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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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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2월8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계속)
  7. 6.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7. 전통한방 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7.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입니다.
  제1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2월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10월1일 산청군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부서의 명칭을 변경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부서 명칭 변경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상위 법령을 잘못 인용한 사항이 있어 잘못 인용된 법령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5호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12일20일 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서 전 의원의 심층적인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조정하는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원금을 일정한 기준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원금을 40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한 잘못 인용된 법령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수료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고 본 조례안의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등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금액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조례안의 자구 용법상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법령 인용 부호인 낫표의 사용과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기 등의 사항에 대해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5호 산청군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예산 편성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은 취득 처분토록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데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부서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등 일원화된 공유재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7-6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추후 허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우수 농·특산물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며 수정의결된 수정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청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통한방 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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