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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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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30일(월) 오후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4시04분)

○임시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배종성위원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재호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이상근위원.
○임시위원장 권재호   간사는 이상근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권재호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2005-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 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한방약초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림약초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635호 부칙 2002.9.30을 변경 한시정원의 기한을 “2005년6월30일”에서 “2008년6월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1635호 부칙 제2항(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여유기구 설치에 따라 “2008년6월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며, 혁신분권관련 한시정원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조직관리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인 만큼, 이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우리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한시기구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산림약초과를 한방약초특화추진단으로 바꾼다는 이 말이죠?  타 실과는 안 하고 위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위에서 하라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산림약초과를 신설할 때 여유기구가 없었는데 요행히 지침이 내려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을 6월30일까지 여유기구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어서 산림약초분야를 여유기구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작년에 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 지침 자체가 11월20일 저희들에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약초과가 생긴 것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는 여유기구가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약초과가 생길 때 산림과 앞에서 율림회와 군민들이 시위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돼서 바꾼다면 군민들이 볼 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재 여유기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약초과에서 보는 업무라든지 기구라든지 전부다 똑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산림약초과를 여유기구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산림약초과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에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기간이 금년 6월3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유동성 있는 분야 하나가 여유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산림약초과가 그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 산림약초과 신설할 당시에 의회에서는 한시기구가 종료된 시점까지 현 기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안된 기구를 기한이 만료 도래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현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하게 산청군 자치단체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그런 연유로 생긴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산림약초과를 신설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부기간인 도에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대체하라는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유기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돌리는 그러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불과 1년도 되지 않고 다시 한시기구가 폐지된다고 해서 1년도 안된 산림약초과를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행정이 1년 앞도 못 내다본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검토조차 안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산청군의 행정신뢰도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 여유기구로 정확한 정보를 입수 안 하고 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전부 한시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단위에서 6월30일까지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분은 언짢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치행정과를 했습니까?  그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던 것입니다.  한시기구를 똑 두어야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기구가 없으면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한시기구를 꼭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기구로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여유기구를 두려면 과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특화추진단 이런 것을 두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기구를 두어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부군수님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부군수 이평식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림약초과를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법에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가져가는 과를 한시기구로 두게 되어있었는데 자치행정과가 이 업무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된 것입니다.
  11월20일 법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질책도 많이 받았고 선처를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부군수님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에 기구개편 승인 요청할 적에 이미 11월20일로 공문이 내려와 하루아침에 이 내용이 통보받아서 어제 받아서 시군에 시달되는 행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시군단위에 시달하려면 적어도 3개월전에 이미 구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정기구조직개편을 의회에 상정할 때 최대한도와 전화통화는 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도에 방침이 어떤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상정시켜야 되는데 무턱대로 자기들이 생각한대로 해서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와서 의회에  한시가 되니까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똑같은 내용은 반복됩니다.  이건 행정력 낭비일 뿐만아니라 산청군행정의 공신력은 있다고 생각도 못할 정도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이 것은 사전에 산림약초과할 때까지 여유기구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식했기 때문에 했는데 행자부에서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끄는 바람에 양쪽에 묶여 가지고 어렵게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때 의회에서 질책을 받고 한 것인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제가 의견을 제시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도 안된 그러한 조직기구를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기간을 두고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공용식 위원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위원들끼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성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배종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본 건은 관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이건도 우리군 관내주민들은 다각적인 여론수렴기간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론수렴을 한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유보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1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본청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 안 제3조 실·과의 설치에서 “산림약초과”를 폐지하고 8호의 산림약초과장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조의2 여유기구에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두어 기존의 “산림약초과” 분장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한시기구의 폐지 및 여유기구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676호 부칙 제2항(한시기구) ‘자치행정과는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서 한시기구” 규정을 삭제하고, 금회 개정되는 사항에 대한 부칙 제1항에 단서 조항을 두어 여유기구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의 유효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에는 “산림약초과”를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산림약초과장”을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으로 하여 기구의 명칭과 업무관장자의 직위를 바로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2004.12.18)”에 따른 여유기구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 확보, 특화사업 홍보 극대화 등으로 우리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건은 앞에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건도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49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22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안 제28조), 자동차세 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씨씨 이하에서 1,600씨씨 이하로 조정(안 제38조제1항제1호)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안제72조 내지 제83조)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는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목 및 과세대상 정비(안 제3조, 제24조, 제72조 내지 제83조) 안 제3조 세목에서 제2항의 보통세중 “8.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안 제24조 과세대상 등에서 삭제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토지”와 “주택”을 재산으로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72조 내지 제83조는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항목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안 제24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자로 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른 납부의무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셋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등에 관한 사항(안제26조내지제28조) 안 제26조에는 과세표준, 안26조의2에는 과세기준일과 납기, 안 28조에는 세율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내용으로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세액적용 배기량 기준 및 도시계획세율 조정(안 제38조, 제92조) 안 제38조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배기량 기준을 영업용과 비영업용 “1,500씨씨 이하”를 “1,600씨씨 이하”로 안 제92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에 따른 세제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조례 정비와 아울러 군민의 과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세율 인하등 개정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다고는 하나 실제 적용되어 재산세 고지가 될 경우 깊이 이해하지 못 하고 항의하는 군민이 매우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등 지방세수 증대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나 변화된 과세대상과 내용에 대하여는 읍면이장회의, 반상회 등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지방세수증대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데 우리 산청군의 경우 얼마 정도가 세수증대가 올 것으로 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택보유세 강화로 가지고는 작년도 세수보다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약 60% 올랐으니까 재산세, 그전에 종토세는 10% 이상 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전 시군에 요구를 하기를 적어도 90% 이상 맞추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 시군이 일목요연하게 맞췄을리는 없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의 감면조례를 시군에서 하도록 이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지만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갈 것이고 얼마가 줄어질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택은 빠진 것, 누락된 것 전부 조사를 해서 넣었는데 그래도 작년을 100으로서 보면 90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두 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인가 구청관내에  재산세율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이상 인상 못 하겠다 해서 시로부터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감면조례를 서초구에서 50% 했죠.  지금까지는 안 썼는데 우리 산청군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봐야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시천면에 있을 때 보니까 시천면 토지의 56%가 외지인이 갖고 있고 우리 군민은 44%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조세기강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장회의라든지 제대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마는 별도 반상회라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재산소유권이 외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기간을 해서 금서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부터 이장회의때 이런 내용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어차피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보완해서 맞춰주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택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가격산정 해두고 외지인에게는 외지인대로 우송을 했고 우리 관내는 관내대로 충분히 전부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6월중이라도 확정되는대로 반상회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주택지 조사할 때 실제 개별 방문을 해서 이런 취지가 얘기되고 조사한 것입니까?  처음 하는 조사식으로 조사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충분한 표본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정도만 표본이 되어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옛날처럼 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조적조, 연화조 이런 식으로 구조별로 주택을 조사해두고 토지와 구조된 주택은 표준지를 따다 전산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마을에 주택이 구조별로 있었으면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에는 목조 스레트만 있고 연화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땅값이 좀 싼데 B라는데만 연화조 집이 있었다 하면 B것을 그대로 따와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시가하고 이것하고 딱 맞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군전체적으로 맞추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표준지가 안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표준지 관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스레트집이 되어야 되는데 표준지가 조적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연수라든지 이런데서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했는데 실제로 블록집 지어 가지고 재산세로 내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고가같은 것은 기와값도 안될 정도로 집을 지어도 세율은 작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럴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계나 남사와 같이 집 한 채 몇 억이 갈 집도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충분한 표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의를 받고 있고 민원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합리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시가는 따라 올라가는 대신 시가의 50%를 깎아 버려 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3천만원짜리 과표를 정했으면 15백만원을 과표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고 또 작년 대비해서 50%가 넘을 때는 50%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세수가 일단 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누락된 것은 전부 찾아 넣었기 때문에 작년 100원이었으면 90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과표는 80% 이상 전반적으로 접근을 시켜놨습니다마는 산청군이 30~40%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통지받은 것만 하더라도 100이상 오른 필지가 몇 필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금전에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2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등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조정(안 제1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안 제13조)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4)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제7332호, 2005.1.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등 조문 정비(안 제2조내지 제27조) 안 제2조 제1항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법률명칭을 “민법”을“「민법」”으로 인용법률 표시를 바르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추가 사항(안 제12조) 안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사업자가 제1항에서와 같이 건축한 경우 외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셋째, 향교재단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0조, 제13조) 안 제10조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고,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이하)에 대하여는 1,000분의 1.5로 감면하는 것이며, 안 13조에는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안 제16조의3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직접 사용하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출물과 그 부족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것이며, 안 제16조의4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과 부대시설 토지에 대하여 5년간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법률 제7332호, 2005.1.5.공포)”에 따른 관련조문과 명칭 등을 정비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와 임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세제혜택을 통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것으로 특히 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과세와 조세형평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담당과장님 및 전문위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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