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면장에게바란다

단성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정원
작성일 2021.05.06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현수막을 보고 민원을 남깁니다.
이미 전국의 몇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주민자치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1월 김영배 의원을 대표로 하여 약 20명에 의해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었고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이를 그냥 쉽게 간과하여 넘어가고 면에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의 법안을 읽어보셨는지요.
저는 올해 초 아는 지인 분께 법안의 문제점을 먼저 들었고 후에 법안과 그 관련 책을 읽고 접하여 있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는 정책들로 보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면, 군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법안을 아시는지, 읽어 보시고 시범운영하려 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관계자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꼭 알아보시고 계획을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제정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지만 혹 법이 제정되더라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차후에 다시 논의해도 될 일입니다.
자치회가 기본법을 바탕에 두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치회의 성격, 권위가 달라지며 이것은 결국
읍, 면, 동 단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성면에 주민자치회가 없어 불편했다는 면민이 있었습니까?
왜 굳이 주민, 공무원, 각 마을에서 뽑은 이장 등을 소환할 법적 권한을 자치위원에게 주려하고,
국가는 또 왜 법으로 (말 그대로) 주민주권, 주민자치에 관여하려 합니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다고 하지만, 법을 바탕에 두게 되면 제정하려는 기본법 아래로 모든 주민 각자의 의견, 가치관, 사상, 자유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법을 제정하면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뜻에 반하는 주민, 집단은 단순 의견차이가 아니라 법에 저촉, 제재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면민들은 누가 위원인지도 큰 관심 없이, 관심을 둘 여유 없이 무슨 일들이 계획되고 시행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한다하면 모든 면민이 동의한 것이고 모든 면민은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주민총회라는 것 역시도 허울 좋을 뿐, 위의 법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총회나 자치회에 모인 다수의 의견만 남는 것이지요.
법안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법안이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요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방송사의 김모씨만 봐도, 선거가 끝나자 본인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치적 편향이 있었음을 드러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현실이고
위 법안 자체에서도 뒤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를 말합니다.
나라의 정치참여야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상, 가치관에 따라 마을의 정책(색)이 바뀔 수 있는 일들 또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권한을 왜 매우 작은 소단위(자치회)에 주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을 단위 색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이는 단순한 소자치기구가 아니며 다른 관련법이 앞으로는 이 기본법과 앞으로 더해질 개정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제6조 2항)
법안을 첨부합니다. 부디 면 관계자분들부터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도 꼭 알아보시고 앞서 생각하시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자치가 실행되고 색이 달라질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분명히 나라 전체에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면, 마을 면민의 불편함을 보완해야 할 것, 보수, 수정해야할 것들을 의논하고 채우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각 개인의 개인정보를 자치회 위원들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하며, 일반 면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노출되어야 합니까?
몇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미 글이 길어 그만 줄이려 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나 보통의 시민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지금 당장의 저는 한명의 개인일 뿐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개인의 면민 분들이 이것을 알고 암묵적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제정하려는 법의 위험성, 문제점에 대해선 더더욱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한명의 주민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꼭 다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후에 ‘그런 위험이 없었다’하더라도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치회가 없었다고 단성면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미 마을이 뽑은 이장님들, 안 되면 단성면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공무원분들이 꼭 더 먼저 알아보시고 명확히 판단하시길 바라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민주적인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더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법 권한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큰 틀(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파일
단성면 - 참여마당 - 면장에게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산청군 단성면 연락처 0559708351
답변일자 2021.05.07
답변내용 1.면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규정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5.13.제정)에 따라 단성면에서는 시범공모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위원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전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성면 총무담당(970-8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진주사는사람입니다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