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25일(화) 오후 14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2호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위원님.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위원님.
○권재호 위원 과장님, 땅은 조금전에 보고 왔지만 실제 군에서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일단 본인은 감정결과에 의해서만 받겠다, 자기가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터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걸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럼 그 주변의 땅값이 얼마쯤 거래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쪽은 화계쪽으로 봐서는 소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300~400여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평당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가 80·90% 현실가격하고 맞춰져 있는데 평방미터당 하면 60천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천원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80·90% 선에서 맞춰놓고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90%까지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감정결과에 의해서만 받겠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41백만원이라는건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4배 가격을 더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소재지니까 약간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없이.
○간사 공용식 근래에 거래한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근래에는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예측이 얼마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자기가 제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300천원 선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선에서 감정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금서 이 쪽에 할 때 저건 200천원, 몽리자들이 220천원인가 200천원 안으로 하겠다고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현재 땅의 활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화계 거기하고 지금 현재 금서운동장 주변하고는 어느 쪽이 활용도가 많다고 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있는 쪽에 사람이 몰리는거지 그냥 여기 됐다 싶어서 시장을 만든다 해서 사람이 거기 모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화계시장이 상당히 명성이 있는 것으로 어릴 때 기억도 나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에 관광지가 많이 있고 또 지리산을 통과하는 코스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이 자리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많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존 시장안을 보니 아예 지역주민들은 거기는 오히려 돈투자만 하고 기대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고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갈 공간도 없습디다.
지금 당장은 다소 많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존 시장안을 보니 아예 지역주민들은 거기는 오히려 돈투자만 하고 기대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고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갈 공간도 없습디다.
○김민환 위원 그건 됐고 총사업비가 500백만원 확보됐거든요, 군비 100백만원 보태서. 그럼 부지대는 또 별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것 가지고 할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지금 약초시장 건물계획이 몇 평에 몇 동 정도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설계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부지가 300천원, 400천원이라고 하면 벌써 600평이면 반 정도는 돈이 그리 가야 될 경우거든요. 땅은 사는건 나쁜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실제 산청땅값을 전부다 인근 주위에서 얘기는 행정에서 손을 대어서 땅값을 올리는 경우가 돼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축협같은데서도 시장부지를 팔았고 인근에 형성되는 가격을 관에서 자꾸 올려주는 경우가 생겨지고 있다고요. 산청읍도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부분은 땅사는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시지가하고 적어도 80%까지는 올라왔다고 재무과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현실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이 사업만 끝을 내고 말 부분이 아니거든요, 금서쪽에는. 다른 감정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땅값을 올린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500백만원에서 한다면 300천원에서 400천원 하면 240백만원이면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땅을 보니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돈이 들진 않겠는데 건물자체를 어떤 형태로 지을건지, 지금 장옥식으로 현대화한다 해서 시장지어서 실제 다 버려놨거든요. 단성도 그렇고 시천같은데도 실제 현대화해서 도리어 시장을 버려놨더라고요. 신등 모양으로 옛날 개방형으로 하면 누가 장사하러 오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장옥식으로 되어 놓으니 들어간 사람외에는 앞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화계장터 모양이나 여러 군데 가보시고 땅을 사는데도 필요하지만 돈을 적정히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을 너무 많이 주고 건물짓는데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땅값 문제는 하여튼 신중히 감정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땅사는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시지가하고 적어도 80%까지는 올라왔다고 재무과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현실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이 사업만 끝을 내고 말 부분이 아니거든요, 금서쪽에는. 다른 감정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땅값을 올린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500백만원에서 한다면 300천원에서 400천원 하면 240백만원이면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땅을 보니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돈이 들진 않겠는데 건물자체를 어떤 형태로 지을건지, 지금 장옥식으로 현대화한다 해서 시장지어서 실제 다 버려놨거든요. 단성도 그렇고 시천같은데도 실제 현대화해서 도리어 시장을 버려놨더라고요. 신등 모양으로 옛날 개방형으로 하면 누가 장사하러 오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장옥식으로 되어 놓으니 들어간 사람외에는 앞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화계장터 모양이나 여러 군데 가보시고 땅을 사는데도 필요하지만 돈을 적정히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을 너무 많이 주고 건물짓는데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땅값 문제는 하여튼 신중히 감정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감정평가할 때......
○김민환 위원 축협에서 시장부지 판 것이나, 축협에서 가축시장 팔 때도 붙은 부분이고 하니 그런 부분 연도가 지나가서 땅값이 그렇게 투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축협에도 관공서나 마찬가지인데 우시장을 다 팔았으니 그 부분 세밀히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500백만원중에 국비가 무려 60%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성 위원 우리가 아까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 장소가 600평 안 됩니까? 그 중지에 보면 사람들이 붐비고 하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걸 봐서는 건너편쪽에 논이 있더라고요. 논쪽으로도 주차장 조금 하고 하면 논은 내가 봤을 때에는 100천원에서 150천원 선으로 할건데 변경이 가능하면......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 지역은 지난 1월19일 송귀준과장이 그 쪽 면장으로 가면서 자기가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면장, 이장, 그 쪽 지역 서하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원 이렇게 해서 20여명 모아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 자리가 제일 낫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쪽 건너 가봐야 얼추 안 같겠습니까? 600평 하면 주차장까지 다 감안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협의를 할 때 가격을 명시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런건 없었습니다. 땅소유자가 감정나온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이 반피 아닌 이상 30천원 더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아직 조금 납니다. 다시 없는 기회라고 봅니다.
○권재호 위원 지가가 너무 높아지면 다른데가 영향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만약 300천원, 400천원 해도 산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시지가가 300천원, 400천원이면 실거래가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감정가격에 의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제일 좋은 위치인 것 같고......
○김민환 위원 도로에 보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로 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없는데요.
○위원장 이상근 이게 과장님, 우리가 보통 차황이 이번에 보상을 좀 많이 하고 소재지권을 정비하다 보니 큰 도로변을 끼고 있는 것하고 소방도로나 집을 뒤쪽에 앉혀 있는 것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지금 이 현장을 가보니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저런 인접해 있는 도로는 굉장히 감정이 많이 책정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금서 창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저도 의아해 하면서 얼마 정도 차이나느냐 하면 큰 도로변을 끼고 있으면 800천원, 한 블록 뒤에는 300천원 책정되더라고요. 그 정도 구분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감정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조건이라는 것이 아주 좋고 인접에 큰 도로를 끼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사는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올리지는, 자기들에게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 한 마디라도 너무 부풀려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것을, 주변을 생각해야 되고 군민들 정서에 맞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을 가보니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저런 인접해 있는 도로는 굉장히 감정이 많이 책정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금서 창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저도 의아해 하면서 얼마 정도 차이나느냐 하면 큰 도로변을 끼고 있으면 800천원, 한 블록 뒤에는 300천원 책정되더라고요. 그 정도 구분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감정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조건이라는 것이 아주 좋고 인접에 큰 도로를 끼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사는 국가기관에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올리지는, 자기들에게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 한 마디라도 너무 부풀려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것을, 주변을 생각해야 되고 군민들 정서에 맞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최종 땅은 산청군 소유로 되고 남는거니 그것은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권재호 위원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너편 땅도 도로변을 물고 있는게, 오늘 점심먹는 식당 바로 밑으로 오늘 산다는 이 땅 말고 거기에서 20~30m 안 떨어졌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그런 땅은 평당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거기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만약에 이 땅을 300천원이나 이상 초과되면 그 건너편 땅은 아무리 비싸도 100천원 하면 살 겁니다. 100천원이면 240백만원 돈갖고 건너편 땅을 그 만큼 산다는데 3배나 살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건너편 땅이 도로와 접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양파, 파를 많이 심어놨던데......
○김성두 위원 거기가 취락계획지구입니다. 식사한 바로 밑의 부지는 도시계획 취락지역밖이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절차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지입니다. 거기는 관리지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되어서......
○권재호 위원 약초하고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인데 그것은 승인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요.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예정부지 용도를 농산물가공시설 예정부지로 산청군에서 정해 갖고 해놨는데 지금 소유권 행사를 도시계획상 못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에는 계획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계획을 정해놨는데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지를 제외시키고 다른데다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물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예정부지 용도를 농산물가공시설 예정부지로 산청군에서 정해 갖고 해놨는데 지금 소유권 행사를 도시계획상 못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볼 때에는 계획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계획을 정해놨는데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지를 제외시키고 다른데다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물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권재호 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20,700원 하던 것을 3배나 4배를 달라면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 부분은 감정사한테 집행부에서 많이 나오게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할거라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어차피 감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건, 부의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약초판매장도 농산물가공시설을 할 수 있으니 아까 얘기한 농업진흥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100천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는 100천원밖에 안 하는걸 300천원 주고 사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땅을 우선에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100천원 하는걸 400천원 주고 산다는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김성두 위원 물론 그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청군에서 산청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미 그런 자리를 정해 놨어요. 정해놓고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 부지 용도는 농산물가공시설 예정부지라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해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신등을 예로 들께요.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너머 다방하고 여러 수억 나가는 땅을 마음대로 정해 놨어요. 그럼 거기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뜯고 군수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런 내용은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지금 과장님,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역따라 토지에 대한 용도별로 과표를 정하면서 지금 그 지역의 농지라도 여기는 농지에서 과표를 얼마 정도 정하고 딱 그 부분만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계시장쪽에 그 쪽 가격은 얼마 이렇게 잡아서 분배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쪽 토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그리고 그 쪽 토지에 대해서, 인근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대충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쪽에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지금 우리가 가격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는건 조금 좋지 않고 가격을 갖고 정하지는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가격이 너무 논쟁하다 보면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가격을 가지고 논쟁하는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가격이 턱없이 높아질 때 다른 어떤 절차를 밟는 사업에 대한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어지면 예산도 끝이 없는데 우리가 국비라고 무조건 갖다 써서는 안 되고 자꾸 낭비할 수 없다 아닙니까? 국비를 조금 아낄 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건데 국비는 갖다 퍼 내버리면 되는걸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400천원이나 300천원이 넘으면 정말 제고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쪽 건너편 논을 현재 얼마 가는지 감정평가해 보고 이 쪽도 시설을 꼭 못 하라는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예를 들어 2십몇만원 선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금서땅보다 높게 달라고 하고 물론 시장권역이라고 하지만 시장권역으로 가면 갈수록 약초단지 만들고 하면 여기에 오히려 더 낫지,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면. 그래서 너무 턱없이 300천원이나 400천원이라고 하면 제고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감정을 할 경우 신중히 생각해서 너무 많아지면 이 쪽 토지, 아까 배위원이 말한 그 쪽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위치는 똑 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턱없이 400천원이나 300천원이 넘으면 정말 제고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쪽 건너편 논을 현재 얼마 가는지 감정평가해 보고 이 쪽도 시설을 꼭 못 하라는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예를 들어 2십몇만원 선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금서땅보다 높게 달라고 하고 물론 시장권역이라고 하지만 시장권역으로 가면 갈수록 약초단지 만들고 하면 여기에 오히려 더 낫지,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면. 그래서 너무 턱없이 300천원이나 400천원이라고 하면 제고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감정을 할 경우 신중히 생각해서 너무 많아지면 이 쪽 토지, 아까 배위원이 말한 그 쪽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위치는 똑 같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길 건너는 도면을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맞은 편에는 길다랗고 폭도 좁고 해서 이 쪽 지구에 정해졌는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감정을 할 때 인근 지가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평가사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민환위원님이 원안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화계약초 및 특산물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계약초 및 특산물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