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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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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양봉업 등록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10.22
내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8.28. 발효됨에 따라 양봉업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양봉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등록기간: 2020.11.30.(월)까지
2.등록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등록대상: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4.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해당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해당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해당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벌쏘임주의 문구기재),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현황 등

붙임 1. 양봉업 등록 신청 공고문 1부.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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