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24일(화) 오전 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3.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33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1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여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어요. 이게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타 기금 운용조례안하고 구성인원은 거의 비슷한 겁니까? 7인의 근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특별한 근거는 없고 보통 기금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인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간사 공용식 혹시 타 기금 운용조례는 몇 인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장학기금도 있고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과 관련한 운영자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도 9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숫자라고 보아집니다.
○간사 공용식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 수정안 형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칙에 전문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눠 봤으면 싶어요. 2013년이 언제냐 하면 2006년에 우리가 선거하고 2010년에 선거를 하고 또 2014년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5대, 6대, 7대의회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약간밖에 개정을 못 하는건데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헌법도 바뀔 것 같고. 그래서 2013년이 근거가 어떤지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고 싶고 이걸 당겨주는게, 어차피 일몰조항이라면 앞으로 당겨주는걸 토론을 해봤으면 싶고 그걸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2013년의 근거를......
○전문위원 홍종윤 2013년의 근거는 특별한게 없고 이 기금의 성격상 계속 관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기금관리를 보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보다는 10년도 할 수 있는데 5년은 너무 짧고 해서......
○서봉석 위원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 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과 같이 모아서 하는데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너무 이것을 못 움직이게 해놓는 것보다는 차기 돌아오는 위원에게 구속력을 발동하는 것 같고 5년 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부터 진행한다면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 부칙만 바꾸면 되잖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올해부터 만약 한다면 낼모레 통과되면 5년을 더하면 2011년이 되죠? 그렇죠? 2011년말로 당겨주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싶어요. 5년으로 해서.
두 번째,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 기금에 보면 우리가 심의해줄 때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두 번째,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용하고 계시는데 그 기금에 보면 우리가 심의해줄 때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잠깐 보고 왔는데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제3조제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에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이렇게 못을 박아놓음으로써 기금의 조성편에서는 적립기금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놨고 다만 제5조 기금운용편이 또 있어요. 제5조 기금운용에 들어가서는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각호1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제3항에 보면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제3조와 제5조가 배치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본래 의회에서 수정해서 넘길 때 본래 취지는 이자율이 낮은데 만약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원금을 오히려 사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원금을 오히려 적정한 액수만, 적정한 금액만 기금으로서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이자 부분하고 원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써서 본래의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체육진흥기금도 역시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쓰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셨으면 좋겠고 원금의 10%, 기금의 10%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칙에다가 넣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조항에 전문위원님, 여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4조 기금의 사용에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수정해서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서위원 얘기한건데 이 부분이 지금 각종 기금을 많이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이자수입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금리는 결국 자꾸 줄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 원금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회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10억 올려서 결국 이자 10백만원 되면 20백만원, 30백만원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서도 적정부분이 되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기금의 운용이 원활히 되지 이렇게 하면 돈을 사장하고 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중에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같이 의원님들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4조제3항을 기금은 우선적으로 당해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로 하고 두 번째, 부칙에 일몰조항인 2013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음 의회가 좀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12월31일, 그러니까 5년간의 조례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해서 이것이 포함된,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다가 이 부분을 재수정한 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정리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해주신 수정안 제3조에 제1항을 바꾼 것하고 제4조에 제1항 바꾼 것, 제8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바꾼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4조에 제3항을 제가 방금 낭독한대로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서 바꾸고 부칙에서 일몰조항을 2011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이 최종 수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정리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해주신 수정안 제3조에 제1항을 바꾼 것하고 제4조에 제1항 바꾼 것, 제8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바꾼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4조에 제3항을 제가 방금 낭독한대로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서 바꾸고 부칙에서 일몰조항을 2011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이 최종 수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참고해서, 방금 서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참고해서 한 조항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 취지를 살려서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되 그 뒤에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적립기금의 10% 내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목표액도 정해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가적인 보충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종성 추가적인 수정안대로 같이 다시한번......
○서봉석 위원 예, 지금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4조제3항 부분인데 기금의 목표액을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읽으면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우선적으로 당해년도 이자수입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최종안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의견은 더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적립금 총 금액을 10억까지만 모금한다는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더 모금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든가 해야 됩니다. 최종 10억원이 조성됐다면 10% 범위면 100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결에 재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결에 재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2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위원 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명인데 당연직이 군수님, 도시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하고 하면 4명인데 민간위원은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민간에 대한 배려가 약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중심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중앙에서 보면 관련 부처장관으로 구성이 되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무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을 넣다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도시과장을 빼면 공무원이 4명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대안으로서 2명을 숫자를 늘려서 9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9명을 하면 4명이 공무원이어도 5명의 민간인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추세에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민영근 측량법에서 시군 자치단체의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우리도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을 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중에서 당연직을 1명 줄일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한 분만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과장님과 군수님이 공무원이니까 1명줄이면 7명 해도 법상 문제도 없고 민간이 받는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도시과장 민영근 자치행정과장은 각종 지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장이고 문화관광과장은 문화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지명들이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과장을 빼는 것도 고심스럽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련 법규에 보면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4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명을 빼도 되는데......
○도시과장 민영근 관련업무 수요가 민간인보다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상 7명 이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는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