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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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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1일(화) 오전 10시17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4.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4.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과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심재화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 

(10시22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공동관리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사유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조성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제정된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규약』에 의거 산청군과 함양군이 공동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묘역관리조직의 구성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내 산청·함양사건 묘역관리담당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과 안 제4조, 안 제5조에 관리인력 구성 및 인력분담에 명시하여 산청군과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구성, 보훈처 이관등 주요여건 발생시까지 함양군공무원 기능직 1명을 파견하고 안 제6조에 묘역관리예산 분담등 내용을 명시하여 묘역관리 예산은 매년 교부되는 국비예산으로 편성,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양개군이 협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규약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협약안은 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및 관리운영비중 국비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하여 함양군과의 분담 협약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관리인력 분담 및 예산분담 방법이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고 함양군의 관리인력 분담 안으로 예산분담시 지방교부세 산정시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근무인력 범위등 매년 분담예산 산정의 복잡, 불명확등 양군이 합의점 도출 애로 등을 고려해볼 때 예산분담보다 인력을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협약안은 2004년9월17일 함양군수와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금년 9월27일 합동묘역 준공에 따른 시설인수 및 묘역관리·운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유보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선행조건 이행사항인 공동관리협약(안)으로 지난 9월17일 양개군 군수가 협약한 내용으로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협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제8조에 안장비용이 나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으로......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지금 조례가 있고 협약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협약안을 먼저 처리해야 그게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고지하고 지금 협약안을 가지고 먼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안에서 함양군측에서 인력을 한 사람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라면 합동묘역쪽에 전기시설이나 이런걸 관리하려면 기능직중에서도 전기직이나 전문기능직을 배치받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함양군에게 하고 조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29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함양군하고 원만한 해결을 해서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 두 차례 상호교류하면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분담을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능직 부분은 전기직을 주라, 뭘 주라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합의를 못 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함양군 부분은 함양군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책임져라 그 쪽 보존지구 2개하고 합동묘역하고, 물론 전체 보안관계나 전시실이나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기능직중에도 필요한 기능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직, 전기직을 주라 노무직을 주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일반직으로 산청군에 파견한다 이런 쪽도 함양군측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김성두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의 대답인데 저희는 전기직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냥 노무기능직으로 잔디깎고 풀베고 묘역시설사업소하고 같이 동참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묘역관리가 있고 공공시설사업에 환경시설이 있고 문화·체육시설이 있는데 현재 환경시설에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직을 안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합동묘역협약(안)에 보면 함양에서 1명 인원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몇 명의 인원을 할거라고 함양군에 1명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함양군에는 1명 하는데 우리는 유족이나 함양에서는 우리 1명 댔으니 너거는 10명을 대라, 9명을 대라 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협약에 인원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양개군간의 협약사항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생각하기는 묘역관리소장은 3개 담당을 통괄하지만 소장을 포함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소장을 포함한 4명으로 하면 함양까지 하면 5명인데 함양에서 만약 얘기할 때 당신들은 내부적으로 생각만 그렇지 어떤 명시가 안 됐을 때 유족들이 인원을 더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협약할 때 1명 준다고 얘기했으니 산청에서는 당신들이 앞으로 더 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명시를 하고 나서 나는 생각에 4명이면 4명 명시를 해놔야 나중에 인원이 증원되거나 할 때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지금 이 협약안은 이미 양개군 군수님이 합의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고 또 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을 하든지 4명을 하든지 그 부분은 순전한 우리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재차 협약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 협약안은 유효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우리는 인원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까 과장님이 4·5명 하든지 3명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리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애초에 유족들이 알기는 위에서 승인되어 올 때에는 함양에도 가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명이나 9명으로 묘역사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3명이나 4명으로 줄인다면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유족이나 함양에서는 8명이나 9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인력상 거기 8명이나 9명이 될 수 없고 최대한 소장을 포함해도 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5명이건 뭐든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한 24.4%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계산적으로 몇 %라는걸 넣으면 어렵고 해서 마지막 이렇게 한건데 5명이라도 24.4%면 1명이고 4명이라도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 인원관계는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집행부에 주요한 착안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두위원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원을 함양에서 받아와라 그런 내용이고 김민환위원께서는 다음 협약에 혹시 책잡힐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면 동의안을 한 분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출한 김성두위원.
김성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김성두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안을 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두위원님이 제시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두위원님이 발의한 산청·함양희생자합동묘역관리협약(안) 즉,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서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경과는 제127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유보사유는 동 조례가 산청·함양사건희생자및 보존지역이 함양군과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사무의 위탁처리에 따른 함양군측과의 협의규약 제정고시가 선행조건 사항으로 선행조건 이행과 안장비용 부담과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의 부칙조항 명시검토등 시행착오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합동묘역 공동관리 협약서를 검토하면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포함한 합동묘역 공동관리 협약서 제정고시는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한 선행조건사항 이행으로 지난 9월17일 산청군수와 함양군수가 합동묘역 공동관리를 위한 협약서 체결입니다.
  묘지 안장비용의 유효기간 부칙조항으로 제8조 묘지의 안장비용 부담문제는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칙조항에 유효기간 명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내용으로 제8조 안장비용은 집행부안에 의하면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체적으로 유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5조 묘역관리에 있어서 함양군과의 예산분담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5조 제명 \"묘역관리\"를 \"묘역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현재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묘역의 관리운영 및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로 삽입하고 부칙조항에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을 삽입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삽입하여 \"이 조례의 제8조는 200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면 지금 안장비용이 국비예산으로 2004년12월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산정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추진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시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 제정고시의 선행조건이 이행된 점과 동 시설내 묘지안장, 묘역 및 시설물 인수·관리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볼 때 조속히 계획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의 관리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일부 조항의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 조례특위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제8조 단서조항인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하면 문맥을 이해하기 용이해 보이고 제15조 묘역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1항을 \"묘역의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로 함양군과의 예산분담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고 이상근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구체적으로 하는게 좋겠고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전부 솔직히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운영비는 국비로 하지만 혹시나 지방비 부담이 있을 때에는 협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부담한다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잘 지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안장비용에 총사업비 국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입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이 된다고요. 그러면 2005년부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칙조항에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 명확히 해둬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2005년부터는 안장비용이 2004년 말까지로 끝나니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2004년12월31일까지로 명확히 해줘야 유족들이 다음에 넣을 때는 자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우리가 이장해야 될 기수가 386기인데 지금 70% 하고 30%는 안 했거든요.  내용을 알아보니 날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납되는게 아니고 전체 통합되기 때문에 12월말이 되어서 관망해서 안장비용도 사실은 다른 사업비에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거든요.  없으면 여기처럼 안장비용은 금년 12월말까지만 할 때는 안방비용을 주되 내년부터는 자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명시를 해놔야 유족들이 나중에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대로 쓰고 나면 2005년부터는 자부담이 된다면 명시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너거 들었으니 내년에도 내놓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부칙에다가 명확히 추가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좋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 부분이 어떻게 유족들이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놓은 나중에 유족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지방비 내놔라 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족회장은 물론이고 개인별 주소별로 이장을 안할 때는 한다는 것을 두 번 정도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것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상근위원님, 김민환위원님, 의장님께서 법안 조례의 불비한 점에 대해서 일단 수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이번에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유족들 분위기가 지난번 관련보상법 거부로 인해서 합동묘역에 안장을 거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잔여기수 30% 남았다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을 해서 안장하는 것을 이행 안 하는지 그러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단적인 예로 어제 유족회장 정재원씨가 내려와서 자기들 묘를 이장했습니다.  처음에 보상법이 철회가 되는 바람에 거창에는 이장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장 정재원씨도 그런 추세에 편성해서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자기들 산소를 이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 남은게 금년말에 다 될거란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의해서 금년 말안으로 마무리짓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한 사항 때문에 12월31일까지 기간을 명시하자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후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국비든 지방비든 산청군수가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유족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유족회장님께서 어제 이장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유족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이의를 안 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각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했으므로 위원중에서, 지금 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부군수님?
○부군수 이평식   지금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속기중단)

                      

(10시49분 계속속기)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유족들에게 안장에 대한 필요한 것을 2회 정도 공고했다는데 실제로 주무를 보고 있는 담당계장의 얘기를, 지금 몇 %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386기중에 70%가 이장되었고 30%가 아직 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상법이 유보되고 나서 유족회에서 임원진 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말로 거의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0%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의 지금 지난번에 유족회에서 보상법과 관련해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함양군 유족들은 지금 반대하는 분이 몇 %나 됩니까?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함양이 98기인데 지금 함양도 거의 70% 이장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나중에 중요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건 전 권한대행이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는 유족으로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예산을 볼 때는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유족들을 설득해주고 이것이 12월말까지 국고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족회장이 안장을 했다 해서, 또 회원들이 유족회장 의견에 좌지우지해서 회장이 안장을 마쳤으니 나도 반대했었는데 안장해야 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강성의 회원들은 유족회장이나 안장했던간에 자기는 자기대로 거부하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 파악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안고 들어올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얘기이지 조금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위원장이 의견제시한대로 집단민원의 불씨를 안고 넘어가는 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함양대상이 94기라고 그랬는데 함양군에서 인력은 한 사람 파견해서 해결됐다 해도 함양 유족들 역시 거기에 편성해서 안 들어왔다면 함양군과 산청군하고 양개기관이 또 마찰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거창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장이?  똑같은 법입니다.  거창군에도 거부하고 있습니까?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거창군에서도 지금 보상법이 유보되고 나서 이장 안 하고 거부했는데 얼마전에 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문 방송에 초혼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은 법률입니다.  거창사건등에관한법률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 항상 동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법률적인 소위 기각문제까지를 논의할만큼 산청군 위원들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더 재의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은 위원회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수정의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나 김성두위원님의 의견, 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좀더 뒤에 마찰을 최대한 줄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더 이상 본안의 조항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님중에서 수정동의안을 참고해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8조의 문맥 일부 수정과 합동묘역 관리의 함양군과의 예산분담 명시 및 안장비용 유효기간 부칙조항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제8조 단서조항인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목 \"묘역관리\"를 \"묘역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함양군과의 예산분담 근거를 동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제1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묘역의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자지단체부담금은 함양군과 협의 분담한다\"로 하며 부칙조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안장비용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안장비용 유효기간은 이 조례의 제8조는 200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다수위원이 찬성함으로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동의안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과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변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신설, 명칭변경, 통폐합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림약초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농림과를 농업축산과로, 경제도시과를 도시과로, 보건증진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장분장사무의 대강 조정내용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127회 임시회시 합동묘역 운영관리에 따른 함양군과의 규약제정 고시가 선행되지 않아 유보된 안건이었으나 함양군과의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폐지될 주민생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동 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제란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특수사업인 한방과 약초를 포함한 산림약초과 설치는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유기구제도 활용에 따라 실과 조직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앞서 부서별, 담당별 조직간 다각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도출과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수렴과정에서 재무과, 경제과, 사회과, 환경수도과등 단독과 존치의견이 있었으나 한정된 실과직제수로 실과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농업축산업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과 설치요구 의견이 대두되어 향후 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실과별 업무분장의 대강에 있어 도시과의 낙동강수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계관리업무 전반이 환경업무와 연관이 깊어 현재대로 환경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제12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중 나목의 문화시설,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은 현재대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부서에서 관장하고 문화시설·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로의 변경의견이 대두되어 위 2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시기구의 처리지침에 의한 여유기구제 활용취지 및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시책질의 대상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낙동강수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시 도시과에서 관여하는 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업무와의 깊은 연관성과 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업무체계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대로 환경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지금 옛날 경제도시과, 지금의 도시과에 상수도업무가 있고 다음에 마을별 하수도업무를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변구역 관계가 대두되고 지원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농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한 건 이상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상당한 인력을 소모하고 검토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환경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상하수도 쪽으로 수변구역관리만 떼줌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한 사항대로 그 쪽에서는 이게 단순히 수계관리 지원업무만 떼내기가 환경복지부서에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불명확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 계단위 조직할 때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행정기구에 관한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 좀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과장님의 출석을 위원회에 요구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장님 두 분의 주무과장으로 해서, 환경복지과에서 낙동강특별법을 보고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시과장님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좀더 위원들의 충분한 정보파악을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한 부분 직제관련한 과장님에게만 묻는 것보다는 의견을 듣고 밖으로 보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시과장님은 안 오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두 과장님 출석요구가 전달되어서 곧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출석을 할 것 같으면 관련부서인 도시과장님도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좋습니다.  신종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추가로 경제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업무를 자기과에 안 받으려는 경향인데 낙동강수계 업무만큼은 지금 자기들 업무량이 많더라도 불가분의 사유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그것이 무방하다면 굳이 안 불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맡겨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의 과장님을 출석토록 요구했으니 도착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 분이 오시면 참고로 물어보실 것은 메모해 두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중에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폐지로 한방약초 재배를 통한 군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림약초과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제3조제2항제8호의 업무순서가 가목에 되어 있는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목이 가목으로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을 산림약초과장 분장사무의 제일 위에 올리라는 그 말씀입니까?
권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이번에 추가된 사업이고 산림이 먼저 있고 약초가 있고 그래서 기존 산림과 업무에 약초업무를 포함시키는 거라서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경영 및 임산물에 관한 사항은 기존 산림과 역할이고 다음에 약초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제 생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약초과죠, 주무계가 산림약초가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무계는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의 산림녹지담당이 주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대로 산림이 먼저 왔으니 산림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산림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크레물린입니다.  아마 군청 전체다 알 겁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서 아는데 그 분들 생각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를 해 놓으면 앞으로 제일 중요시해야 될 한방이나 약초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업무적인 유대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전부 얘기가 한방계가 생겨진다면 한방약초지원계를 주무계로 해줘야 원활히 통제가 되지 않겠나, 과장님도 농림과장을 했으니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저 사람들이 옛날부터 법을 다루는 사법모양으로 생각하고 각 계별로 유대나 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밖의 사람들이.
  그래서 방금 권재호부의장이 얘기한 부분 산림약초과를 다시 신설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산청에서 중요시하는 한방약초를 주무부서로 바꾸는게 안 좋겠나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건데 과장님 생각은 꼭 산림이 들어가니 산림녹지가, 또 산림도 녹지가 해야 될지 보호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과니 이번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직하고 이것을 관장한다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의견이 백번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한방지원이나 약초에 관한 사항을 주무계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기구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저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과가 여유과가 되는 바람에 과를 하나 늘릴 수 있고 또 상당기간 전부터 산림부분은 산청이라는 이미지와 부합되게 산림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생활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와 관련해서 과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업소는 별도 사업소이고......
신종철 위원   과가 늘어나는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늘은건 아니고 그런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사업소를 하기 때문에 개편하는 이유인데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지만 군의 특수시책이고 산청의 미래가 달린 한방과 약초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한방부분을 산림과하고 같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이유자체가 실상적으로 산림부분은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한방과 약초를 포함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면 아까 몇 분 위원 얘기대로 한방과 약초도 더욱 더 산림부분보다 앞서야 된다 그래야만 주무과나 주무계가 한방과 약초쪽이 되어서 더욱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 의견은 그렇는데 한번 더 명확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얘기는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요구대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연구보다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얘기드린대로 한방과 약초가 중요하다면 명칭자체도 약초라는 것은 하나의 약초에 대한 포괄적보다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특수시책사업하고 미래가 담긴 이름이라면 차라리 한방쪽으로 더 중요시해서 한방산림과로 이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름을 한방산림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겁니까?
신종철 위원   예,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의견도 좋습니다.  과 성격도 살리고 우리군의 특수사업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한방산림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른 시군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국적으로 봐도 특수성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산림과가 대다수 자치단체에 다 설치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잘 아십니다마는 지리산을 포용하는 마당에서 산림과를 앞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의견을 그럴 수도 있는데 실상 산림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청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건가 더욱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드렸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과정이 있었다는데 여론수렴과정에서 단독과 존치의견도 있었는데 이외에 여론수렴과정에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여러 가지 여론중 제일 거론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단독과로 설치해 주는 것을 경제인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노인들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과, 노인이나 어려운 계층 이 부분만 별도로 떼서 해 주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신종철 위원   저희들 행정조직진단하고 공공시설 관리방안연구부분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저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주무계장, 다음에 직렬별로 대표자, 다음에 직장협의회 해서 여론수렴을 3차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론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의견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여론수렴과정에서는 어떤 과를 독단적으로 해 달라는 과보다는 담당을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을 많이 늘려주라는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지금 제 판단입니다마는 업무를 떼어 내어서 수월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사실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군의회에서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처음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담당이 15개 정도 늘리는 의견수렴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을 의견을 다 들어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특히 개별과 부분에 경제 관련부서 해서 상공인 단체로부터 지역경제과 부분 건의가 돼 있었다고 했고 또 검토사항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과가 설치요구 의견이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10개군에서 지역경제과가 단독으로 없는 군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 자료를 보니 없는데가 우리하고 남해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10개군중 경제와 산업이 같이 하고 있는 군중에서 단독과가 없는데가 유일하게 산청군밖에 없습니다.  남해군도 경영혁신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유일하게 경제도시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중소기업인이나 상공인들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상공인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98년도 조직개편시에 산업경제과를 재무과로 흡수시켰다가 또 2001년도 조직개편시에 경제도시과로 옮겼습니다.  정말 럭비공처럼 이 쪽으로 퉁겼다가 저 쪽으로 퉁겼다가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이번에 또 보면 역시 재무과와 합해서 재정경제과를 만든다, 정말 계속해서 홀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경제에 포함이 됩니다.  꼭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만 경제와 관계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에도 있지만 농업축산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된다면 차후 경제과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인구 5만미만이면 to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사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제가 자치행정과에 오기 전에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농축산부분을 기술센터로 보내는 것이 맞다, 다른 시군을 예를 보더라도 기술센터로 다 가서 기술과 경영을 복합적으로 하는게 맞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아시는 위원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농업축산단체에서 사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라기보다는 우선 내년이라도 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어지면 위의 승인을 얻어서 제일 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저를 위시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드린대로 경상남도 현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10개시군중 눈을 뜨고 살펴봐도 지금 현재 경제관련부서가 없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광개발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고 산림, 한방개발로 인해서 군민소득 증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고용창출이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의 좋은 지적도 있었고 같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그 어떤 특정한 과가 한계성 때문에 안 된다는 집행부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했으니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림과 15백만원 들여서 용역했죠?  용역결과하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과를, 과 담당을 배정해서 결정한 것하고 상충됩니까, 전혀 틀립니까?  많이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용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민명식 위원   용역한걸 저도 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림과 만들려고 15백만원 돈준 겁니다.  감사나 군정질문때 따지겠습니다.  지금 안 따지겠고.  산림약초과를 조금전에 신종철위원님이 약초산림과로 하자고 했는데 산림과를 안 해준다고 온갖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원보충해 주겠다 해서 산림경영계를 만들어줬죠?  산림경영계를 만들어서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이런게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산청군 산림이라는 큰 계가 더 있어서 느낄 수 있는게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량해서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경영이라는건 주로 산에 밤나무 관계 취급하는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군민으로부터 호응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세 분의 과장님이나 혹은 주무께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는 질문을 잠깐 중지하고 위원님들중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낙동강수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환경복지과로부터 듣고 경제도시과 설명을 듣고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낙동강수계 업무사항 판단만 하는 거니까.
민명식 위원   계장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낙동강수계업무에 관해서 질의했어요.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과로 이관이 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 환경업무와 낙동강수계업무는 깊은 연계관계가 있거든요.  연계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낙동강환경청과도 업무체계가 같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대로 환경복지과에 존치하는 것이 업무추진상의 효율성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떼서 경제도시과로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 환경복지과에서 현재 있는 3개의 계중에서 올해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처음 생긴 것이고 인원이 없어서 안에 내부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 시설부분을 떼주라는......
민명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건 같은 환경부서, 환경청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떼어서 도시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과가 혼선이 오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올해 6월29일 시행됐는데 그 업무가 환경과에 있는 업무를 대변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민명식 위원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개과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제에 넣은거지 환경과에서 요구한게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장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만.
민명식 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게 맞다고 봅니까?  전혀 안 맞다고 보는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계관리하고 하수도업무하고는 성질이 다른데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하고 업무자체를 도시과 하수도계에다가 업무분장하는 것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수도를 관리한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안 맞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전부 총괄업무는 환경청인데 이것만 떼어서 도시과의 상하수도부서로 보낸다는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됐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안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관사무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는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실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소에 가야 될 부분이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서한방단지나 중산리 건물이나 황매산 영화세트장이나 모든게 그렇게 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 때 문화체육시설에 비중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 역시도 지난번 과장들 회의때 그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서로 해서 안이 왔길래 관광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체육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구설치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1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광분야에 몇 개이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예술이 10개, 체육이 1개, 관광이 3개, 청소년이 1개 이렇게 해서 1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가 어디어디 해서 10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목면시배유지, 문화의집  두 군데, 이충무공 향로유적지, 지리산문화개발연구소, 또 전시관, 생초조각공원, 남명기념관과 선비공원, 생초창작스튜디오.
○김민환 위원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황매산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금서에 하는 한방휴양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사업소가 나오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시설이 산청군에서 제일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대로 문화와 체육은 체육관 하나밖에 없으니 문화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체육청소년은 존치하고 제 생각은 문화하고 관광하고 해서 사업소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대로 금서 한방관광단지나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이나 이런 관광분야가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분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대로 하면 부담이 상당히 많고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꼭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하고 관광쪽으로 오히려 업무를 분리시키는 사업소로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위원회에서 바꾸려고, 수정안을 내려고 해서 묻습니다.  문화안에 두 곳의 문화의집이 있는데 사실 문화의집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될 위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리드리면 우선 권재호위원님, 김민환위원님, 신종철위원님께서 주무계 문제, 일중심의 과를 놔야 된다 해서 나중에 과의 명칭변경, 특히 산림약초과를 신종철위원께서는 한방산림과로 명칭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동의안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까지는 일단 마무리짓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물어본 제12조 공공시설 소관사무중 다목의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1개담당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은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얘기했듯이 운동장 1개밖에 없고 문화시설이 10곳이나 되더라고요.  체육시설담당 1개 업무량이 너무 적정하지 않고 체육시설은 현재대로 체육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대신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에게 얘기들었듯이 지금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방휴양관광단지나 황매산이나 중산리 빨치산루트나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보다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 사업소에 문화와 관광업무를 해서 신설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이 15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직원에게 빼본 결과는 21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일한건 뺀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문화가 몇 개입니까, 21개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문화예술분야가 9개가 되어집니다.  체육분야가 4개, 관광행정분야가 8개 됩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하고 청소년상담실이 문화의집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적시한대로......
○김민환 위원   한 군수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파악한 것하고 틀린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째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이런게 있습니다.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에 가서도 주제공원이 있고 황매산 상가가 있고 황매산 주차장이 있고 3개를 쨉니다.  자기들은 한 개로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김민환 위원   한 군수밑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황매산같으면 황매산 하나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주차장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앞으로 관리하려면 상공계에 가야죠.  업무가 그렇다면.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 관리해야 되고 상가 관리해야 되고, 결국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이라는 한 테마안에 주차장하고 상가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파악한대로 해도 관광시설이 아까 얘기한 한방관광단지 저런게 지금은 신설하니 얼마 아니지만 저게 완공되고 관리하려면 아직까지 체육부분보다는 비중이 안 크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문화시설, 관광시설로 하고 체육시설은 얼마 안 되니 빼고 그렇게 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승인시 증원할 때 13명이 문화체육시설 근무자 기능직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3개 담당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묘지하고 문화체육시설하고 환경분야가 나온다고 보면 상계승인사항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없습니다.  나중에 정원승인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13명 받았는데 실제 두 사람은 상계하고 실제 늘어나는건 11명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나중에 정원조례때 하고.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문화예술관광시설이 되든간에 이 시설 관리를 전체 하는게 아니고 공공사업소의 업무분장과 맞게 집행부에서 다시 대상시설물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범위만 정해주면 그 범위안에서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환경복지과, 경제도시과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이 부분에 낙동강수계관리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제가 질의한 것도 환경복지과에서 경제도시과로 넘어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환경부서에 존치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의결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서봉석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처음에 제8호 라목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 목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볼 때에는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대두되어서 이야기가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데 산림약초과장 보직을 복수직으로 할 겁니까, 단수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임업직이나 농업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견해는 임업직이나 농업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한방지원 및 약초담당은 복수직으로 구상합니까?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복수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의 생각인데 한방지원 및 약초부분은 원칙은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되어야 맞는데 한방지원 관계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약전거리 조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직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은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주무담당하고 일반담당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주무담당 인사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참고로 하는 편입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태도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행정선례쪽으로 주무계장에게 조금 더 준다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무계장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 산림약초과가 된다면 가, 나, 다항목은 산림분야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한방지원부서에는 일반직으로 하고 근무를 하게 될건데 한 과내에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본 위원은 라목의 한방지원 그 부서가 주무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그것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들, 제 얘기를 잘 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벌써 앞에 김민환위원님, 권재호위원님 설명이 있었고 또 김성두위원의 보충이 있었고 신종철위원은 구체적으로 과의 명칭까지, 우리는 명칭하고 조항하고도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그래서 한방산림과를 제안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동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려고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때 이 부분을 토론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식사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에 개의하고 이 부분은 식사시간과 조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들이 과의 명칭변경과 아까 두 가지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동의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의논토록 하고 지금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시에 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니 여기 위원회 전에 잠시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들어보기로 하고 1시30분에 개의하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아뇨, 지금 남은 5분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회는 일단 정회하고 위원들은 남아서 정리해놓고 식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했으면 하자는 내용입니다.
  신위원님, 받아들이시겠죠?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할 때 거의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위원님 한 분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질의도 있었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이라든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심사의견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제3조제2항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업무는 환경업무와의 연관성 및 상부기관과의 조직체계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대로 환경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목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나목을 낙동강수계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삽입하고 개정안 나목 내지 마목을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제8호 라목인 한방지원 및 약초에 관한 사항을 가목으로 하고 개정안인 가목 내지 다목을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며 제10호 라목의 낙동강수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환경복지과 존치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나목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의 적정한 사무분장과 공공시설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은 현재대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대신에 관광시설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김성두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다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외 다른 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하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0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년도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라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행 정원 523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5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40명,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정원은 568명이며 보정정원은 596명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조직권과 직접관련된 사안으로서 우리지역의 행정여건과 전반적인 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금번 28명이 증원되면 정원의 총수가 551명으로 표준정원 569명 이내로 인력운용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총 정원의 책정은 교부세 차등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있어 표준정원보다 17명 미달되게 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증원인원 28명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증가로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적한 인력배치에 의한 조직체계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심층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8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31명에서 3명 먼저 쓰고 28명인데 이번에 늘어나는 것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에 11명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 가고 지금 담당이 늘어날 계획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6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결원보충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결원보충이 읍면에는 일단 13명......
○김민환 위원   군 전체로 이번에 28명 모집한 정원중에서 결원보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원보충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결원보충은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28명은 순수히 늘어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표준정원제 계획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28명입니다.  3명은 혁신분권에 썼고......
○김민환 위원   집행부에 늘어나는 계가 6개, 공공사업소에 11명......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개 늘어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소 3개담당 아닙니까?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담당은 3개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상계를 하고.
○김민환 위원   담당이 늘어날 때, 한 담당이 군청에서 늘어났을 때 담당직원이 평균 몇 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업무가 많고 하면 대개 4명 되고 최하 3명 되어집니다.
○김민환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인원 늘어나는 것, 계가 많이 늘어나면 적어도 한 개 담당에 3·4명은 되어야 업무추진이 원활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 안건은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은데......
김성두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총 정원의 책정은 교부세 차등지원등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압박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정원에서 기준을 잡아서 차등지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준정원에서 우리가 안 쓰는 인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군 표준정원이 568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증원이 될 경우에 총 정원이 551명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표준정원보다도 17명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감이 되니 교부세 책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대기는 곤란하지만 1인당 18백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면 18백만원 곱하기 17명, 17명은 안 쓰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한 사람 적게 쓰면 18백만원을, 17명보다 18명이 감되면 18백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상근위원께서 원안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근위원이 제출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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