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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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0.27 |
내용 |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10.06(화)~2020. 11. 10.(화)까지 ❍ 신청대상 :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 작목반, 법인 등 - 작목반, 조합 등에 의한 지원과 개인별 지원 등 이중지원 금지 ❍ 지원비율/한도 : 사업비의 50%(개인 5백만원, 작목반 등 2억원 이내) ❍ 지원사업 - 새로운 작목 개발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우선지원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과학화 사업 등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해당사업 견적서(필수) ❍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직접신청(대리신청금지) - 1읍면1소득작목 육성사업 폐지됨에 따라 1읍면1소득사업내용을 2021년농업소득증대사업에 포함시킴 - 최근 3년 기간(2018~2020) 중 수혜자는 후순위 지원 ❍ 접 수 처 :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55-970-8391,8394) 붙임 1. 2021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1부. 붙임 2.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서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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