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2월1일(화) 오전 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1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내부의 자율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되 국회법 일부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군정질문에 대한 내부규율과 진행방법, 5분자유발언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회내부의 자율권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되 국회법 일부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군정질문에 대한 내부규율과 진행방법, 5분자유발언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이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여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몇 개 시군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주로 보충발언은 질문을 한 의원께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충질문하는 의원은 다른 분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 외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규정이 되어 있든지 특별히 인원수를 제한해 놓은건 없는데 제가 알아본 시군에서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할 분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너무 아홉명, 열명 이렇게 하니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의할 때 그래서 72시간을 주고 24시간내로 보내주라는게 사전에 질문할 사람이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두분 정도만, 본질문한 분외에 두 분 정도만 보충발언을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발의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답변할 분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너무 아홉명, 열명 이렇게 하니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의할 때 그래서 72시간을 주고 24시간내로 보내주라는게 사전에 질문할 사람이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두분 정도만, 본질문한 분외에 두 분 정도만 보충발언을 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발의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민환 위원 72시간이면 너무 시간적으로 날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3·4일 이전에 할 때도 혹시 질문할 때도 있을건데 72시간이면 시간적으로......
○위원장 민명식 72시간이면 3일전에......
○김민환 위원 3일이나 할 것 같으면 너무 시간적으로 긴 것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72시간내에 주더라도 실상적으로 48시간밖에 안 되는게 24시간전에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2시간이 아니고 4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하루전에 와야 되니.
○김민환 위원 우리는 사흘전에 주면 되는데 사흘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내에 주면 날짜는 마찬가지죠.
○공용식 위원 회의 24시간 전이나 3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회의 72시간 전 아닙니까?
○위원장 민명식 질문을 하기 3일전이죠.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충분한 답변을 들으려면 사실상 72시간 전에는 질문서를 줘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김민환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회기가 2·3일동안 긴급을 요해서 질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간사 신종철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3일전의 경우 3일 임시회 기간 3일에는 첫날에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의안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군정질문에 한해서는 3일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질문을 해야 될 때에는 3일만에도 우리가 회의때 질문할 수 있는......
○간사 신종철 48시간만에 하면 보내자 하루만에 작성을 하루만에 해서 와야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해 가고 있었던 일, 해 가려고 한 일 이런걸 묻고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즉석답변도 가능은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좀더 완벽하고 수정없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또 우리도 그 전에 충분한 질문할 수 있도록 받는건데 시간을 48시간으로 조정합시다.
○간사 신종철 48시간 같으면......
○심재화 위원 하루면 충분하죠.
○간사 신종철 아니, 하루로 충분하다고 할게 아니고 우리가 질문할 때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군정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장은 질문하기 72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질문하기 72시간 전이니까 답변서는 질문시간 24시간전에 제출해야 하니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질문서 가고 나서 이틀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방법을 어제 간담회자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인 이내로 하고 한다면 또 다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보충질문할 때 질문을 던진 의원에게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진행방법이 된다면 보충질문할 내용 역시 다시 답변서를 받아보고 보충질문 내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그대로 하되 적어도 답변서는 질문시간이 적어도 32시간 정도 안에 답변서를 받아야 내가 궁금한 사항까지 보충질문 답변서가 이렇게 왔으니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려면 적어도 32시간 전에는 받아야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다시 32시간전에 보충질문 답변서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야 되고 또 32시간 이후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민명식 김위원님, 이걸 발의할 때 전문위원직무대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답변서를 본회의장에 가서 답변서를 읽어 보거든요. 그 날 갖다놓지 미리 안 갖다 주더라고요.
○간사 신종철 답변서가 실질적으로 올라온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번 회기때. 그 전에는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3대때도 안 왔었고.
○위원장 민명식 미리 하루전에 오면 보충질문할 분이 상의하면 안 되겠어요?
○심재화 위원 우리가 72시간이라는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3일전에 하도록. 수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간사 신종철 자치법도 그렇지만 실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24시간전까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따를 필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답변서를 받기 위한 부분하고 보충질문을 위한 방법 때문에 질문 72시간전, 답변서는 질문 24시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김성두위원님이 말씀하신 32시간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요. 회의 32시간 전 같으면 보통 11시쯤 군정질문하면 거기에서 8시간 당기면 새벽 4시쯤 되는데 새벽 4시까지인데 그렇게 여유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24시간내에 도착해도 충분히 검토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어제 얘기가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가 만약 묻고 싶으면 그 보충질문할 사항을 다시 본질문한 의원에게 의뢰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보충질문 내용을 알차게 하지 않겠나......
○심재화 위원 지금 규칙개정안에 되어 있는 보충질문 의원수 2인 이내는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 말고 다시 재보충질문을 하는 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간사 신종철 아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본질문을 포함해서 2인 이내입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그것은 포함해서 2인 이내로 봐줘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숫자를 3인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빼면 안 됩니까?
○위원장 민명식 국회에서도 보고 도의회도 보거든요. 보면 실상적으로 보충질문하는 의원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거의 끝이 나는데 이것을 내가 발의할 때는 왜 했느냐 하면 너무 많이 하니 답변을 하는 분들이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너무 여럿이 하니. 그래서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김성두위원 말씀하신대로 내가 물을게 있으면 그 2인 이내의 사람에게 이 부분 물어봐달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묻는건 똑 같잖아요. 그래서 발의한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용식 위원 이대로 해봅시다.
○권재호 위원 보충질문 2인이내를 삭제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같은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지 못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한다는데 전임의원이 묻는걸 다시 묻는 의원은 없기 때문에 2인이내는 이걸 없앱시다.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숫자를 이런 부분에서 제한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위원장님 발의할 때에는 물론 그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자 했는데 답변서가 24시간 전에 도착된다면 충분히 의원들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인 이내면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인데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의원들의 발언권에 따른건데 의원들의 영향력,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군정질문서가 사전에 회부되니 그 질문을 하는 의원외에 2인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많이 질문을 할게 뭐 있겠느냐 핵심의, 보충질문의 요지가 그 사람이 벌써 핵심을 알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개인 사담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오합지졸의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군정질문을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공용식위원님께서 원안동의안을 내셨는데......
○이상근 위원 우리가 보충질문 의원수가 2인 이내인데 원래 본질문한 의원말고 2인입니까, 아니면 본인하고......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보충질문을 현재 되어 있는건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내입니다.
○심재화 위원 삭제하든지 숫자를 늘리든지 합시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이 내용대로 하면 답변서가 24시간전에 오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보충질문을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첫째 질문한 의원에게 이런 이런건 해 달라는건 사전에 가능합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인이라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서 2인이든 3인이든 우리끼리도 답변서가 오면 너무 무모하게 많이 하지 말고 우리도 조율해 가며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의 권한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권에 맡기고 우리자체도 모양새를 우리가 갖추면 되니 이렇게 규제하는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더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보충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군정질문한 사람이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건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람외에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드린대로 의원님의 자율에 맡겨서 역량껏 발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보충질문은 2인이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인이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인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인내를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2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법률인용,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조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감면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외에는 세액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조치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법률인용,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자동차세 감면조항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감면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외에는 세액의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세부담 완화조치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전에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전에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별도 지침에 의한 개정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관내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동차세가 군세인데 얼마 정도 감소가 되는지 금액이?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부터 별도 지침에 의한 개정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관내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동차세가 군세인데 얼마 정도 감소가 되는지 금액이?
○위원장 민명식 잠깐만요, 김성두위원님, 개정이유에 이 법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명시되어 있어서 변경만 하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부서에서......
○위원장 민명식 그것을 계산 내라면 못 내죠.
○김성두 위원 우리군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세액손실이 예상된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승합차가 1,378대인데 여기에서 50%가 감면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 해봤는데 1,378대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은 못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사항은 즉각 이 세법으로 인해서 우리군 세액이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세금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의해서 그 정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간사 신종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액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승용차가 실상적으로 세금이 55천원이었는데 올해 세법이 바뀌면 약 400천원에서 600천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5천원하던게 50% 감면되더라도 350천원에서 400천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약 350천원 인상되는 부분을 곱해서 1,378대중 전방승용차로 바뀐 특히 차종중에 트라제나 카니발이나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지 줄어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금전에......
○부군수 이평식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개정하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생각하면 방금 신위원 얘기하고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결론입니다. 55천원 내는걸 50% 감면하면 25천원 내는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군수 이평식 이미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놔두면 500천원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1월1일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자동차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상된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33% 인상하고 내년도 66% 인상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100%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걸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33%에서 50% 감하고 내년에 66%의 50% 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액은 더 들어오는데......
원래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1월1일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자동차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상된 금액의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금년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33% 인상하고 내년도 66% 인상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100%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걸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는 33%에서 50% 감하고 내년에 66%의 50% 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액은 더 들어오는데......
○간사 신종철 그러니까 계장님 얘기가 어떻게 보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줄어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적으로 금액은 올라가는데 원100% 될건데 그 원금액보다는 줄어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개정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반한 사항을 바로 잡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개정에 따른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반한 사항을 바로 잡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원안가결에 공위원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직무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2005-4호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조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적인 일부개정보다 일괄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일괄 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업무조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적인 일부개정보다 일괄 개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일괄 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의견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모든 관련되는 실과 명칭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통합되어서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는 바로 올라오고 어떤 과는 6개월 있다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게 한번 바뀌고 나서 꼭 시간을 오래오래 뒀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집행부 전체에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다 올라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산청군 조례가 가능하다면 특별히 한시적인 일몰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게 한번 바뀌고 나서 꼭 시간을 오래오래 뒀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집행부 전체에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다 올라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산청군 조례가 가능하다면 특별히 한시적인 일몰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를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세무담당주사 유재우 예.
○위원장 민명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 일부 개정보다는 집행부에서 일괄 개정토록 일괄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붙이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향후 이러한 개정사항은 개별 일부 개정보다는 집행부에서 일괄 개정토록 일괄요구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붙이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5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에 대해 군민 또는 사업자 등이 점용할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에 대한 요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만큼 법령에 위배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소액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2년5월6일로 우리군의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례가 많으므로 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지에 대해 군민 또는 사업자 등이 점용할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에 대한 요율적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지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만큼 법령에 위배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소액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2년5월6일로 우리군의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례가 많으므로 법령 제개정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조례안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면적하고 다 틀리는게 500원 미만은 전주같은 것은 점용면적이 아주 적거든요. 그런건 3백몇십원도 나오고 어떤건 식물재배나 다른 것 같으면 면적이 크지만 통신전주나 안전전주나 이동통신 전주나 그런 것에 주로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주 저게 사실상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가 길가에 서서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이것을 500원 미만이면 전부 면제해주면 그 사람들이 무한정 남발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1천원 단위로 올리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요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기타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주 하나에 5천원 이상으로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면적이 중요하죠. 여러 주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면적이 크니까 금액이 많은데 한 주나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한 개만 세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면적이 2∼3㎡로 하면 500원 미만일 경우가 있는데 조금전에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도로경례 밖으로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만 도로부지를 점용하도록 하고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동통신주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동통신주가 011, 016같은게 사유지에 서면 최저 700천원에서 최고 1,400천원 연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단위에서 500원도 안 주고 면제한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요율이 그러니 그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율을 조례로 정한다면 통신주에 대한 요율을 500원이나 1천원으로 올리면 안 돼요?
○건설과장 도종순 기타라고 해서 도로법 시행령에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세목별로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금액을 따져서. 군세로써 제일 적게 받는 것.
○서봉석 위원 주민세가 제일 적죠.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3,300원.
○권재호 위원 재산세나 종토세가 2천원, 3천원짜리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최저선일 것 같으면 이것 5천원이면 너무 많다고요. 산청군세받는 것중에 최저로 적용되는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김성두 위원 그 사항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액부징수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군세, 종합토지세나 이런데 소액부징수액 이 선으로 밸런스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것이 조례심의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세는 세금은 2천원 미만에서 부징수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부징수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도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하다가 도리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전주를 세워도 하나도 못 받는 거네요?
○건설과장 도종순 특별히 한 개만 세울 경우가 생깁니다. 감시키기 위해서 한 주 세우고 한 주 세우고 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한 주를 세울 때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민환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에 있듯이 시행령에 준하는 점용기준 개정이 2002년5월6일인데 우리군에서는 조례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개정일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에 있듯이 시행령에 준하는 점용기준 개정이 2002년5월6일인데 우리군에서는 조례가 늦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개정일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운석 의안번호 2005-6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임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용어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임용되고 있는 관계법령 등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용어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직무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제15조제9항에 기타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15조제4항을 보면 각 호가 예를 들어 제외지역,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공익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특별한 사유는 어떤걸 인정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참고적으로 제15조제1항에 의료원장을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를 정함으로 해서 의료원장이 광범위하게 감면할 수 있었던 것을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항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전 조례의 의료원장이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삭제할 수 없어서, 각 호에다가 그 란을 뺄 수가 없어서 앞에는 국가유공자, 재해지역 이런 사항을 넣고 마지막 항에 그 항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기는 예를 가정해 보면 우리군만의 특별한 재해지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재해가 컸다든지 이런 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공익상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중독 사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에 대해서도 전염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제 수용치료를 하면서 외재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둔 겁니다, 9항은.
그런데 제9항에 나와 있는 것은 개정전 조례의 의료원장이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삭제할 수 없어서, 각 호에다가 그 란을 뺄 수가 없어서 앞에는 국가유공자, 재해지역 이런 사항을 넣고 마지막 항에 그 항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기는 예를 가정해 보면 우리군만의 특별한 재해지역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재해가 컸다든지 이런 때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공익상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중독 사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에 대해서도 전염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제 수용치료를 하면서 외재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둔 겁니다, 9항은.
○간사 신종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익성 부분이 보건의료원장이었는데 현재는 군수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상적으로 여기 개정되는 것도 보면 각 호를 보건의료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차라리 이 부분도 의료원장이 결정해야 되지 이걸 군수가 별도 필요할까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원장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되면 군수만 빼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야 전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빼도 괜찮은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간사 신종철 직책상으로 봐서도 군수가 책임자인데 보건의료원장안에 군수를 넣는다는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5.18 민주유공자나 5.18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조례상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5.18 민주유공자나 5.18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조례상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법률에다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건 보훈대상자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여개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아까 5.18 민주화운동 부상가족 이렇게 해서 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대상자 전체적으로 보면 1,080명 정도 해당이 되어 지는데 항을 다 들먹이면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허위사실에 의해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징한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해주는 조항을 많이 넣다보니까 실제는 다 법령에 의한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간혹 촌의 어른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나중에 감면받은 경우에 신분이 확인이 안 되면 받아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제14조제3항 부분인데 수수료 등은 현금 및 현금카드로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 수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수표는 우리가 현금에 준하니까 그건 받아야죠. 예를 들어 입원비가......
○간사 신종철 현금카드인데 현금카드하고 신용카드는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표를 현금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용어자체가.
○공용식 위원 수표는 현금에 준하는거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굳이 구분하면 현금하고 수표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용은 현금처럼 수표를 쓰니 수표를 가지고 왔을 때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으면 수표도 됩니다.
○간사 신종철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신용카드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요즘에는 현금카드라고 직불카드가 나오거든요. 직불카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현금카드는 정확히 자기통장안에 잔고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건 직불카드 아닙니까, 현금카드가 아니고?
○서봉석 위원 그것을 통괄해서 현금카드라고 그것을 포괄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현금카드라 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위원장 민명식 현금을 삭제하죠?
○서봉석 위원 현금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현금안에 괄호 열고 수표포함, 다음에 현금카드 괄호해서 각종 신용카드 포함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 것 아닐 것 같아도 나중에 단체가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심재화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병원은 현금카드나 우리카드나 관계없이 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우리도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굳이 여기에 표시하는건 문맥상 확실히 해 두자는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현금 및 일반 통용되는 카드도 사용한다고 해야 되죠.
○부군수 이평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는 틀리는데요.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현금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부군수 이평식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중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현금카드는 수수료를 부담 안 하는데요.
○서봉석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조제9항에 기타 군수가를 군수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9항 \"군수가\"를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조제9항에 기타 군수가를 군수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9항 \"군수가\"를 삭제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제1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