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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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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3일(금) 오후 14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15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4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공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20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1호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 지역 면민이 51% 정도는 사업을 원합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가 생각하기는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90% 정도는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배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총 사업비가 1,000백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사업비는 균특으로서 1,000백만원을 확보했고 부지매입비는 1회 추경때 약간 더 확보해서 검토보고시에도 나왔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땅 사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행정적인 부분을 감수해서라도 2가지 용도의 돈을 합쳐서 땅을 사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별도 예산에 대한 것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 날 200백만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200백만원 부분은 이 돈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3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열심히 풀어야 합니다, 가능토록.
김성두 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6월이 되어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도 해야 하고 군 계획시설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시된 것보다 한 두 달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대충 이 정도 시기별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매입 대상부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7,795원인데 이 돈이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안 됩니다.  표에 보면 심지어 74로 표기된 것도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 시가의 13%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모자라는 것은 200백만원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것은 1,000백만원 확보된데서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감정을 거쳐야 하고 또 미리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매입 관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도 보면, 이 부분도 감정을 정당하게 해서 부지소유자의 반발이 없도록 하고 그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후 완료시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건은 민명식위원이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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