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1시3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
(11시35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1호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을위한인재학숙설치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의 건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요인중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으로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농촌지역의 문제는 우리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옥천인재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이나 장수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그 시행과정이 쉽지 않고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자녀를 둔 지역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의 확대조성과 설립운영비 확보 투자, 공교육기관 및 학교교사의 협조, 유명강사 확보, 지역공감대 형성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가시적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점등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청원의 건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로써 충분히 인식하나 설립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 확보, 설립을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공감대 형성등 충분한 여론수렴과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의 건은 날로 줄어드는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요인중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으로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농촌지역의 문제는 우리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옥천인재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이나 장수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그 시행과정이 쉽지 않고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자녀를 둔 지역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의 확대조성과 설립운영비 확보 투자, 공교육기관 및 학교교사의 협조, 유명강사 확보, 지역공감대 형성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또한 가시적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점등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청원의 건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델로써 충분히 인식하나 설립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 확보, 설립을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공감대 형성등 충분한 여론수렴과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소개위원이신 신종철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서를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소개위원이신 신종철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서를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했으니 동의안을 내세요. 큰 쟁점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신종철위원이 소개한 소위 순창의 옥천인재숙을 모델로 해서 우리산청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청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청원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를 위원에게 물어 주시고 그래서 성립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얼마 정도 인원과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장님이 물어주시고, 또 소위원회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적은 글을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우선 옥천인재숙을 모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검토하실 때나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먼저 해야 될 절차가 군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철저하게 의논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이 향상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 즉 조례를 정비해줘야 될 것이며 관련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특히 공교육을 부실화할 문제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야 될 것이며 선발된 학생들, 비선발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관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장들과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강사를 어떻게 초청해올 것인가의 문제, 다음에 이 부분의 재원을 만약 우리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향토장학회 기금에서 쓴다면 향토장학회와의 협의문제, 다음에 학생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문제, 즉 구역문제로 남부에 둘 것인가, 북부에 둘 것인가, 또 남·북부에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전남 곡성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넘겨줘야만이 앞으로 이 문제가 집행부도 일을 처리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원회의 위상도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확인하고 소위 체크를 해서 위원회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청원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를 위원에게 물어 주시고 그래서 성립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얼마 정도 인원과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장님이 물어주시고, 또 소위원회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적은 글을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우선 옥천인재숙을 모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검토하실 때나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우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지만 먼저 해야 될 절차가 군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철저하게 의논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이 향상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 즉 조례를 정비해줘야 될 것이며 관련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특히 공교육을 부실화할 문제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야 될 것이며 선발된 학생들, 비선발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관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장들과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강사를 어떻게 초청해올 것인가의 문제, 다음에 이 부분의 재원을 만약 우리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향토장학회 기금에서 쓴다면 향토장학회와의 협의문제, 다음에 학생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문제, 즉 구역문제로 남부에 둘 것인가, 북부에 둘 것인가, 또 남·북부에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전남 곡성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넘겨줘야만이 앞으로 이 문제가 집행부도 일을 처리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원회의 위상도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확인하고 소위 체크를 해서 위원회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서봉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청원의 건이 성립되는지를 위원 여러분에게 물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청원의 건이 성립되는지를 위원 여러분에게 물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명식 위원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법적인 하자는 서위원,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예,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성립이 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에 충분히 토론을 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하고 거기에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90일 정도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냅니다.
○위원장 권재호 민명식위원님이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 4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0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서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이 부분에서는 실무담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의장님에게도 말씀드리면 특히 면접을 할 때 준비하는 상황이나 기록해야 될 상황에서는 속기사나 담당직원을 적절하게 소위원회에 배려해줘야만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위원회는 실비를 변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서봉석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따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서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군민 여론수렴이나 비용부담 문제, 조례제정, 공교육의 부실화 초래문제, 선발·비선발 학생간의 위화감, 관내 학원간의 문제, 우수강사 초청의 문제, 장학회와의 협의문제, 학생들의 교육하는데 이동구역 문제, 학교 통합간의 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음 본회의시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따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서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군민 여론수렴이나 비용부담 문제, 조례제정, 공교육의 부실화 초래문제, 선발·비선발 학생간의 위화감, 관내 학원간의 문제, 우수강사 초청의 문제, 장학회와의 협의문제, 학생들의 교육하는데 이동구역 문제, 학교 통합간의 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음 본회의시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