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7.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7.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민명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7호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 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은 답변대상자의 장기출장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에도 담당주사가 출석 답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정의 책임성 확보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김민환위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김민환위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토론을 종결하고 김민환위원이 제안설명대로 원안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간사 민명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8호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의욕을 높이고 그 결과에 의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일몰규정 등에 의거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보호 장려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특허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관한 조항 인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1조 인용조항인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조례는 대부분 군의 행정추진과 군민에 관한 자치조례이므로 일몰규정 적용이 잘못된 조례가 없는지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연구의욕을 높이고 그 결과에 의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일몰규정 등에 의거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보호 장려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특허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에 관한 조항 인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1조 인용조항인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조례는 대부분 군의 행정추진과 군민에 관한 자치조례이므로 일몰규정 적용이 잘못된 조례가 없는지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까지는 그러한 발명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를 공고하고 나서 이해관계인의 의견같은건 특별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번에 하는건 부칙에 되어 있는 일몰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의 연구모임중에서 혹시 이런 모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군 관내에는 예가 없더라도 인근 내지는 전국적으로 다른 타자치단체에서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있었고 하는 통계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공무원의 신규임용자들이 많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관내 소속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조회시간을 통한다든지 조례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군 관내에는 예가 없더라도 인근 내지는 전국적으로 다른 타자치단체에서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있었고 하는 통계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공무원의 신규임용자들이 많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관내 소속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조회시간을 통한다든지 조례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공문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는 방법도 신규직원들 현재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명식 과장님, 조금전에 서봉석위원님이 물으니 산청군에는 이런 발명을 했다거나 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만들어놓고 이 법을 이용해서 발명하는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 법을 다시 수정해서 만드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3대때부터 얘기했는데 차라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려거든 보직규정이나 규칙 이런걸 조례화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걸 계속 자치행정과장 몇 분에게 얘기했는데 그런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타시군 자료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보직규정이 거의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어쩐 일인지 만들면 딱 제한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못 하게 하고 안 쓰는 법을 고치려는데 그 문제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시군 자료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보직규정이 거의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어쩐 일인지 만들면 딱 제한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못 하게 하고 안 쓰는 법을 고치려는데 그 문제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법령에 없고 부칙만 와서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이 법에서 공무원발명조례 발명을 하면 소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등급에 따른 뭐가 있을건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발명조례에는 보상금 관계 거기에 따라서 특허등록 조치하는 사항등 전부다 군수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봉석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승점이 올라 가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권에 대해서는 1,000천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500천원, 의장권에 대해서는 300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특허 정도 내려면 상당할 정도의 자기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허발명할 때까지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건 없죠? 군에서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허가 됐을 때에는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특허 발명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는데 꽤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으로는 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하고 말지. 좀더 인센티브에서 승진가점이나 시상금이 많다거나 이런게 다음 번에 개정......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실에 맞게 검토하기로 하고 특별히 질문해도 지금 산청군 공무원들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법령조항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을 고쳐서 수정의결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법령조항이 정비되어야 될 부분을 고쳐서 수정의결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간사 민명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제17조 및 제18조\"를 \"제39조 및 제40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과 같이 함께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과 같이 함께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29호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3조제2항의 직책을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3조제2항의 직책을 조직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98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뒤에 직제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가 담당 이렇게 쓴지가 꽤나 오래 되고 관리과장도 없어진지 꽤나 오래 됐는데 조례실무심의위원회나 기획실에 있는 법제담당은 전부 놀고 있었어요? 이제 올라와서.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 안 바꿔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례기구가 바뀌고 하면 바로 연동해서 전부다 다른 직제에 관계되는 명칭이 있는 조례들은 모두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기획실 법제담당은 조례가 통과되거나 될 경우는 연동해서 직제나 직위있는건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조례기구가 바뀌고 하면 바로 연동해서 전부다 다른 직제에 관계되는 명칭이 있는 조례들은 모두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기획실 법제담당은 조례가 통과되거나 될 경우는 연동해서 직제나 직위있는건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민명식 이 조례는 여러 가지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원안의결을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신종철 동의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0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고 재개정 권고사항이나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쟁점에 대해 의결 유보하였고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비밀엄수조항,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경남도내 추이를 보면 붙임표와 같이 비밀엄수조항 미개정 9개, 연가일수 미개정 11개, 근무시간 미연장 9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이후 하동군이 11월19일, 사천시가 12월2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함양군이 12월2일 의회 의결하는등 도내의 시군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포괄적으로 시행령과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현재 공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산청군지방재정상태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인만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고 재개정 권고사항이나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쟁점에 대해 의결 유보하였고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비밀엄수조항,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경남도내 추이를 보면 붙임표와 같이 비밀엄수조항 미개정 9개, 연가일수 미개정 11개, 근무시간 미연장 9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이후 하동군이 11월19일, 사천시가 12월2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함양군이 12월2일 의회 의결하는등 도내의 시군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포괄적으로 시행령과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현재 공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산청군지방재정상태를 별도로 하더라도 이 개정안은 군민생활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인만큼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도에서 내려온 공문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조속제개정 협조라 했는데 도에서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밑에 보면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입법동향은 공무원복무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개정 추진중에 있고 동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12월경에 제정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통령령의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연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이것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월이면 몇 일 안 남았는데 또 하고 나면 복무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공문내려온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개정하라는데 이것은 머리가 비은 사람도 아니고. 아까 민위원이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복무조례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공문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12월경에 대통령령으로 근무시간하고 연가일수하고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애터지게 어제 아레 한 것인데 또 12월이나 1월이 되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가일수 조정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도에서 내려온 공문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조속제개정 협조라 했는데 도에서도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밑에 보면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입법동향은 공무원복무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개정 추진중에 있고 동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이 12월경에 제정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통령령의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연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이것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월이면 몇 일 안 남았는데 또 하고 나면 복무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공문내려온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개정하라는데 이것은 머리가 비은 사람도 아니고. 아까 민위원이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복무조례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공문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12월경에 대통령령으로 근무시간하고 연가일수하고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애터지게 어제 아레 한 것인데 또 12월이나 1월이 되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가일수 조정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9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전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걸 앞으로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령을 정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물어보고 계속 알아봤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이 개정상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9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전에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걸 앞으로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령을 정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물어보고 계속 알아봤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이 개정상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자료 자치과장님,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두장 더 넘겨보면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해서 행정자치부를 봐 주세요. 그 뒷장을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근무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게 85년10월28일부터 동절기를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한다고 제89조제1항에 있거든요. 이 복무조항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하나의 지침서이고......
○서봉석 위원 위에서부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오고 훈령 복무규정보다 법의 효과가 있는거죠? 법률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연초에 내려왔던......
○서봉석 위원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것을 확인해본 것 있어요? 위원님들, 맨 첫줄 보세요. 확인 안 했으면 확인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데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의 복무규정은 전국의 공무원을 다 통괄하는 겁니다. 통괄하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면 올라와도 심의해볼 다른 사유가 있지만 조례를 맞춰 했는데 틀렸다는 자체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틀린 것을 또 만들라는 것과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봐요.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제출에 의하면 제9조 근무시간에 2004년6월24일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제출에 의하면 제9조 근무시간에 2004년6월24일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올라온 의견서 내용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금방 결정한 부분을 또 변경해야 될 이런 신중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인천이나 울산이나 전남 이런 쪽에서 미반영된 곳이 상당히 있고 전국에 보고된 창원이나 밀양도 지금 보고가 됐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열너댓개 정도 시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겠지만 주요내용에 대한 근무시간, 연가등 최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12월경에 제정할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아직 인천이나 울산이나 전남 이런 쪽에서 미반영된 곳이 상당히 있고 전국에 보고된 창원이나 밀양도 지금 보고가 됐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열너댓개 정도 시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겠지만 주요내용에 대한 근무시간, 연가등 최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12월경에 제정할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은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간사 민명식 이에 연가일수, 비밀엄수조항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다 국가공무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만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다 틀린데 함양과 진주하고 다 했고 주민들에게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양은 6시에 가도 되는데 산청은 5시에 다 퇴근하고 없냐, 그 위의 건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 한 시간 연장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는데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위원님?
○공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철 지금 현재 서봉석위원이 제안한 유보하자는 동의안입니까?
○공용식 위원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안중에 원안이 있고 제가 유보하자는 안도 하나의 안이거든요. 민명식위원이 수정안을 냈고 안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민명식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는 뜻에서 말씀합니다.
요즈음은 일부 사회에서도 흐름의 추세가 일출, 일몰의 개념보다도 시간의 개념으로 모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관계는 6시까지 연장근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명식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요즈음은 일부 사회에서도 흐름의 추세가 일출, 일몰의 개념보다도 시간의 개념으로 모든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관계는 6시까지 연장근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명식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총 세 가지 안이지만 실상적으로 첫 번째는 원안이고 두 번째는 유보하자는 안이고 세 번째는 수정안에서 근무시간만 6시까지 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총 세 가지 안이지만 실상적으로 첫 번째는 원안이고 두 번째는 유보하자는 안이고 세 번째는 수정안에서 근무시간만 6시까지 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민명식 서봉석위원의 유보안하고 원안이 있기 때문에 맨 늦게 나온 것부터 표결로 물어 보세요.
○위원장 신종철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김민환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신종철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근무시간만 6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권재호·공용식·김민환위원 손듦)
내려 주십시오.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신종철·이상근·배종성·김성두·서봉석위원 손듦)
내려 주십시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유보하자는 분이 다섯 분, 근무시간을 6시까지 하자는 분이 4명으로 해서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근무시간만 6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권재호·공용식·김민환위원 손듦)
내려 주십시오.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신종철·이상근·배종성·김성두·서봉석위원 손듦)
내려 주십시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유보하자는 분이 다섯 분, 근무시간을 6시까지 하자는 분이 4명으로 해서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1호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조례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강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등 법의 제정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방법, 관리인 교육,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의무부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의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자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조례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강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등 법의 제정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방법, 관리인 교육,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의무부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에 관한 의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면적비율을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공용으로 쓸 경우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면적비율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용할 수 있는 칸수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변기수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봉석 위원 변기수가 남자가 쓸 수 있는 것하고 여자가 쓸 수 있는 개수만 같으면 되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이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2호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소방재청이 생기기 전에는 안전관련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자문단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관리위원회만 있고.
○김민환 위원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앞으로 기준이 많이 강화된 택인갑네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보니 시군과 같으면 군같은데 총 재난피해액이 3,000억이 되어야 되고 사유재산 피해가 60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재민이 8,0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앞으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받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네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자꾸 강화되는게 전에 지원을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강화됨으로 해서 혜택받기가 어려운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차황이나 오부같은 면같은 경우에는 면이 얼추 없어질 정도가 되어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니 인구로 따진다면 불합리합니다. 재산은 600억 그 정도 되는지 몰라도 인구로 비례한다면 소규모 면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난다면 완전히 그 면이 없어져야 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것은 특별재난지구가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상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제8조 의견청취에 항상 조항에 문제가 있는데 제1항 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런게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어디 규칙에 명시하거나 그렇진 않을거죠? 너무 재량행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난을 관리해야 될 자문단에게 자료를 달라면 엉뚱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포괄적이고 자문단 등에 대한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난을 관리해야 될 자문단에게 자료를 달라면 엉뚱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포괄적이고 자문단 등에 대한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없어도 특별히 그석될 사정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자문단을 응하지만 혹시 기피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제8조에 보면 자문단이 현장조사하거나 공무원에게 의견청취하거나 자료요청하는건데 이 정도 되면 상당할 정도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이나 터널이나 안전계획이나 이런걸 하는데 공무원 보고자료 가져오라 보자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을 넣으면 조금 공무원들이 회피하려면 일이 이 안에 함축이 안 되겠나 해서 그것보다는 공무원이 적응하는게......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사정이 없는한 하면 더 풀어주기 때문에 내놔라 이 말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 자체를 예를 들면 요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특별한 사정을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고 시설의 비밀이나 이런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간사 민명식 \"특별한\"만 빼면 될 것 아닙니까?
○방재담당주사 이창규 사정을 넣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자료를 내서는 안될 사안이 아니면 내놔라는 말입니다. 이 해석은. 기관이나 민간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 자기들의 그석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자료를 못 내놓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못 내놓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내놔야 된다는건 저희들이 조례로 했다 할지라도 자기기관 규정에 따르면 결국 협의해서 받아야 될 자료지 강조로 가져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김민환 위원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신종철 김민환위원의 동의안에 따라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4-33호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청 출범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조례 표준안 등에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이에 대한 관련조례의 제·개정은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며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청 출범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조례 표준안 등에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이에 대한 관련조례의 제·개정은 시급한 과제라 판단되며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앞에 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활동내용이?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앞에 통과한 자문단 기능에도 보면 안전관리분야별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될 때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 겹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자문단은 민간위원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련 유관기관단체.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상위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문단보다는 위원회가 높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련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전문가들이 더 잘 할 수가 있다고요. 자문단이 제2조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했는데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것과 상이한걸 만약 계획, 심의, 총괄한다는 제2조제2항에 심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련 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전문가들이 더 잘 할 수가 있다고요. 자문단이 제2조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했는데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것과 상이한걸 만약 계획, 심의, 총괄한다는 제2조제2항에 심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제3조에 보면 기관단체장이고 이 밑에는 실무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상위법 제11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김성두위원의 동의안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