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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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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8월30일(목)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심재화의원)
  3.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2.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건설과장님은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고 군수님은 휴가중이고 주민복지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은 가사 사정으로 휴가중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조성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가 하면 예산의 전용을 마음대로 하지 않나, 또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약속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또 이미 사무감사나 현장 출장시에 많은 부실공사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 처리를 하는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의원들의 신뢰하는 그 마음을 정말 저버리는 그러한 행사들로써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고 차후에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우리 의회와 함께 산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산청군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 제1호로서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일이 한 번의 궐기대회, 서명운동으로 범 국민적인 관심을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 당위성을 부각시킬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도 함께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지리산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의 등반대회와는 달리 참가자의 대상을 일반 산악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까지 넓힘으로서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조속한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등반대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입니다.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에 대하여 2007년8월28일 총무위원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4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과 공산품, 지역명품 등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제정 조례안에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 품목이 농·특산물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각 분야의 다양한 공동브랜드 신청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관광명품등 다양한 품목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의 입법원칙인 실효성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사용품목을 다양하게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수당과 공동브랜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등 일부 미비한 사항은 첨부물과 같이 올바르게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동 브랜드와 우수 농·특산물을 병행하여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입니다.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8월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05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과다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우리군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례에서는 투자 촉진지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군 관내에 투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에서 삭제된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은 다시 삽입하되 현실에 맞게 수정토록 하고 여타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06호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업자를 지정하고 자격을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의 적용과 인용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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