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양봉업 등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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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0.22 |
내용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8.28. 발효됨에 따라 양봉업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양봉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등록기간: 2020.11.30.(월)까지 2.등록장소: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등록대상: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4.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해당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해당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해당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안내표지판(벌쏘임주의 문구기재),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현황 등 붙임 1. 양봉업 등록 신청 공고문 1부.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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