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3.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 5.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3.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 5.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장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장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장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장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3호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재산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써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운용관리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 및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이 되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재산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써 기존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운용관리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 및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이 되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은 재해대책기금으로 8/1000, 재난관리기금으로 2/1000 이렇게 해서 10/10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100로 했는데 현재까지 기금조성한 것은 약 444,243천원 기금을 적립해서 금년에 200백만원을 생초 대포제 정비에 투자하고 잔액이 244,24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를 바꾸어서 일원화하자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두 개로 되어 있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하나로 그렇게 묶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명구조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게 어떤 종류,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자연재난에 대한 장비는 별도 확보한게 없고 민방위에 확보된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우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4가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생초 대포제방하는데 썼다는데 쓸 수 있는 용도는 어떠어떠한 곳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4가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생초 대포제방하는데 썼다는데 쓸 수 있는 용도는 어떠어떠한 곳입니까? 재난관리기금.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용도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 제정되면서 사용용도가 시행령 제14조에 나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6월 제정되면서 사용용도가 시행령 제14조에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나중에 그것을 복사를 하나씩 해 주세요. 방금 생초제방에는 수해복구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별도로 도에서 기금지원을 받으면서 군부담분을 80백만원 부담해서 200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20백만원 받았고 80백만원 하면 200백만원인데 재난기금을 아까 440백만원에서 200백만원 썼다는데 그것을 쓸 때에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까, 군수가 하니 과에서 필요해서 올리니까 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회를 그 때 그 때 구성합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현재로서는 앞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는 제10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네요?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예.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건설과장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여덟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진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까?
지금 부군수, 건설과장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여덟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진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기금이 방금 김민환위원님도 질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기금운용, 특히 기금은 운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너무 공무원 위주로 하지 말고 한 두명 정도는 바깥의 민간인들도 재해재난에 관심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점점 분권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조금 힘이 들겠지만, 혹은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면 수당도 줘야 하지만 그러나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너무 공무원 일색은 행정편의적인 부분, 일사불란함은 있을지 모르나 심도있는 부분은 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게 소방방제청의 표준안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표준안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부군수가 되고 국장직제가 없는 곳은 담당과장이 될 수 있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인사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물론 표준안이 가끔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보면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면단위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권역으로 예를 들면 양천강이라든지 덕천강, 경호강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의 큰 강, 큰 강에 특히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생비량면이라든지 또 경호강에서는 금서면같은 이런 지역의 위원들, 면안에서 꼭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되더라도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등 중심강에 한 명 정도, 수계에 있는 한 명 정도씩을 위원으로 넣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수정안 쪽으로 의견낼건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의 큰 강, 큰 강에 특히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생비량면이라든지 또 경호강에서는 금서면같은 이런 지역의 위원들, 면안에서 꼭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되더라도 경호강, 양천강, 덕천강등 중심강에 한 명 정도, 수계에 있는 한 명 정도씩을 위원으로 넣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수정안 쪽으로 의견낼건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도저히 안 된다는 성질은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마는 주로 큰 하천을 위주로 해서 수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덕천강의 경우, 또는 경호강의 경우, 양천강의 경우보다는 지방2급하천중에서 상당히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3개의 하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수해피해나는 곳이 그 외의 지방2급하천 규모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 위원님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산청소방파출소장이나 경찰서 보안과장이나 그런데는 아무래도 재난방제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인사를 두 사람 정도 그것은 가능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이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산청소방파출소장이나 경찰서 보안과장이나 그런데는 아무래도 재난방제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인사를 두 사람 정도 그것은 가능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보다, 차라리 꼭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낫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위원장 김성두 의견듣기로는 그쪽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리라 봅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얘기부분은 그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에는 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이 힘듭니까? 작은 것까지 따지려면 세천까지 따져야 되고 큰 강인 덕천강, 양천강, 경호강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
○건설과장 도종순 굳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수정해도 되겠죠?
○서봉석 위원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뽑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규칙에다가 위임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도종순 선임할 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실과장중\"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네요.
○서봉석 위원 다 위원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제4항을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과 산청군 소속실과장중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앞에다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과\"를 첨가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을 위원장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을 위원장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두 조금전에 서봉석위원께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과\" 이 내용을 \"산청군 소속실과장중\" 앞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조금전에 서봉석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으니 동의할거냐 안 할거냐만 물으면 됩니다.
○공용식 위원 기금관계 때문에 내용을 참고로 물어봅시다.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100 이상의 금액을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100 이상의 금액을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도종순 기금중에 30/100을 정기예탁해놓고......
○공용식 위원 무슨 돈의 30/100이냐, 기금확보에는 제2조에 기금조성을 보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은 별 문제될건 아니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확보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통세의 10/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공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성두 그러면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봉석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시간에 상정된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시간에 상정된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4호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회성 지원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금을 확대·설치하여 융자형태의 사업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바 있으며 동 조례안은 기존의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운용되어 오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우리군민의 농업향상기금의 확대조성과 폭넓은 융자대상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금융기관 지정위탁등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나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의 경우 소득창출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2년의 거치기간이 지난후 원금과 함께 균분상환해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창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해야 하므로 상당한 농가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업소득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상환을 위하여 \"제15조(융자금의 상환)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다만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으로 3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로 하여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구별토록 하고 농업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회성 지원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금을 확대·설치하여 융자형태의 사업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된바 있으며 동 조례안은 기존의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운용되어 오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우리군민의 농업향상기금의 확대조성과 폭넓은 융자대상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금융기관 지정위탁등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나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의 경우 소득창출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2년의 거치기간이 지난후 원금과 함께 균분상환해야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창출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해야 하므로 상당한 농가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업소득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상환을 위하여 \"제15조(융자금의 상환)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다만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으로 3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로 하여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을 구별토록 하고 농업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중장기사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2년 거치기간이 지난후에 원금과 균분상환해야 한다는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으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획기적인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되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생각할 때 이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전부 융자금만 가지고 한다는걸 저는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을 20백만원이나 30백만원 부담하고 이 자금 30백만원 받으면 50백만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전부 융자금에만 의존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정해서 하도록 해도 좋을상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을 20백만원이나 30백만원 부담하고 이 자금 30백만원 받으면 50백만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전부 융자금에만 의존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수정해서 하도록 해도 좋을상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예를 들어 심의할 때 자부담 50%, 융자 50%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심의할 때 기준이.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심의할 때에는 그렇게 자부담 50%다 융자 50%다 명확히 그것은 아니고 단 그 사업을 해서 소득이 기대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중점 심의하지 이것을 자기자본이 얼마 있으니 얼마 융자해 주겠다는, 보조면 그런 부분을 적시할 부분이 있지만 융자기 때문에, 이것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건 명확히 안 합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융자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 아닙니까? 본인부담 50%가 있을 경우에 융자를 해줬지 본인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된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마는 받으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너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많이 투자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단, 융자를 30백만원 해 주는데 자부담이 30백만원 되느냐 안 되느냐는 꼭 얽어매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재호 위원 이게 금년까지 준 것, 농업소득기금 조보금 준 것 금년에 말썽만 생겨서 융자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런건 아니고......
○권재호 위원 그래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과 연계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신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에는 자부담하고 보조를 50%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1%는 큰 이자가 아닌데, 이자는 큰 이자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주다가 융자로 전환했다는 것이 공짜로 주다가 융자로 대체했다는 것때문에 그렇지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50% 자부담을 해야 되죠.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버섯사건도 터지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합하고 전부 융자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단위사업별로 30억인데 2십몇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올 겁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100억을 조성해서 저리 1%로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게 32억을 운용하고 있고 3년간 100억 해서 68억을 추가 조성하면 되는데 금년부터 23억씩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융자에 대한 부분은 반을 부담을 하라 그렇게 못을 박기는 힘들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기부담분도 있겠지만 30백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60·70백만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30백만원 보조받고 나머지는 부분은 운영자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습니까? 꼭 반을 부담하라, 보조같은건 사실상은 50%면 50% 부담해야 되는 내역을 충분히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전부 융자가 되어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 융자에 대한 부분은 반을 부담을 하라 그렇게 못을 박기는 힘들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기부담분도 있겠지만 30백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60·70백만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30백만원 보조받고 나머지는 부분은 운영자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좋겠습니까? 꼭 반을 부담하라, 보조같은건 사실상은 50%면 50% 부담해야 되는 내역을 충분히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전부 융자가 되어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건 농업소득기금 보조금줬던 것도 내년에도 20억 예산을......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단위사업별로 꼭 해야 할 사업은 저번에 산림조합과 800백만원으로 한다는 것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실제로 해야 될건 단위사업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당장 끊기는 곤란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10억이 들더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30백만원 한도내에서 물론 10백만원을 융자받을 사람도 있고 30백만원 다 받을 사람도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쓰려는 사람이 전에 군에서 대출해간 분들의 소득사업 자금들이 거의가 연체상태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고 아까 신위원,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자기가 부담하고 모자라는걸 융자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영세민은 전혀 사업할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융자해줄 때에도 실제로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은 30백만원 전액 빚내어서 해도 갚을 능력이 있고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액 융자 30백만원만 받아놓고 신용담보나 이렇게 해놓고 신용보증료 몇 만원 내놓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온 돈이 많거든요. 그런걸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서에서 자기부담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꼭 반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자기도 투자를 하고 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실제로 1% 이자면 30백만원은 보조와 비슷합니다. 신용담보해주면 보증료 60천원 내고 나면 30백만원은 먹어도 됩니다. 그 문제를 깊숙이 생각해서 투자자본을 반은 너무 부담이 커지고 또 상환하는 것도 품목에 따라서 6·7년 넘어가야 될게 있고 1년 지나 2년째 받아도 될게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당년치에 소득이 올라오는건 결실에 따라 정상적으로 됐다면 뒤해에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과수같은건 적어도 6·7년 가야 됩니다. 그런건 조금 차등해서 상환되도록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융자해줄 때에도 실제로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은 30백만원 전액 빚내어서 해도 갚을 능력이 있고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액 융자 30백만원만 받아놓고 신용담보나 이렇게 해놓고 신용보증료 몇 만원 내놓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들어온 돈이 많거든요. 그런걸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서에서 자기부담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꼭 반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자기도 투자를 하고 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실제로 1% 이자면 30백만원은 보조와 비슷합니다. 신용담보해주면 보증료 60천원 내고 나면 30백만원은 먹어도 됩니다. 그 문제를 깊숙이 생각해서 투자자본을 반은 너무 부담이 커지고 또 상환하는 것도 품목에 따라서 6·7년 넘어가야 될게 있고 1년 지나 2년째 받아도 될게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당년치에 소득이 올라오는건 결실에 따라 정상적으로 됐다면 뒤해에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과수같은건 적어도 6·7년 가야 됩니다. 그런건 조금 차등해서 상환되도록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검토보고서대로 조정하고 심의할 때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융자금 이율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백만원 하는데 앞에 보면 단기사업하고 중장기사업하고 있는데 단기사업은 2년이내이고 장기사업은 3년 이상으로 갔을 때 한다는데 이 구분이 30백만원 돈을 처음에 타고 나면 장기사업으로 갈 때에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나무를 심어서 감을 생산하겠다, 밤을 생산하겠다 하면 5년이 넘어가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사업은 결국 감나무심고 하려면 기반조성해서 시설투자하고 나면 그 뒤에 소득나올 때까지 운영자금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구분을 사업에 따라서 시설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백만원이면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시설자금으로 20백만원, 운영자금으로 10백만원 해서 융자를 구분해 놓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30백만원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돈을 놔뒀다가 소득이 될 때까지 운영자금으로 쓰면 다행인데 안 쓰면 결국 부실로 돌아가는 율이 거기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3조에 저는 생각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해서 융자를 지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명시하는게 안 좋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30백만원 주고 나면 아까 얘기대로 실제로 소득이 나와야 갚을 부분이 많아지는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운영자금이나 관리부분이 없어서도 포기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계를 지어서 융자를 지원하는게 사업효과면에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융자내어서 처음에 자기돈하고 보태서 해놨는데 실제로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쓰려고 보니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실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설자금은 전체 융자신청금액의 %를 70%나 60%로 정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다 타서 시설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어려우면 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구분을 지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30백만원이면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시설자금으로 20백만원, 운영자금으로 10백만원 해서 융자를 구분해 놓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30백만원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돈을 놔뒀다가 소득이 될 때까지 운영자금으로 쓰면 다행인데 안 쓰면 결국 부실로 돌아가는 율이 거기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3조에 저는 생각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해서 융자를 지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명시하는게 안 좋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30백만원 주고 나면 아까 얘기대로 실제로 소득이 나와야 갚을 부분이 많아지는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운영자금이나 관리부분이 없어서도 포기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계를 지어서 융자를 지원하는게 사업효과면에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융자내어서 처음에 자기돈하고 보태서 해놨는데 실제로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쓰려고 보니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실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설자금은 전체 융자신청금액의 %를 70%나 60%로 정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다 타서 시설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어려우면 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구분을 지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계약하면 농협에서 받겠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백만원 내어서 그 중에서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가른다든지 15백만원씩 갈라서 하면 중장기하고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상환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민환 위원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수를 대강 70%나 80%를 정하든지 운영자금은 20%를 정하든지 해서 시설자금은 5년까지 가니 3년거치 3년을 하고 뒤에 20%나 10% 주는건 곧 소득이 나올 부분이니......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제14조에 보면 단,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자금으로 재차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김민환 위원 30백만원 한도가 되어 있으니 문제입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러니 30백만원 이상을 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중간에 조금 갚으면 더 운영자금으로 갚되......
○김민환 위원 그 사람이 중간에 갚을 돈이 있으면 끝까지 사업을 다 하고 말죠.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일단 그렇게 운영해 봅시다.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30백만원 한도를 정해주면 이 부분만큼은 20백만원이면 20백만원을 시설자금으로 하고 주고 10백만원은 2년이나 3년후에 주면서 방금 얘기대로 저것은 3년거치 3년상환으로 하고 이것은 2년거치 2년상환을 한다든지 구분을 지어놔야 그 사람들이 탈 때 내가 이 사업할 때 30백만원 안 타고 70%밖에 안 주니, 30백만원이 한도니, 안 정해져 있으면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일단 이렇게 운영해보고 안 되면 조례개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타가고 나면 사업하다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정말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민환 위원 30백만원으로 한도가 되어 놓으니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30백만원 주고 나서 50백만원 줄 수 있다면 처음에 30백만원 시설자금으로 주고 뒤에 운영자금 하는데 10백만원이나 20백만원 더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중장기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단기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소득이 안 되면 자기가 빚을 지고 하기로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되는데 중장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반조성하고 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운영자금이 소득나올 때까지 투자할 돈이 없으니 중간에 포기하면 실제로 더 주민에게 짐만 많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운영자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시설은 해놨으니 없어도 시설자금을 10백만원이면 10백만원 타가지고 그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일수록 그렇게 안 가면 실패율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년이나 단기사업해서 1·2년 해서 소득이 나오니 투자하지만 중장기사업은 시설만 해놓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하는 방법이나 읍면에 나가 진짜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나온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시행해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권재호 위원 이것 하면 없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통합됩니다.
○권재호 위원 대출해서 해 주고 다 받아 들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못 받아들인게 있습니다. 원금으로 209백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전체 융자금액이 317백만원 해서 최대한 받고 지금 14명에 대해서 원금계산하고 209백만원 못 받은게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90년도에......
○권재호 위원 거기까지는 필요없고 여기 보면 제12조에 융자금 대출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해서 해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자금회수가 있죠. 그러면 대출은 군수가 해 주는게 아니고 취급금융기관에서 주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처음에는 군에서 줘서 군에서 받다가 그 뒤에 농협과 계약해서 농협에서 대행합니다.
○권재호 위원 농협에서 해서 안 받은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협에서 한건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 지금 미수있는건 군에서 한 겁니다.
○권재호 위원 조례를 정해놓고 지금까지 안 줄 것 같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받아 들여야죠. 여기 보면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14명에 대해서? 이주해서 가고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14명중에는 대다수가 압류해 놓은게 있고 본인재산이 없어서 보증인 재산을 압류해놓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붙여서 받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죠.
○위원장 김성두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제16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심었는데 산사태가 나서 싹 없어졌다면 1년 연장해서 그 분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수해가 들어서 그 해 태풍으로 과일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없으면 한 해 연장해 줬다가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명시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심었는데 산사태가 나서 싹 없어졌다면 1년 연장해서 그 분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수해가 들어서 그 해 태풍으로 과일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없으면 한 해 연장해 줬다가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단서조항을 명시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극한적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위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없다고 인정은 못 하지만 그렇게 비일비재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타조례를 보면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면 2회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로 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게 낫지 그렇게 있을거라 해서 10년 연장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권재호 위원 경남지방에는 태풍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과일을 수확하기 전에 완전히 작살나는데가 많거든요. 그런 곳은 1년 연장해줘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2·3년 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2004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나 매미가 태풍이 있었지만.
○권재호 위원 어차피 단서조항이 넣어놨으니 1항부터 3항까지 넣어놨으니 내년에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권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게 지금 수해가 상습적으로 오는데도 있고 예측못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그 형체, 과수원의 자체가 없어진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송하지만 전에 둑터져서 우리사과밭 다 개울밭이 되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해줄 겁니까? 어떻게 상환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해줄 수 있는건 법으로 분명히 정해 놓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면 되니.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만약 그런 재해가 났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예측했다면 삽입시켜 놓으면 되는데 그 때 가서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거죠.
○민명식 위원 단,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단서조항을 하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것 저것 하고 또 언제 의회 소집하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을 넣든지 안에 부칙을 넣어서......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안 제정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거니까 아주 섬세하게 예를 들어까지 다 따져버리면 제정까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금 김민환위원도 시설운용하고 구분하는게 좋다, 또 상환기한을 연장하는게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제정기준을 마련해놓고 문제점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생각못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졌다면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게 나와야 되지 여기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출발은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호 위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때 조례를 만든다면 소급해서 적용시켜 준다는 겁니까?
○공용식 위원 이 때까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계장님, 저도 생각이 권재호부의장님 하신 말씀과 동일한 생각인데 단, 여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연장기한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뒤에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하지 말고 연장기한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 이내이니 1년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판단해서 이것은 3년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3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봉석 위원 수정안을 내도 될 시점이라서 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3항제5호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주소를 옮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데 주소를 옮기거나 이주할 때로 이것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17조제3항제5호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 주소를 옮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데 주소를 옮기거나 이주할 때로 이것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산청에서 신등으로 가는건 괜찮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관할지역외에 주소를 옮겼을 때입니다. 산청군내에서는 괜찮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이주할 때\"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볼 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주만 하면 안 되죠. 주소를 여기 그대로 두고 몸만 옮길 수도 있고 주소를 다른데 두고 몸만 여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주를 안 하고 주소만 옮겼을 경우는 어떠한 사정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산청에 살면서. 그런 경우에는 회수해야죠. 산청군민이 아닌데.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주 대신 \"주소를 옮길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종철 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해야죠. 주소를 두고도 다른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주민들이 옮긴다는건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일시에 다른, 이사를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에 주소를 잠깐 옮겼을 때 그런 조치는 당한다는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산청군민이 아닌데 어떻게 융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의원님들은 못이 박혀 있으니 산청군 의원직이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학생문제로 인해서 일부 나갈 수도 있고 조문을 가지고 딱 입각해서 한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종철 위원 학생교육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부모가 다 안 옮겨도 되거든요. 두 사람중 한 사람만 옮겨도 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된다면 문제가 아니죠.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합시다. 실제 여기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부득이한 경우에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겨도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인정해주고 단, 차후에 어떤 융자는 제외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대로 둬도 운영할 때 이 사람이 팔고 산청군민으로서 역할을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마 토론이 많고 제정조례안이라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의 압축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부분에서 단서조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다만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으로 3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할 수 있다\"와 제16조제2항 융자금 상환기간연장에서 제1항의 연장기간이 지금 현행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부분에서 단서조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다만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으로 3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할 수 있다\"와 제16조제2항 융자금 상환기간연장에서 제1항의 연장기간이 지금 현행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서봉석위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5호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폐지하고 내용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서에 준하여 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 기금 조성방안등 연차적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재원확보의 근거, 향후 운영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폐지하고 내용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서에 준하여 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 기금 조성방안등 연차적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재원확보의 근거, 향후 운영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성이 앞으로 50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목표가 500백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320백만원인데 170백만원을 몇 년거치로 할 겁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성이 앞으로 50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목표가 500백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320백만원인데 170백만원을 몇 년거치로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5년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2005년 예산에 다 안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500백만원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2005년에 170백만원을 한참에 해 주면 좋지만 2년이나 3년을 잡아서 기금조성 계획을 잡아 주시고, 왜냐하면 500백만원이라는 돈이 5년거치 5년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그러니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줄어질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활안정자금은......
○김민환 위원 그러니 연수가 5년이라도 그렇고 5년거치면 10년 가는 것이고 2년거치 3년이면 5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기간이 긴데 자금조성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연도도 충분히 검토해서 500백만원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 170백만원에 대한 조성연도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표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연도도 충분히 검토해서 500백만원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 170백만원에 대한 조성연도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표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500백만원 만드는데는 2년 정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확보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현재 목표는 500백만원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총액이 13건에 95,666천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이 중에서 실제 회수기간이 되어서 농업소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살다보니 회수를 못 해버릴 금액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한 집이 있습니다. 3,666천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꼭 조사해서 앞으로도 못 받겠다, 받겠다는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그 집이 대지도 자기들 것이 아니고 집도 허물어가고 보증인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저소득층 돈도 적게 줬지만 그 분들은 실제 살려고 노력하고 잘 갚았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금을 파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14조 융자금 회수 제2항입니다. 제2항에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담보물건을 설정해서 실익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융자를 할 적에는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는 대부를 안 해줍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서 신용보증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제1항에 있습니다. 또 거기 제2항에다가 군수가 취급금융기관장에게 할 수 있는걸 하나 더 줬습니다. 내규하고 그게 겹칠 것 같아서 농협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안 떼이려고 안전조치를 하는건데 중복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내규를 내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부나 아니면 담보대출이나 하는줄 아는데 밑에 또 담보대출이라서 제2항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쓰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융자회수할 때 제1항에는 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또 군수가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게 아닌지, 제2항을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농협에서 장치를 다 하고 있는데......
○김민환 위원 제1항이 없을 때에는 제2항을 넣어야 되는데......
○서봉석 위원 삭제를 해도 되겠죠? 내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을 넣었을 때에는 우리가 위탁을 안 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2개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위탁하고 있으니 지금은 필요없고 만약 위탁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서봉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14조제2항은 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제9조에 들어가야 되고 회수할 때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고 대출할 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걸 묻겠습니다.
지금 자활공동체가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자활공동체가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활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 한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활공동체는 구성요건이 어떨 때 구성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기에서 자금대신 해줄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화 위원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마근담농업학교처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몇 사람이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안 하고 어울려 자활할 수 있을 때, 몇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근담농업학교처럼 그렇게 후견기관을 말하는게 아니고.
○심재화 위원 여기 몇 사람이라는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둘이나 셋이 하든지 2인 이상, 한 사람 단독으로 안 할 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 구성되는걸 말하죠? 일단 일반인은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현재는 없고 내년초부터 영농단하고 제빵하고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악용해 버리면 실제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이 들어온걸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하는 그런 보장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자활후견기관에는 별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융자금을 많이 활용할 사항은 적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자활후견기관은 때로 돈이 내려오면 70백만원 이하는 우리돈 말고 그 쪽에서 내려오는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공동체를 결성해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본 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고 또 궁금해하는 사업자금 관계도 과장님에게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기금을 폐지하고 내용이 유사한 기초생활안전기금을 통합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할 동의안을 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기금을 폐지하고 내용이 유사한 기초생활안전기금을 통합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할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성두 조금 전에 민명식위원께서 제의한 제14조 융자금의 회수란에 제2항을 삭제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동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6호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설치·관리하고 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보장으로 삶의질 향상과 노인들이 여가선용에도 사회선용 확대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공공시설물과 연계한 관리문제, 장애인 등에게 위탁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설치·관리하고 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보장으로 삶의질 향상과 노인들이 여가선용에도 사회선용 확대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서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타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공공시설물과 연계한 관리문제, 장애인 등에게 위탁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본청 안에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양해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걸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주는게 아니고 위탁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할 때.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자판기를 놓고 있는데 그런건 예를 들자면 삼장면의 경우에는 다방도 변변치 못 하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대접하고 있고 실제 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공고를 하면 그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탁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그 면이나 안 하려고 할 때......
○심재화 위원 그런 내용은 이 조례로 봐서는 없는데요? 위탁을 안 한다는게 없잖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위탁할 때에는\" 이렇게 제1조 목적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말이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군본청이나 읍면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서봉석위원 말씀대로 상조회나 기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이 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청군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면 미리 줘야 되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돼 있는걸 위탁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제2청사를 짓는 것하고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회관이나 만약 위탁하게 되면 그 건물에 따른 조례가 별도로 있다든지 자기들 내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내규안에는 자동판매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한다는게 잘 없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면 위탁관리할 때 자판기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공고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함께 포함해서 예를 들어 위탁을 해서든지 일부 자기들이 관리할 때에는 그 규정을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시설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신종철 위원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서 장애인이나 경로우대를 도운다고 해놓고 실상적으로 그런 시행하고 있는게 없으면 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시설수탁자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 권장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신종철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