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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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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8일(금) 오전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배종성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서봉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7분)

2.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일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지급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종철위원님의 의견에 민명식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3.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공직자윤리법 낫표를 넣어야 된다는데 앞에는 낫표를 없으니 넣어야 된다는데 낫표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법령을 인용해서 할 때에는 모법 앞에다가 낫표를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디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한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서는 전문위원 얘기한 법을 보지 않고 법이 명시되어 있는 표기같은 것도 빠뜨리고 이렇게 없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심사숙고해서 먼저도 위원님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넘어올 때 이상한 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낫표를 표기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비한 사항을 여타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해서 낫표가 표기 안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법적 근거보다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비가 덜된건 발췌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이 조례는 별 다른게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대로......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김민환위원님, 잠깐만요.
  제3조에 생략, 생략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안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물론 꼼꼼히 보고해 주셨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환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반대의견이나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민환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유인물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4.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감사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민원 또는 건의서를 통해서 감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사를 일반 통상적인 민원은 있어도 어떤 부분을 정해서 감사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0인으로 수정할 내용인데 5/1000 이상으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 숫자로 봐서는 지금 2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53명이 되고 19세 이상은 155명이 되는데 5/1000로 하나 숫자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별 차이는 없는데 전에는 지방자치법이 비율로 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비율로 하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 그래서 인원수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도 몇 분의 몇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 조례 제정시에 실상적으로 숫자를 많이 낮춘 부분 아닙니까?  지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50인 이상하고 숫자 차이가 숫자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또다시 인구가 줄어들거나 19세나 20세가 줄어들 때 실상적으로 150인 이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좀더 내려서 120명 정도로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숫자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지 숫자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으니 120명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를 봐도 150명 이하는 없고 너무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 다른 시군하고 균형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150명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200명인데 의령하고 저희하고가 150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의령하고 저희하고 인구도 적지만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처음 제정할 때 실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5/100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더 주민감사 청구취지를 살려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내놓은 것은 실상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면 숫자를 더 낮추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150명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명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낮추는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신종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처음 제정됐을 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숫자가 상당히 낮은 숫자였거든요.  그렇다면 실상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낮은 숫자여야 되는데 그 때 숫자나 지금 5/1000 숫자나 150명 숫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례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취지부분하고 의미가 안 맞다는거죠.
○위원장 서봉석   제가 실장님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3년을 계속 갈 것 같은데 1년에 인구감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그 감소폭이 만약 1년에 100명 이상씩 줄어든다면 방금 신종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3년치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거기에 반영해서 꼭 150명으로 고집하는건 아니지만 낮춰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7~800명 같으면 이게 한 2년 정도 의원들이 보통......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소폭은 자꾸 줄어듭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150명 하면 나중에 5/1000로 한 것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실익이 없다는거죠.  5/1000 한거나 150명 한거나 오히려 150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거죠, 한 2년 후가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5/1000가 155명밖에 안 되니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1,000명의 인구가 줄었을 때 그 중에서 주로 어른들이 줄건데, 20세 이상이 줄건데 그 부분은 바로 반영하면 좀 줄여서 방금 신종철위원님이 질의한대로 130명 하든지 140명으로 하든지 이걸 낮춰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가 19세하고 20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령별 인구는......
○전문위원 정운석   19세 이상 인구가 36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어서 19세인데 이 법은 20세이니 결국은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앞으로 이것도 19세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고쳐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2006년12월4일 입법예고해놨으니 150인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 법이 내년쯤 입법예고된다면 내년쯤에는 다시 19세로 연령이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니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고 결국 한번 더 몇 개월 안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법은 19세로 내려왔지만 지방자치법은 20세거든요.  바꿔야 되니까 올라온 원안대로 150인으로 해서 이 법은 조례를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두 가지 안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쪽은 김민환위원님이신데 김민환위원님 의견은 여러분 들은대로 내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50인으로 해도 무난하다는 안이고 신종철위원님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50명을 고집하는 것보다 그 이하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두 가지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소위 신종철위원님 안을 1안으로 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2안으로 위원회에서 정해서 각각 찬성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표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수정안에 지방자치법 자체에 현재 집행부 안은 20세 이상 되어 있더라도 지방자치법과 관련없이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면 안 됩니까?  제1안에 수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선거법은 되는데 그래서 방금 얘기대로 20세로 해서 이대로 하는게 지금 결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가야 되지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가면 맞는데 수정안 1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야 되니 그 때 가서 인원도 조정해서 하는게 안 좋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150명 이상으로 하는게 120인이나 이렇게 낮춰 하자는데 저는 생각이 너무 인원을 확 낮췄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감사청구 남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위원님, 혹시 양해가 가능하시면 방금 김민환위원님이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을 바뀌면 조례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적어도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쓸 조례기 때문에 그간에 특별히 이 숫자 때문에 감사청구를 못할 사례가 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금 양보해서 철회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저도 지금 현재 19세 이상으로 현재 법상 못 낮출 상황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5/1000 사항하고150인 수준 부분을 원 취지가 주민감사 청구남발보다는 주민감사 청구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낮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퇴색치 말고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고 제 의견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고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앞으로 주민소환제나 이런걸 대비하기 전에 많이 원용해야 될 제도기 때문에 충분히 산청군에서는 차기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 인원수에 한정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아서 지금 김민환위원님이 제안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5.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시설물 소유권은 우리한테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여기에서는 인정시장이 사실은 사설시장이 있을 경우를 두고 말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산청을 빼고는 전부 공설시장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산청의 경우에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시장상인회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일부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되는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시장이 아주 큰 진주 중앙시장 정도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주어서 시장에서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이점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 세금의 환급을 못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 놓겠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우리는 전부다 거의 공설시장 입니다. 그런데 단성하고 시천이  재래시장인데 손을 봐서 현대화를 했는데 현대화를 하지 않은 시장이 생초시장, 신등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대화하고 나서 관리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곳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현대화시장으로 한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말고 생초, 화계도 했습니다.  손을 안 댄 곳이 문대, 차황, 신등인데 신등은 예전에 소도읍 정비하면서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 지역의 모양과 맞추면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옛 정취를 느끼는 것은 단계시장이 낫죠.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나는 돈을 들여서 현대화시장을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군에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 이용면이나 상인들 이용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현대화한 곳이 더 못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장사 오면 장사하고 그 날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비라도 받으면 되는데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고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조건은 더 못 하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 상인들도 오고 정취적인 맛도 있어야 하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도 외지에서 온 상인이나 일반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외부에서 장사가 더 적게 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고 멋스러운 정취를 주도록,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고 갈 수 있도록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시설비나 관리비는 더 많이 들고 경제적인 효과는 더 적은 것 같아서 분석을 해서 현대화 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취라는 말씀은 사견이고 단계시장은 당초 투자를 많이 해서 괜찮은데 문대나 차황시장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화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정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입장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가꿀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장을 가꾸면서 너무 다닥다닥 붙어 버렸고 그 중에서 단성시장은 잘 되었고 덕산에서 느낀 것은 너무 붙어서 시장이 오히려 손을 안된 것만 못 하다. 그리고 생초시장은 가운데 성을 쌓아서 또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시장은 도로와 연계되지 않으면 시장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 군데 정도 시장을 다녀보고 얻은 결론인데 그래서......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은 한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을 안 열어도 그 사람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운영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관리하면 그 날 청소비라도 받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장사를 못 하고 문을 닫으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한 사람이 받고 나면 소유욕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려면 힘이 듭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단계시장은 점포수가 많아서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전부 내주고 1년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은 시장이 물건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다음 시장을 보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용료를 내니까 문을 열든 안 열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내가 볼 때는 문여는 점포보다 많아질지 모른다, 개방형으로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도 장사를 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재래시장이 관내에서 생산품목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노점들이 5일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포가 개방이 되면 되는데 1년 동안 세를 주니까 물건을 안 팔고 잠가 버리면 되느냐,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를 받더라도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다음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화 시장을 구상하는 쪽으로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벽을 막아서 셔터를 내리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차황은 현대화 시장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물이 들기 때문에 토목계에서 재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황 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해와 관련된 것이고 시장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차황에서 현대화 시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생각은 50개가 넘는 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단성하고 신등, 단계시장이 되고 점포수를 대면.  기본적으로 위에서는 차황이나 문대, 당장 걸리는 것은 지금 생초시장이 안 되고 있고 화계까지도 시장을 줄여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생초는 물고기 시장을 만들어 보자, 화계시장은 약초로 가보자, 덕산도 마찬가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차황 시장에는 투자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상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 소비자들이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지역의 형평성을 보면 행정은 그렇고.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든 군비를 투자하든간에 주민들 의견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기왕에 신건물을 다시 지으면 투자해서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대화 시장쪽을 말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차황은 현대화 시장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덕산과 화계의 약초시장 조성 때문에, 예산확보 때문에 국회까지 갔다 왔는데 박찬석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아무리 국비지만.  차황은 물론 해당 지역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시장으로서 계속 존치가 가능하느냐......
권재호 위원   단성시장 잘 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번영회에서 합니다.
권재호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관리 운영이 있는데 화장실 가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한달 전에 가 보니까 화장실이 매우 엉망인데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번영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한 달에 150천원 줍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350천원 줍니다.
권재호 위원   진주에서 고기파는 난전의 상인이 자기를 주라고 합니다.  주면 깨끗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무엇 때문에 한번도 청소 안 하는 사람을 주느냐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같이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엄연히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이냐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확인해 보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기준이 없어요.  조례에 보는, 단속하는 벌칙같은 것이 없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설시장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부칙이 있는데 왜 1714호로 부칙을 넣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조정위원회 들어가면서 당황한 부분인데 법무통계계에서 해당과의 조례를 바꾸면서 해당과에 관련되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뒤에 검토해 보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2001년3월31일날 부칙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1589호에 보면 제1조 중에 2005년12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는데 아마 관련쪽에 있는 법무통계계 실무자가 검토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재래시장의 군세조례가 부칙으로 들어와도 이 법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저도.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일몰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관한 군세......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시장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군세조례의 한시기한이 이번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부칙 조례가 한시조례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하나를 가지고 일몰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다시 제안설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싶어서 했는데......
○김민환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별법이 아닌 경우에 기한에 관한 법률이나 특례법이 아닐 경우에 부칙이 부칙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실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고 꼭 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동시에 고쳐야 합니다.  글자 한 자라도 점 하나 찍고 하는 것도 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법무통계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부터는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까지는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환위원님과 권재호위원님이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에 김민환위원께서는 앞으로 정리할 차황이나 문대시장은 우리 정서에 맞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냈고 또 부칙 조항을 바꾸어도 같이 동시에 올려서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부칙 조항중에서 1714호를 1589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한 분 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상인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해서 처음 질문했는데 지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방침이나 계획이 없는데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지원요청하면 받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지원 안 해 주어도 되는데 이 조례가 되면 조례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여건이 안 생깁니까?  꼭 미리 만들어야 되느냐?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국고보조로 해서 길도 내주고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시장은 전부 개인인데 공공밖에 안 됩니다.  개인집 고쳐 주라는 말은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안이 나오니까 그렇고 우리군도 그것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골장터를 활성화하는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문익점 유적지도 소림사 기둥처럼 지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 차황은 가니까 수해 위험지구로 해서 복개하는데 거기도 시장처럼 집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원형으로 만들고 안에는 노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덕산이나 단성처럼 노점이 더 잘 팔리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덕산시장은 길을 안 내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던 상인이 그 숫자만큼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해 보면 저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 재래시장 육성 조례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법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부칙조항에 보면 일몰규정으로 2005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제1589호 산청군세조례 부칙조항의 착오로 1714호로 표기한 것을 1714호를 1589호로 바로 잡는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칙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안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6.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5단계는 무엇이 5단계이고 9단계는 무엇무엇이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입소순위가 제1단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및수급자의 자녀, 두 번째는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유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중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영유아, 네 번째는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다섯 번째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중 기타 저소득층 영유아이고 여섯 번째는 새로 신설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일곱 번째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여덟 번째는 입양된 영유아, 아홉 번째는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이렇게 해서 9단계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5단계 들은 것보다 뒤에 이번에 더 들어간 단계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서봉석   이윤수계장이 담당주무입니까?
  영유아법 표, 앞으로 과장님도 위원회에 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내면 빨리 의결되거든요.  도와 주시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특히나 표가 바뀌거나 할 때에는 바로 배포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한 9단계를 복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5단계 안에 든 것보다는 이번에 들어간 단계가 관례적으로 생각해 보면......
권재호 위원   뒤에 있긴 있는데 현행 제5조와 생략,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서봉석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올 거니까 다른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에 보니 모자복지법 동시행령, 모부자복지법 이런건 상당히 어렵거나 힘이 들고 유공자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를 위한 길이고 또 모든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인데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가 감소되는게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 차원에서 보면 3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해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법 지침에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오더라도 법 자체를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가시책이 이러니 이런건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안 되겠나 정도로 위에 건의해서 이런 분들을 지금 실제로 애기를 더 낳으려고 해도 키워줄 사람도 없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못 키운다는 정도인데 이건 안 되면 우선순위를 당겨서 우리군이라도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금 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가 다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들어와야 될 때, 또 증원이 된다면 그 증원되는 숫자만큼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나 네 번째 애기를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심위원 얘기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5단계 그 순서대로 넣어줬다 아닙니까?  이번에 늘어난 부분을 보면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9호가 1호로도 올 수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은 여기에서......
○김민환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법 지침이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아홉 번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순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명문화 안 해도 된다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당겨서 순번을 바꿀 수 있는지 싶어서 9단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입소순위도 우리 여건으로 봐서 9호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면......
○위원장 서봉석   정리하면 지금 소위 우리가 현행을 개정하려는 이 안의 9가지는 말 그대로 조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수정안을 내실 때 발의하시는 위원님이 참고해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 말고 다른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세 자녀 인구 애기를 안 낳아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산청군은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 정주환경개선사업비해서 2자녀 이상부터는 일반아동은 50%, 저소득층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 얘기를 낳는 산모에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의료원에서 출산비 20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군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를 따로 100천원 주잖아요.
민명식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복지차원에서?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보육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킹을 듣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 자녀를 낳는 산모한테라도 특별한 지원을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할 수 없고 제가 올해 호주 시드니를 가서 영유아 실태를 견학을 했는데 그 쪽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산모에게 엄청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안 드니 관계가 없는데 산모나 애기한테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따로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도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지원을 대폭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산청군에 몇 군데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공립은 2개소이고 종교부설은 3개소입니다.
권재호 위원   위탁받은 것도 공립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그건 공립으로는 안 하고 법인이라 합니다.
권재호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출산휴가를 주는건......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민간도 만약 애기를 낳았을 때 휴가를 90일까지 줘야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립에만 해도 출산휴가를 갈 사람이 몇 사람 되죠?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대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갔을 때 90일 동안은.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모집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모집할 것 같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될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서 세 자녀 이상 출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저희들 지난 6월엔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사했는데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93백만원 들여서 시책은 했고 결재까지는 받았는데 추경이 늦게 되고 또 결산추경때 못 하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 자녀에게 특별히 주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셋째 자녀가 보육소에 입소했을 때 해 주는거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에 입소했을 때 일반인들의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일반인들이 내는게 연령에 따라 다른데 2세 미만은 290천원 정도 되고 2세에서 3세 사이는 232천원, 3세 이상은 18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우리가 어차피 인구유입정책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으면 세 자녀부터 입소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건 군비로 전액 해 주도록, 사람 다 해봤자 열 명도 안 되고 이사오면 1백만원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지금 이 조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 자녀라 해도 생활 정도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놔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과장님 얘기가 틀렸어요.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4호에 보면 맞벌이가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어째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까?  그런 순서도 아닌상 싶어요.
○사무과장 김동환   개정된걸 보셔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넘어온걸 보면 1호에서 5호 내용은 법을 방금 얘기대로 모자복지법 제5호 및 동법시행령 규정내용을 상세히 모른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호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이렇게 알기 좋도록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그 법을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복지법 제5조가 뭔지 동법 시행령이 뭔지 가져와서 봐야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니 3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개 기준을 정해 놓은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맞벌이 가정이 들어가요.  맞벌이 가정 및 편모·부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저소득층과 관계 있습니까?  저소득층 순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그건 4호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민환 위원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네 번째에 들어있다는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일반주민의 자녀중 보훈가족 그건 명시가 되어 있으니 들어오면 맞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이서 돈버는데 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순서가 먼저 와 있으니 방금 얘기대로 법을 어려운 계층이 설명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봉석   안을 하나,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민환위원님 말씀이 옳거든요.  처음에는 5항까지만 할 때에는 우리가 심각한걸 많이 못 느꼈는데 근래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복잡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성안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면 서로간에 공격 비슷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정회하면서 뒤에 항목에 대해서 정비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중에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신 위원님 계시면 정리된 내용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문제가 됐던 제5조에 입소순위 1호는 그대로 가고 2호, 3호는 그대로이고 거기에 있던 4호가 9호로 내려갑니다.  5호가 4호로 올라가고 6호가 5호로 올라가고 9호로 되어있던 3자녀 가정 영유아가 7호로 가고 8호는 그대로이고 9호는 맞벌이 가정 및 편모 이게 됐기 때문에 7호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는 6호가 됩니다.  9호가 7호가 되고.
○위원장 서봉석   정리를 한번 더 하면 1호, 2호, 3호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5호가 4호가 됩니다.  다음에 6호는 그대로이고 세 자녀 이상 영유아 9호가 7호로 올라가고 8호는 그대로 되고 9호에는 4호에 있던 맞벌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이 안과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법령에서의 낫표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동의안을 내 주시죠.
심재화 위원   지금 합의 결론낸 순서하고 낫표까지를 수정된 안을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재화위원님이 수정제안한 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7.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의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허가대상 운반비는 9,000원, 신고대상 수집 운반비는 8,500원, 규제미만은 8,000원인데 규제미만은 1~2마리 키우는 것도 됩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집에서 축사면적이 50㎡ 이하인 집.
민명식 위원   이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정에 가면 돼지 한 두 마리, 소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이 축산폐수를 수집할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집이 없습니다.  하수구로 바로 연결됩니다.  조사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퇴비화 하는데도 있고.
민명식 위원   조사했습니까?  한 두 마리 키우는 집에서 오수 할만한 그런 탱크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요.  이것을 하기 이전에 조례나 법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도 반드시 탱크를 만들어서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부터 해 놓고 해야지.  하수구로 바로 내리는 사람한테, 백날 해도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지시를 하세요.  한 두 마리도 오염이 되니까 탱크를 만들어라.
  우리 마을에도 가면 소 한 두 마리는 하수구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하고 돈을 내라고 해야지 펄 때도 없는데 돈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신고 대상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신고대상은 축사면적이 50~500㎡ 이하.
민명식 위원   잘못된 것이 실제 허가를 내어서 오부에도 가면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어서 축산폐수를 저장했다가 탱크로리가 와서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사람은, 정상대로 해놓은 사람은 돈 많이 내라고 하고 비정상적으로 해 놓은 사람은 돈 적게 내라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오히려 허가를 내어서 제대로 해놓은 사람은 적게 받고 퍼주고 해야지......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허가를 낸 곳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었고.
민명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미만이나 신고 대상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은 다시 한 번 과에서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집할 수 있는 탱크를 먼저 만들어놓고 수집하는 가격을 매겨야지 그것도 없는데 가격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허가대상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고 가격에 대한 것은 차등을 두라고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가격은 경상남도 5개 시군에......
민명식 위원   오부면은 적게 주면 오부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  허가내서 제대로 한 사람은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이윤수   축산폐수법에 보면 축산폐수를 유입할 수 있는 법상 기준이 신고이하 농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허가대상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비정상 운영 신고된 사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들어올 수 있고 운영 지침에는 축산폐수가 신고이하가 여유용량이 있을 때는 허가 농가도 반영해 주라, 허가는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허가는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받아라, 축산폐수 운영장을 조사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규제미만은 실제 조사해 보니까 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는 내용이고 1·2마리 키우는 사람은 퇴비화를 하고 있고 유출된 것은 규제미만은 정부의 퇴비화시설을 해라, 저장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규제를 안 받는 시설입니다.  법에 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이런 농가가 있으면 탱크를 해서 필요할 때는 하지만 거의 규제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민명식 위원   예, 규제미만을 가지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축산폐수 돈들여서 처리장 만들고 하는 것이 왜 만듭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9천원씩 수수료 적게 받으면서 수집해 주는 것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한테는 한 두 마리인데 동네 전체를 모으면 50마리이고 촌에 가면 퇴비화가 안 되는 것은 하수구로 바로 갑니다.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나 관에서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테니까 모을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라, 우리가 저렴한 돈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수구로 보내지 말라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돈 정하라 그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또 다른 위원?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입니다.
  1·2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런 시설하기 어렵습니다.  퇴비화를 안 하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면 규제를 한다는 홍보는 할 필요가 있고 하수구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퇴비화를 안 하고 탱크를 만들면 우리가 대신 저렴하게 퍼주겠다 하는 것을 홍보하세요.  퇴비화를 잘 하고 있는데 한 두 마리도 시설부터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직무대리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동의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전문위원님은 법률 제명을 낫표로 표시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의안을 한 분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안은 법률 제명이 조문에 있을 경우 낫표를 표기하고 운반수집 및 처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민명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8.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현금 및 현금카드로 징수한다를 현금·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거의가 행자부 산하 공무원은 아직까지 복지카드가 발급이 안 된지 몰라도 타 부처 국가기관에는 거의 복지카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복지카드를 포함을 미리 시켜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복지카드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용도에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은 발급이 안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800천원이면 800천원짜리 카드를 주어서 이 카드로 의료비, 운동기구 헬스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이 복지카드가 안 들어 있더라도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복지카드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카드 가맹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용식 위원   추가로 삽입을 안 해도 가능하다면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의료원 수입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  대충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마다 차이는 나는데 1.5% 내지 2%입니다.  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하는데 지난번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특정카드와 제휴한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특정카드로 한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카드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제는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추정금액이 얼마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월 10건 정도 더 되는데 20천원에서 30천원입니다.  카드로 수납되는 것이.  환자가 노인이어서 카드를 안 쓰는데 젊은 사람은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정금액은 2,000천원이면 1년에 30천원 그런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손익에 영향이 있다고 주사약을 덜 넣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예, 위원장님,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는 수정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법령 앞에 낫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것이죠.
  민명식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9.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소장님, 농기계 부품수리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조례가 최초 당시부터 10천원으로 했는데 한 번도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기획담당주사 김수승   13년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13년 동안에 부품값이나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별로 보더라도 특별히 산청군만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개정하는게 늦다고 생각합니다.  보니 우리는 특별한 농가당까지 해서 산청, 함양은 특별해서 그런지 몰라도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은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고정적인 개념에서, 2005년도에는 농가당 10천원 했는데 농기계 부품 10천원 지원하고 농기계 엔진오일 6,300원 지원했으면 16,300원인데 어째서 농가당 10천원 지원했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품대는 수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천원 공제해 주고 엔진오일은 8천원에 사서 줄여주는 겁니다.  50% 받고 있습니다.  부품대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가당 지원하는건 분명히 10천원이 나와야 될게 아니고 지원하는 50%를 보태서 지원금액이 나와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자료에 농기계 부품 구입비는 10,000천원이고 다음에 엔진오일 6,3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시군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 현황에 보면 농가당 지원이 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지원하더라도 10천원이 넘도록 표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오일값은 50% 공제해 주는데 그것은 제외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내용은 모르는게 아니고 비고란에도 농가당 10천원 줬다고 할게 아니고 엔진오일값......
○위원장 서봉석   김위원님, 그것은 부품으로 엔진오일은 안 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김민환 위원   올해 30천원 한건 엔진오일은 별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8천원인데 4천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부품대하고 오일값하고 구분해서 올라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순회수리를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철공소도 영세하고 그런데에 대한 반발도 안 생기겠느냐, 해 주는건 참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선정할 때 나가는데 1년에 120회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최대한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고 산간오지,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해서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기계 한 대 보고 업체더러 오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산간오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수리업체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른 위원님?
심재화 위원   소장님,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는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도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부품을 갈아 넣어줄 때 구입원가 그대로 갈아줍니까, 마진이 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전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농가당 1년에 10천원, 20천원, 30천원 지원해서는 안 되겠고 농기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계당 20천원 선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20천원이 넘는건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천원 해서 한번 해 주고 말아버리면 기계가 이앙기 있고 트랙터 있고 콤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당 50천원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기계가 5개나 6개 있는데 할 때마다 들고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천원은 부당하고 20천원선에서 기계당 고칠 때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10천원을 30천원 하는 것 같은데 해 주는건 좋다고 보지만......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가 하나당 하면 농가당 10종 정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30천원 하려는데 기종당 20천원 하면 최고는 200천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작년까지만 봐도 6,000천원, 7,000천원 됐는데 올해는 2,000천원 넘어갑니다.  한참에 이렇게 너무 억대로 가도록, 내가 볼 때 그리 되면 억대로 가야 됩니다.  그 정도 해도 200% 올리는건데......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예산부분에서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 예산부분에는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재화 위원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보면 1년내 한게 작년같은 경우에 농기계 수리농가는 1,052호이고 농기계 수리대수가 1,47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대수가 많다고 해도 사실상 10개 기종이 가지고 있는 중에 다 부서져서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한 집에 한 대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상근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도 균형문제, 예산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차 올려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위원님들이 농업문제나 이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깊다는걸 이해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이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한 분이 내 주시죠.
심재화 위원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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