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저도 심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5년은 너무 길고 조금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저도 심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5년은 너무 길고 조금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저도 심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5년은 너무 길고 조금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저도 심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5년은 너무 길고 조금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007-7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동현 위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1조부터 각각 읽어가면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동산 임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2년하고 임대한 분하고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면 한 회기가 자동으로 연기되면 4년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고 2년하고 또 필요하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1차 기간은 2년으로 했다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간내 만료하고 연기를 안 해주면 되고 잘 하면 세 번, 네 번도 연기를 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군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용했고......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데 5년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9호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촌 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것을 다 손을 본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물품관리는 우리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동네사람들 말로는 팔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감정가는 500천원이라고 하는데 감정가가 500천원이나 나오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실에 맞도록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5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기간을 3년이나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마을에서는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00천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400천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별 위탁의 경우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500천원으로 고집할 경우는?
○심재화 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 이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상가가 비싼 편입니다. 일반 개인간의 거래 가격보다 보상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정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가를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비단 이 사업 하나로 끝이 안 나고 앞으로 군에서 시행해야 할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정가를 높여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무리하게 부지 매입을 해서 감정가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합니까? 군비죠?
○오동현 위원 저도 심위원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5년은 너무 길고 조금 시행해 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목표를 남사초등학교 매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를 고쳐서 활용해도 되고 안 고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계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2년으로 하고 잘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최경호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엄청 시도를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 명의로 대부를 해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관건인데 원래 요구하는 쪽은 높여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관광과장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동현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액수를 굳이 고수한다면 학교를 빨리 사서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교육위원회에서부터 2번이나 불가 회신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 운영위탁 제7장 제30조제2항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지매입비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도 사업 신청할 때 유리했습니다.
2005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해 주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도에서 2개가 될 때 우리가 가져와서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쪽에 인적 구성이 많이 변해서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면 따온 5억 마저도 그러니까 우선에 사업을 하기 위한 땅은 확보해 놓고 건축행위는 미루어서라도 도 교육청에 남사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양쪽 다 추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이 사업을 하는데 좋겠습니다.
9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런 땅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장점이 담장이 150미터인데 새로 하면 미터당 6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그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5년 이내로 하며 이것을 몇 년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에 4가지 체험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민속품 전시장은 몇 평 건립합니까?
○심재화 위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으로 하고 또 1회에 한하여를 관계없이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는데 이것이 되어야 이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동산 임대계약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2년은 요즘 안 하고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전세든 가정집은 2년으로 하고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군하고 임차하는 사람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뜻이 맞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도에 우리가 설계 승인을 올렸을 때 적어도 용인 가능한 정도로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정도로 하려면 500평으로 할 수 있느냐.
○전문위원 권상현 1회에 한해서 2년 해 주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은 가능하다. 기간은 3년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은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한옥으로 보통 지으면 평당 600만원 드는데 그러면 건물 크기가 60평정도, 35평짜리 한옥 2채 정도.
○전문위원 권상현 당초는 남사분교를 사면 그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남사분교 살 때까지는 사업을 보류하고 사기만 사놓고 올해 안으로 사야.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많이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우리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합시다.
과장님, 이 분들이 들어와서 나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금 그런 것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심재화 위원 분교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남사마을하고 품위가 맞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가 상위 규정이라고 보고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학교는 건물 형태를 남사마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운영 프로그램을 남사마을과 같이 한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한옥마을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계동의원이, 그러면 그 단지 전체가 시멘트는 안 보이고 기왓장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를 리모델링 해도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예술회관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72조에 유물평가위원회나 제24조에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지 2가지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 결정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탁 신청을 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예술회관 운영 수영장 수탁자 결정할 때처럼 조례를 어기지 말고 이번에는 조례를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물관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겨주세요. 그래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9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 5억하고 총8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면 5억5,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 가지고 활용계획에서 말씀한 전시장이나 예절학습장, 공예품 제작 체험장, 염색 체험장 등을 5억5,000만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고 기존 도에서 받아놓은 5억이 올해까지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 사업비여서 압박을 받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2군데 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한테 왔는데 올해 중으로 되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시작하려면 연말 안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삼장 다목적 캠핑장도 작년 연말까지 안 되었으면 반납해야 했는데 12월20일경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도 부지는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과장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손해될 일이 아니고 본인 생각은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보건위생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3건의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위원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보건진료소를 올해도 4군데 신축해 나갈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대지가 조금 돋아줬으면 비가 올 때 침수우려도 없고 보기도 좋을 것인데 집을 평지에 낮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지을 진료소는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소남에 가면 대지하고 낮아서 물이 많으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된 것은 도리가 없어도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낫표 표시를 삽입하는 것은 수정하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구)소남에 있던 보건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윤 비어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다른 수정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낫표 사용을 삽입해야 한다. 낫표의 부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농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9호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촌 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동네사람들 말로는 팔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감정가는 500천원이라고 하는데 감정가가 500천원이나 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마을에서는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00천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400천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500천원으로 고집할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보상가가 비싼 편입니다. 일반 개인간의 거래 가격보다 보상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정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가를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비단 이 사업 하나로 끝이 안 나고 앞으로 군에서 시행해야 할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정가를 높여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무리하게 부지 매입을 해서 감정가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합니까?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런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목표를 남사초등학교 매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엄청 시도를 했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주민들은 자기들 명의로 대부를 해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관건인데 원래 요구하는 쪽은 높여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것은 관광과장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심재화 위원 그 액수를 굳이 고수한다면 학교를 빨리 사서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교육위원회에서부터 2번이나 불가 회신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부지매입비 3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도 사업 신청할 때 유리했습니다.
2005년도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해 주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도에서 2개가 될 때 우리가 가져와서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교육위원이나 교육청 쪽에 인적 구성이 많이 변해서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안 되면 따온 5억 마저도 그러니까 우선에 사업을 하기 위한 땅은 확보해 놓고 건축행위는 미루어서라도 도 교육청에 남사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양쪽 다 추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이 사업을 하는데 좋겠습니다.
9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런 땅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장점이 담장이 150미터인데 새로 하면 미터당 6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그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4가지 체험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민속품 전시장은 몇 평 건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는데 이것이 되어야 이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도에 우리가 설계 승인을 올렸을 때 적어도 용인 가능한 정도로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정도로 하려면 500평으로 할 수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은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한옥으로 보통 지으면 평당 600만원 드는데 그러면 건물 크기가 60평정도, 35평짜리 한옥 2채 정도.
○전문위원 권상현 당초는 남사분교를 사면 그 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남사분교 살 때까지는 사업을 보류하고 사기만 사놓고 올해 안으로 사야.
○심재화 위원 분교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남사마을하고 품위가 맞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학교는 건물 형태를 남사마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운영 프로그램을 남사마을과 같이 한다.
○심재화 위원 한옥마을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계동의원이, 그러면 그 단지 전체가 시멘트는 안 보이고 기왓장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를 리모델링 해도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9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 5억하고 총8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면 5억5,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 가지고 활용계획에서 말씀한 전시장이나 예절학습장, 공예품 제작 체험장, 염색 체험장 등을 5억5,000만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이고 기존 도에서 받아놓은 5억이 올해까지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 사업비여서 압박을 받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2군데 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한테 왔는데 올해 중으로 되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시작하려면 연말 안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삼장 다목적 캠핑장도 작년 연말까지 안 되었으면 반납해야 했는데 12월20일경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도 부지는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과장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손해될 일이 아니고 본인 생각은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3건의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