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9일(수) 오후 14시3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3.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3.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민명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4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2005년6월21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6월29일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2005년6월21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6월29일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장검증,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내세워 법원에 출석시키는......
○서봉석 위원 산청군법원, 창원지방진주법원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면 실비변상액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진주같은데는 30,000원, 창원법원에서 하면 50,000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숙박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숙박은 보통 안 합니다.
○서봉석 위원 대략 이 정도 되면 산청군에서 1년에 소송수행건이 몇 건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3년 동안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승소율이 높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무래도 증인출석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도 증인을 나오라 하면 나오죠? 돈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했을 때 실효성은 어느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도 조례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실제 실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만들어 합리화시키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는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조례로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액수는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70,000원 정도......
○서봉석 위원 우리가 패소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4년 경우에 총 18건을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가 10건, 취하가 5건, 조정 1건, 패소 1건입니다.
○서봉석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께서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예,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렸습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서 ( )내를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필요한 실비변상금 예산이 500천원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소송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확보는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서 ( )내를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필요한 실비변상금 예산이 500천원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소송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확보는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이서우 작년에 패소한 것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용호씨 상전관계, 만물상회앞 도로부지 관계 이렇게 2건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김성두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했다고 봅니다. 1조의 ( )안에 이하 증인에 증인 등으로 바꾸고 그것은 2조, 3조 다 증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조에 감정인(이하 증인)을 증인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1조에 감정인(이하 증인)을 증인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5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호사도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사건별 고문변호사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소송사건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남도의 경우 “5인 이내”, 다수의 인근시군은 “2인 이내”로 하여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의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고문변호사 관련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호사도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사건별 고문변호사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소송사건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남도의 경우 “5인 이내”, 다수의 인근시군은 “2인 이내”로 하여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의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고문변호사 관련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고문변호사 부분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례에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2인으로 수정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선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례에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2인으로 수정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선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고문변호사는 것은 일반적인 법규에 대해서 문의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평소 자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도 고문변호사에 가서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담당자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도 보면 출장을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출장은 요구를 해봤는데 대체로 한 달에 200,000원 주는데 돈도 돈이거니와 저 사람들이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선임을 해주면 우리가 자주 내려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신종철 위원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변호사의 전문성, 법률적인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본 조례와는 다소 좀 무관하다고 보면 무관하고 관련이 된다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의회, 또는 산청군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물론 업무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한 이 조례에 병행해서 다시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의회, 또는 산청군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물론 업무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한 이 조례에 병행해서 다시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앞으로 군의회도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는 5명이고 군부에는 전부다 2명씩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때까지 모르고 넘어갔습니까? 수당은 앞으로 계속 이 선에서 유지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200,000원이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고문변호사하면서 산청군, 다음에 산청군의회도 하나 더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여기 산청군은 자치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토지면 토지, 인권,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소장이 접수가 되고 소송이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자문에 많이 응해줍니다.
○심재화 위원 변호사를 두 분을 하시든지 한 분을 하시든지간에 전문성이 틀린 것 상이한 것을 해야 우리가 물을 때 유동성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임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의안번호 2005-25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 2건은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 2건은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5-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38회 제1차 본회의시 재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동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경과할 경우 산청군의 5급 정원 1명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행정기구의 영속성과 정원 및 조직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맞도록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38회 제1차 본회의시 재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동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경과할 경우 산청군의 5급 정원 1명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행정기구의 영속성과 정원 및 조직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맞도록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시 의원발의로 다루게 된 안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시 의원발의로 다루게 된 안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반성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도 결정 안 하고 유보시키면 자동폐기됩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없어지고 과장이 하나 없어지는 아주 행정에서는 초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산림약초과 만들 때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림약초특화기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내다보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을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말에,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하지만 아까 간담회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관대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산림약초과 만들 때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림약초특화기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내다보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을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말에,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하지만 아까 간담회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관대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권재호 위원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2004년12월18일날 내려왔는데 금년에 시간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점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2004년12월18일날 내려왔는데 금년에 시간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점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약초과가 폐지되고 산림약초특화기획단이 되는데 사무분장이 지금은 과장님들 선에서 다 합니까? 조례에 정해져 사무분장을 합니까?
지금 산림약초과가 폐지되고 산림약초특화기획단이 되는데 사무분장이 지금은 과장님들 선에서 다 합니까? 조례에 정해져 사무분장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사무분장 내용은 지금 현재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산림과를 만들 때부터 말썽 많은 산림약초과가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서 지금 산림약초과를 만들 때도 2개의 계가 있을 때 3개 계로 늘었습니다. 또 산림약초과를 만들어 5개 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초부분에 산림부분 업무를 전부다 떠 넘겨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분장도 지침으로 하든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업무 약초계 만들어놓고 전부다 산림업무입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한테 업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이런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약초과 만들어놓고 한시기구로 넘어가면서 놔두면 우리 산청군의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약초분야 아닙니까? 모든 일이 행정을 한방특구 약초부분에 명운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을 산림부분에 있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계를 늘려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산림부서가 3개 계 있습니다. 2개 계 있을 때도 산림업무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 하나 늘어나니까 그 업무 그것이고 또 방금 2개 계를 추가해도 그 업무를 떠넘겨준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사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청군 업무의 중요성이 어딘지 두고 사무분장을 고려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초부분에 산림부분 업무를 전부다 떠 넘겨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분장도 지침으로 하든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업무 약초계 만들어놓고 전부다 산림업무입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한테 업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이런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약초과 만들어놓고 한시기구로 넘어가면서 놔두면 우리 산청군의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약초분야 아닙니까? 모든 일이 행정을 한방특구 약초부분에 명운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을 산림부분에 있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계를 늘려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산림부서가 3개 계 있습니다. 2개 계 있을 때도 산림업무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 하나 늘어나니까 그 업무 그것이고 또 방금 2개 계를 추가해도 그 업무를 떠넘겨준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사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청군 업무의 중요성이 어딘지 두고 사무분장을 고려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약초담당하는 그분들 약초특화추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대로 활동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 쪽은 저 쪽대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두 집 살림이 되는데 특화추진단이 구성되면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약초에 대한 것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2의 특화추진단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약초연구팀이라든지 거기는 팀으로 구성하는......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시범약초 재배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자금지원하고 기술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산림약초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서 사업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자금지원도 이중으로 되는데도 있고. 이름만 바꾸면 단으로 되고 개인으로 되고 이래서 실제로 가보면 사업도 안 하는 분들이 작목반에만 들어 가지고 돈만 챙기고 씨 몇 개 뿌리고 나머지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추진단을 어차피 만든다면 한 울타리밑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고맙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기구조례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것을 권고안으로 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2건의 조례안은 심의된 의견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2건의 조례안은 심의된 의견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