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2월15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3.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계속)
- 5.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계속)
- 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계속)
- 3.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계속)
- 8.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산불대응 관계관 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이복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 확인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타기관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정태호 산림특화단장은 산불대응 관계관 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이복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 확인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타기관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상현 의회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제166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제출됨에 따라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오늘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 건,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각각 의결한후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3일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동의(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제출됨에 따라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오늘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 건,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각각 의결한후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산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종전에 5분발언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중에 안 할 말로 꾸중을 듣더라도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웃음짓는 공덕이 공양주가 밥 한 그릇 주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 우리 의원들도 미소짓는 모습으로 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이재근호 출범이후 상당히 순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서 올 스탠바이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 군민들도 한분 두 분 익혀 가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요.
또 전에는 산청에서 뭣이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 될 것 같다, 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직전입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 이재근 군수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결과로 보고 또 그 결과론이 맺어질 때까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더 완벽한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청호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청이 잘 살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려고 하면 산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림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불만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갈라먹을 때 “쟤는 좀 큰 것 먹고 내 적게 줄 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같지만 그 크고 작고가 나중에 나눠줬을 때 뒤에 알면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소득증대사업 지원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신청한 금액이 같은 공사를 하는데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공사 단비가 ㎡당 1백만원을 올리는 면이 있는가 하면 3,500천원을 올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원할 때는 5백만원 한도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합니다만 작목반으로 신청하면 1백만원 사업비를 요구한 것하고, 같은 사업을 3,500천원 요구한 것하고는 엄청스러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별기는 과수 농사지을 때 가장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다소의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종은 같은 기종인데 6,500천원 요구를 했고 7,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같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고사리 묘목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배가 차이납니다. 같은 면에서 올렸는데 작목반별로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1,000㎡ 이래 놓고 450원 이래놓고 밑에는 1,000㎡ 9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 같은 조건일 때는 지원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물며 일반창고를 짓는데 저온창고를 짓는 것보다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해 가는 길에 다소의 티가 없겠습니까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2008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은 산청군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자랑스럽게 여행도 다니고 또 자녀 공부시키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집행부 군수를 위시한 실과장님, 570여 공무원들이 한번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종전에 5분발언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중에 안 할 말로 꾸중을 듣더라도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웃음짓는 공덕이 공양주가 밥 한 그릇 주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면 우리 의원들도 미소짓는 모습으로 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이 이재근호 출범이후 상당히 순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서 올 스탠바이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 군민들도 한분 두 분 익혀 가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요.
또 전에는 산청에서 뭣이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 될 것 같다, 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직전입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 이재근 군수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결과로 보고 또 그 결과론이 맺어질 때까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더 완벽한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청호가 잘 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청이 잘 살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들려고 하면 산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림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불만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갈라먹을 때 “쟤는 좀 큰 것 먹고 내 적게 줄 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같지만 그 크고 작고가 나중에 나눠줬을 때 뒤에 알면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소득증대사업 지원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신청한 금액이 같은 공사를 하는데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공사 단비가 ㎡당 1백만원을 올리는 면이 있는가 하면 3,500천원을 올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원할 때는 5백만원 한도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합니다만 작목반으로 신청하면 1백만원 사업비를 요구한 것하고, 같은 사업을 3,500천원 요구한 것하고는 엄청스러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별기는 과수 농사지을 때 가장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것도 다소의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종은 같은 기종인데 6,500천원 요구를 했고 7,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같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고사리 묘목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배가 차이납니다. 같은 면에서 올렸는데 작목반별로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1,000㎡ 이래 놓고 450원 이래놓고 밑에는 1,000㎡ 900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 같은 조건일 때는 지원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물며 일반창고를 짓는데 저온창고를 짓는 것보다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해 가는 길에 다소의 티가 없겠습니까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2008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은 산청군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자랑스럽게 여행도 다니고 또 자녀 공부시키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집행부 군수를 위시한 실과장님, 570여 공무원들이 한번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제출사항 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이 2008년2월13일 추가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은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제출사항 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이 2008년2월13일 추가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계속)
본 건은 지난 2월13일 우리군 관내의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총괄 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건은 지난 2월13일 우리군 관내의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총괄 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는 2008년2월13일 하루 동안 시천면 천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외 3개소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시행업체와 관계 기관에서는 대체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사업장별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우려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석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천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제방에서 하천을 출입할 수 있는 계단설치 계획이 없어 3~4개소 정도의 출입계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하천 출입이 자유롭도록 시공 조치하고 단성면 남사리 소재 낙동강 수계 초포지구 하천 개수공사는 현재 직각으로 설치 예정인 배수문을 하천하류 방면으로 경사지게 설치토록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각 사업장별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기관 시행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 기관에서 주민을 위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는 2008년2월13일 하루 동안 시천면 천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외 3개소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시행업체와 관계 기관에서는 대체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사업장별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우려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석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면 천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제방에서 하천을 출입할 수 있는 계단설치 계획이 없어 3~4개소 정도의 출입계단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하천 출입이 자유롭도록 시공 조치하고 단성면 남사리 소재 낙동강 수계 초포지구 하천 개수공사는 현재 직각으로 설치 예정인 배수문을 하천하류 방면으로 경사지게 설치토록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각 사업장별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기관 시행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 기관에서 주민을 위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번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오늘 아침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타기관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로부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로부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오동현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오동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오동현의원입니다.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2월1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1호「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시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통한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 시행후 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주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2호「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공연장, 전시장등 시설물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향후 대상건축물 증가시 현행 건축물 연면적 10,000㎡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3호「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실내수영장을 노인, 어린이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이용객 저변확대를 도모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선 실내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청읍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등 수익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수영장 이용이 제고되어야 하며, 또한 위탁관리자의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4호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2006년12월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7개 시군의 단체장이 지리산권자치단체조합 설립에 합의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정한 규약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2월1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1호「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시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통한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 시행후 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주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2호「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공연장, 전시장등 시설물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향후 대상건축물 증가시 현행 건축물 연면적 10,000㎡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3호「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실내수영장을 노인, 어린이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이용객 저변확대를 도모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선 실내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청읍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등 수익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수영장 이용이 제고되어야 하며, 또한 위탁관리자의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4호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2006년12월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7개 시군의 단체장이 지리산권자치단체조합 설립에 합의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정한 규약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오동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2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1호 「산청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조례안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제조·저장소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부시설을 제한하고자 발의하였으나, 조례안 토론과정에서 우리군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인한 위험부담도 해소하자는 의견이 있어 발의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02호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포상금 신고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3호「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민간위탁관련 근거규정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2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1호 「산청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조례안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제조·저장소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부시설을 제한하고자 발의하였으나, 조례안 토론과정에서 우리군은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인한 위험부담도 해소하자는 의견이 있어 발의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02호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포상금 신고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08-03호「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민간위탁관련 근거규정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정학사를 건립 기증함으로서 군정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기대됨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인적사항은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회장입니다.
공적내용은 산청읍 정곡리 구 지품초등학교에 철근 콘크리트 3층 1,000㎡ 산청 우정학사를 건립 기증하셨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생활관 25실, 사감실, 독서실, 샤워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7월20일 우정학사 지원협약식을 하고 8월1일 건축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해서 8월24일부터 건축이 착공되어서 2007년11월2일 의회 승인을 얻어서 우정학사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1월4일 건축이 준공되어서 건축 준공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명예군민 현황을 보시면 유근철박사외 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5명이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실 이중근회장님의 주요약력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정학사를 건립 기증함으로서 군정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기대됨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인적사항은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회장입니다.
공적내용은 산청읍 정곡리 구 지품초등학교에 철근 콘크리트 3층 1,000㎡ 산청 우정학사를 건립 기증하셨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생활관 25실, 사감실, 독서실, 샤워장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7월20일 우정학사 지원협약식을 하고 8월1일 건축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해서 8월24일부터 건축이 착공되어서 2007년11월2일 의회 승인을 얻어서 우정학사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1월4일 건축이 준공되어서 건축 준공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명예군민 현황을 보시면 유근철박사외 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5명이 명예군민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실 이중근회장님의 주요약력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정학사 건립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우정학사를 건립하여 기증하시는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중근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좋습니다마는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중근회장님에 대한 예우를 검토하여서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정학사 건립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우정학사를 건립하여 기증하시는 주식회사 부영 이중근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중근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좋습니다마는 타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중근회장님에 대한 예우를 검토하여서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므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문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당초에 기공식할 때 행사계획에 준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난 2월12일 행사 담당과장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함으로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저희들이 인근 합천이나 다른 시군의 명예군민 위촉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사전에 현황파악이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과장님, 우정학사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후 사전에 모든 일에 심도있게 준비해서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산청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