 계산하면 여러 수억 억울하게 줬어요.  그래 갖고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데는 안 없애고 오성만 없애고......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볼 것 같으면 진료소 환자들이 보면 고령인구인데 지금 보통 들일마치고 늦게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료원에 오고 싶어도 차비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까워 못 오시는 분들 보통 그런 환자입니다.  특히 많이 아픈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녁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진료소 부분별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저녁시간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의 진료를 체계화해두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와도 진료하고 서로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공식적으로 퇴근시간 후에도 당연히 가면 진료한다고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전체적으로 14개인데 그 관할에 속하는 인원이 13,2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4%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한 진료소당 1,000명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진료소당 노령인구가 240여명에 이르는데 아픈 분들은 낮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시간내에 와서 진료하시지 퇴근시간 이후에 진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예를 들어 갑자기 아팠거나 하면 진료소에 전화해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의료원에서도 근무시간 외에 오는 인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지만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는게 근무시간에만 아픈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지역에 있어 보면 보건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보통 가보고 진료소는 기거를 한다 해서 좀 늦어도 거기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를 끌고 몇 번 모시고 가봤는데 항상 기거하면 홍보차원에서도 특별하지 않는한 출타를 하지 않고 출장 외에는 기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줘요, 자기들이.
  그런 점을 봐서는 오부같은데도 과연 있어야 되겠다, 지금 오부같은데도 버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진료소 진료과정을 얘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그것은 놔두고 진료소 소장님들은 사람이 살다보면 휴가도 가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더군다나 관광지 주변에 진료소 소장님들은 조금 피서철을 피해서 해줬으면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삼장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발이 베고 부러지는 분이 많은데 차가 막혀 못 갑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 가려면 차를 마음대로 대놓아서 빠지지 못 하는데 진료소에서 응급치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오부에 약품판매소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켜줘야 됩니다.  약속을 저버리는게 약속입니까, 지키는게 약속입니까?  근본적으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 약품판매를 하려면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고 수익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춰도 수익이 없으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리 안될 약속을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조처를 하겠다는데 그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되어서 구급차를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응급환자가 있어 구급차를 요구했다면 어디든지 가니까 수요가 있었으면 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진료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지는 택이네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민위원님이 비분강개하시는데 실제 교통비 부담, 일 못 하는 것등 이런걸 두고도 의료비 부담 자체가 의료원에 보면 의원급 수가를 내기 때문에 비쌉니다.  3천원 내지 3,500원인데......
심재화 위원   다음 질문이 그런 쪽으로 하려는데 산청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보건소에 가서 특별히 시내 어떤 돈주는만큼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 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을 잘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최대한 혜택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들 자택근무를 얘기하시는데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몇 군데 소장님들은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감사후 회의를 하고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점검하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해서라도 개선되어서 진료에 더 기여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논점이 다 나왔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해줄거냐 안 해줄거냐 문제이고 해준다면 인력, 예산인데 인력은 김성두위원 질문하니 증원해야 된다고 나왔고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의회에서는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질문이 있으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것은 토론을 종결하면 안 되겠나......
정길윤 위원   그것하고 오부건하고는 별개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생초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료소가 잘 되어 나왔는데 새로 생초병원이 7월20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하고 나서부터는 진료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탕 놀고 있어요, 가보면.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진료소를 임대해 준다든지 다른 의원을 임대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 그 부분은 얘기하려면 법률적으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에 의원이 하나 생기고 나서 보건진료소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위원님 말씀은 그렇는데 그래서 개원한지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이를 정확히 판단해보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현저히 줄고 있다고 하면, 많이 준다고 하면 없애거나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고 당분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료시혜를 더 높이도록 하고 환자도 방문해서 실적을 거양해서라도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정 정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다르게 말하면 민간부분이 그것을 대치하면 자연적으로 감수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도 그렇고 버스같은 것도 농어촌지역에 돈이 잘 되어서 택시업이나 다른걸 해서 사람들이 공공이 한걸 안 한다면 그만큼 재산상이나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고 보고 다른 쪽으로 오히려 연구하는게 좋겠다, 예를 들면 생초같은 경우에는 특별합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근무인원으로 아주 오지에 진료소를 새롭게 더 설치해서, 혹시 산청군 전체를 내다보고 그런데다 인력을 재배치해서 면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쪽으로 다음에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정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공무원 증원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당장 올린다는건 아니고 어차피 그 쪽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진료소 요원이 노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간호업무를 보다가 가버리면 그 부족부분은......
○위원장 서봉석   제가 볼 때에는 산청군 안에 보건진료소, 의료원 해서 9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파악해도 10명에 1명씩은 옛날 어른들 이야기로 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명중 1명이 빠져도 9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른들 지론입니다.  그래서 80명 넘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원하려고 하는데 조정하려고 하는게 낫지 새롭게 공무원 정원조정을 올린다면 또 다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른 각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안을 하나 내 주시죠.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것 같은데요.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이 내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상근위원님께서 오부 오성진료소 문제가 당초에 폐지할 때 약속대로 잘 지켜지지도 않고 또 전체적인 노인인구나 읍에까지 오려니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해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자는 안을 이상근위원이 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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