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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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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28일(화) 오후 13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7.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7.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권재호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호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3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10호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군정조정위원회는 대장가액이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의 승인에 공유재산 취득 예정가격이 100백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정가격을 500백만원으로 올려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군 조례상 금액범위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조례안에는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마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500백만원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시행령 제7조에 취득세는 500백만원 이상, 면적은 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군 조례 제11조 내용과 관련한 법령을 참고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나는 얘기가 예정가격을 그 당시에는 군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가액이 100백만원이었는데 500백만원으로 5배로, 면적은 같은데 우리가 이유가 합당하게 되어야 되는게 우리가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5배나 올랐다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은 같고 금액만 올랐으니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얻어야 되는 범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 조례상 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있다는 참고자료입니다.
○김민환 위원   500백만원 이하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융통성이 있는게 아니고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정한게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제 사견입니다마는 종전에 수년 지나오다 보니 가액자체가 상승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산청군의 토지를 보통 매입하면 100백만원에서 500백만원으로 5배나 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방금 얘기대로 500백만원 같으면, ㎡는 똑같은데, 면적은 같고 금액이 이만큼 올랐을 때에는 주민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데 500백만원 이하 되는 땅은 물론 대다수가......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규정상은 승인 안 받아도 되긴 되는데 필요하다면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법적인 부분보다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똑같은 금액으로 있다가 전국적으로 가액이 올랐으니 인상시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실정에는 5배나 이렇게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건 모순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진주시나 다른데는 5배나 10배 올랐을지 몰라도, 거기에 맞도록 했는지 모르나 우리는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상위법이라도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데 못을 박아 놓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은닉재산이라는건 어떤걸......
○간사 공용식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제63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알면서도 자기가 숨겨놓다시피 하는 쪽으로 말 안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석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국공유지가 관내에 많다 아닙니까?  100% 신고가 되어서 대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무상대부를 쓰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무단사용하고 있다가 군민중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몰라서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간혹 소급해서 5년간 추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인지하고 나서 내가, 국유지인데 인지하고 나서 내가 대부를 받고 싶어서 신청하면 그 때부터 낼 수 없지요?  5년걸 내야 된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추징을 하지요.
권재호 위원   이것을 내가 사용했던 사람일 것 같으면 추징하는건 맞는데 그냥 불모지로 쳐박아놨던 땅을, 아무도 사용을 안한 땅을 대부신청할 때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을 5년간 추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권재호 위원   그리고 관내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일일이 다 챙겨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재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국유지나 군유지나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것이 은닉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엄격히 말하면 그렇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을 때는 하한가격이 없습니까,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총 보상금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하한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한도를 그렇게 해놨는데 관계법령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신고하면 몇 분의 얼마를 준다거나 규칙에는 안 넣어놨어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게 되어야만 규칙을 정합니다.
권재호 위원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건 단가만 올라간거지 과거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건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보상금을 집행한건 하나도 없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신등에 소하천 제방을 하려다 보니 제방에 사용하던 사람이 무단점용해서 자기가 복토를 차를 해서 400차 부었었는데 보상받으려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하천입니까?
○김민환 위원   하천인데 그게 제방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 이 때까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결론이거든요, 무단점용해서.  그러니 지금 보상차원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줄 수 없다니 자기가 어제도 군에 왔다 갔다는데 저런 부분은 자기가 부은 흙값은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은닉재산 이런 관계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결국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적으로 달려들 거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하니.
  저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법물진료소 관계인데 애초에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때 등기를 해오면서 도면을 안 보고 공무원이 도면상으로만 나온걸 보고 등기 필지를 해 왔어요.  개인 사유지를 그 사람들이 공짜로 반납하고 또 앞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도면상으로는 뾰족이 나와 있으니 거기는 안 보고 해왔는데 그 사람 집이 몇 백년도 더 된 땅이라요.  그래서 돌려달라 하니 지금 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져올 때에는 저거 마음대로 가져와놓고 그 사람이 할 때는 집을 지어서 옛날의 토담집 아닙니까?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체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진료소 부지만 했지.  부지로 쓸 수 있는 면적만 했지.  그리고 돌려줄 때에는 애를 먹는다고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애초에 할 때 도면을 보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지번만 보고 등기해올게 아니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현장에 나가봐야 되죠.
○김민환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와서는 돌려줘야 저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법물진료소요?
○김민환 위원   예, 지금 조치법도 올해 해야 된다고 몇 년 동안 끌고 왔는데 그게 해결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존재하는게 불편을 안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잘못 해와 놓고는 이제 와서 주민에게 돌려줄 때에는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몇 년 동안 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이런건 주로 하천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처분해서 주라니 당연히 여기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을 떼주는게 정당하거든요.  해올 때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땅은 공짜로 준 사람도 앞집에 살다가 자기도 줄 때에는 자기방까지, 터까지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치도 재산관리조례를 보니 공무원 편의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서 하천부분도 보상이 되다보니 문제, 이해관계로 인해서 문제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땅을 무단점용해서 썼으면 세금을 내고 끽소리 못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개발비용을 달라는건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서 취급하게 되는데 지난번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방자치단체 산청군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무상관리를 하도록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주민들은 자기들 토지로 생각하고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를 식재했다거나 일부는 분묘 용지로 쓰고 있는데 특히나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특별조치법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20여년이 넘었는데 주장하면서 조치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해야 될뿐더러 관련 법적인 저촉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재산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인데도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당초 업무분장하고 있던 건설과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등 7개항을 실태조사해야 되고 또 밑에 제3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하는데 다음 각 사항은 5가지 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아마 토지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명의만 산청군수이지 사실상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항을 했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면 처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고 오늘 이것은 규정을 하는 조항이니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네요.
권재호 위원   거기에 곁들여 묻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신조가 청와대에 침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 해에 골짜기의 독립가구를 집단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69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제가 단성면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봤는데 69년도 집단화시켜 놓으니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없어요.  집도 다 지어줬어요.  군에서 땅을 사서 집짓고 뽕나무밭도 만들고 토지를 개량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69년 시행할 때에는 내무과에서 했어요.  하다가 그 뒤에 지금 서류가 어디 있느냐 하면 건설과 개발계에 있더라고요.
  그게 산청군에 여러 수백세대 됩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 앞으로 등기 안된 사람들이 5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례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어차피 말썽이 났는데 그 해결방법을 조치법때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뭣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관리권을 팔아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은 신안면에 있으면서 살기는 단성 와서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 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등기가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7십몇년돈가 80년돈가 정리해 줬는데 그 분들은 69년도가 2차 주민등록을 할 때죠?  그 당시 신안 안봉에 살면서 주소지는, 그 당시 처음에는 도민증이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생겼지만.  신안 안봉에 있었는데 살기는 석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석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을 밑으로 끄집어 내렸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그 당시에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 내무과에서 했는데 그 이후 그리로 이관됐는지 모르지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갖고 안 있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통과되면 공포되어지고 시행단계에 들어갈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 그런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분들은 재산권을 주장할 겁니다.  실제 효력이 시행되면 제7조 실태조사나 관리부서가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작성방법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고 운용이 될건데 그럴 때 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자치단체 관리부서하고 마찰이 생길건 뻔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의견을 제가 들어본다는 취지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무슨 뜻인줄 알겠는데 제7조에 나타나 있는 실태조사는 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항일 겁니다.  옛날 민원실에 있을 때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전부터도 조사를 해 오고 있고......
김성두 위원   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재산으로 다 포함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 관리를 건설과 개발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장자체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말썽이 생길 때에도 이게 니 부서 내 부서 하면 민원인만 피곤하다는 내용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거기도 서고에서 찾아서 개발계에서 취급하는 문서가 아니고 단성 석대 농장에 다리를 놔서 길을 내려니, 도랑의 세천에 다리를 놨어요.  길을 내려니 농토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독가촌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 토지인데 군유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내무과 있다가 새마을과로 업무가 갔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잡종재산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책임입니다.
김성두 위원   대장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각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까 김민환위원이 질의한 신등 하천 무단점용해서 흙을 갖다 넣도록 하는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모르는 내용인데 그것은 일단 말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신등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몇 년 되어 놓으니 집을 뜯니 못 뜯니 하고 고발을 하니 안 하니 하고 나중에 그게 하천부지 제방때 들어가면 많은 액수로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고.  이건 사전에 법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폐단은 없거든요.  그냥 땅에 채소 좀 갈아먹고 하는 이런거야 허용될 수 있어도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있고 흙을 많이 넣어서 재산권 형성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실태조사는 그야말로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빈틈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더러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관부서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지금 소송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건 현재 몇 건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현황은 안 가져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쟁이 될 수 있는 건이 있는게 더러 있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소송을 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놓은 것을 뜯으라고 하면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잡종재산은 저희에게 있는게 없고 다른건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알아봐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집을 짓도록 할 판이면 차라리 불하를 해서 안전하게 짓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서로간에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무원들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은 무단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법 제10조 및 령 제7조 규정, 법 제10조하고 령 제7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법 제10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고 령 제7조......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조례에는 제11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고 법 제10조가 되어 있어요.  위의 상위법을 말하는 모양인데 제10조 및 제7조 규정이......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두 개 다 관리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조례 규정상에는 취득처분에 대해서 금액에는 관계없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쓰는 아파트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게 관사에 속합니까, 일반 취득재산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성환규   관사는 아닙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협의입니다.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사 숙소를 저희들이 이 문구를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별도로 해야 될까요?  그게 제49조입니다.  포함시켜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제공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검토의견에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이것도 “공하기 위하여”란 용어가 있습디다.  안 그래도 어색해서 보니까 공한다는 말이 있습디다.
○전문위원 홍종윤   “공하다” 하면 이바지하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범위가 넓고 “제공하다” 하면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우리도 일단 위에서 내려온대로 해봤어요, 공하다는 그 자체로.  그렇게 한 이유가 안 있겠는가 싶어서 놔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살림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료소같은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관사라기보다는 공공시설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사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의료원 바로 건너에 있습니다.  의사 숙소가 없어서 불편해서......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한 사람씩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관사에 포함시켜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토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는 수정안으로 “제공”으로 되어 있고 원안에는 “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내용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공하다”는 “공”은 한문으로 사람 인변에 함께 할 공자 그것인데 뜻을 보면 국어사전에는 이바지하다, 제공하다로 범위가 좀 넓고 “제공하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크게 보면 뜻이 같은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전 시군 용어가 비슷할 겁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제2006-11호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예,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예, 과장님, 이 내용에, 검토보고에 물품관리관과 운용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장을 일컫는 명칭이고 물품관리관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기증품이 들어오면 전에는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우리군은 군수한테만 보고하면 끝이 났는데 이제는 군수한테도 보고하고 도에 보고해서 승낙이 나야 기증품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가격은 관계없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제10조제2항이 무엇입니까?  제2항은 신설을 했는데.  제2항이 예전에는 없었던 모양인데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 수리, 제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전에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면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분임경리관이, 이것은 실과장을 이야기하는데 각 실과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 단위로 일상경비를 집행하니까.  그래서 종전의 제3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더 편리해지는 것이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전에는 재무과로 해서 했는데 실과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4.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과장님, 설치비용은 2백만원이고 피해보상은 3백만원인데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설치비용은 전기 울타리를 작년에 사비로 한 사람이 있는데 기계가 400천원이고 최대한 지원되는 것이 2백만원 한도액을 주었는데 2백만원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3백만원은 농가에 직접 피해되는 것입니다.
○간사 공용식   설치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피해가 안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설치비하고 보상하고 금액차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우리가 설치하는 비용도 영구적입니다.
○김민환 위원   설치 한번 하고 나면 2번은 안 주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설치를 했는데 피해가 났으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설치를 하면 상반기에 한다든지 또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설치비용하고 피해보상하고는.  농가가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합니다.
권재호 위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피해가 나면 보상금을 주느냐......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도 피해를 보면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설치 아니고 피해보상인데......
○김민환 위원   설치를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하면 설치했다고 보상을 안 주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규정은 상위법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설치비는 2백만원이고 피해보상은 3백만원인데 그런데 설치비하고 보상비하고 이중지급이 안 되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치비 2백만원은 면적이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인건비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심재화 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이 2백만원 한도가 몇 m로 한다든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계가 400천원이고 쇠파이프 세워서 전기선 연결해서......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몇 m 나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면적은 연접해있는 울타리에만 하는데......
심재화 위원   이것은 전기시설을 하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야간에는 하고 주간에는 안 하고......
김성두 위원   과장님, 예방시설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이나 조류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조망을 쳐야 되겠다, 과수원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곳마다 그 중에 따라서는 다소 예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의 경우 막 지원신청을 하면 제한된 예산으로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다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3년간 상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마을 옆에 하는데도 새 때문에도 방조망 2백만원어치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연속 3년 이상 야생조수 피해를 입은 포장이나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 하지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산발적으로 남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야생조류는 아니고 야생동물인데 조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방조망이라고 하면 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야생 동물에 국한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야생동식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산, 들 또는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물의 범위가......
김성두 위원   조류도 포함됩니다.
심재화 위원   조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에 새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야생동물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제2조제1항에 야생동물이라 하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나오는데 야생동식물 보호법의 정의에는 산, 들, 강에서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류도 까치는 포함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원한도 금액이 2백만원인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면적에 규정이 없는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산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하고 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신청량이 처음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금액대로 주면 되는데 작물에 따라서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들어올 때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은 100% 주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봄에 방조망을 설치해야 할 것도 있고 작물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러면 전액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면적의 규정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권재호 위원   이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면적이나 예산은 시행규칙에 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합시다. 그런데 심의회를 해도 마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못 타는 사람이 있고 군청에 자주 드나드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타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는 동의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 관내 만35세 이상 총각이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신청은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권재호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숫자가.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것이 225명입니다.
권재호 위원   만40세까지 총각이라고 안 합니다.  처녀들도 결혼적령기가 늦추어져서 총각들도 43세까지 가도 나이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자들도 37세까지.  그런데 35세 이상인데 이것도 올려서 45세 그 정도로.  45세 이상 해도 단성에 파악해 보니까 60~70명 됩니다.  한마을에 보통 세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 정도씩 있어요.  30개 부락만 해도 150명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수혜폭을 높이기 위해서 낮춘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나이많은 사람은 차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12백만원 하면 농촌총각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다 재산이 없어서 금액은 그대로 두어도 40세 이상이나 5세 정도 올리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이라고 “농”자가 붙어서 우리가 하는데 배경을 보면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으로 해서 12백만원이 있습니다.  2명 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2명밖에 못 하는데 복지환경과에서 농촌총각하고 관계없이 3백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당초예산에 10명 해서 30백만원이 있는데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한 군수 밑에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농업축산과에서는 6백만원 주고 복지환경과에서는 3백만원 주고 이것은 안 맞다 해서 거기 예산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7명을 정한 것입니다.  배경은 그렇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사후관리에 있어서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결혼만 해서 못 살고 가면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안정되어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4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6백만원이 도에서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괜찮은데 6백만원이면 중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신등은 베트남에서 와서 벌써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정과정을 잘 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등을 보면 나이는 35세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10명중에 베트남에 장가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등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남자가 문화적이나 언어를 커브해서 같이 살도록 해야 하는데 신등에도 10몇팀이 되는데 반이 나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재산도 있어야 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신청시 심의과정을 깊이 생각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그래서 선정된 분은 여성단체대표자하고 개별 면담을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1면에 1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면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보다는 4명 정도 늘리면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1개 면에 1명씩 시범적으로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해서 돈을 주도록 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노총각들이 100명 있는 곳이나 1명 있는 곳이나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꼭 해외여성만 데리고 와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그것이 고유 민족을 헤치는 것인데 국내여성도 결혼비용이 없어서 못 하면 거기도 가능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유교적인 국가에서 종자가 섞이는데 우리가 배달민족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외국여자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물론 어려운 부분에서 외국여성을 데려오지만 관에서 국내적인 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들한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총각들도 국내여성과 결혼하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심재화 위원   이것을 외국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내여성들이 농촌에 장가를 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지원을 해 주도록 열어주는 것도 좋고 또 한가지는 산청군내 거주자라 하면 주민등록법상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다른데 가서 일하고 있다 장가갈 때만 산청군에 오면 안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한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될 것이고 하필이면 주민등록만 여기 있고 진주에 있는 사람한테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한국사람한테 결혼하는 그것도 3백만원 주어도 주민등록 퇴거해 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것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해서 이 조례가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  외국여성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인데 위원님들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대상자가 약 200명이 넘으면 예산은 한정적이고 희망자가 많으면 심사때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여성 결혼에 대해서도 합동결혼식을 주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인근 하동, 함양, 남해는 얼마나 줍니까?
○농정담당주사 이상호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도에서 도비가 1인당 1,800천원부터 있기 때문에 1인당 기준을 6백만원으로 정했는데 시군 다 같은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함양은 12백만원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는 더 많이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해야 하니까.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제8조에 군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사회 적응교육, 사후관리가 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신등에도 많이 있는데 살다가 못 살고 가는 것이 있고 베트남에도 어떤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3년간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데 그것을 취득하도록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형성이 되던데,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는 비용도 중요한데 정착하는 분한테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군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적별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도와주면 빨리 적응할 수 있겠는지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주가 베트남이 많이 있고 필리핀하고 중국인데 앞으로 사후관리 조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태조사를 군에서 실시해서 재료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국적 취득이후에 고의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하면 국적을 회수한다든지 하는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혼은 못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안 되고 국적은 여기 와서 국적을 포기하고 가면 국적도 상실합니다.
심재화 위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은둔생활을 하는데 국적만 취득해서, 그래서 위장결혼을 해 있다가 아이는 안 낳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중국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아직 그런 사례가 그렇게......
○김민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패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와서 살기도 어렵지 하면 3년만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응을 잘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국내 부부간에 문제도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우는데 3년을 해 놓은 것이 그 안에 자식을 가지면 될 것으로 보고 3년을 정한 것 같고 3년 기한이 있어도 군에서 교육이나 적응훈련을 해 주면 그런 사례가 적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8조도 보면 강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데 강구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안 됩니까?  강구할 수 있다 하고 차이는 없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강제규정이고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강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했으면 싶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부분은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예, 본 조례안은 다양한 더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04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에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원안은 영 부칙 제12조인데 제13조하고 내용이......
○전문위원 홍종윤   별표에는 개정하면서 제12조를 제13조로 했는데 본칙안에 본 조의 제31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별표와 같이 제12조를 제13조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표에는 표기를 하면서 개정을 하고......
○김민환 위원   제31조에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12조가 빠지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뒤에 별표23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뒤에 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이렇게 제13조로 고쳐놨는데 별표는 이렇게 고쳐놓고 본 조례 본 내용에 가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10,000㎡ 이하의 부지면적에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 이 개정내용에 의거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옛날에는 10,000㎡ 이상이 되어야 공장부지로 허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10,000㎡ 이하에도 소규모 공장으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법 제31조 말이죠, 다른건 다 알겠고 관광휴게시설은 어느 범위내에서 얘기합니까?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건축법에 나오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별도로 관광휴게시설로 정해진게 없고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권재호 위원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이 어떤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민영근   용어의 정의에 보면 관광휴게시설에는 어떤 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일곤   건축법에 보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광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속되는 시설을 관광시설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주요내용에 김성두위원도 얘기했다시피 10,000㎡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소규모 공장을 하는 분들이 부지를 못 구해 상당히 애를 많이 태운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토론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의결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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