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5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10.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4.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5.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6.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7.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 (군수제출)
- 8.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 9.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군수제출)
- 10.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 11.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3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의 공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가 올린 이 안, 특히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경조사별 휴가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경조사에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 출산 배우자가 나와 있는데 휴가일수별 따로 안 정했네요? 몇 일을 준다는 말입니까?
○권재호 위원 뒤에 다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현재는 몇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별표3에 보시면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전부 나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전에는 몇 일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행이 나와 있고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에 여성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의회를 포함해서? 급여가 나가야 될 사람. 대충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근 200명 정도.
○서봉석 위원 월 1회 물론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평균으로 7급으로 봤을 때 한 달에 급여가 얼마나 산정되죠? 7급 중간호봉 정도 보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500천원.
○서봉석 위원 하루는 유급으로 할건지 무급으로 할 경우에. 그것을 계산해서 저에게 주세요. 이 부분이 경상경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될건지 파악하고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안 나왔는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는 여성보건휴가 때문에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 있는걸 발췌해 왔는데 행정자치부 답변은 무급 보건휴가를 하면 보건휴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월급해서 보건휴가일을 일할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생리목적 여성휴가이므로 생리를 하지 않으면 보건휴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폐경된 여성공무원이라면 생리목적 보건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기업에서도 폐경기 이전의 여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체교섭할 때 보면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좋은데는.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어 많이 싸우는데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에는 전 여성공무원은 다 주지 못 한다 하더라도 법적에서, 그러니까 WHO라든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폐경기의 기본연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은 45세라든지 47센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미 도달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똑같은, 오히려 하급직일수록 강도가 낮을지 몰라도 실질적, 육체적으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서 누가 알고 있거나 하면 숫자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계산 좀 해봅시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숫자하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특히 보건휴가를 크게 사용하는 비율은 아마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무급휴가를 하게 된 배경자체도 기존 연가를 쓸 수 있는 한도 21일 범위내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경이나 직접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연가를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연가에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아마 이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특히 보건휴가를 크게 사용하는 비율은 아마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무급휴가를 하게 된 배경자체도 기존 연가를 쓸 수 있는 한도 21일 범위내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경이나 직접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연가를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연가에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아마 이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는 서위원이 얘기했는데 노조하고 정식적인 협의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노조에서는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고 내 얘기는 통보해서 개인이 다 안다는건데 다른데도 노조와 협의중인 곳도 많이 있고 표준안대로 상정한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정식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해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가서 의논을 다 했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입법예고 결과중에 준 적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료는 줬는데 이건 민감한 사항이니 단체를 관장하는 계도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은 노조하고 정식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노조측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원래 매월 회의를 합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서상 통보를 안 했는데 구두상으로 통보왔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서도 요청한 적도 없고?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이 부분이 제가 사실상 오기 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초에 일찍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에 쟁점사항이......
○김민환 위원 이것과 같이 타 시군에는 복무조례한 것 있죠?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데는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분리해서 그 때 하나 하고 지금 하는 택인데......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좀 늦춰졌는데 이 부분을 한다고 할 때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민환 위원 자료는 달라고 요청했지, 왜냐하면 타 시군에는 그 때 해준 조례하고 병행해서 같이 상정해서 다루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는 먼저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먼저 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정식적으로......
○서봉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폐경기내에 들어있는 여성수, 다음에 그 분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급여액 이것을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오면 그것은 마무리짓기로 하고 별표3에 대해서 조금 얘기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결혼에서 자녀부분이 1일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체로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결혼하는데 일요일 결혼했을 경우 혹은 토요일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소위 관행적으로 양쪽 집안들이 서로 인사하고 집안내에서도 피로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고 그래서 결혼에 자녀부분에 현행 1일을 그대로 존치하는, 삭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탈상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서 2일 하다가 삭제되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1일로 해서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별표3에 보면 결혼에서 자녀부분이 1일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체로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결혼하는데 일요일 결혼했을 경우 혹은 토요일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소위 관행적으로 양쪽 집안들이 서로 인사하고 집안내에서도 피로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고 그래서 결혼에 자녀부분에 현행 1일을 그대로 존치하는, 삭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탈상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서 2일 하다가 삭제되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1일로 해서 수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도에서도 일부 수정해서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재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난번에 조금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조례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하세요. 아예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 어디든 똑같이 해 주든지, 괜히 조례를 해서 지방의원들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인간적인 부분에서 고려된 부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서 올 6월30일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은 대통령령 내용속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같이 개정하면서 다른 내용들을 넣고 그 부분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임해줄 것 같으면 자율성을 인정하는건데 다시 우리가 해 놓으면 국가공무원하고 하라 하면 아예 똑같이 하라는 것보다는 못 한다는 겁니다. 너거 대드는 놈이 몇 놈 있나 보자는 쪽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어떤 시장, 군수가 공무원에게 편의적으로 해 주고 있는가, 잘못 걸리면 감사한다 예를 들면 이런 저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똑같이 8시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마친다 했으면 노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사정을 봐줘놓고 다시 국가공무원하고 맞춰라 자꾸 권고가 내려오면 그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간섭행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건 또 한번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각각 의원들이 다 생각해서 비용문제를 따져 우리는 결정하고 의원들도 바보도 아니고 다수의 결정을 했는데 다시 그것이 지난번 출퇴근시간처럼 내려오면 그 때 우리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청군의회에서는 우선 공무원 복리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것이 나중에 군민에게 서비스 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그것이 나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이 바뀌거나 통일시켰으면 그 때 바꿔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건 또 한번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각각 의원들이 다 생각해서 비용문제를 따져 우리는 결정하고 의원들도 바보도 아니고 다수의 결정을 했는데 다시 그것이 지난번 출퇴근시간처럼 내려오면 그 때 우리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청군의회에서는 우선 공무원 복리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것이 나중에 군민에게 서비스 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그것이 나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이 바뀌거나 통일시켰으면 그 때 바꿔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하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에도 완전히 수정한 곳은 김해거든요. 김해의 수정한 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청, 창원, 마산시는 새끼동그라미해서 놔두고 수정했다고 김해시만 동그라미 했는데 수정한 시에도 아까 얘기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려면 괜히 수정안대로 하지 말고 서위원의 말씀대로 지방의 권한을 중앙에 두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연가일수가 몇 일씩입니까?
경남도내에도 완전히 수정한 곳은 김해거든요. 김해의 수정한 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청, 창원, 마산시는 새끼동그라미해서 놔두고 수정했다고 김해시만 동그라미 했는데 수정한 시에도 아까 얘기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하려면 괜히 수정안대로 하지 말고 서위원의 말씀대로 지방의 권한을 중앙에 두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연가일수가 몇 일씩입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21일입니다.
○김민환 위원 21일도 적은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토요일 1시까지 하고 동절기에 1시간 단축했지요. 그 시간 다 빼보면 몇 일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빼봤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것도 빼서 연가일수 조정해서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자꾸 따질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한 부분대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안은 또 과장님 얘기대로 행정자치부 안에 맞춰 할 판이면 차라리 유보했다가 어떤 타시군에도, 김해같은데 수정됐으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때 모양으로 이중으로 할게 아니고 당분간 유보했다가 이 안을 다시 거론해 보는게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인근에 하동, 함양은 이번에 통과 다 됐는데 함양에도 엊그제 통과 다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대통령령에 중앙공무원은 벌써 그렇게 못이 박혔고 지방 자율적으로 하라면 지방에 맞도록 권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행정자치부 안대로 따라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또 나중에 수정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니 일단 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꼭 그러시다면 서위원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민환 위원 하면 되긴 되지만 방금 얘기대로 또 하고 또 하고 할건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도내에도 얼추 다 결판이 다 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들, 김해 빼고 나면 원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행정자치부 얘기대로 통과한 것 같아요. 김해는 의원중에서 생각있는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보건휴가 부분 무급부분을 삭제하면 유급이 되니 그렇게 한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에 좀더 어찌 보면 공무원에게 너무 잘 해 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청군의회에서는 결혼부분하고 탈상부분에서 별표3을 수정하고 앞에 보건휴가에서 지금 곧 가지고 있을건데 무급자체를 삭제해서 현재대로 유급으로 수정해서 결정하고 나면, 올리고 나면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가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면 또 권고가 지난번처럼 내려올 겁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혜택이면 혜택이고 하여튼 이런 것을, 그것이 우리의회를 더 자율성을 하는거지 지금 했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결국은 그 때까지 유보한다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연가일수가 내년 1월1일부터 반드시 공포되어야 할 이유가 올해 23일에서 21일로 일수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위원 말씀처럼 유급, 무급 관계는 포함시켜 근무사항이 오면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가일수 관계하고 장기공무원 휴가일수하고의 관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공포시점은 조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방금 얘기대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은 유보안도 나왔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토론을 했는데 의견이 일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자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데 눈치를 많이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정회시간중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산청군 50세 이하되는 폐경기 여성수를 대략 177인 정도로 잡아서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1년 열 두달 7급 12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일당이 43,230원이 되고 열 두 번 다 찾고 모든 사람이 다 했을 때 91,820,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청군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이미 월급이 나갑니다. 단, 휴가를 너무 많이 주면 주민에게 쉬는 분위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만약 21일 찾고 나서 안 했을 때 결국 무급으로 해놨을 때는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입니다. 무급으로 했을 때는 아마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돈이 남은 이 부분을.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남자라서 생리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생리로 인해 수업을 안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청군 여성공무원이 아주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걸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한 두 명 있지만 그걸 너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을 삭제하면 현행대로 하면 조금이라도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청군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이미 월급이 나갑니다. 단, 휴가를 너무 많이 주면 주민에게 쉬는 분위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만약 21일 찾고 나서 안 했을 때 결국 무급으로 해놨을 때는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입니다. 무급으로 했을 때는 아마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돈이 남은 이 부분을.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남자라서 생리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생리로 인해 수업을 안 들어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청군 여성공무원이 아주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걸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한 두 명 있지만 그걸 너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을 삭제하면 현행대로 하면 조금이라도 서비스 질이 안 높아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연가일수가 재직연수에 따라서 21일이죠,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재직연수에 따라서.
○김민환 위원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 10일간의 재직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연가일수가 21일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포함 안 되는 수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원래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제한하는데도 그 기간내에 21일은 별도로 쓰고 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저는 생각이 토요일휴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연가일수는 그렇게 옛날 복무할 때나 지금 할 때나 2일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런데다 장기공무원 휴가가 10일 정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여성생리휴가에 대해서 배려도 해야 되지만 21일 말고도 6월30일까지는 쓸 수 있고 앞으로는 내년걸 당겨 쓸 수도......
○서봉석 위원 없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는 21일인데 자기가 필요해서 25일 정도 했다 하면 2007년걸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자꾸 신간스럽고 다른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안이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민명식 위원 서위원님이 수정안을 수정할 내용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자치제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쥐고 흔드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수정,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아닌 수정의결했을 때 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할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폐단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수정,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아닌 수정의결했을 때 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할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폐단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안이 나와 있습니다. 서봉석위원이 발의하신 여직원 생리휴가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유급으로 현행대로 해 주는 안 하고 김민환위원이 발의한 원안가결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속기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다 하기 때문에 안을 한 가지로 도출하죠?
○서봉석 위원 표결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남기는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나 제 입장이 그렇다는걸 밝히는거고 다수결이니 다수결에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환위원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민명식의원, 김성두의원, 배종성의원, 김민환의원 손듦)
네 분, 다음은 서봉석위원이 발의하신 여직원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는걸 삭제하는 유급에 동의하는 분?
(신종철의원, 서봉석의원 손듦)
두분.
그러면 나머지는 기권.
이 건은 총 7명의 위원중에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서봉석위원 안에 동의하는 두 분, 한 분은 기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명식의원, 김성두의원, 배종성의원, 김민환의원 손듦)
네 분, 다음은 서봉석위원이 발의하신 여직원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는걸 삭제하는 유급에 동의하는 분?
(신종철의원, 서봉석의원 손듦)
두분.
그러면 나머지는 기권.
이 건은 총 7명의 위원중에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서봉석위원 안에 동의하는 두 분, 한 분은 기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5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명칭만 바꾸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내용은 같은데 업무가 신설되면서......
○민명식 위원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정 목적에 있듯이 통합방위협의회 관계 낫표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이 안은 수정안으로 보면 통합방위법 개정 전에는 낫표가 없었는데 수정안에는 낫표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6호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최근 2년간 공무원의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관내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종종 공문이 오는데 여타 시군에서는 인감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년입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공무원 교육은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교육은 수시로 읍면장 회의때나 계속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시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하고 인감업무 담당자하고 분리해서 하면 총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인감은 12명이고 주민등록은 14명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하고 인감업무를 보는 것이 중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입대상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인감업무 담당자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공무원까지 포함해도 비용이 950천원 들어가는데 더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큰 비용 부담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인감업무하고는 별개로 혜택이 차이가 납니까, 사고시에?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완전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읍면에 가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민원담당도 그 업무를 보고 하는데 추가비용이 더 안 듭니까? 인감담당이나 주민등록업무 담당이 지정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떼 주는데 그 분들도 포함시켜야지.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주민등록 업무가 등초본 발급은 전산출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담당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16명은 큰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더 늘어나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권재호 위원 인감담당이나 주민등록 담당자가 없으면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대리 근무자가 합니다.
○권재호 위원 그 사람들도 해야 안 됩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김민환 위원 주민등록담당 하고 민원담당 계장까지는 넣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연가를 내거나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을 각 읍면에 11명하고 해당되는 부분 생각해서 넣어주면 좋겠어요.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인당 얼마입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1인당 40,900원 정도.
○위원장 심재화 문제가 생기면 얼마 보상받습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건당 50,000천원.
○공용식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이 안은 보면 인감이나 주민등록 취급하는 사람이 16명인데 가입하는 보험금액은 그대로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주민등록 담당자가 잠시 유고시에는 다른 직원이 대행해서 인감을 떼 주는데 수정안에 담당자가 유고시에 다른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발급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주민등록 담당하고 인감등록 하고 넣고......
○민명식 위원 삽입을 시켜 주어야지 산청군 조례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개정안 내용속에 기타 전산 공무원과 기타 해당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조례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이 올 때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명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7호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읍면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명령조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대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렇는데 업무소관은 도시과 교통계 소관인데 당초에는 내부위임으로 있다가 개정하면서 군으로 통합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옛날식대로 유지해 왔는데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상정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은 지어놓고 돈주라고 하고 읍에 내려놓고 조례 바꾸어 주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법령을 준비해서 읍면에 위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륜자동차가 몇 건 정도 등록되었습니까? 읍면에서 최근에 1건도 등록이 된 것이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시과 소관이어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1년에 1건 정도인데 특정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세요. 시천면사무소에서 안 되면 삼장면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굳이 한 읍면에 담당자를 정해서 업무를 주는 것보다 권역별로 1명씩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역주민들이 해당 읍면에 찾아가서 보는데 이 업무가 계속 안 있고 수시로 업무를 보다가 들어오면 해 주는데 인근 읍면까지 가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가 오면 알 수 있겠지만 1년에 1건 정도 할 것인데 인근 읍면에서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에서 해당 읍면장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른데 있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책임 문제가 있어서. 주소하고 등록원부하고 일치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분리해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편리를 도모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업무가, 주민등록 업무뿐 아니라 읍면으로 위임조례가 대다수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정하는대로 업무가 위임이 되면 후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읍면 인력보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부서별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본청하고 읍면하고 인원 조정계획은 생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륜자동차 가지고는 인력까지 검토 안 하고 업무가 많이 위임되면 그 때는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읍면별로 안 비슷할 것인데 읍면에서 이 업무를 조례에 정한대로 정당하게 업무를 받게 되면 민원 요청이 올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업무량이 얼마 되는지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기별로 봐서 등록을 하고 하는데 몇 ㏄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대상이 줄어지고 있고 부녀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등록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행 법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형을 부녀자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100㏄ 이상은 줄어들고 있고 읍면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하는데 책임보험 통보업무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등록하면 통보를 하는데 읍면에서 통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통과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김민환위원께서 원안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지만 상정한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이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일몰규정만 없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례제정이 한시규정을 정하는 이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규정을 정하는 것이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방세 조례도 한시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성두 위원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유로 한시규정이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전에 안 되었으니까.
○김성두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시규정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특별회계 운영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예측해 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50년 정도 간다고 보는데 영속성을 갖고 있는 조례이고 이 돈이 일반회계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산청군 다른 지역에 못 쓰고.
○김성두 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예측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50년 정도 보는데 140,000천원에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김민환 위원 수익에 따라서 %가 정해지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식사후에 1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식사후에 1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49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복지환경담당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3조제2항제2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총 피해보상금액이 300천원 미만일 경우 이 부분 총 피해액이 300천원 미만이 아닌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피해액을 말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피해가 300천원까지 났을 때는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330㎡ 이상 고구마밭을 산돼지가 할퀴었는데 보상금이 예를 들어 290천원어치밖에 안 됐다면 그럴 때 안 준다는건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피해총액이 아니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300천원 미만은 안 준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이 보상금액 부분은 우리가 일단 300천원 이상 3,000천원 이하 그렇다는거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우리가 전례적으로 올해 처음인데 접수를 평시에 받아볼 때 산청군에 예를 들어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상상이나 생각해봤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금년도 보고할 때 작년 보고한게 300,000천원 정도 보고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신고금액이?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공용식 위원 나는 묻고자 하는게 뭐냐하면 피해보상액이 한도가 3,000천원이다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너무 많이, 물론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금액이 이렇게 3,000천원으로 묶어 놓으면 피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이 안 따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5,000천원까지 한데도 있고 3,000천원까지 한데도 있고 저희군은 재정여건상 어렵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낮은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야생재해에 의한 보상법에 준해서 줘야 될게 있고 조사규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면적이 3,000천원 이 금액을 논할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제4조에 보면 피해농지 면적기준이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수요면적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을 100마지 가지고 있어도 실경작이 10마지 한다면 실제로 산돼지가 먹은건 그 필지의 70% 되는데 내가 농지를 10마지 지으니 그걸 경작면적에 다 넣어준다면 해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범위를 잘 정해야 되는게 실제로 피해본 그 지분의 면적에 환산해서 줄거냐 아니면 총 피해는 그 번지에 100평밖에 안 되는데 내가 논을 붙이는건 농작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과 재해피해를 보면 보통 환산을 총 경지 농가단위, 경지면적에 의해서 몇 % 되면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기 때문에 경작면적이라는건 실제 피해면적보다는 경작면적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피해필지에 대한 기준을 둬서 해준다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경지면적에 다 포함하면 내 논이 10마지인데 들에 있는건 피해를 안 보고 산골짜기 있는거 아무리 피해를 봐봤자 환산 피해면적이 경지면적보다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몰라도, 피해농지 면적기준은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소유는 10마지가 되어도 내가 경작하는게 10마지인데 그 중에서 피해본 필지별로 안 하면 방금 얘기대로 골짜기에 있는 고구마밭 200~300평 되어 거기에서 70% 피해 해봤자 내가 경작하는 면적 다 더하면 30% 미만에 해당이 되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 농작물을 심어놓은 면적......
○서봉석 위원 30%가 어디에 있는데요?
○김민환 위원 농작물 총 면적이 나옵니다. 경작면적 10마지중에서 피해면적이......
○전문위원 정운석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건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필지에 피해본걸 환산해서 하면 되는데 조사를 할 때 피해지나......
○전문위원 정운석 실소유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재해대책법에 보면 농지의 피해면적이 80%, 50%, 30%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기준이 아니고......
○김민환 위원 그 기준은 아닌데 피해농작물의 총 피해라면 그 필지의 70%인 330㎡ 미만은 해당이 안 되니 관계없는데 내 경작면적을 더 해서 330㎡......
○전문위원 정운석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은 총 면적하고 상관없이 330㎡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은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위원장 심재화 금액이 300천원 밑으로는 안 되고 300천원 이상은 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김성두 위원 총 경작면적 비율이 없으니 두고 제5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가 나와 있는데 야생조수 피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오늘 얼마만큼 피해보다가 뒷날 자고 나면 피해가 늘어나고 해서 누적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발생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쟁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즉시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 되었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완을 하되 수확예정일 10일 이전까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야생조수가 오늘 과수나무 두 나무 피해줬다가 뒷날 누진됐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 신고됐다, 뒷날 세 나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즉시신고라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확예정일 1주일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명문을 주면 좋겠고 다음에 조사는 신고 접수후에 3일내에 빨리 해 줘야 수확할건 하고 안 할건 안 하기 때문에 3일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그 농작물의 수확예정일 1주일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발생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쟁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즉시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 되었다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완을 하되 수확예정일 10일 이전까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야생조수가 오늘 과수나무 두 나무 피해줬다가 뒷날 누진됐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 신고됐다, 뒷날 세 나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즉시신고라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확예정일 1주일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명문을 주면 좋겠고 다음에 조사는 신고 접수후에 3일내에 빨리 해 줘야 수확할건 하고 안 할건 안 하기 때문에 3일 정도로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그 농작물의 수확예정일 1주일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환 위원 맞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해야 된다는데 사람이 가보고 방금 얘기대로 10평 먹었단 말입니다. 일단 내일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보고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가니 또 20평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수확할 때까지 한 필지에 신고를 몇 번 해야 되고 조사를 몇 번 가야 되고 인력이나 낭비되기 때문에 방금 김성두위원이 말씀한걸 명문화 안 시켜주면 직원들도 3일만에 나가야 되니 농민은 결국 오늘 10평 먹었는데 신고하고 한 사흘 있다 또 먹었으면 또 신고한단 말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이것은 다른 적용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시군에 즉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즉시 신고를 안 하면 방치를 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지급자체는 바로 3일 조사해서 바로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는게 방금 금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이 안 되고 대략 보면 반기별로, 그러니까 6월말에 한번 지급되고 6월말까지 수확해서 끝나는 시점에 그 작물에 대해서는 한번 지급하고 12월 초나 11월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용어상으로는 즉시인데......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앞에 피해본게 예를 들어 90평 피해봤다가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되는데 뒤에 다시 추가로 50평 피해를 더 입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00평이 넘어서 해당이 되고 두 번, 세 번 나누다 보면 20평 피해보고 수시로 신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 품목별로......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즉시를 빼고 신고하여야 한다로 시기를 지정하는 사항자체도......
○김성두 위원 작목별 작물의 수확예정일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든지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든지, 수확전까지는 행정절차도 조사하는데 적어도 3일, 적어도 5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원활한 행정조사가 되는데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조사기간이 있더라도 일단 피해를 보면 나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은 수확했더라도 수확하기 직전에 나와 보면 피해면적이 얼마구나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감출 일도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3조제2항제5호에 보면 피해를 미리 보상한건 신고를 다음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차후에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즉시 신고되어야 될 이유가 수치로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지거든요. 만약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피해입은 것들이 흔적이 없어지고 하면 조사가 사진으로는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되 만약 피해면적이 한번 신고해서 300천원 미만이 되어서 보상불가 통지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피해가 있으면 재신고해서 합한 금액이 400천원 나오면 그것이 다시 신고해서 받아줄 수 있는 절차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물별 수확기 그렇게 구체화하면 사실 일하기가 번거롭고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3조제2항제5호에 보면 피해를 미리 보상한건 신고를 다음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차후에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즉시 신고되어야 될 이유가 수치로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지거든요. 만약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피해입은 것들이 흔적이 없어지고 하면 조사가 사진으로는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되 만약 피해면적이 한번 신고해서 300천원 미만이 되어서 보상불가 통지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피해가 있으면 재신고해서 합한 금액이 400천원 나오면 그것이 다시 신고해서 받아줄 수 있는 절차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물별 수확기 그렇게 구체화하면 사실 일하기가 번거롭고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리고 즉시신고가 맞는게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고해야만이 유해 야생동물 구제대책을 세워 바로 거기다가 엽사들에게 허가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즉시가 맞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지금 즉시신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가를 보호하거든요. 농가는 이 기준을 잘 모릅니다. 일단 피해를 보고 나면 어디든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 수확기를 정해서 그 때까지 있으라고 하면 그런 항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문제이고 예를 들면 농작범위가 넓어서, 과수원하고 논밭이 있어서 사실 어젯밤에 산돼지하고 전화 안 해본한은 그 쪽에 왔다간줄 모르거든요. 뒷날 가서 보고 발견하는 즉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농작물 피해를 발견한 즉시로 해석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지침에 넣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시 피해를 입은 범위는 제외된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는 돈지급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농작물 고구마를 옮겨서 9월 수확전에 분기별로 하고 나면 피해신고를 했으니 그 산정액을 준다는 결론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이 사항은 한번 보상했는데 또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3,000천원까지 줄 수 있는데 9월까지 신고했을 때는 1,500천원밖에 안 됐어요. 보상을 받고 나서 분기별로 돈을 지급한다니 지급을 1년내 모아서 마지막에 준다면 방금 얘기대로 다시 피해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데 작물을 수확할 때 되어서 가서 신고해서 100평 해서 1,000천원 받았는데 뒤에 수확기에 가서 피해를 더 봤다는 결론입니다. 3,000천원어치 줄 수 있는데 또 1,000천원 피해를 더 봤으면 1,000천원 보상을 받았으니 1,000천원 더 피해를 봤으면 못 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지금 보상금은 반기에 준다, 분기에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업무를 할 때 분기나 반기로 주면 일이 원활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또 김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A필지에 농작피해를 300천원 보상받았는데 차후에 그 지역은 빼고 또 피해면적이 늘어났다, 그럼 그게 2,000천원 본다면 1,500천원 받은건 빼고 차후에 조사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을 두 번은 못 해 준다는 취지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분기별로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보상 지급시점은 분기로 준다, 반기로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도 돈을 빨리 받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에 제4항을 추가로 삽입하되 피해면적 산정은 최종 합산면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도 최종 합산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김성두 위원 규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외시킬 수도 있고 포함해줄 수도 있고 그만큼 피해농가에서 취약점을 갖고 임하게 됩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피해면적은 피해횟수에 관계없이 누진으로 330㎡ 이상만 되면 당연히 농지에 대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의무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피해농가 쪽으로 봐서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피해입은 면적의 보상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데 법적으로 내가 알기는 피해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됐을 때 그럼 피해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보상을 줬을 때 자금을 주고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방지하라고 시설비를 줬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피해방지시설 말이죠?
○김민환 위원 예, 법으로 피해를 볼거라 생각하고 방지책을 정부에서 돈받아서 설치하고 나서도 피해가 되어서 이게 들어왔을 때에는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피해가 있으면 줄 수는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방지를 해도 정부에서 돈 안 주면 되는데 방지하는데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김성두 위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제외시켜야 되죠.
○김민환 위원 그것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방지시설하는데 돈을 안 주고 피해를 입었으면 돈주는게 이해가 되는데......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제8조제3항을 원용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것 외에도 군수가 부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걸 법령에 다 넣으려면......
○김민환 위원 넣자는게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부분 심의하니 농작물 피해 목책 설치한다 해서 5㎞ 해서 돈이 몇 천만원 된단 말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3,000평에 기계 하나 400천원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피해보상보다도 방지하는데 돈을 많이 줬을 때 어떤 규정이 있죠?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다른 시군에 보면 방지를 위해서 두려면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게 지금 해 주는걸 보면 정상적인 피해금액의 70% 정도는, 100%는 안 주고 방지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도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70%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방지책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이것은 제정조례입니다. 이외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도 이 조례가 하려는 원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규칙도 할 수 있고 세부적인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아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피해보상에서 김성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은, 제3조제2항제5호에 중복은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자리에 하는건 못 주고 그 외에는 제3조제1항에 보면 예산범위안에서 산청군에 사는 사람의 땅에 농작물 피해를 받으면 구제가 다 될 수 있어요. 제3조제1항을 확대해석해서 그게 줄이려는 제3조제2항 7항목의 목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논란이 우리끼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장님도 이 조례가 하려는 원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규칙도 할 수 있고 세부적인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아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피해보상에서 김성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은, 제3조제2항제5호에 중복은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자리에 하는건 못 주고 그 외에는 제3조제1항에 보면 예산범위안에서 산청군에 사는 사람의 땅에 농작물 피해를 받으면 구제가 다 될 수 있어요. 제3조제1항을 확대해석해서 그게 줄이려는 제3조제2항 7항목의 목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논란이 우리끼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상근 위원 계장님,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상정한 조례안 내용이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체적으로 더 보완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조례실무심의도 거쳤고 조례심의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됐다는거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위원장 심재화 다른 지적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분 안 계십니까?
○간사 신종철 아까 얘기중에 최고보상에 지금 인근 시에 비해서 재정이 약해서 3,000천원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실상적으로 진주 시내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피해가 적을 것이고 진주시 인근 한 부분 농촌지역 분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촌에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적게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액이 적다는 자체는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얘기인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를 봐서라도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계장님, 왜 낮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를 시행해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많지 않은데 거기를 조사를 해보니 최고 5,000천원까지 하는데가 있고 다음에 3,000천원 하는데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산청군이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운영해보고 꼭 그럴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강원도 홍천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고 고성에도 피해보상이 100천원 이상이라고 해놨습니다, 면적은 저희보다 크지만.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그만큼 농촌지역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적기에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올 한 해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액이 상향된다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운영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성두 위원 제4항을 삽입하는 안도 제시가 됐는데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피해면적 산정을 최종 합산면적으로 한다는 구절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야만이......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성두위원님,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제3조제1항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공무원들이 유권해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니 다 해줘야 되는데 합산은 다 합니다. 하는데 단 제2항에 이런 7가지 경우에는 뺀다는데 제1항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7가지 항으로 압축시켜 놨는데 제1호는 피해면적 330㎡ 가지고 피해면적을 정하고 있고 다음에 제2호는 금액을 가지고 정하고 있고 다음에 제3호는 농가 농업소득이 많으냐, 농외소득이 많으냐, 제5호는 주소지, 다음에 피해농작물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제6호 역시 이게 대상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외 것이냐 그러면 재해대책법에서 보조한거냐 지원비냐 이것을 논하고 있고 다음에 법률이나 법령이나 재배지역이 어디냐를 환산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피해농가하고, 사실상 물론 대부분 공무원들은 열심히 피해농가측에서 조사를 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어쩌다 보면 즉시신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오래된 부분이라서, 즉시 신고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외시키겠습니다 하면 피해농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은 도저히 오래 되어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걸 즉시신고에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기간이 오래 되어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피해농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 질의에 대해서 민양근담당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뒤에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피해보상한 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성두 위원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양근계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보상해준 면적이 예를 들어 10평 정도 됩니다. 330㎡ 넘어서, 뒤에 2차 추가로 피해면적이 90여평 정도 났을 경우에 그게 100평이 안 되면 이것은 누진으로 하면 400평이 되는데 310평에 대한건 보상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로 면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될 것 아니냐, 기준 330㎡에 미달되기 때문에.
민양근계장이 답변한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보상해준 면적이 예를 들어 10평 정도 됩니다. 330㎡ 넘어서, 뒤에 2차 추가로 피해면적이 90여평 정도 났을 경우에 그게 100평이 안 되면 이것은 누진으로 하면 400평이 되는데 310평에 대한건 보상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로 면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될 것 아니냐, 기준 330㎡에 미달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운석 이것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이장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작물이라는건 고구마 같으면 고구마를 파먹을 수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만 하고 아까 김성두위원 말씀하신 제4항은 신설 안 해도 조례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관계공무원이 신고하면 신고즉시 1차 확인해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 고구마는 6월말에 수확한다 하면 3월에 들어오면 3월에 확인해놓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그 때 지급하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근 위원 제9조제1항에 보면 10인 이내로 전문위원 검토를 그렇게 했고 7명이면 실질적으로 농업하는 사람의 참여가 적다, 농사짓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권재호 위원 6번에 제14조가 무엇입니까?
○이상근 위원 우리가 제9조제1항에 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단체 이런데 세 사람 정도 포함해서 5명, 5명 정도 하면 10명 정도 되니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김성두위원 말씀하신건 제5조에......
○권재호 위원 그게 아니고 농업재해대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입은 겁니다.
○권재호 위원 자연재해?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권재호 위원 고구마 피해 앞에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패해봤는데 뒤에 보상받았는데 뒤에 이모작으로 고구마를 심었을 때 피해를 봤으면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필지에.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1년의 통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별로 수확시기에 따라서 확인해 주는 쪽으로.
○서봉석 위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물별로 확인해서 하는 쪽으로......
○서봉석 위원 권위원 말씀은 이모작 인정이 되는데 같은 동일한 농작물에 동일한 지역에 두 번 하는 그게 제3조제5항......
○권재호 위원 제14조에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부담이 위원회 실비변상이 괜찮겠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산부담도 다소 있고 사실상 회의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회의진행에 애로가 있다는건 우리가 그런 진행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런 테두리내에서 이 회의를 하는거지 회의진행하는데 왈가왈부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계장님이 이 조례를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조례라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규정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뜻이지 그것을 회의진행하는데 힘들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건 인정합니다마는......
○서봉석 위원 이상근위원님 말에 일리가 있고 그런데 10인으로 했을 경우에 가부결정이 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9인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10인으로 하면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동수가 났을 때 약간 문제될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군수가 부의를 했을 때. 그래서 9인으로 해서 표결해서 결정나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김민환 위원 서위원 이야기도 맞는데 나는 생각이 당연직이 공무원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른 위원보다 많다는 결론입니다. 부결로 가면 인원이 10인보다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직보다는 하나가 많아도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직이 공무원이 많거든요.
○서봉석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 농업기술과장님은 특별하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온건 빼도 될상 싶고......
○김민환 위원 나중에 예산산정할 때 필요해요.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래도 농업진흥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과장을 삭제하고 9인 이내로 하면 지금 이상근위원님하고 김민환위원님 말씀 2개 다 충족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위원 수가 많고 가부동수일 경우 홀수위원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9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서 농업기술과장을 삭제하고, 제1항에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7을 9로 바꾸고 제2항에 농업기술과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제9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복지환경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다음에 농업기술과장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을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수정하고 또 제2항을 삽입하는데 농업기술과장을 삭제한 안으로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을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수정하고 또 제2항을 삽입하는데 농업기술과장을 삭제한 안으로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50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3조제4항에 보면 제7조에 위원회 해촉이 나와 있는데 위촉일 때는 해촉이 맞는데 임명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빼서 위촉한다 라고 해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담당 과장들은 임명이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51호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봉석 위원 첫 심의 조례이지만 준칙에 근거해서 검토보고처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5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로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민환위원 과장님, 수방단 조직이 없어지는데 수방단 조례가 개정된게 언제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금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동안에 수방단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내려왔는데 수방단안보다 내용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군 협의체였고 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은 면별로 하고 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방재단 단원은 조직에 보면 개인이든 단원이든 단체단원이 있는데 조직원 구성원이 얼마인지, 인원이 얼마 몇 명 한정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면단위로 조직을 만들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몇 명 정도 한도내에서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제5항에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각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명부 서식을 참고해서 대표자가 입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얼마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읍면별로 구성이 안된 곳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읍면도......
○권재호 위원 어떻게 구성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수방단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구성은......
○권재호 위원 자율방재단을 몇 명까지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상근 위원 간사하고 단장이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 계획서를 검토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단위, 직장단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상선이 되어야 요구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운영되려면 예산이 소모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고 효과적인 것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권재호 위원 수방단도 예전처럼 최소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전에도 인원제한은 없었습니다. 하한선이나......
○권재호 위원 이러면 하는데는 잘 하려고 하고 하나도 없는 면은 안 하려고 할 것인데......
○위원장 심재화 자율적으로 지원하면,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김민환 위원 단장은 위촉장이 있는데 방재단 가입신청서는 단장이 구성하러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많이 받아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인원이 한정이 없어요. 예산을 요구하면 규정이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논해볼 필요가 있다, 단원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단장이 다 받을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단원은 읍면을 통해서......
○위원장 심재화 나이제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단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하한선, 상한선을 삽입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하면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하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것을 삽입하면 문제가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전문위원 정운석 인원을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많이 모집이 될 경우가 있고 자체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 조례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53호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집 옆으로 가다가 눈이 와서 안 쓸어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눈이 녹아서 넘어졌는데 뇌를 다쳐서 소송했는데 건축주가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맡길 수도 있고 또 법으로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제보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끼고 있거나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나 규제보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끼고 있거나 도로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이 조례 입법예고시에 홍보안을 냈더니 각 지방지, 전 신문하고 방송에서 홍보는 많이 되었고 특히 KBS 인터뷰도 하고......
○위원장 심재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정했는데 부결했는데 사유는 이렇게 쓸도록 의무사항을 해 놓으면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소송이 일을 수 있다 해서 부결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참고해서 토론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많이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함양은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의회 상정중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상위법에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설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로 정해도 별 무리는 없는데 나중에 민사 부분에 책임이 논쟁의 소지가 됩니다. 나중에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면도로나 보도에 중앙선을 그어줄 수 없고 또 사법 계통에서는 눈오는데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목이 만약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민사소송에서 제빙책임의 제목을 보면 이것이 민사 재판하는데 소송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작용을 안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제외하고 “제빙”은 눈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인데 “책임”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대로 규정을 두는 것도 주민들 인식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책임”이라는 낱구를 제외하면 운용에 괜찮은지?
그래서 조례안 제목이 만약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민사소송에서 제빙책임의 제목을 보면 이것이 민사 재판하는데 소송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작용을 안 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제외하고 “제빙”은 눈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인데 “책임”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대로 규정을 두는 것도 주민들 인식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책임”이라는 낱구를 제외하면 운용에 괜찮은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책임”을 없앤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27조제1항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중앙 법에는 벗어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아직까지 큰 그것도 없고 해서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자연재해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의 제설 책임인데 상위법은 구체적인 것이 없고 지방자치법에만 구체적으로 제설책임의 범위를 해 놓았어요, 제재를 주기 위해서. 위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라고 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정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상위법 제1항은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방법이나 시기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강제조항이 많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은 3시간 이내에 하고 제빙도구는 몇 시까지 어디에 비치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홍보를 해서 군민들 인식을 성숙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나중에 집앞에 안 쓸면 이 법 적용을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하고......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물론 위원회에서 부결도 할 수 있고 유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사유가 없는데 부결하는 것보다는 유보를 하든지 시간을 더 하든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부결안은 철회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김민환위원이 부결안을 철회하기 때문에 유보안 하나를 가지고 동의를 묻겠습니다.
유보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유보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5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보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유보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5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