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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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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26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년도 산림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3. 2.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심재화, 오동현, 이상근의원)
  3. 1. 2007년도 산림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계속)
  4. 2. 산청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특화단장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 회의 관계로, 행정과장은 신병치료차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 기간동안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심재화, 오동현, 이상근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방약초축제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한방약초축제를 할 때 우리는 허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상을 시상받은 분들은 한약 업계에서는 대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몇 분이 허준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이 있어서 허준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산청군의 약초산업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실제로 시상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대로 그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산청군 약초산업발전에 접목시켜서 산청군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 분도 그분들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우리 약초 산업에 접목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또 4월4일날 새로운 허준상 시상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발탁되고 나면 이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산청한방 약초발전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분들을 활용해서 산청소득증대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현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 과연 이 발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군의 앞날을 위하고 570여 공무원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발언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18일자 경남신문 도내 지자체 청렴도 낮아졌다와 2월 18일 경남도민일보 사회면 “산청군 청렴도 걱정되네”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산청군의 청렴도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을 했다는 민원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내 20개 시군중 18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처리한 민원을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도내용만으로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고 청렴을 잃고 공직자 노릇을 하는 것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본연의 위치를 망각해 사심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경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군부 2위의 많은 예산확보와 친환경 대상 수상과 한방축제의 본축제 승격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각 실과 단위 시상도 30여개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 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마치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애써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망각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부 공무원을 묵과하고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과들이 일부 공무원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매도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청렴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렴도 향상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3월12일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김기훈 검사를 초청하여 청렴에 대한 교육을 한 것과 불친절 및 금품향응 요구등을 신고케 하는 클린폰 설치, 직원 책상앞에 청렴에 관한 스티커 부착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실추된 우리 공무원의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자정의 노력을 함으로서 깨끗하고 활기찬 산청군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제8회 약초축제 준비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로운 발언의 장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행정간담회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월 2일과 16일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행정간담회는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논함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정간담회를 보면 왜 간담회가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업 추진중 또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협의를 하고 있어 서로를 불신하는 사태로 진행되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면 원지저지대 매립사업의 경우 현장을 보면 누가 보아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당초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민원이 발생하자 추가로 매입코자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며, 알고 있었다면 간담회시에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원지 아파트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과 부지매입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함으로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경우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1지구보다 2지구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구해 기채 승인까지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2지구에 대한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고 2지구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1지구 부지 매입비에 우선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고 2008년도 한방약초축제 예산은 당초 군비 4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등 500백만원을 예산 승인하였으나 예산편성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70백만원과 농협 협찬분 50백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축제 예산에 620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07년도 국비 재정인센티브 사업등 주요현안 사업은 당초사업 신청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청이 되어야 하나 사업승인후 협의를 거침으로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군정의 대소사를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한쪽이 기울면 잘 굴러가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군정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함으로서 사업추진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산림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배종성의원외 3인발의)(계속) 

(10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림사업 현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1일, 3월24일 이틀간에 걸쳐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장답사 반장이신 배종성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07년도 시행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는 2008년3월21일, 3월24일 이틀동안 오부면 숲가꾸기 사업장외 4개소와 차황면 임도사업장외 1개소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산림사업을 통한 공익적 가치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산림자원화를 위해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해 온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적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의 경우 형질이 불량한 수목에 대한 미래목 선정과 미래목 주변에 대한 수목정비 미흡, 오솔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육림사업 추진시 발생된 산물 정비 미흡 등이었으며, 임도사업의 경우 사업구간내 안전시설 미흡, 차량대피소 부족, 신설 임도의 배수관 설치시 날개벽의 완벽한 시공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현장 답사 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산림가치와 산림자원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결과 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여 산림의 보호관리와 산림자원의 이용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은 산림사업 현장 답사 활동 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종성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행산림사업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 시행 산림사업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 산청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03월2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5호「산청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규정인「지방자치법」에 의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6호「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간사의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된 법령문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한글 맞춤법상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7호「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의 인용조문 개정과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생초 도시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는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나 향후 시설의 무분별한 개방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08호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6조에 근거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위원협의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조례 시행시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신한 위원을 위촉하여 아동위원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당면한 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28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배종성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03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해 담당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04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사육과 가축분뇨의 수거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자원화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의 입법원칙인 형평성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여부와 조문배열, 형식상의 기준,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으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근   배종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부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김영수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수, 심재화의원으로 두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처리 방안에 대하여 김영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재정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업용수 주민숙원사업의 총예산 대비 총 설계금액이 얼마나 되며 사업 발주 후 낙찰잔액을 합한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대비 설계 금액에서 잔액분에 대하여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산대비 설계금액, 설계금액에서 입찰잔액을 집행하는데 있어 면장이나 부서장이 임의로 집행하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근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정건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용수 주민숙원사업의 총예산 대비 설계금액과 사업발주 후 낙찰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의 예산은 28건에 1,390백만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3건에 3,650백만원, 농업용수 주민숙원사업은 49건에 2,050백만원으로 총예산의 합계는  160건에 7,090백만원입니다.
  다음 총 설계금액은 설계중인 33건 1,670백만원을 제외하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127건으로 4,183백만원이며 127건에 대한 예산 5,420백만원 대비 설계잔액은 1,237백만원입니다.
  설계후 미 입찰한 9건 설계금액 562백만원을 제외한 낙찰잔액은 발주건수 118건의 설계금액 3,621백만원 대비 입찰금액이 3,403백만원으로 그 잔액은 218백만원으로 설계잔액 1,237백만원을 합한 잔액 발생액의 합계는 1,455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예산대비 설계금액 잔액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 물량과 주변여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를 하면 추가 변경사항이 없어야 하겠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측량시에 누락부분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미처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경우와 이해관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공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설계 잔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안배되어 사업이 선정되었음을 볼 때 가능하면 해당 읍면 숙원사업 해결에 우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예산대비 설계금액 잔액과 설계금액 대비 입찰 잔액 집행을 면장이나 부서장 임의로 집행하는데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균형 배분한 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읍면별 증감 예산은 당해 읍면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읍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시행토록 소관 부서에서 읍면에 지시한 바 있고 주민숙원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공익과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마을단위 주민 의사 결집에 따라 마을이장의 건의와 주민의 대표이신 각 선구거별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협의후 읍면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시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읍면이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의 배경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목간 예산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결정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잔여예산을 부서장이나 면장 임의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인데 예산을 보면 각 읍면 사업 단위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여 예산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을 해서 당해 읍면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부서장이나 면장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는 적어도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하는 그런 황당한 사항들이 실제 생기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 예산은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올해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면 남은 예산이 약1,300백만원이 있습니다. 
  총 당초예산이 5,400백만원에서 1,300백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서 요구할 때 면에서 개발계 직원이 토목직 직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해서 사업예산을 신청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무작정 A사업에 50백만원, B사업에 70백만원 이렇게 눈 짐작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군에 소관 실과별로 보고할 때는 읍면에 토목직 직원과 개발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 선정을 읍면 단위에서 이장님들과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과 많은 여론을 듣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에 우선순위로 각 선거구별로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실제 실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실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면 현재 남아있는 1,300백만원 예산, 지금 각 부서에서 못 쓰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예산이? 
  이렇게 잠궈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1,300백만원이면 적어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나 우리군에서 자체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1,300백만원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잠궈 놔 버리면 타 실과에서,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예산 운용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산집행 잔액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사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자체가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현장여건이 불부합되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집행이 되어야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건설부 표준 품샘 단가가 콘크리트 포장 경우에 지난해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  적어도 토목직 직원이 마을에 가서 사업을 검토할 때는 물량이나 예상되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 이렇게 잔액이 안 남습니다.  적어도 5% 선에서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22%입니다.
  이 잔액중에서 입찰잔액이 13%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도 당해 사업에 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앞으로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1,300백만원,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많아요.  급한 예산부터 먼저 쓰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개선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답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문서는 공문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서를 보이면서 질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공문서입니다.
김영수 의원   공문서 맞죠.  그런데 이 자료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거짓이나 허위라고 보기에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성하다가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다든지 고의성이 있다고는 안 봅니다. 
김영수 의원   저는 오기라고 안 봅니다.  잘못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서 공식 문서로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다른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정활동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담당자가 기안해서 올리면 과장이 결재하는데 그 때 과장이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도장찍어서 그대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확인합니다. 
김영수 의원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3일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건설과 관련 예산 도 재정 건의사업 17건에 840백만원, 설계중이 12건, 설계 완료하여 발주한 사업이 5건, 농업용수 주민숙원사업이 총44건에 예산액이 1,550백만원인데 발주한 것이 17건, 시공중인 것이 18건해서 계약중인 것이 9건해서 똑같은 설계금액이 1,550백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1,550백만원이면 설계를 했으면 분명히 설계 잔액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낸단 말입니까?  몇 사람이 결재를 해요, 지금.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내놓는 자료에 대해 부실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지만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재발 방지와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실장께서는 산청군 군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경영수입 사업이나 군정감사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군정이 안정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장님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으로 건설과 관련 사항이어서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상근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충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건설과장께서는 토목 분야의 기술자로서 우리군의 토목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전반적인 관련 분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질문답변 내용을 잘 들으셨죠?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의원   과장께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관련 분야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우리군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동감합니다. 
김영수 의원   잘못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의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부리 농로 포장이 있는데 388m, 당초예산은 70백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34백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오부 왕물들 농로포장이 110m인데 당초예산은 50백만원이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20,500천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초 내동마을 하수구 정비의 경우 75m로 예산은 30백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8,900천원입니다.
  어떻게 사업비를 산출할 때 물량하고 단가하면 사업비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읍면사업 시행이 되어서 깊이 모르지만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보고 몇 군데 전화를 하니까 토목직이 먼저 나가서 조사는 했는데 막상 읍면장들하고 협의할 때, 사업 선정할 때 돈 10백만원 되면 20백만원 올리려고 면장들이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견되었고.  방금 몇 군데 보면 예산대비 실시금액이 택도없이 많이 남는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작년 9월달 정도 되어서 예산 자료를 받는데 그 당시에 연말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일부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30백만원 예산 요구해서 10백만원이 안 나오는 이런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연간 300건정도 올라 오는데 300건을 군에서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읍면별 순위를 매길 때 몇 군데 정도는 확인을 하고 편성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건설과장은 경제도시과 업무를 제외한 전 부서의 토목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 기술지도와 읍면 건설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 개발계장이 혹시 행정직이어서 이런 착오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아무래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보는 시야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토목직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고 토목직들이 갔으면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영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토목 분야 토목직렬의 수장인데 토목직 직원들의 별도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하라”고.
  필요한 예산 30백만원 확보해서 10백만원쓰고 20백만원은 다른데 쓰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앞으로 개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3월말이나 4월중에 직원 교육을 한번하고 특히 견실 시공을 위해서 관계 업체들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 교육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현장대리인 교육할 때는 안 되고요, 토목직 직원들 전부 모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현장가서 조사하고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하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되고 행정력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결재받고 추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의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과거 군청의 선임 토목직 과장들이 지나칠 정도로 토목직 직렬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토목직 모 직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김영수 의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직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격 차이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을 만나서 한번 만나려고 하니까 “당분간 만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을 제가 들어봐야 하니까 그 부인을 사무실에서 한번 만났었습니다. 
  “세윌이 흐르고 나면 만나 주라”고 해서 아직 보류중입니다.  제가 집에 갔다 왔습니다.
김영수 의원   저도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자녀가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사로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책임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건설과장은 토목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격 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 정말 복잡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이 물론 챙겨야 할 일이지만 토목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업무 형태와 의회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뒷채움 재료나 보조기층 재료에 대해 하천 퇴적물 골재 사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 당시에 단가가 높다고 했는데 당시 군수님도 있었는데 그 당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과장님이 저한테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 자리에서 즉시 답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단가가 비싸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하고요.  자양보 위에 퇴적물이 있는데 보조기층 재료로서는 토분이 없어서 다짐을 하면 다짐이 안 되어서 재료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토목직 모 계장님한테 물었는데 단가는 반밖에 안 하던데요?  그러나 단 골재 혼합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과장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단가를 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최재민   저하고 김의원님하고 그 당시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이 되어서 공식 석상이 안 되어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타 부서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번 주에 어떤 사업을 하고 다음주에 어떤 사업을 합니다 하는 자료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부서 과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과에다 지금까지 간담회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민원들 어떤 민원이 있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현재까지 없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하면 안 됩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에서 동료의원이 집행부나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했는데 의회가 무작정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흠집내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5대 의회는 과거 다른 선배 의회도 잘 했습니다만 보다 더 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의회에 제공해 주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건설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건의서가 들어와도 이야기 안 해요.
  과장님 앞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과장님의 앞으로 업무추진 행태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먼저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세부항목별 8가지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계획, 사업비 명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 8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사유와 변경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예산 부족시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당초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의 추진 목적, 재원별 투자예산, 설계용역시기, 설계서 납품시기, 용역비, 시공시기, 과업지시 사항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상근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군정발전과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은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대안으로 2001년1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각 시군읍 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 확충,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한 지방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의 근거 마련으로 전국 읍 단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청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 목적은 한방산업과 레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부항목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옥산제 강변도로 등 8개 항목에 총20,000백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추진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도읍육성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사유와 변경시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계획 수립시 실시계획 및 보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예산 20,000백만원중 항목별로 배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계획 금액보다 증가하고 보상가액의 고가 한방약초 로지스틱사업 일부확장 등으로 항목별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변경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시 2,32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넷째, 예산 부족시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당초계획 초과분 1,428백만원과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토처리 설계 미반영분 900백만원, 합계 부족예산 2,328백만원중 차탄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급성, 타 부서와의 연계성등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하에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 사토처리등 4건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연계시행으로 1,573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시급하지 않는 한방약전거리 암거 및 자연형 하천정비등 3건은 향후 일반 사업으로 전환토록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금회 필요한 사업비 381백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의 추진목적은 산청읍 소재지의 관문 도로가 급커브이므로 양 측면이 임야와 저지대로 차량진입에 불편은 물론 산청읍 소재지의 발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상하부 측의 임야를 절취 도로선형 개선과 잔여토량으로 저지대를 매립하여 주변 환경정비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조성된 부지 2만여평에 대해서는 개발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게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전문가 면담과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의 재원별 투자예산은 총 8,015백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약초 로지스틱스 사업의 설계용역시기, 설계서 납품시기, 용역비, 시공시기, 과업지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한방약초 로지스틱스등 3건을 공동으로 2005년3월17일 발주하여 2007년3월30일 설계서를 납품받았으며 용역비는 137백만원으로 설계서에 의한 분할측량, 편입부지 보상협의등으로 2007년11월20일 착공하여 2008년11월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심재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 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100백만원 이상 하는 사업들이 많죠?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4군데 됩니다.  현장에 과장님 몇 번 정도 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는 많게는 10번 정도 갑니다.
심재화 의원   10번 정도 가본 현장이 어딥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소도읍 관련 분야는 매일 갑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댁이 어딥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주소는 금서이고 사실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한방로지스틱스 사업은 하루 2번씩 가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몇 번 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저는 현장소장이나 주변에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걸어서 가서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한테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통로 박스 분야에서 진입 분야하고 향후에 혹시나 용도 지역을 지정했을 때 국도변에 진입할 수 있는 것하고 다음에 공사가 되었을 때 도시계획 입안 분야하고 종합적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 혹시 과장님은 의원들 역할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행정에서 수레바퀴와 같이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이라고 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저는 수레바퀴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양 날개가 제 갈 길만 가는 것이 수레바퀴입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데 바퀴는 제 갈길만 갑니다.  그런데 한바퀴가 비뚤어지면 수레가 잘 못 가겠죠.  그래서 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요.        지금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에서 주어진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승인하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언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004년도6월9일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 당시에 산청 소도읍사업의 전반적인 용역을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그 당시 얼마에 용역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총괄 용역은 금액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당시 경제도시과장이 아니셨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그 당시 69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로지스틱스 사업 현장이 사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2004년도6월달에 사업 승인후에 중앙심의를 2007년도 1월13일날 제가 와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로지스틱 사업에서는 사용분야에 예를들면 주차장이나 현안사업이 아주 양분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잠재우고 현재 사업이 부지 보상도 매듭단계로서 마무리단계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체를 구상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5월말이나 6월달까지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님들께 상의하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2004년도에 용역발주해서 2004년8월1일날 납품 받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산청소도읍이 아주 세밀하게 용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다음에 변경을 해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경해야 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69,500천원은.  4년전쯤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데 한방약초 분야에서 한방육성산업과 레포츠육성산업에서 한방분야는 금서면 창주로 가고 분산을 전제해서 새로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을 변경할 때는 전임자가 검토하고 용역받아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무시하면 전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2006년도10월1일자로 와서 2006년도10월14일 날 읍에 공청회를 거치고 2006년도10월20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재화 의원   본 의원 뿐만아니고 상당히 집행부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김영수의원이 질문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이나 사무감사는 공식적인 자리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은 자료가 허위자료가 나왔다면 그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우리가 허위라는 표현보다는 과실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농사꾼들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인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주 가보고 관심을 가져줄 때 큰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잘못된 것도 파악이 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대단히 미안안 말씀입니다만 제가 4가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고. 경제도시과에서 나오는 4가지 자료가 하나같이 통일된 자료가 없습니다. 
  금액, 거리, 구간 다 틀립니다.  제가 받은 날짜별로 불러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본래 20,000백만원에서 22,380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설계용역서를 받고 나서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서를 받은 날짜가 2003년 3월12일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아, 2007년3월12일인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2007년 11월8일날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을,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나름대로 비 전문가가 전문가를 상대하려고 하면 혼신의 힘을 들여서 자료를 찾고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무엇이 나올 것인지 공부를 하셔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청 소도읍육성사업에 보면 2007년3월12일날 받아서 이미 20,000백만원이 넘는 22,380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은 소요사업비는 20,000백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한번이면 이해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제165회 제2차 정례회때 날짜는 2007년12월5일자에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업장에도 보면 총사업비는 20,000백만원입니다.
  한번의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아, 착각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당시에 기든 아니든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공문서를 내야 합니다. 
  한번은 실수로 보지만 두번, 세번 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보고하는 자리에다 계속 수치 틀리고 내용 틀리게 만들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신중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것은 뭐냐하면 12월5일인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이 내용도 총사업비는 20,000백만원입니다.  세부단위별 사업은 또 틀립니다. 
  그런데 3월20일날 간담회 자료는 총사업비가 이것은 21,427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레포츠거리 조성사업비나 앞에 말한 세 가지 공사 진척도가 틀립니다. 
  예산단위당 추가인정 조서별에는 92% 공정이고 같은 날 나온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60% 공정입니다.
  이것 도대체 복사를 하려면 제대로 복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챙기셔야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의원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의회 의원들 물먹이는 것입니다.  대충 우선에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기억하지 않는다, 모르고 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의원과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태들을 볼 때 신뢰가 쌓아지겠습니까? 
  아까 건설과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죠?  대다수가 이런 행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소도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들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우리 계획은 380백만원인데 다음에 6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진입로 도로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 있고 읍에서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심재화 의원   현재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사후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도 오래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소요될 금액이 얼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81백만원 정도. 
심재화 의원   전체 금액은 얼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전체 금액은 8,396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 사업 현장에 과장님 가 봤다고 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무엇을 기초로 공사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설계서에......
심재화 의원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낼 때는 과장님이 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할 때 저쪽에서 설계서를 어떻게 해 달라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설계용역 한 사람들이 여기서 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느냐?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은 그런 것은 알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몰라도 대충 흙을 메우면 어떻게 메울 것인지 차로 다질 것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지게 되어 있습니까?  갖다 부으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0cm 높이 해서 수평다짐을 합니다. 
심재화 의원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사전에 알았습니까?  이제 알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한 후에......
심재화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8,000백만원 들어가는데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관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로 10백만원 짜리는 새로 하면 됩니다. 8,000백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잘못다짐이 되어서 침하가 되면 그 위에 건물들하고 하면 여러 수백억이 날라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는 몇 번 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매일 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의원들이 나갈 때 한 번도 안 나왔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기획분과위원장님 하고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신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 하면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나가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능력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 묘지하고 토지협의 분야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묘지 분야가 협의가 안 되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기는 안 되고 1기는 무연 분묘입니다.
심재화 의원   이 사업이 지금 8년째입니다.그런 것은 미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중앙심의를 2007년1월13일날 심의를 받았는데 그 때부터 심의결과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작년 1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그전에 묘지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공고 이후라도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해 주면 가운데 비워놓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읍면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안 되면 면장님이 나갑니다. 
비중있는 분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별 것 아니어도 과장 가는 것하고 담당자가 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은 몇 번 만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 때문에 술은 많이 먹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헛 고생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저 분은 안 만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묘지에 성묘를 하고 간 표시는 있었고 1기는 주인을 못 찾아서 그렇는데 앞으로 한달만 있으면 묘지 관련 법에 의해서 이장을 할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 하나하나를 미리 사전에 해서 사업 기간내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능력있는 과장이고 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지면 다음에 사업이 늦어지면 예산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정된 날짜, 11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타 부서와 연계 시행해서 1,573백만원을 절감하겠다 하는데 타 부서와 어떻게 연계해서 절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방약전거리 약초식재나 거리조성은 산림특화단과 협의하고 잔디조성이나 조경은 특화단에서, 사토가 공사장에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토처리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부서와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절감이 아니죠.  절감은 100원 쓸 것을 80원에 마무리 지었을 때 절감이라고 하지 다른데 돈 빌려서 하면 그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쓰는 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타 부서에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니까...... 
심재화 의원   타 부서사업은 사업이고 생각을 그리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의 돈 20원 빌려서 하면 내돈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를 들어 한방육성사업에 잔토 처리 물량이 18만루베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900백만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사토처리 하려면 다른데서 사 와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듭니다.  우리는 내 버리는데 돈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절감이란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 것 때문에 군수, 부군수와 함께 실과장 모아놓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고 업무 연찬을 하는데 그때 900백만원을 빼야 예산절감 아닙니까? 
  자체로 흙 사올 돈 빼고 버리는 돈을 빼야 예산절감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서 협의 못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서간 협의하는데 그런 협의 안할 바에야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를 왜 합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고 정도를 가야 합니다.  비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리고 이런 것도 절감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사전에 이런 안을 내야 합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간담회시 보고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뛰십시오.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독려도 하고 업자들 만나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직원들 가서 협의해 오라 이렇게 앉아서 결재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장님이 앞에서 뛸 때 따라가는 담당자들이 달리기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실공사가 예방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아까 380백만원이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과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니까 층다짐이 30전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적한 이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층다짐 높이를 조절해서 30전에서 50전으로 높였는데 절감된 비용이 있는데 얼마로 보고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분야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불러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라고 하세요.  현지에서 200백만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200백만원을 돈을 안 받겠다, 30전에서 50전으로 올려주는 댓가로.  그러면 180백만원만 하면 이 사업 완료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데 공사 마무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저 공사는 예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없어요.  또 저 공사를 토사를 운반하면 반드시 차 세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 그런 것은 안 해도 왜 가만 놔 둡니까?  매일 가면서 왜 그것을 지적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반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흙을 싣고 가면서 도로가 안 더립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을 흙을 다 실어냈는데 이것도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시설비용을 삭감하세요.  설계 지시서 되어 있는대로.  거기도 상당한 액이 나올 것입니다.  저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당초에는 국도3호선인데 새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계획도로입니다.
심재화 의원   도로에서 공사할 때는 양측 측면에서 교통통제나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양쪽에서 다 서 있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명 있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1명 인건비 절감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절감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챙겨야 하는데.  그러면 직무 유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한테는 직무유기이고 감독관은...... 
심재화 의원   직무유기가 되면 처벌을 과중하게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하기 전에 스스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행정과에도 한분 있고 그런 분 모셔 올 때는 그런 것 조언 받고 하려고 했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런 분한테 조언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서 안된 것은 사전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적해서 다시 시공할 것은 해야지 의원들이 나가서 잘못됐다, 새로 하라 고 한 이후에 하고, 언론에 방송되고 난 이후에 하고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공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감합니다. 
심재화 의원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오동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경제도시과장님 로지스틱스 사업에 대해서 수고 많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애로를 많이 느꼈다고 보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한방약전거리 암거 및 자연형 정비등 3건을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시공해야 할 것을 예산서에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은 2008년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되고 새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는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완급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약전 거리권은 올 안으로 다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약전거리내에서는 성토나 나머지 조경은 마치고 암거하고 자연하천은 향후에 일반사업으로 시행하고.....
오동현 의원   그렇게 하면 미관에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급하지 않는 것은 미루고 우리는 도시계획 분야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현재 교육청쪽에 보면 미관이 안 좋은데 하천도 있고 사태가 난 것도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을 따져서 시행을 하시고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중에 있는 들어오는 입구에 밤나무 산이 보상가에 미달해서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감정가격은 평당 100천원입니다.  매입가격이 3~4년전에 비해서 배정도 되는데 현재 재감정하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동현 의원   재감정하면 가격을 높이자는 뜻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우리는 5%선에서. 
오동현 의원   5%선 정도 증이 되면 그 분들이 승낙을 해 준다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오동현 의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오동현 의원   받았으면 다행인데 터무니없이 앞에 보상준 가격과 현재 그쪽에 준 가격이 차이가 날까 싶어서 염려해서 이야기하는데 5% 내외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상은 보상가격을 높이면 안 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앞서도 심재화의원이 질문했는데 자동차 공장밑에 분묘 관계는 거의 다 협의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묘지는 옮기고 나머지 부지는 환원이나 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 분을 한번 만났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오동현 의원   그 분은 보상가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많으면 그것으로 처리하면 그 분은 자유로울 것으로 보는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이러나 저러나 돌아올 돈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 목적대로 설득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그렇게 되면 기간내에 공사가 어려운데 물론 분묘이장 공고를 내고 했겠지만 분묘는 제외하고 현재 땅이 근저당 설정되어서 사업을 시행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감독이나 수십번 만났는데 공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진척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썼다고 보는데 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을 하면 빨리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운영의 묘는 담당부서 감독이나 저도 운영의 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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