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광들 산청 약용식물 전시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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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07.07 |
내용 |
우리군 정광들 산청 약용식물 전시장의 재난,화재 감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7.27.(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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