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6일(화) 오후 14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군계획시설계획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군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건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위원”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공용식위원”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호 군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군계획시설계획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도표를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위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는 도로이고 강변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넘어 하천쪽으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이 부근에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설내용은 야영장, 다목적 구장, 관리시설, 화장실, 샤워장, 광장, 주차장, 녹지가 12,000평 정도.
○의장 이서우 땅값이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1,920,000천원 정도.
○의장 이서우 소도읍육성계획 사업비에 들어 있으면......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감정도 안 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했을 때 감정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생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하고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감정을 하는 것하고의 차이인데 그 부분은 변경이 되면 변경되는대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김성두 위원 예상되는 감정가격 차이가?
○도시과장 민영근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차이는 납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서 산청읍 시장은 중앙통로를 보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거부했던 위치가 통로를 내줌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인상된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절차를 군계획시설에 적용하기 이전에 매입을 하는 방법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매입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지금은 환매권이 강화되어 있어서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을 안 하면 환매를 해줘야 되는 강제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시설이 생산녹지에서 시행이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한데 생산녹지에서는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자연녹지로 안 바꾸면 매입도 어렵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산청읍 도시계획 구역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금 생산녹지가 감이 된 28,050㎡에 상당하는 그 면적을 다시 생산녹지 부분으로 만회를 해 주어야 하는 건설교통부의 권고가 있으면 도시계획 수정에는 차질이 예상 안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일부 부분적인 변경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아니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그런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어도 진흥지역으로 대부분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난번에 금서에 사업을 할 때 생산녹지여서 안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녹지여서 안 되는 것으로 답을 하는데 이런 것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푸는 것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김민환 위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이 힘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녹지가 줄어지는 것만큼 어떤 대책이 있느냐?
○도시과장 민영근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이어서 같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어도 농업진흥지역이라면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생산녹지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은 원안의결에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이 건에 따라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계획시설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