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9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계속)
- 2.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계속)
- 4.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계속)
- 5.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5.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6.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01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9월11부터 9월1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종성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8월7일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6년8월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사업소 및 차황·금서·신안·단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 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상계획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123건등 133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6년8월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사업소 및 차황·금서·신안·단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 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상계획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123건등 133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까지 6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8월7일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산청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등 2건의 제·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8월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1호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4월28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참신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볼 수 있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2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2006년4월28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안으로서 발의한 규칙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과 부합되지만 규칙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당초 발의한 “5인의 위원”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또한 규칙안 제12조의 준용규정과 부칙 제2항을 붙임과 같이 각각 삽입하여 발의한 원안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3호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색상 등을 현실과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4호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1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5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먼저 조례안의 부칙에서 명시한대로 조례의 다른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납세자 보호관은 설치시부터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원안의결 안과 둘째, 우리군의 사정상 고충민원이 많지 않아 납세자 보호관을 당장 설치해야 하는 시급성이 약한 점과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유보 시키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는「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 관련조례 개정시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5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는 2001년“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건설관련 단체나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 요구에 부응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수의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6호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제정 조례안과 1건의 개정 조례안 2건의 제·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8월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겸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1호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4월28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참신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볼 수 있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2호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2006년4월28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안으로서 발의한 규칙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과 부합되지만 규칙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당초 발의한 “5인의 위원”에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또한 규칙안 제12조의 준용규정과 부칙 제2항을 붙임과 같이 각각 삽입하여 발의한 원안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3호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색상 등을 현실과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4호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1조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5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먼저 조례안의 부칙에서 명시한대로 조례의 다른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납세자 보호관은 설치시부터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원안의결 안과 둘째, 우리군의 사정상 고충민원이 많지 않아 납세자 보호관을 당장 설치해야 하는 시급성이 약한 점과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유보 시키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는「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 관련조례 개정시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5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는 2001년“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건설관련 단체나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 요구에 부응하여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수의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36호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제정 조례안과 1건의 개정 조례안 2건의 제·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종성, 김영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종성의원과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종성, 김영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종성의원과 김영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