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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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9 |
내용 |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를 2022. 1. 26(수)까지 산업경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65마리 ❍ 대 상 자 :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희망자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고령자(만65세이상) > 일반인 ❍ 사업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비용 지원(가구 당 1~2마리) - 마리 당 등록비용 : 4만원(등록수수료1, 재료비(내장형칩):2, 시술비:1) - 동물등록 보조(3만원), 자부담(1만원) ❍ 운영방법 : 동물등록 지정병원(우방가축병원,약초동물병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 ❍ 총사업비 : 2,600천원(보조75%, 자부담25%) ❍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대상자확정(군)→대상자 지정병원 방문→등록 수수료(1만원)납부→동물등록신청서 작성→내장형 칩 시술→등록 신청서 군청 접수 →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 동물등록증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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