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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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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3월29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
  10.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12.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4. 13.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
  15.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
  10.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12.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4. 13.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
  15.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서봉석위원을 선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7호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먼저 회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기회의 일자가 정해져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이 그대로고요?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먼저는 정해 놨는데......
○위원장 서봉석   80일을 넘어서지는 못 하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수 35일은 그렇게 되는데 정례회의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감사일정하고 예산하고 7월, 12월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봉석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을 하나 내 주시죠.
공용식 위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3월1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133회 제2차 정례회시 유보된 안건을 재심의하게 된 것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근무시간과 연가일수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찬반토론을 거쳐 제3차 본회의시 유보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위원이 책임을   산청군이 지는게 아니고 나는 이런게 올라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서한을 행정자치부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만든다고 이런 머리쓴 공무원은 오히려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잘못됐다는 항의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해 주세요 하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졌고 앞에 수차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논의도 있었고 신문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민명식 위원   다 이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가일수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까?  연가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연가일수도 전에 23일 되던게 2일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거론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노조에게 물어볼까요?  거론한게 있는상 싶은데 없어요?  공무원노조의 여론이나 어떤 건의를 받은 사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당초 처음에는 있었는데 2차, 3차에는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번에 재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규정이 3월18일 공포 시행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건 도리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신종철 위원   동의안을 내지 마시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김성두위원의 발언은 아직 동의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당연히 비밀엄수 부분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꼭 복무조례에서 정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조항도 있습니까?  비밀엄수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4가지 나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비밀엄수조항이 다른 법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무원이 이 복무조례가 있기 전에는 비밀엄수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켜야 될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방공무원법에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규정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복무조례에 구체적으로......
신종철 위원   저는 의견을 내고 싶은게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비밀엄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수정안이라는 뜻이죠?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전체를.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더 구체화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걸 없앴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심재화 위원   공무원법에는 포괄적으로 누설해서 안 된다, 퇴직하더라도 몇 년까지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위원장 서봉석   아주 포괄적이죠.  잠깐만, 지금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자료가 도착하기 전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방공무원법 제5조 비밀엄수의 의무인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002년12월28일.
○위원장 서봉석   그것밖에 없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환기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읽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대단히 포괄적이라서 좀더 구체화하는 것도 괜찮을상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방금 김성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 3월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종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당연하게, 이 일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상위법령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비밀엄수를 안 했을 때, 포괄적으로 해놨을 때 안 지켰을 때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을 때 안 지켰을 때하고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처벌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만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의 처벌강도가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항목을 4가지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그렇게 다 받고 들이고 있고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
신종철 위원   여태까지 비밀엄수를 포괄적으로 해서 처벌받거나 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4항 보면 이 내용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이 때로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새로 국가에서 기밀로 하는 문서나 이런게 밖에 누출되어서 상당히 문제되는 사항을......
신종철 위원   방금 저는 과장님 설명대로 포괄적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당연히 공무원이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위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신위원과 의견을 달리 하고 싶은데 원안을 찬성하면서 우리공무원들이 사실상은 이 법이 없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더라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 동의합니다.  이걸 해도 역시 안 지키는 공무원이 있으면 도리가 없는건데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몇 개 예를 들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은 자기가 취득한 비밀로 인해서 자기를 치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웃주민이나 인척이나 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걸 해 놓는다 해서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성두위원님이 찬성발의하고 심재화위원님이 동의하는 원안찬성이 있고 신종철위원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안이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지금 수정이 나왔고 원안하자는 위원님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발전하는 토론이 없을바에는 양 수정동의한 분이 철회를 하지 않는한 위원장님 직권으로 표결에 붙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원안에 대한 보충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들 신분 보호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는게 오히려 신분을 보호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인사권자가 재량권 남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 4개항 정도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개인신분에서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묻겠습니다.
  신종철위원님이 발언하신 비밀엄수조항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한 분입니다.
  다음 김성두위원님이 내시고 심재화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일곱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표결로써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9호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취지와 형식,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예고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나 도출된 문제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입법예고 결과 민중연대에서 의견제시는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공지해 드리고 나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중연대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내용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관변단체를 구성하는게 아니냐 그런 사항이고......
○위원장 서봉석   의견서를 과장님, 서류로써 제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그 서류를 카피해 오세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해서 보도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정회가 있었는데 이 자료 민중연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심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산청군에 이것 안 해주면 또 돈 안 준다고 하겠네요.  위의 사람들 얘기가 통상 그것인데 지금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서 가끔 문제점이 도출하는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단체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가끔씩은 듣죠?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금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시끌시끌하고 지금도 마무리가 안된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시키는대로 할게 아니고 산청군 총 인구가 4만이 안 되고 불행히도 오부의 인구가 1,400, 1,500이 안 됩니다.  단체가 하도 많다보니 이 단체 뭐 한다고 해서 가 보면 내나 그 사람이 와 있고 저 단체에 가 보면 내나 그 사람 와 있습니다.  이 단체 만들어도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만들어놓고 위원회 참석수당,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군비만 자꾸 나간다는 것이고 이 단체 만들어 놓으면 또 이 단체가 단체 나름대로의 뭔가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단체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를 위에서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 할게 아니고 이런 단체를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단체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왜 이것을 꼭 의회에 올려서 단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단체를 만듦으로 해서의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활동영역이 있고 또 바르게는 바르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군민들이 보다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군민의식을 갖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직장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 거기에 따른 과제들이 몇 가지 선정이 되어졌는데 3월, 4월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기나 창조적인 시간갖기 운영이나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직장내부에 이것을 과제를 받아 보았더니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조금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하나의 민간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민중연대에서 이 항목을 아셔야 됩니다.  위원회를 30여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다른 사람은 위촉 못 합니다.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 참석자에게 경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수 개인이 위촉해서 구성하는 관변단체가 목적외의 사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로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군수가 위촉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위촉하는게 아니고, 읍면장이 위촉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초기에는 위촉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민간단체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도의 기본방침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민명식 위원   군수가 위촉하는건 각 읍면에 어느 정도 인원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내나 읍면에 가면 단체에 있는 사람을 위촉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내팔이 안으로 굽듯이 아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보내라는건 이해가지만 군수가 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해 올려서 군수가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아까 민명식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한다,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고령화되어 있고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변단체 내지 사회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라는건 자꾸 만들어놓고 나면 군의 행정업무나 모든게 수반되는 일거리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단체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강구가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많이 해놔서 좋다, 나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특이하게 이걸 만들었을 때 나는 이걸 한번 해 보자는 의지도 뚜렷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있는 단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고충받고 있는데가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꼭 부결이나 유보쪽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서봉석   나중에 결론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토론을 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이유를 설명들었던 바와 같이 내용을 보면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 또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 이런걸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정화위원회가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바르게살기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거기에서도 해야 하는 사회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현상을 제거시키고 또 반칙이 안 통하는, 원칙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단체가 바르게살기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조직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또 해 줘야 되고 또 지원조례안이 되면 재정적 지원까지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저희 산청군이 자립도도 최하위로 낮은 수준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이것이 제정되어 가지고 운용단계에 간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찾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제12조에 보면 수당등 산청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지원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이 한 가지만 결론내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 20개 시군중에 제정된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도내 조례 추진사항은 가결된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의령, 고성, 남해가 가결되어졌고 의회 계류중인 곳이 함안, 창녕, 산청이 되어 있고 4월에 상정이 되는데가 마산, 진주, 밀양, 거제, 합천이고 유보된데가 7군데인데 진해, 통영, 사천, 양산, 하동, 함양, 거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수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산청민중연대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운동을 할만한 단체는 충분히 있다, 잘 활용해야 된다, 다음에 또 하나 너무 관변조직보다는 지금 이런 운동이라면 정말 국민들이 원칙이 존중 안 된다면 자발적 군민운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쪽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산됐을 때 나중에 국가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있을 것이 옳지 않느냐가 다수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을 아까 표시했기 때문에 안으로 예를 들어 유보나 부결하자든지 원안찬성이나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하는 이런 원칙의 문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님하고 김성두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있는 여러 단체가 산재해 있는데 오히려 이 단체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활성화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안을 냅니다.
○위원장 서봉석   민명식위원님의 부결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물어보고 나서요.
  이 안을 원안찬성하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다 지원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끝에 결정내려 가지고 부결된 시군은 한 군데도 없는상 싶습니다.  그 외에 가결된데도 있고 추진중에도 있고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한데는 유보를 시켜놓은상 싶은데 한번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위원의 양식과 식견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위원께서 부결안을 냈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 및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59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관련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공무원단체 담당신설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지침이 이미 통보된 사항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질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노조에서 얘기 몇 가지 들어온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는가 어디서 드렸는지 드렸는데 인력조정할 때 실과별 직렬별로 배분하는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난 것으로 551명일 때 정원표를 뽑았는데 이 부분 말이죠, 행정하고 직렬에 보면 급수가 안 맞는데가 보면 사회복지나 농업직같은건 이번에 과장님이 한 사람 됐지만 농업직, 의무나 보건이나 이런걸 보면 지금 5급이 하나도 없어요.  5급도 없고 6급도 없는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냥 복수직으로 넣어서 어떤 직은 혜택을 많이 보도록 되어 있고 하면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 내에서도 상당히 불평이 많을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첫째 조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규칙사항으로 해당이 되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과장 회의때도 그런 사항이 거론됐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을 해서......
권재호 위원   규칙도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사후심사하고 나서......
권재호 위원   그 때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최대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산청군지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조정 이관되는데 따른 실과별 세부 인력조정내용이 확정된 후에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어야 함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시설관리사업소, 다음에 산림약초과 신설 이런 문제로 해서 기구는 그렇게 새로 신설했습니다마는 업무 배분과정에서 당초 의회에서 의도했던, 바라던 바가 아닌 상반된 내용으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업무만 맡도록 의회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규칙문제에서 시설사업부분까지도 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누를 범해서 상당히 조직내부에서도 물론 그렇거니와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적인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할 때 또 전과 같이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까 싶어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지침에 의한 업무기준을 최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의 문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업무분장에는 차질없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획감사실같은 혁신분권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혁신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나중에 기구개편때 한번 더 묻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 정원조례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 나서도 의회에 사후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사후심사지만 규칙을 심사할 때 또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누가 어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죠.
공용식 위원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공위원님께서 원안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1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과 및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 실과간 분장사무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심의한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과 신설등 과와 담당신설의 내용에 대하여는 분장사무 조정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사항 등을 살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직원복지”를 “직원복무”로, 마목의 “공무원단체”를 “공무원단체 및 직원 복리후생”으로 하는등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전 정회시간에 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5·6급 직렬별 승진상한선을 규정토록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0을 새로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120은 상시민원이기 때문에 특수한 재난관리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존치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나중에 재난관리과가 지금 계속해서 무선기기들, 그러니까 강우량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면 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시설등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산청군청에 아마 통신직이 두 사람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과간의 협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인원을 뽑을 때 통신직을 더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을 모집하기 전에 벌서 의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시된대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통신직은 지금 별도로 모집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모집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조정한 의견대로 공무원 모집이 되어서 오늘부터 접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반영해보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관계는 재난관리과가 평소에는 그렇게 업무가 거의 준비단계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여타 시군에서도 보니까 120민원기동대를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 연중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안 되겠느냐, 또 120민원기동대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관계, 사전에 전기나 가로등이나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 부합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120민원기동대를 포함시켰고 또 정원을 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승인해준게 총 9명을 요청했는데 6명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6명으로 결정짓고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내에서 전부다 최하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0을 포함했을 때 1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0이 없으면 10명이나 11명 정도밖에 과가 안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과의 형태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최하 14~15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20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행정조직에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한 군수 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주민봉사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120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행정조직 담당자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 조례실무심의회나 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히 담당계장, 과장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과장이 아니고 담당자들.  과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20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인데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회에는 그 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현재대로 존치하는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고 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밝히진 않겠는데 위원회에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물어봅니다.
  일할 본인들이 더 선호를 하는 쪽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마는 저도 하나의 발의자로서 수정되어서 120은 종합민원실에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존치시켜 주고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특수성, 여름 호우시나 특수한 지진이나 해일 때 특별히 대처하는 쪽으로 존치시켜 주는게 온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고 그것을 운영해보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거나 혹은 본인들이 판단착오나 운영과정에서 가기를 원한다면 그 때 기구를 옮겨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 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민명식위원님.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게 지금 120민원기동대가 물론 일반적인 민원이 좀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기동대라고 하면 급할 때 120이 자주 출동하는데도 있거든요.  무슨 재난이 일어나서 천막을 쳐야 되거나 아니면 전기를 바로 오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게 숱하게 많다고 보는데 120도 민원실에 있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재난관리과로 같이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나면 가장 현재 바로 즉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계획수립이나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바로 120이 간다면 120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종합민원실보다는 훨씬 깊이 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 과운영이 되려면 10여명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14~15명이 있어야 과운영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위원장이 안을 내어서 물어보기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게 되면 아까 정원조례 개정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담당을 몇 담당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3개 담당입니다.
김성두 위원   3개 담당인데 그러면 인원이 재난관리과에 6명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 6명, 공무원단체담당 2명 실과별 인원은 정원조례에서 그렇게 안배해놓고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할 때에는 민원기동대만 해도 인원이 10여명 가까이 되고 또 담당이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여기에 정원조례때 안전관리과에다 인원을 늘리고 다른 실과의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게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다시 3개담당에 120민원기동대까지 포함해서 14명이 되어지는데 정원이 새로 되는게 지난번에 9명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걸 6명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은 6명이 되어지고 그 외의 것은 민방위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고 또 지금 현재 하천하고 방재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재업무가 지금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이 가고 자치행정과에서 2명의 민방위업무가 넘어가고 해서 총 14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공무원노조에서 걱정했던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제3항에 공무원 산청군지부에서 내용을 제시했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3번에 보면 정원조례 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정원배정 규정에 의한 업무의 분장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정원조례에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인원을 적어도 15명이나 16명 정도로 정원을 명시하고 다른 실과에 불어나는 인원은 실과별 인원을 배정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줬어야 되지 정원조례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6명 그대로 신설되는데 배정해놓고 나중에 배치는 14명 정도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제시한게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 사항은......
김성두 위원   6명 정원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나중에 배치는 14명이나 16명, 기동대까지 시킨다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증원되는게 6명이고 그 외 타과에서 가는 인원이 5명 있고 120민원기동대까지 14명입니다.
김성두 위원   훈령에 노조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참작해서 반영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 또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게 있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120민원기동대가 하는게 평소에는 가로등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가로등 자체를 신설하거나 다시 수리하거나 하는 것도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까?  그 업무자체도.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가로등 업무가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서봉석   쟁점이 약간 저하고 민명식위원하고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120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존치하자는 원안이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원안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표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도 하셨고......
○위원장 서봉석   아니, 제가 그것만 물어보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대립되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 안을 권고안으로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명식위원님이 제안해서 반대토론한 부분을 원안토론으로 인정하고 다수 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의 “직원복지”를 “직원복무”로, 마목의 “공무원단체”를 “공무원단체 및 직원복리후생”으로 하자는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동의하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 나목 “직원복지”를 “직원복무”로, 마목의 “공무원단체”를 “공무원단체 및 직원복리후생”으로 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명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제2항제2호 나목과 마목의 용어를 고쳐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자격기준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평가 기준으로 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조례운용을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해당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장학금 성질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겁니까,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도자나 이런 분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처음에 제정될 때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현재 농어업인장학금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상당히 숫자는 많은데 대상자는 1년에 해 봤자 6·7명, 8·9명으로 극히 소수에 해당되어서 농촌에 있는 자녀는 거의다 받는다고 보고 그 외 일부 소재지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한 사람의 자녀가 면별로 혹시 있을 것 같으면 한 명 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9명 신청됐는데 중복이 되어서 2명이 탈락되고 7명을 선정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탈락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중으로 되어서 농어민......
심재화 위원   작년에도 나갔을 때 그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는데 농촌의 사람들 혜택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60/100으로 해서 하향조정해 놓은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데 이게 굳이 예를 들어 이 조항이 있다면 어떤 심의를 하게 되면 이 조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하향조정해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 지원조례가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확정은 도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주면 좋겠지만 확정은 도에서 전부 검토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하고 또 장학금 자체가 도비 50%, 군비 50% 되어서 도에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농촌실정으로 학생수도 줄고 새마을지도자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보기 드뭅니다.  마을에서 타천으로 추천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새마을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이 있는 사람을 시키려고 봐도 적임자가 없어요.  그런 농촌 산청실정을 감안할 때 장학금 그러니 성적에 얽매여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산청군 새마을학자금 지급으로 조례명칭을 바꾸면 그게 없습니까?  장학금이라니까 성적의 50/100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 서봉석   제가 정리를 하면 농어촌자녀장학금이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다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더 완화시켜서 누구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자녀들이 다 받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원안동의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이상근 위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3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설시장과 임시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사용료 징수등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공청회등 사전 사용·수탁자등 관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한 조례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오히려 간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동의안을 내 주세요.
민명식 위원   이 운영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걸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본 위원이 냅니다.
○위원장 서봉석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4호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제명과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명을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근거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부호를 바로 잡아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건은 전문위원 지적사항대로 일부를 수정하여 원안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내용은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띄어쓰기와 인용부호를 바로 잡아 하자는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위원장 서봉석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5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서 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의 취지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되어 지방문화 행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사례나 지방분권운동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요구되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행시군은 진주시, 진해시, 의령군등 다수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아림예술제진흥기금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합천군에서는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범위에 해당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고 무슨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단체 소속, 명칭, 숫자, 하는 활동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예, 조성제계장.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원외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해당되면 지원되어야 될 예비대상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확정지어 놓은건 없습니다마는 문인협회라든지 또 사진협회등 법령에 포함이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관내에는 예술단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개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적정규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적당한 기술적인 창착능력이나 이런게 인정되어야 되죠?  무조건 단체 만든다고 하면 하는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타당성조사 이후에 하게 됩니다.
권재호 위원   지원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문화원 외에는?  문인협회 지원 하나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금년도에 안 되었습니다.  심사해서 안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문화 몇 호 이렇게 내는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건 없고......
권재호 위원   지난해 산청문화 3호가 발행됐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거기도 지원한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작년에는 제 기억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추경때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문인협회 거기에 작년도에 신청 올라온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문화관광과에서 접수 안 하는게 맞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지원한 것은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은 것하고 자체 문화원에서 일부를 지원해줬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나간게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산청군에서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봉석   이해는 되셨죠?  바로 줬다, 안 줬다는 것에 있고 포괄적으로는 군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조성제계장, 할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을 때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준건 문화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권재호 위원   예.
이상근 위원   과장님, 제3조제2항제1호를 보면 운용기금의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 이자수입등 거의 보면 장학기금 조성도 50% 해서 100억원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자소득이나 이자수입으로 모든 일을 하기는 불가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거의 이 장학기금 조성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를 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그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저는 우선 기금부터 적립을 해야만이 이자가 창출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조례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그만큼 더 적립하면......
○위원장 서봉석   운용은 출납관이 알아서 하시고 지금 우리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겠고 이자수입 발생이,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상근위원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제5조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면 산청군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내려가서 4번에 보면 기타 문예예술이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누가 봐도 거의가 군수나 전문가가, 아까 전문위원이 심의해서 준다 했는데 그 전문위원들이 심의한 범위를 벗어나면 군수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심의는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1, 2, 3호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서는 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기금을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의 취지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되어 지방문화행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원받고 있으며 다음에 지금 이 법은 인근 지방분권에 비춰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요구되나 지금은 법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만들어야 원칙이지 지금 상위법에 없는 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든다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법령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위법에 없는 법령을 산청군에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령상 보면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내에 우리도내에 2개시 3개군이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꼭 법령상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또 광의로 해석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 시책과 권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 광의로 해석해서 법령을 개정하면 딱 들어 맞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도 법령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항을 다 못 외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령이 없는데, 상위법령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만든다는건 앞으로 법개정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요구되는데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든다는건......
○위원장 서봉석   잠깐, 제가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말은 법령을 벗어나지 말라, 특히 벌금을 매기는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할 때 그런걸 준용한다고 보고 창안적인 조례는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청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나 산청군민장에 관한 조례나 의회장에 관한 조례는 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창달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용해 주셔도 너그럽게 민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시도를 이야기한 것은 이게 개정이 97년12월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그런 때에 최소한의 광역자치단체로 한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민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해해서 산청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달하겠다는 취지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근위원님이 발의하신 제3조제2항제1호가 기금의 이자수입금 이렇게 되는데 현저히 이자수입이 낮기 때문에 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수정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제3항제2호제1호를 수입금으로 하는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6호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부의 기본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해오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상담원 확대,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원의 신분보장으로 보다 책임있는 센터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을 내 주시죠.
심재화 위원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7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운영하는 지역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체계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용되어 오던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는 폐지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 체계, 내용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조항을 바꾸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8호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 제정되고 기존의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가 페지됨으로 인해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임규정과 조례의 체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본 조례는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기존의 산청군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수방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9호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에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유치시 타당성을 사전에 확보하는등 중소기업 유치 및 공장건축에 대한 애로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산청 차탄농공단지하고 금서농공단지를 확장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공장옆에다가 확장을 할 경우에 이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예상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확장에 미친다기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공장을 하려면 10,000㎡ 이상이 되어야 공장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에서 30,000㎡ 정도의 규모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몇 개 공장을 분할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중소규모의 공장을 유치하기 쉽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농공단지옆에 공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 농공단지 부지안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공장설치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민영근   예, 여러 개 공장을 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완화를 시켜줘야 우리지역에 와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득이 되는데 그나마 이런걸 만든다는걸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등 7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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