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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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4.01.29 |
내용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지원사업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 11. ~ 예산소진시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 상시 접수 3.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4.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붙임 참고] 5. 문 의 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6.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지원(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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