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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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0.27 |
내용 |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연장) ’20.10.30. 18:00까지 → ‘20.11.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신청대상 완화)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 (1·2유형)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기존 서식3), 서식4)을 본인 신고가 가능한 붙임1, 2(서식3-1), 서식4-1) 추가,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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