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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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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0.10.27
내용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10.06(화)~2020. 11. 10.(화)까지
❍ 신청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
- 작목반, 조합 등에 의한 지원과 개인별 지원 등 이중지원 금지
❍ 지원비율/한도 : 사업비의 50%(개인 5백만원, 작목반 등 2억원 이내)
❍ 지원사업
- 새로운 작목 개발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우선지원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과학화 사업 등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해당사업 견적서(필수)
❍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직접신청(대리신청금지)
- 1읍면1소득작목 육성사업 폐지됨에 따라 1읍면1소득사업내용을 2021년농업소득증대사업에 포함시킴
- 최근 3년 기간(2018~2020) 중 수혜자는 후순위 지원
❍ 접 수 처 :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391,8394)

붙임 1. 2021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2.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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